일본 육아지원 주택 단지 인정 기준 분석 : 동경도(東京都) 육아지원 인정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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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rather than general childcare support policies in Japan,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support housing and accreditation system implemented for households with child care and children, houses and complexes, etc. are examined. In particular,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childcare support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since 2016, and as of April 2020, only about 1,000 households have been accredited, adopting strict requirements and accreditation standards. It analyzes the accreditation standard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e childcare support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of the capital city.
The author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childcare support housing accreditation system in Tokyo, as well as the accreditation procedures and accreditation standards. In particular, for the accreditation standards consisting of a total of 93 individual criteria in a total of 6 categories, a full surve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accreditation standards for each item and whether or not they were required to be applied.
It is note wrthy that the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childcare support housing mainly focus on the safety of children within the family and within the complex and the concept of socially responsible childcare is applied, such as sharing support programs for children with the complex or region. However, although there is a relatively weak direct and financial merit of childcare support housing recognition, it is desirable that financial support is possible through the childcare support type apartment housing promotion project star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om 2021.
Keywords:
Childcare Support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Criteria of Certification,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키워드: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 인정기준, 동경도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 문제는 노동력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및 상대적 노령화 사회의 초래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저출산 및 육아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은 이미 1970년 후반 이후부터 3세 미만의 보육을 실시하는 등 저출산이나 육아 지원 문제에 대응해 왔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1.57명의 출산율 저하와 사회활동 여성 비율의 증가에 의한 보육문제의 격화, 남녀공동참여 사회실현 필요성 등 육아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저출산 및 육아 정책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0년에는 6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육까지 확대되는 등 육아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1)[3] 그 이후 주로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을 중심 전략으로하는 일명 엔젤 플랜(1994)과 신 엔젤플랜(1999~2004)이 실행되었으나 저출산 현상은 여전하였다. 그 뒤를 이어, 「소자화(少子化)사회대책 기본법」(2003),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2003) 및 소자화(少子化)사회대책 대강(2004), 어린이 육아 응원 플랜(2004) 등을 거치면서 지역육아지원센터 설립이나 모임 광장 사업 추진 등 수요자 중심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육아지원 서비스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고이즈미 내각은 2003년에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내각부 특명 저출산 담당 전임 장관과 부서 설치[4] 및 2015년 4월 컨트롤 타워로서 내각부에 자녀·육아본부 설치와 2015년 10월 인구 1억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일억총활약(一億總活躍) 담당장관 임명 등 저출산 및 육아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지난 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77만747명으로 사상 처음 80만명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합계출산율도 1.26명으로 1947년 통계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경력단절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아이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3)을 보면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확대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현 기시다 정부에서는 ‘차원이 다른 (異次元)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여 아동 수당 수급의 제한을 없애거나 다자녀 세대에 대한 주택 지원 강화 등의 경제적 지원 확대, 육아 가정 대상 서비스 확충, 근무 방식 개혁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공동 육아부담 등의 육아정책을 중점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4) 또한 2023년 4월 총리 직속정부부처로서 어린이가정청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내각부와 후생노동성에 분산돼 있는 보육원과 사설어린이집 관련 업무 및 아동 빈곤과 학대 방지 대책 등을 어린이가정청으로 일원화하여 저출산대책과 보육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일본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제도나 정책은 주로 아동수당 지급 등의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어린이 및 육아관련 3법」(2012. 08)에서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인정(認定)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원을 통한 공통 육아, 인정 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이용자 지원이나 지역 육아지원거점 설치 등 지역 실정에 따른 어린이 및 육아 지원 등 주로 학교 교육이나 보육의 종합적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은 주로 육아세대의 외부적 육아 지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육아나 어린이를 기르는 가정이나 단위 주택에 대한 지원 내용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육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육아 가정 외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만이 아니라 육아 가정 및 주택 내에서 육아에 대한 배려가 층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면에서 아동이나 육아 세대가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 또는 주거 단지인 육아지원주택 및 그에 대한 인정제도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저출산 대책 및 육아지원에 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주택 및 단지 내의 육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육아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일반적인 육아지원정책보다는 육아 및 어린이 보유 세대나 주택 및 단지 