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측면에서 본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관악구 원룸형 주택 1인가구 5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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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 performed with studio-type housings among urban life-type housings to investigate the physical characteristic and crime-related factors of studios from the viewpoint of the basic principle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Eight CPTED guidelines available in Korea were reviewed to select 20 planing factors for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Five single households in studio-type housings in Gwanak-gu, Seoul, were chosen according to the subject screening criteria to perform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First, a lighting plan around a building for natural surveillance should consider the building location, relation with the front road, and surrounding facilities. In a building of a piloti structure, the parking lot and the building gate should be arranged in a manner that enables natural surveillance. Second, the shape of the corridors in studio-type housings should be considered to plan the installation of a lighting at the door of each household, the installation of a viewer window at the door of each household, and the arrangement of the elevator. Third, to support access control, an access control system having the function of video and voice communication is recommended to be installed at the building gate. Criteria for the type of security windows and the floors on which security windows should be installed, and the regulations about the CCTV installation inside and outside the building should be prepared. Fourth, to enhance territoriality in parking lots, ground patterns, parking lot gate, and signs may be installed. Fifth, in view of effective utilization and maintenance, lighting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ground parking lots, and relevant installation criteria should be prepared regarding the type, number, and brightness of the lightings.
Keywords:
Urban Life's Housing, Single Household, CPTED, Housing Environment키워드:
도시형생활주택, 1인가구, 범죄예방환경설계, 주거환경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에서 발생된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및 추행, 폭행)의 32%가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였고 매년 주거침입 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1) 장소별 전국 범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은 노상(827,395건)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사무실(142,511건), 유흥업소(123,372건), 단독주택(106,024건), 공동주택(77,667건) 순으로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지능형 범죄가 대다수인 사무실, 유흥업소를 제외하면 단독주택에서의 범죄 발생률이 노상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이처럼 주거지에서의 범죄 예방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범죄 안전성 결여는 거주자로부터 범죄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주거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시 가구변화를 살펴보면,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통계청이 자료에 따르면 2035년 1인 가구의 비중이 30.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구조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1인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등의 등장이 주요 변화 중 하나이다. 2012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주거침입관련 범죄 피해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전체 범죄 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4)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인가구가 범죄로부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변화하는 가구유형에 맞는 범죄예방환경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범죄 안전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고 대부분 공동주택에서의 범죄예방, 범죄불안감,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기준 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인가구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주거유형인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CPTED의 기본 원리의 관점에서 원룸형 주택의 물리적 현황 및 범죄 취약요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죄안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로 구체적인 연구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과 특성, 1인 가구 주택의 범죄 안전 연구동향, 국내 CPTED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실태조사계획요소 도출을 위해 국내 CPTED 가이드라인 중 원룸형 주택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CPTED 주요 원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에 활용 가능한 항목을 CPTED 기본 원리에 따라 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셋째, 실태조사를 통해 원룸형 주택의 일반적인 물리적 현황 및 CPTED 기본 원리별 범죄 현황 및 범죄 취약요소를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대상지 건물과 건물이 면하는 주변골목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및 특성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정부가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주거 정책이다.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1)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2)원룸형 주택이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전국 도시형생활주택 중 공급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6) 원룸형 주택을 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2.2. 1인 가구 주택의 범죄 안전에 관한 연구 동향
1인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었다. 특히 1인가구의 주거실태, 거주분포, 소득수준 등의 요인은 1인가구가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은진(2010)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 1인가구의 소득 수준은 주거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직장과의 통근거리와 범죄율 또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밝히고 있다. 김상훈(2014)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의 CPTED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1인 가구 중 여성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을 제안하였다.