등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육아지원주택 및 인정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육아세대용 우량임대주택 공급 조성사업(2010~2014)을 거쳐 2016년부터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東京都子育て支援住宅認定制度)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현재 약 1,000호 정도만이 인정을 취득할 정도로 엄격한 요건과 인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동경도(東京都)의 육아지원주택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인정 기준과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17년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0.97명으로 하락한 이후, 2022년에는 0.78명으로 역대최저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향후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데 참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 가운데 육아지원주택의 인정기준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의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는 육아지원주택을 논하기에 앞 서 일본에서의 육아의 법적 개념 등에 대한 개념과 이에 따른 육아지원주택의 정의 등을 살펴보았으며, 육아지원주택 관련 국가 지원사업 및 도도부현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육아지원주택사업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동경도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인정 절차 및 인정 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총 6개 항목 총 93개의 개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인정 기준에 대하여 각 항목별 인정 기준과 필수 적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장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정 기준의 특징과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동경도의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의 인정 기준을 주로 분석하고 있기때문에 연구 방법은 동경도 육아지원주택인정제도실시요항(東京都子育て支援住宅認定制度実施要領)이나 동경도 육아지원주택인정제도(인정을 득한 주택 일람)(東京都子育て支援住宅認定制度(認定を受けた住宅一覧)) 등 동경도가 발행한 자료와 일본 국내 건축전문지 및 신문 기사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일본의 유아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동향(日本における乳児保育政策に関連する研究の動向)(2014) 등 일본 육아지원정책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육아(育兒)와 코소다테(子育て) 및 보육(保育)의 정의
일본의 경우, 육아(育兒)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유아(0-6세)5)를 키우는 일’이라는 의미가 강하며 성인 이하의 어린이를 기르고 키운다는 의미로는 주로 코소다테(子育て)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코소다데는 ‘유아에 한정하지 않고 학령기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子ども)를 키우는 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어린이(子ども)라는 개념은 「어린이·육아지원법(子ども·子育て支援法)」 제 6조에서 ‘18세에 달하는 날짜 이후의 최초 3월30일까지 사이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를 모두 지칭하고 있다. 동법에서 학교 취학 시작 전까지의 어린이를 초등학교 취학전 어린이(小学校就学前子ども)로 구별(제6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18세까지의 아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22년 4월부터 성인을 18세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인식 시기의 존재 양식 등에 관한 보고서(成人式の時期や在り方等に関する報告書)에서 성인을 ‘계약 체결 등의 판단능력을 소유한 주체이면서 친권자의 감호를 벗어난 존재’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린이는 성년에 대비되는 미성년을 통칭하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권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동법 제 6조 2). 따라서 육아와 코소다테(子育て)는 두 가지 모두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이를 키우는 일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 즉 미성년자를 돌보는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코소다테(子育て)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육아나 코소다테는 어린이를 양육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위를 통칭하나 어린이에 대한 교육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어린이·육아지원법」 제6조의 3 제7항에서 ‘20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 보호 및 교육을 행하는 것’을 보육(保育)7)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린이에 대한 양육과 보호 및 교육이 일체화된 개념으로는 코소다테라는 용어보다는 보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은 동 법에 따르면, 주로 보육원이나 유치원 등 보육 전문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 보면, 보육원은 아동복지시설로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소관의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유치원은 학교교육시설로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소관의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고 있으며, 그 성격 또한 아동 복지와 교육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가정 외부에서 어린이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실행하는 포괄적· 전문적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육아나 코소다테는 가정 내부에서 어린이의 생명이나 의식주를 돌보는 양호 및 돌봄의 기능과 언어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기초적 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육아지원주택은 외부 공공기관 등에 의한 보육의 개념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호(養護)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육아나 고소다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지원주택’에 사용되는 육아(育兒)라는 단어는 자주 쓰이지 않고 있으며 동경도나 요코하마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코소다테(子育て)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쿠마모토(熊本)현 코시시(合志市)의 경우처럼 고도모·코소다테(子ども·子育て) 등과 같이 혼용하기도 한다. 또한 국토교통성이나 동경도의 경우처럼, 코소다테(子育て)라고 표현하면서도 별도로 그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는 등 코소다테라는 용어의 의미가 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8)
2.2. 육아지원주택(子育て支援住宅)의 정의 및 현황
육아지원주택은 뒤에서 살펴 볼 아동 및 육아지원 신제도(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나 육아관련 3법 등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육아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정의는 없다.
통상 동경도(東京都)의 경우처럼, 아동이나 육아 가족이 안심·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자체는 물론 주택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만든 주택 또는 단지를 의미하나, ‘안심 양육이 가능하게끔 넓은 평수 주택의 월세를 세대 소득액에 따라 감액 및 대출하는 공적 주택‘으로 규정하는 후쿠시마시(福島市)의 경우처럼, 재정적 지원을 명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내각부(內閣部)에 아동·육아본부(子ども·子育て本部)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지원주택을 담당하는 국가 주무기관이나 조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 공공사업이라고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민간이나 공공 모두 육아지원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다.
공공적 차원에서는 2002년에 동경 스미다구(墨田区)가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경도는 2016년 「동경도 육아지원인정제도」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경도는 거주자의 안전성이나 가사의 용이성 등을 배려한 주택을 육아지원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자지체도 동경도의 육아지원인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 중에 있다. 오사카 시(大阪市)의 경우 ’육아 안심 맨션 인정제도(子育て安心マンション認定制度)‘, 스미다구(墨田区)의 경우, ‘양질 집합주택 인정제도(육아형)(すみだ良質な集合住宅認定制度(子育て型), 사이타마현의 ’육아응원맨션 인정제도‘ 등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도 2014년 안심주거정책연구회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인정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책정 등을 검토한 바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육아지원형 공동주택 추진사업(子育て支援型共同住宅の整備に対する支援)을 시행 중이다.
2.3. 육아지원주택 관련 국가 지원사업
임대주택의 신축이나 개보수, 분양 맨션의 개보수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고나 방범 대책 등 어린이의 안전 및 안심에 기여하는 공동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나 육아 부모끼리의 교류기회 창출에 기여하는 거주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공모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2년 1월에 2021년 보정예산으로 창설된 사업으로 국토교통성이 주관부서로 되어 있다.
임대주택의 신축이나 개축, 분양 맨션의 개보수 등이 보조 대상이며 전락 방지용 난간 설치나 방범 성능 확보 도어 설치 등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와 다목적실이나 놀이공간 설치 등 거주자 등에 의한 교류 촉진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 등 두 가지에 대한 공사비 등의 일부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아이들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설비 설치는 주택 내에서의 사고방지, 아이들 상태 파악, 수상한 사람의 침입방지 및 화재에 대한 대비 등 총 4개의 관점으로 나누어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택 내에서의 사고방지 관점에서는 충돌, 전도 및 감전이나 화상 방지 등 6개의 항목에 대하여 가구 돌출부 등에 대한 곡면처리 등 총 12가지의 세부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아이들 상태 파악 관점에서는 아이를 관찰하기 위한 평면 구조 항목에 대면식 주방 설치 등 2가지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수상한 사람의 침입방지 관점에서는 방범 도어 설치 등 3가지의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화재에 대한 대비 관점에서는 피난동선 확보공사 등 2가지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Table 1.]
임대주택 신축의 경우,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전 항목이 필수로 되어있으며 임대주택의 개보수나 분양 맨션의 개보수의 경우, 이 가운데 전락방지용 난간 설치, 차일드 록이나 안전장치가 부착된 조리기구의 설치, 방범성이 양호한 현관 도어의 설치, 방범 필름, 방범 글래스, 철창 등의 설치 및 방범 카메라 설치 등의 5가지 세부항목은 필수로 되어 있다.
거주자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의 경우, 교류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의 설치, 어린이 놀이 공간 설치, 가정내 체소밭 설치 및 교류용 벤치 등의 설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축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 설치는 필수 항목이며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상기 시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정비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설비의 설치에 대한 보조는 보조대상 사업비 가운데 신축은 1/10, 개보수는 1/3을 보조하며 상한액은 호당 100만엔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 확보 관련 시설과 함께 거주자 등에 의한 교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대상 사업비 가운데 신축이 1/10, 개보수는 1/3이며 상한 금액은 호당 500만엔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지원형 공동주택 추진사업은 육아지원 가운데 어린이의 안전 및 안심 보육을 위한 부분과 육아세대를 포함한 거주민 및 지역주민 간의 교류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평가 방법도 필수항목을 설정하여 육아관련 설비나 장치를 강제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면은 일본의 육아지원주택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중에 살펴 볼 동경도의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 등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도모 미라이 주택지원사업은 육아지원 및 2050년의 탄소 제로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육아 세대나 젊은 부부세대가 에너지 절약 성능을 지닌 신축 주택의 취득이나 에너지 절약 개보수 등에 대해 보조함으로써 육아 세대나 젊은 부부 세대의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향후 에너지 절약 성능을 지닌 주택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성이 주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고유가 및 물가 급등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서 육아세대 등에 의한 에너지 절약 주택 구입지원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보정예산 542억에 2022년 예비비 600억원을 조치하여 2023년 5월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시 예정이었으나 2022년 11월 예약률 100%로 해당 년도의 사업이 종료되었다.