황성은(2013)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원룸, 다가구·다세대·연립, 공동주택에서의 거주 후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주택의 내·외부에서의 범죄 불안감 및 범죄 불안감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 다른 황성은(2011)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의 실태조사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CPTED 계획요소 중 일부 항목(CCTV설치 유무/개수, 야간 조명, 현관 보안키 유무 등)에 대하여 실태 조사 하였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모델하우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재 거주 공간 만족도와 각 공간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인가구의 범죄로부터 안전성 및 범죄 불안감 요인은 반듯이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그러나 범죄 안전성 및 불안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있고 앞에서 언급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만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이 일부 항목으로 국한되어 있어 1인 가구 주택에 대한 범죄 안전성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택 유형인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국내 CPTED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태조사 항목을 도출하였고 CPTED 기본 원리에 따라 원룸형 주택의 물리적인 주택 현황 및 범죄 취약요소를 분석한 점이다.
2.3. 국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이드라인 고찰
국내 8개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계획요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CPTED 세부 지침이 마련되었다. 양산시 및 부천시의 경우, 단독주택에 대한 CPTED 지침사항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처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하 단독주택)의 CPTED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원룸형 주택 실태조사를 위해 국내 8개의 CPTED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였고 3단계 연구방법을 통해 조사 내용을 도출하였다. 특히, 원룸형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일부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 두 가지 유형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고찰하여 원룸형 주택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를 찾고자 하였다.
1단계로 8개(표3 참조)의 가이드라인의 세부 계획요소를 나열하고 각 계획요소에 대하여 3개 이상의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획요소와 원룸형 주택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서 97개의 세부 계획요소 중 18개를 도출하였고 단독주택 가이드라인에서 34개 세부 계획요소 중 19개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2단계로 주택 유형별 도출된 37개(공동주택:18개, 단독주택:19개)의 세부 계획요소 중 서로 중복되는 10개의 계획요소7)를 제외한 27개의 계획요소를 원룸형 주택의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계획요소로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세부계획은 CPTED 기본 원리와 연계시켜 분류하였다.
3단계로 앞서 도출된 27개 계획요소 중 현장 실태 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요소를 선별하였으며 그 결과 <표4>와 같다. 반면 총 7개의 계획요소는 연구범위에 벗어나거나 원룸형 주택의 구조 및 조사의 용이성 등에 관한 어려움이 있어 활용하지 못했다.
3. 현장조사
3.1. 조사대상지 선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5개의 원룸형 주택이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25개 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가장최근) 관악구 1인가구의 수가 84,423명으로 가장 높았다.
둘째, 선정된 관악구에서 녹지 및 수변 공간, 전면도로, 교통시설 등의 주변입지 조건이 유사한 동단위의 신림동을 대상지 세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건물의 물리적인 조건만을 CPTED 관점에서 실태조사하기 위해 범죄 안전 및 불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의 입지조건을 통제하고자 신림동으로 한정한 것이다.
셋째, 원룸형 주택의 준공시기 및 관리형태가 다른 건물을 선정하였다. 즉, 준공시기 따라 물리적 계획요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형태로 주인관리와 위탁관리 시 CPTED 관점에서 물리적인 현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복도의 유형 및 규모가 다른 원룸을 선정하였다. 즉, 원룸의 특성상 복도 형태 및 규모가 실내·외에서의 자연감시 측면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3.2. 대상지 실태조사 분석
선정된 5개의 원룸형 주택8)의 실태조사를 위해 앞서 도출한 원룸형 주택에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계획요소를 활용하여 CPTED 관점에서의 현장 조사 내용을 작성하였다.