사업 대상별 지원내용은 우선 신축 분양주택이나 주문주택의 신축의 경우, 2003년 이후 태어난 아동이 있는 육아세대 혹은 1981년 4월 이후 출생의 젊은 부부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효율 에너지 성능을 지니는 신축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의 에너지 절약 성능에 따른 금액을 보조한다. 단, 토사재해방지법(土砂災害防止法) 상 토사재해특별경게구역 외에 입지해야하며 바닥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액은 주택의 에너지 성능에 따라 각각 제로 에너지 주택(Net Zero Energy House, ZEH)9)은 100만엔, 고 에너지 성능을 지는 주택10)은 80만엔, 일정 에너지 절약 성능을 지닌 건축물은 60만엔이 보조된다. 리폼이나 리모델링의 경우, 육아세대나 젊은 부부세대 등에 대한 제한은 없이 고도모미라이 주택 사업자와 공사 하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개구부의 단열개보수, 외벽, 지붕, 천정 또는 바닥의 단열 개보수, 에코 주택설비의 설치 등이 필수적 리폼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육아 대응 개보수, 내진 개보수, 배리어 프리 개보수, 공기정화기능 및 환기성능 부착 에어콘의 설치, 리폼 하자 보험 가입 등이 앞의 필수 항목과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보조 대상이 된다. 보조금액은 원칙적으로 1호당 30만엔을 상한으로 하고 있으나, 육아세대나 젊은 부부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 리폼 공사를 진행할 경우나 공사 발주자가 스스로 거주하기 위해 구입한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1호당 최대 60만엔의 보조금이 지급된다.11)
이 밖에도 육아지원세대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국토교통성은 주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위한 주택 세이프티 네트 제도(住宅セーフティネット制度)(住宅確保要配慮者向け賃貸住宅の登録制度)를 2017년 10월부터 운영중이다. 이는 육아세대나 고령자, 장애인 등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12)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영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반면 민간의 빈집이나 공실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주택확보 배려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택확보를 필요로하는 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및 시행령 그리고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의 「후생노동성 관계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厚生労働省関係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 확보를 필요로하는 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세이프티네트 등록주택), 등록주택에 대한 개보수나 입주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주택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택 확보를 필요로하는 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 등록제도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도도부현이나 정령시(政令市), 중핵시(中核市)에 세이프네트 등록주택을 등록하고 도도부현에서는 그 주택들의 정보를 주택 확보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전국에 710,652호가 등록되어 있다.13) 주택의 등록 기준은 내진구조이면서 주호의 바닥면적이 원칙적으로 25㎡ 이상이며 임대료가 주변 주택의 시세와 차이가 없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등록주택에 대한 개보수나 입주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공동거주용 주거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개보수나 평면의 변경 및 베리어 프리 개보수, 방화대책 공사, 육아세대 대응 개보수 등의 공사에 한하여 국가가 공사비의 1/3을 지원하며 최대지원액은 호당 50만엔으로 책정되어 있다. 단 지방공공단체를 통한 개보수의 경우 국가와 지방이 각각 1/3씩 보조하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 호당 15만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나 욕실 등을 정비하는 공사에는 최대 호당 100만엔을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육아세대 대응 개보수이면서 육아지원시설을 병설할 경우 각 시설별 100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지원은 개정법에 의거하여 도도부현이 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상담 등의 생활지원이나 임대체무보증 등의 업무를 행하는 주거지원활동 NPO 법인 및 임대료채무보증업자 등을 주거지원 법인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생활 지원이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방식은 임대인이 주택구입배려자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도도부현 등에 등록하면 국토교통성이 관리하는 ‘세이프티 네트 주택정보시스템’이라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입주예정자가 필요 주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동경도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 및 인정기준 분석
3.1. 개요
동경도(東京都)는 ‘동경도 육아세대용 우량임대주택 공급 조성사업(東京都子育て世帯向け優良賃貸住宅供給助成事業)’14)(2010~2014)을 통한 경험과 아동 및 육아 관련 3법 등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동경도 육아지원주택 인증제도(東京都子育て支援住宅認定制度)’를 실시하고 있다[1][5]. 육아지원주택 인증제도는 거주자의 안전성이나 가사(家事)의 용이성 등을 배려한 주택이면서 아이의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서비스 제공 등 어린이 양육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 장치나 공간을 마련한 우량 주택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경도 육아지원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득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안전성이나 가사의 용이성 이외에도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이 필수적으로 마련된 주택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2020년 4월 현재 약 1,000호 정도만이 인정을 받은 상태이다.
동경도의 경우, 신축건축물은 2017년 3월(H29.3.17) JP노이에 네리마 나카무라 미나미(JPnoie 練馬中村南, 신축, 임대 28호, 4층, 日本郵便株式会社)를 첫 인정대상 건축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18개의 집합주거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2021년 12월 클라시 타워 신주쿠 교엔(クラッシィタワー新宿御苑, 2025년 준공 예정 ) 등 현재 준공 예정인 7개 건축물에 대한 설계 인정을 완료하고 있다. 또한, 임대와 분양을 기준으로 보면, 임대는 인정 건수 총 18개 가운데 10건이며 분양의 경우 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정 초기에는 주로 임대주택에 대한 인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2020년 이후부터는 총 8건의 인정 건축물 가운데 분양이 7건, 임대가 1건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에는 분양 주택에 대한 인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2].
기존 집합주택의 경우, 2016년 5월 카사 밤비노(カーサ·バンビーノ)라는 집합주택에 대한 첫 인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건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두 임대주택에 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기의 5건은 동경도 육아세대용 우량임대주택 공급 조성사업(東京都子育て世帯向け優良賃貸住宅供給助成事業, 일명モデル事業)지원에 의한 것이나, 2016년 이후의 인정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15)
3.2. 인정대상 건축물 및 인정 절차
동경도 육아지원주택인정제도실시요항(東京都子育て支援住宅認定制度実施要領 平成28年2月 22日,27 都市住民第1445号, 改正 令和元年8月26日 31住住民 第723号)의 제 3)에 따르면, 인정 대상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집합주택이며 신축은 물론 기존 건축물이나 개보수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건축물은 내화 혹은 준내화구조 주택이어야 하며 주호의 호수는 2호 이상의 집합주거에 한정된다. 따라서 개인주택이나 목조 아파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Table 2.]
동경도의 경우 육아지원주택에 대한 인정은 공사 착수 전에 서류 심사에 의해 설계 등을 인정하는 설계 인정과 공사완료 후에 완료 검사를 통한 건축물 등에 대한 인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설계인정심사는 인정을 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해당 기초지자체에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인증기관(동경도)에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인 동경도는 설계 도면에 대한 인증 기준 등을 검토하고 3.3에서 기술할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설계도서 인정(설계 인정) 및 설계인증서 교부한다. 또한 사업자가 준공 후 준공건물에 대한 인정을 신청하면 인정 기관은 이에 대한 완료 검사 실시 후 적합할 경우 인정서 교부(인증 완료)한다[1].
또한 인증항목 가운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항목 등에 대한 검토나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 후에도 사업자는 관리운영 책임자 결정 후 관리운영상황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동경도의 육아지원주택인증제도는 전체적으로 설계도서에 대한 인정(검토)와 준공 건물에 대한 인정에 더하여 해당 집합 주거의 육아지원 관련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인정 등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
3.3. 동경도 육아지원주택인정제도 평가 지표
동경도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 실시요항(東京都子育て支援住宅認定制度実施要領) 별표 1 에 따르면, 동경도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는 총 7가지 평가 지표에 의해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적인 평가 지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입지에 관한 기준은 아이들 놀이 장소 유무, 보육이나 교육시설, 의료시설, 생활편리시설 및 활발한 지역활동 등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각 시설은 단지 출입구로부터 보행권 내(직선거리 약 800m 이내)에 위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각 항목 가운데 ‘아이들 놀이 장소 유무’ 항목만 신축 단지의 경우 필수이고, 나머지 항목은 선택사항이나, 신축의 경우 4개의 선택 항목 가운데 1항목 이상에 적합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Table 3.]과 같다.