조사 대상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살펴보면 A,C,E 건물의 준공 시기는 2000년대 후반이고 B, D건물은 2000년대 초반에 준공되었다. 건축물의 건축심의 시기에 따라 피난계단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35조, 2008.10.28.)법규 적용이 달랐으며 이에 따라 B,C,D 건물은 피난계단이 설치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건물의 복도형태는 기본적으로 중복도 형태이며 그 중 B건물은 이중 중복도, C건물은 ‘ㄱ’형 중복도 형태였다. 세대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중 중복도 형태인 B건물이 76세대로 세대수가 가장 많았다. 건물의 관리 형태를 살펴보면 C건물만 위탁관리 이며 나머지 건물은 주인세대가 상주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차장의 경우, 건물에 계획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의 경우 E건물(4층)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다. 주변 입지조건 인 녹지, 수변, 자동차 도로, 버스정류장은 모든 조사 대상 건물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건물의 물리적 현황 및 범죄 취약요소를 CPTED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CPTED 기본 원리인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강화, 유지관리 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자연감시
➀ 자연감시를 위한 건물주변 조명 설치 유무
자연감시를 위해 출입구가 있는 건물 주변의 조명 설치 유무와 더불어 조명의 종류, 높이, 색상9), 상업시설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건물 주변의 조명 종류는 크게 전봇대에 매입되어 있는 조명과 가로등으로 구분되었다. 조명의 높이의 경우, 전봇대매입 조명은 2.5m, 가로등은 8m 였다. 가로등의 경우, 보행자 중심이 아닌 차량 통행을 위한 조명 계획으로 설치되어 조명의 높이가 전봇대에 매입된 조명 높이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명 색상의 경우 전봇대 매입 조명은 주백색(840)으로 자연광에 가까우며 가로등은 주광색(865)으로 밝은 흰 색을 띠고 있었다. 조명색상에서 주광색이 주백색 보다 주변을 인식하는데 가시성이 더 좋으며 실제 주광색등을 설치한 D건물 주변이 다른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밝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건물 주변에 설치된 조명의 색상은 주백색의 노란색 계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조명 계획 분야 관점에서 살펴보면 주백색은 주광색보다 안개나 스모그 등의 조건에서 빛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백색 조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CPTED 관점에서 보면 주백색 보다 주광색에서 사람의 얼굴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광색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명 설치시 각 분야의 장점을 고려하여 공간에 따라 적절한 조명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A건물 주변에는 전봇대 매입형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야간시 마주 오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B건물 주변에는 전봇대 매입형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건물 자체에 매입되어 있는 조명은 없었다. 또한, B건물 주변에 자연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야간 시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만으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C건물 주변에는 전봇대 매입형 조명과 건물주변에 위치한 상업시설, 주거편의시설 등의 조명시설이 조명 역할을 하고 있었다. 주변의 상업시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조사 대상 건물에 비해 그 주변이 밝았으며 야간 시 마주 오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기 쉬웠다.
D건물 주변은 다른 조사대상 건물과 달리 자동차도로가 있어 가로수 간격으로 설치된 가로등이 조명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필로티 구조에 의한 1층 천장에 동작 감지형 조명이 매입되어 있었다. 또한, 자동차 라이트 및 24시간 운영하는 음식점 조명으로 마주 오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E건물은 A건물과 유사하게 건물주변에 단독주택 및 원룸형 주택이 많았고 60m안에 8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주택으로부터 나오는 조명을 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전봇대 매입된 조명을 통해 야간 보행 및 마주 오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➁ 자연감시가 가능한 건물의 배치
자연감시가 가능한 건물 배치를 살펴보기 위해 건물과 전면도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표7>과 같다. 모든 조사 대상 건물 A,B,C,D,E는 건물 앞 전면도로와 면하게 배치되어있고 도로와 건물간의 거리가 2~3m 내로 가까워 도로 내 보행자 및 차량으로부터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➂ 자연감시가 가능한 건물의 출입문 개수 및 위
자연감시가 가능한 건물의 출입문 개수 및 위치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출입문 개수의 경우, A,C,D,E 건물은 출입구가 1개씩 있었고 B건물은 2개의 출입구가 있었다. 건물 출입문의 위치로는 A,C,D,E 건물의 경우, 건물 앞 전면도로와 면하도록 출입구가 있어 보행자 및 차량으로부터 자연적 감시가 가능했다. 반면, D건물의 경우, 자동차도로와 건물 출입문이 서로 면하도록 위치하고 있으나 1층이 필로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어 건물 앞면에 주차공간이 있고 뒤편으로 출입문이 있었다. 따라서 보행자나 차량으로부터 건물 출입문의 자연적 감시가 어려웠다.
➃ 외기에 면한 창문 앞 장애물 설치 유무
외기 창문 앞에 설치된 나무나 간판 등과 같은 장애물이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대상지 건물의 외기에 면한 창문 앞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은 없었다.