주호 내에 관한 인정 기준은 기본 성능 등에 관한 기준과 단위공간 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1) 기본 성능 등에 관한 기준
기본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은 단차해소, 전락방지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새집 증후군(Sick house) 대책, 통풍 및 채광의 확보, 방범 대책, 바닥 마루의 방음성 확보, 벽의 방음성 확보, 개구부의 방음성 확보 등 총 8개 항목, 16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호 내의 마루는 단차가 없거나 5mm 이하의 단차로 하여 전체적으로 단차를 해소해야한다. 전락이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전락 방지용 난간을 설치해야하며 발코니, 창, 복도 및 계단(개방된 측에 한함)의 전락 방지용 난간을 바닥면으로부터 1,100mm(1,200mm 권장)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등의 인증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각 실 내장 마감 건재 등은 일본농림규격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새집 증후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가능한 한 2방향 이상의 통풍이나 채광 확보가 가능한 평면구성을 권장하고 있다. 방범 키와 인터폰 및 이중창이나 방범 필림 등을 활용한 방법대책을 수립해야하며 마루의 경우 슬라브 두께 200mm 이상이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Li, r, H-55 등급 상당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내벽은 벽 두께를 180mm 이상 혹은JIS A 1419-1(건축물 및 건축부재의 차음성능 평가방법)에 의한 음향투과손실 등급 Rr-50 등급 이상으로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샷시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는 JIS A 4706(샷시)에 의한 차음성능 T-1 등급 상당 이상의 재료 사용해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성능에 대한 규정은 각 항목 별로 그 치수나 사용 재료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지원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만족해야하는 만큼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신축의 경우, 16개의 기본 성능 등에 관한 기준 가운데 통풍·채광의 확보 및 차음성능 T-2 등급 상당의 재료 사용 항목 등 두 가지 선택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개의 기본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의 모든 항목이 필수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기준 적용이 느슨한 개보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락방지·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항목의 3가지 기준과 새집 증후군 대책 1가지 기준 등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가정 내 육아를 위해서는 전락방지나 낙하물 등에 의한 사고 방지나 새집 증후군 등 아린이의 안전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부적인 항목과 기준 등은 [Table 4.]와 같다.
(2) 단위 공간별 기준
주호 내에 대한 기준 가운데 단위 공간별 기준은 현관, 욕실, 화장실 주방 등 단위평면 제실 및 베란다나 출입구 등 총 10개 항목(1개 항목은 기타) 47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7 기준 중 신축은필수 30, 선택 17 기준이며 기존 개보수의 경우 필수 8개, 선택 38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특히 단위공간별 기준 가운데 도어 스토퍼나 손잡이 설치 및 손가락 끼임 방지 대책 등 주로 안전에 대한 기준이 필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욕실 출입방지용 키나 화장실의 안에서 열 수 있는 문 설치 등 어린이의 안전 사고에 대한 항목이나 욕실의 미끄럼 방지 마감이나 거실의 가구 전도 방지 장치 설치 등 안전에 대한 기준이 신축 및 기존 개보수 주택에 공동으로 적용되고 있는 등 단위공간에서도 역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Table 5.]와 같다.
공용부분에 관한 인증 기준도 앞의 주호 내에 관한 기준과 마찬가지로 기본성능 등에 관한 기준과 단위공간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기본성능 등에 관한 기준
공용부분에 대한 기본 성능 기준은 전락 방지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와 전도방지 등 총 2개 항목, 3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락 방지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항목에는 전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도로, 통로, 출입구에 대한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등이 열거되고 있으며 난간은 바닥면으로부터 1,100mm(1,200mm 권장) 이상으로 설치하고, 높이 800mm 이내에 부분에 위치하는 것들의 간격은 110mm(90mm 권장) 이하 및 옥상 난간은 바닥면으로부터 1,800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전락 방지용 난간 설치와 이에 대한 치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도방지 항목에는 공용복도나 공용현관에 미끄럼 방지 재료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총 2항목 3개의 기준이 모두 필수 항목이며 기존 개보수의 경우 전락 방지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기준 2가지가 필수이며 전도방지는 선택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Table 6.]과 같다.
(2) 단위공간 별 기준
공용공간 가운데 어프로치 및 공용 복도,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공용 현관, 위험 장소 등에 대한 진입 방지대책, 쓰레기 집하장, 자전거 보관소, 워킹 스페이스 등 총 8가지 항목 13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기본성능과 마찬가지로 각 단위공간 가운데 공동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및 공용 계단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치수까지 엄격하게 제시하면서 필수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옥상이나 기계실 등 어린이 안전에 위협적인 시설에 대한 접근 방지 대책 등은 신축이나 기존 개보수 건축물에 모두 필수사항으로 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어린이의 안전 관련 항목을 강조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총 8항목 13개 기준 가운데 필수 9개, 선택 4 개이며 기존 개보수의 경우 13개 가운데 11개 기준이 선택이고 필수는 2개 기준에 그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Table 7.]과 같다.
육아지원주택에서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과는 달리, 실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육아 지원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육아지원시설, 키즈 룸, 집회실 및 교류 스페이스, 옥외 스페이스 등 4가지 항목 5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아지원시설은 앞의 2.3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인가 어린이집, 인증 어린이집, 가정적 보육사업, 소규모 보육사업, 유치원, 인정 유치원 시설, 인가 외 보육시설, 지역육아지원거점, 학교 취미클럽, 아동관, 아동용 카페, 소아과 등 의료시설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육아지원법(子ども·子育て支援法)」 등 관련법과 연동되기 때문에 인정 기준에서도 거의 법적 기준에 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항목별 기준은 신축이나 기존 개보수 모두 유일하게 필수항목이 없으며 5가지 세부 기준이 모두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항목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며 상기의 육아지원시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법적 사항과 연동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신축이나 기존 개보수 모두 필수항목은 없고 선택 항목만으로 되어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동경도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 실시요항에는 개별 항목으로 정해져 있으나, 주로 법적인 내용과 연관되어 있으며 기준이 모두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인증 시 두 항목을 합쳐서 평가하기도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에 대한 항목도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며 신축이나 기존 개보수 모두 필수항목은 없고 선택 항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 항목은 거주자 모집부터 입주까지의 배려사항, 안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배려 사항 및 커뮤니티 양성을 위한 배려사항 등 3개 항목, 7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로 육아세대의 주택계획이나 입주 등을 지원함으로써 육아세대가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공동생활을 통한 사회적 공동 육아가 가능하게끔 하는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세대에 대한 우선 모집이나 저층부 배려 및 임대료 감액을 비롯하여 육아지원시설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적절한 정보 제공 등을 필수화함으로써 육아세대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입주자 간 교류 확대나 지역주민과의 교류 기회 창출 등의 기준을 필수로 지정하면서 이른바 사회 공동 육아라는 개념을 실현시키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준 가운데 신축과 기존 개보수 모두 필수 6가지, 선택 1가지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것도 육아지원과 공동생활 간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Table 8.]와 같다.
3.4. 소결; 육아지원 주택 단지 인정기준 내용 분석
전술한대로, 동경도 육아지원주택인정은 입지, 각 주호 내, 공용공간, 육아지원 시설 및 서비스 제공, 관리 운영 등 총 6개 항목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육아지원이 육아세대의 단위공간이나 개별 주호 내에서만이 아니라 단위공간 외부나 단지 및 지역 사회까지 연계되어야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육아지원의 개별 단위공간 기준과 더불어 사회적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육아지원주택 인정을 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하는 필수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신축의 경우 총 63개의 필수조건 가운데 각 주호 내 기준 항목이 44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육아지원이나 안전 및 안심 양육 등 육아에 필요한 조건이 주거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공용부분에서 총 12개 기준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등 주로 육아지원인정은 단위공간과 공용공간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Table 9.][Fig. 2.]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기준은 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이 7개 기준 가운데 6개의 기준이 필수로 지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된 내용은 육아지원시설이나 육아 서비스의 정보 제공 등 주로 육아세대에 대한 배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자 간의 교류 확대나 지역주민과의 교류 강화 등의 항목도 필수로 지정함으로써 육아 세대만의 육아지원이 아닌 단지나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한 육아지원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대로, 육아세대만을 위한 육아지원을 넘어서 단지나 지역 등 공동체가 함께 육아지원에 동참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을 권장하는 아동 및 육아지원 신제도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기존 개보수 건축의 경우도 동일하다. 기존 개보수 건축의 경우, 필수 조건은 주호 내 기준과 공용부분 기준 및 관리 운영 기준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총 22개의 필수 조건 가운데 주호 내 기준이 12개, 공용부분이 4개 및 관리운영 부분이 6개로 나타나고 있다.
각 항목별 필수 기준을 속성별로 살펴보면 주로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 생활이나 거주의 편의성, 양육의 안심, 육아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과 공유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각 기준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Fig. 3.]와 같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신축의 경우, 총 63개의 필수 조건을 속성별로 재구분하면, 어린이 안전 부분은 주호내 부분 기준에서 26개, 공용 부분 기준에서 9개 등 총 35개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의 편의성은 주호내 부분 기준에서 17개, 공용 부분 기준에서 3개 및 운영 관리 기준에서 5개 등 총 25개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건강이나 아동관련 시설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은 1개씩 나타나고 있다. 기존 증개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12개, 육아세대 거주 편의성이 8개 및 건강과 지역 연계가 각 1개 등 신축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Table 9.][Fig. 3.]