➄ 건물 출입문 주변 조명 설치 유무
건물 출입문 주변 조명의 설치 유무를 조사한 결과, 모든 건물출입문 중앙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건물 출입문 중앙에 설치된 조명은 동작 감지형 조명으로 일정 시간동안 움직임이 없는 경우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 야간 시 멀리서 출입문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D건물은 다른 조사대상 건물과 달리 출입문의 위치가 주차장 안쪽에 있어 야간에 어두운 필로티 주차장을 지나야 조명이 작동되었다.
➅ 자연감시가 가능한 주차장 배치
자연감시가 가능한 주차장 배치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주차장의 경우, C,D,E 건물은 지상주차장만 있었고 A,B건물은 지상·지하주차장이 있었다.
A건물의 지상 주차장은 건물의 좌측과 전면에 배치되어 있었다. 야간 시 건물 좌측 주차장에서 차량이 연속적으로 주차되어 있을 때 주차장 후면은 외부로부터 감시가 어렵고 은닉장소가 될 수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반 지하 형태의 주차장으로 주차장 출입문이 없어 지상주차장과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B건물은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이 모두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기계식 주차를 하고 있었으나 세입자 특성상 자차 보유자가 거의 없어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지상주차장은 전면도로와 면하는 형태로 건물 우측과 전면에 배치되어 건물 내·외부로부터 자연적 감시가 쉬웠다.
C건물의 주차장은 건물 좌측에 지상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주변에 공영 버스 차고지와 24시간 운영되는 음식점이 있다. 따라서 야간시 다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밝고 야간에도 자연적 감시가 쉬웠다.
D건물은 1층 필로티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차장은 전면도로와 마주 닿아 있어 외부로부터 자연적 감시가 좋으나 주차장에 모든 차량이 주차된 경우, 안쪽 주차공간은 외부로부터 감시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다. 필로티 주차장은 공간 활용에는 좋으나 건물 4면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차장 안쪽으로 은닉장소가 될 수 있다.
E건물 주차장은 건물 우측과 전면에 지상주차장이 있었다. E건물 주차장은 전면이 외부로부터 오픈되어 있어 자연적 감시가 좋았다.
⑦ 자연감시가 가능한 세대 현관문 앞 조명 설치 및 복도환경
자연감시가 가능한 세대 현관문 앞 조명 설치 및 복도환경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모든 조사 대상 건물 복도에서 두 세대 현관문 중앙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동작감지형 조명 특성상 움직임이 없는 경우,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 복도 끝 구석공간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와 더불어 현관문에 뷰어창이 없어 세대 내 복도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B건물은 다른 건물과 달리 이중 중복도라는 특성상 복도로 유입되는 자연채광이 적어 주간에 조명을 켜지 않으면 사람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C건물은 다른 건물과 달리 건물의 형태가 다각형 형태로써 ‘ㄱ’형태의 중복도로 계획되어 있었으며(표 12. 평면도 참조) 복도에 창문이 없어 자연채광이 어려웠다. 또한 ‘ㄱ’ 형태의 중복도 특성상 꺾이는 부분에 의해 복도가 분리되어 같은 층에 있는 복도라 해도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다.
D건물은 복도의 폭이 다른 건물에 비해 넓이가 1.5배에서 2배 정도 넓고 주간에는 창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채광으로 조명 없이도 자연감시가 가능하였다. 이는 다른 건물과 달리 복도 양쪽 측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E건물은 상대적으로 건물의 규모가 작아 다른 건물에 비해 세대수도 적도 복도의 길이도 짧았다. 복도 끝에는 창문이 없어 자연채광이 불가능하지만 A,B,C 건물과 달리 복도의 길이가 짧아 주간에 건물 복도에 설치된 조명에 의해 내부 복도의 자연감시가 가능하였다.
⑧ 자연감시가 가능한 엘리베이터 출입구 위치
자연감시가 가능한 엘리베이터 출입구 위치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건물 출입구 내·외부에서 엘리베이터 출입구 공간에 대하여 자연감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A건물은 출입문에서 마주보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출입문의 소재가 유리로 되어 있어 건물 외부에서도 엘리베이터 공간이 잘 보였다. 반면, B건물은 엘리베이터 공간이 건물 중앙에 위치하여 출입구로부터 짧은 복도를 지나 좌측으로 돌아야 엘리베이터 출입구로 갈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건물의 내·외부에서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인지하기 어렵다.
C건물은 B건물과 유사하게 출입구에 엘리베이터 공간이 바로 보이지 않고 짧은 복도를 지나 오른쪽 모서리를 돌아야 엘리베이터 공간 있었다. 특히 ‘ㄱ’형태의 중복도로 한번 꺾어지는 공간이 있어 측벽에 가까운 세대는 엘리베이터 공간을 전혀 인지 할 수 없었다.
D건물은 건물 출입문이 투명한 유리 소재로 되어 있어 출입문에서 엘리베이터 공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건물에 비해 로비공간이 넓고 로비공간에서 주차장의 자연 감시가 가능하였다. 반면, 야간시 로비공간의 벽과 출입문이 투명한 유리 소재로 되어 있어 로비공간의 2면과 닿아있는 주차장 내 자동차 라이트로 인한 눈부심 현상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E건물은 4층 건물로 엘리베이터 공간이 없고 출입문에서 바로 계단실로 연결되었다.
(2) 접근통제
① 건물 출입문에 방범성능을 갖춘 제품 설치 유무
건물 출입문에 방범 성능을 갖춘 제품 설치 유무를 분석하기 위해 건물 출입 시스템 설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건물 출입시스템은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되고 구체적으로 카드키 출입, 비밀번호 출입, 세내와 연결 가능한 화성/음성 지원이 있다. A,C,E건물의 경우,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출입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그 중 비밀번호 기능은 주인세대만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B,D 건물의 출입문은 비밀번호 출입 기능만 갖은 출입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어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유추된다.
② 세대 현관문 방범 성능 제품 사용 현황
세대 현관문에 방범 성능 제품 사용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세대 현관문 출입시스템 설치, 안전 고리 설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조사 대상 건물의 세대 현관문은 비밀번호 출입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고 안전고리 및 현관문 뷰어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았다. 현관문 뷰어시스템 현황의 경우, 세대 현관문 앞 조명 설치 및 복도환경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세대 현관에 뷰어 창 기능이 없어 세대 내부에서 외부의 상황을 인지 할 수 없었다.
③ 접근통제를 위한 외벽창문에 방범창 설치 유무
접근통제를 위한 외벽 창문에 방범창 설치유무를 살펴본 결과, A건물은 1층 세대, B건물은 2층~6층 세대, C건물은 4층~6층 세대, D건물은 5층~6층 세대, E건물은 1층~2층 세대 외벽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처럼 각 건물마다 방범창 설치 위치가 다르고 종류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④ 검침용 기기, 가스배관, 물받이 위치
검침용 기기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A,C,D,E건물은 1층 계단 측벽 쪽으로 검침용 기기가 매입되어 있었고 B건물은 주인세대 내 설치되어 있었다. 검침용 기기가 세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된 경우, 검침원이 세대 내로 출입할 필요가 없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순 있지만 세대별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량이 건물 방문자 또는 다른 세대에게 노출 될 수 있다. 가스배관과 물받이의 경우, 모든 조사 대상 건물에서 범죄자가 타고 올라가기 어렵게 설치되어 있었다.
⑤ 접근통제를 위한 주차장, 엘리베이터 내·외부, 옥상 CCTV 설치유무
주차장 CCTV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A,C,E 건물에서만CCTV 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상주차장에 설치된 CCTV는 자연 감시가 어려운 공간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설치되었다.
엘리베이터 내·외부의 CCTV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A,C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A건물은 엘리베이터 내·외부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탑승자 확인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내부도 감시 할 수 있었다. 반면 C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 외부에만 CCTV가 설치되어 탑승자 현황을 알 수 있으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알 수 없었다. 옥상의 경우, 모든 대상 건물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았다.