이는 각 항목이나 기준 가운데 육아지원주택은 어린이의 안전과 육아세대의 거주 편의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면은 앞의 2.3에서 살펴 본 국토교통성의 육아지원형 공동주택 추진사업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보면, 육아지원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린이의 안전과 편의 및 거주자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 유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타 어린이 시설이나 학동(學童)클럽 등의 육아 지원 시설 및 육아정보 제공 등은 육아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일정 부분 법적 사항과 연계되기 때문에 육아지원주택 인증기준에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경도 육아지원주택 인증제도 실시요강(東京都子育て支援住宅認定制度実施要領)(제4, 1의 1)에 따르면, 신축의 경우, 육아지원주택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7개 인정기준 항목 가운데 필수조건 총 63개를 모두 만족해야하며, 동시에 선택사항 가운데 각 항목별(입지에 관한 기준 1항목 이상, 주호에 관한 기준 8항목 이상, 공용공간 기준 중 단위공간별 기준 가운데 1항목 이상, 육아지원시설이나 키즈 카페에 관한 기준 1항목 이상,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항목 중 1항목 이상) 선택 항목 가운데 최소한 총 12개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기존 개보수의 경우도, 신축과 마찬가지로 필수항목(총 22항목)은 모두 만족해야 하며, 동시에 선택사항 가운데 각 항목별(입지에 관한 기준 1항목 이상, 주호에 관한 기준 15항목 이상, 공용공간 기준 중 5항목 이상, 육아지원시설이나 키즈 카페에 관한 기준과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항목 중 1항목 이상) 선택 항목 가운데 최소한 총 22개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신축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공단체의 의견 반영 항목은 인정 시 고려되지 않는다.[Table 9.]
인정 평가 방법은 필수 및 선택 기준에 대하여 각각 적합 여부와 개수를 산정하고 필수는 전 기준 만족, 선택 기준은 항목별 정해진 최소 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 평가를 진행한다. 이 같은 인증 방법은 육아인증주택 인정을 위해서는 필수 기준에 대해서는 모든 기준 충족을 전제하고 있으며 선택 사항 가운데에서도 최소 충족 기준을 설정하여 가능한 한 많은 인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정 기준이 동경도 육아지원주택인증만의 독자적인 지표라기보다는 기존의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베리어프리 디자인 지침 및 주택성능평가(住宅性能評価) 평가지표 등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득하고자 하는 집합주택이 설계주택성능평가서(設計住宅性能評価書) 또는 건설주택성능평가서(建設住宅性能評価書)를 기 취득한 경우, 상기의 인정 기준 가운데 성능평가서에서 평가받은 항목과 동일 항목이 있으면 평가서로 대신할 수 있다(동경도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 실시요항, 제4, 3).
4. 결론
이상에서 동경도 육아지원주택인증제도의 인증 기준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경도는 2016년부터 ‘동경도 육아지원주택 인증제도(東京都子育て支援住宅認定制度)’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 지표는 입지, 각 주호 내, 공용공간, 육아지원 시설 및 서비스 제공, 관리 운영 등 총 6개 항목 98개 개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육아지원이 육아세대의 단위공간이나 개별 주호 내에서만이 아니라 단위공간 외부나 단지 및 지역 사회까지 연계되어야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육아지원의 개별 단위공간 기준과 더불어 사회적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육아지원주택 인정을 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하는 필수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신축의 경우 총 63개의 필수조건 가운데 각 주호 내 기준 항목이 44개, 공용부분 기준 항목이 12개 등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전이나 안심 양육 등 육아에 필요한 조건이 단위 주거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항목별 필수 기준을 속성별로 살펴보면 주로 생활이나 거주의 편의성,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 양육의 안심, 육아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과 공유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어린이 안전 부분은 총 35개 기준, 거주의 편의성은 총 25개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증개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12개, 육아세대 거주 편의성이 8개 및 건강과 지역 연계가 각 1개 등 신축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항목이나 기준 가운데 육아지원주택은 어린이의 안전과 육아세대의 거주 편의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지원주택인정 기준은 주로 가정 내 및 단지 내에서의 어린이의 안전 항목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단지나 지역과의 육아지원프로그램의 공유 등 사회적 공동 책임 육아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했듯이, 동경도 육아지원주택인증제도의 지표는 동경도만의 독창적인 지표라기보다는 기존의 주택성능평가인증 및 베리어 프리 인증 지표와의 유사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심도있는 비교 연구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논하지 못하였으나 육아지원주택인정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메리트가 홍보나 부분적 재정 보조 등에 머물고 있는 등 향후 육아지원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좀 더 적극적인 용적율 상향 19)등 활성화 정책 또한 필요하다. 2021년부터 국토교통성이 시작한 육아지원형 공동주택 추진사업 등을 통하여 동경도 육아지원주택 인정 기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 점은 바람직하나, 이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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