⑥ 접근통제를 위한 세대 내 신문, 우유, 투입구 설치 여부
세대 내 신문, 우유 투입구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대상 건물에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투입구를 통한 세대 내로의 침입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⑦ 세대 내 창문에 방범 성능을 갖춘 제품 설치 여부
세대 내 창에 방범 성능 제품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A,C,E건물 전 세대에서 창살 형태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반면 B,D건물은 세대 내 창문에는 창살 형태의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았다.
(3) 영역성 강화
①주차장의 영역성 계획 현황
주차장 영역성 계획 현황을 분석한 결과, A건물은 주차장과 차량 도로와의 구분을 위해 바닥 재료 및 패턴을 차별화하여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영역을 구분하였고 외부차량의 접근을 제한시키고 있었다. B건물은 지상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이 구분되어 있지만 지상 주차장이 지하주차장 입구 전면부에 위치하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주차장을 통과해야 사용이 가능하였다. 지하 및 지상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지만 지상 주차장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도록 배치되어 각 공간의 영역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C건물은 지상주차장의 출입을 제한시키고 영역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어 주차장 출입문 주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D건물은 건물 외벽에 주차장이라는 이름을 새겨 영역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이중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칼바콘(고깔 모양의 설치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 E건물은 주차장에 지붕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부여하였고 눈이나 비가 올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② 건물 출입문의 영역성 계획 현황
건물 출입문의 영역성 계획 현황을 분석한 결과, A와 C건물 출입문의 경우, 건물 외벽 외장재와 출입구 외장재의 재료가 달라 출입구의 영역성이 강조되었으며 야간 시 출입문를 인식하기 좋았다. 특히, C건물의 경우, 출입문 앞 공간에 영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리로 된 가벽을 설치하여 외부공간과 분리하고 있었다.
B건물의 출입문은 건물 명패와 건물 주소가 출입문 쪽 외벽에 부착되어 있어 다른 건물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야간 시 식별이 가능하였다. D건물은 건물 출입문이 주차장 안쪽에 있고 출입 및 문 출입공간이 유리벽으로 설치되어 있어 다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역성이 떨어진다. E건물 출입문의 명패는 A,C 건물 출입문와 달리 명패에 다른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재료에 이름을 새기는 방식을 사용하여 야간시 건물명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4) 활용성 증대 및 유지관리
CPTED 기본 원리에서 활용성 증대 및 유지관리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다. 즉,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간 활용이 잘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활용성증대와 유지관리에 대하여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였다.
① 주차장 조명설치
활용성 증대 측면에서 야간시 공간 활용을 위한 주차장 조명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A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경우, 천장에 감지형 조명이 매입되어 있었고 지상주차장의 경우, 조명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B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사용되지 않아 조명이 있으나 사용되지 않았고 지상 주차장의 경우, 따로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D건물의 필로티형 주차장의 경우, 천장에 동작 감지형 조명이 매입되어 있었고 그 밖에 고정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필요시 사용자가 켜고 끌 수 있도록 설치되고 있었다.
반면, A,B,C,E 건물의 지상 주차장에서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건물 주변의 조명 또는 세대 내 비치는 간접 조명으로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다.
② 옥상 이용 현황
모든 조사 대상 건물에는 옥상이 있었고 관리 주체에 따라 개방유무, 이용행태, 관리형태 등이 달랐다. 옥상 출입문의 경우, 화재경보와 연동된 장금장치는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옥상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A건물은 주인세대의 관리 통제에 따라 개방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옥상의 주 사용용도는 빨래 널기, 휴식, 텃밭 가꾸기 등이 있었다. 옥상의 경우, 조명시설이 없어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주인세대에서 7시 이후에는 개방하지 않았다. B건물 옥상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었고 주 사용 용도는 빨리 널기, 휴식, 자전거 보관 등이 있었다. A건물과 동일하게 옥상에 조명시설이 없어 늦은 오후에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C건물은 다른 건물과 달리 위탁관리를 통해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옥상의 청결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D, E건물의 옥상은 주인세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세대 층 계단실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옥상의 주 용도는 놀이, 휴식, 창고, 빨래 널기 등이 있었고 야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CPTED 관점에서 주택의 현황 및 범죄 취약 요소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CPTED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CPTED 관점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실태 조사를 위해 국내 8개의 CPTED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룸형 주택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 총 27개(공동주택 18개, 단독주택 19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CPTED 기본 원리와 연계시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둘째, 자연감시 측면에서 건물 주변 조명 설치는 건물의 위치, 전면도로와의 관계, 주변시설 등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조명을 계획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물의 배치 및 출입문의 위치는 전면도로와 면하게 배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으로부터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필로티 구조의 건물인 경우 출입문 및 주차장의 위치가 외부로부터 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건물 출입문 조명 설치의 경우, 동작 감지형 조명의 한계를 고려하여 조명 유지 시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차장 배치의 경우, 지상주차장을 건물전면에 배치하여 자연감시를 유도하고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또는 2대 이상의 일렬 주차가 가능한 구조의 주차장은 주차장 안쪽으로 은닉장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감시와 더불어 기계적 장치가 함께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 현관 앞 조명설치 및 복도환경 계획에서는 세대 앞 현관문 조명 설치 시 복도유형, 길이, 폭, 창문 개수 등을 고려하여 조명 설치 간격 및 세대 현관문 뷰어창 세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복도 구조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공간을 계획할 때는 측벽세대에서 엘리베이터 공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접근통제 측면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 모든 대상지 건물 출입문에서는 건물 출입 시스템이 설치되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B,D 건물의 경우, 출입시스템이 화성 및 음성 기능 지원이 불가능하여 세대 내에서 건물 출입구의 사람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접근통제를 위한 외벽 창문에 방범창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상 건물마다 방범창 설치 위치가 다르고 그 종류도 다양했다. 이는 기존 CPTED 가이드라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방범창 설치에 대한 권장 사항만 제시되고 그 세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건물 특성에 맞게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창의 종류나 설치 층수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검침용 기기 위치의 경우, 건물 내 측벽에 매입되어 있거나 주인세대에 설치되어 있었다. CPTED 가이드라인에서는 검침용 기기를 세대 내에서 검침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검침용 기기가 외부로 노출 되었을 때 건물 방문자 또는 다른 세대 거주자에게 사용량이 노출되어 거주자의 거주 현황이 노출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CTV 설치 현황 결과, 2000년대 후반에 준공된 건물에서만 건물의 출입문, 주차장, 엘리베이터 내·외부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현재 CCTV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건물의 접근통제 측면에서 CCTV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설치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CCTV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영역성 강화 측면에서 주차장 및 건물 출입문을 조사한 결과, 주차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영역성을 부여하기 위해 바닥 패턴 및 재료를 변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주차장 출입문 설치, 주차장 영역성 부여를 위한 사인물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 건물 출입문의 경우, 건물 명패와 주소 명패를 통해 출입문의 영역성을 확보하였다.
다섯째, 활용성 증대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주차장 조명 설치 및 옥상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상 주차장에는 별도의 조명시설이 없었고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였으나 동작감지형 조명으로 움직임이 없는 경우 작동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상주차장의 조명 부재는 야간시 사용자로부터 범죄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이는 더 나아가 공간의 활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지상주차장 및 필로티 주차장 계획시 조명의 종류, 개수, 밝기 등을 고려하여 설치 기준 마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유추된다. 옥상 이용현황으로는 빨래 널기, 휴식, 자전거 보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야간시 별도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옥상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시간 및 야간시 옥상이용 가능하도록 이동식 조명 설치 등의 계획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다수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못 한 점과 조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시 실험기기(ex. 조도계)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지 못한 점이다. 다만, 본 연구는 소수주택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점에서 연구에 의미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로 확인이 어려운 원룸에서의 공간별 범죄불안감, 범죄피해 경험, 주거 만족도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죄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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