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AE Journal
[ Research Article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24, No. 6, pp.23-31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24
Received 22 Oct 2024 Revised 05 Nov 2024 Accepted 11 Nov 2024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24.24.6.023

급지별 법원 규모에 따른 공간기능 구성과 동선계획

오재훈* ; 이강희**
Space Functional Composition and Traffic Flow Planning According to Court Size
Jae-Hun Oh* ; Kang-Hee Lee**
*Graduate Student,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ong National Univ., South Korea time6855@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Ph. D,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ong National Univ., South Korea leekh@anu.ac.kr


ⓒ 2024. KIEA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ayout, floor plans, and spatial planning of domestic courthouses to propose design solutions that address changing spatial demands and functions, including circulation paths and spatial function composition.

Method:

This study focused on district courts, branch courts, and municipal courts, selecting two from each region for investigation. The six selected courthous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size based on regional classification, as well as spatial composition and flow of circulation according to their local characteristics. Data on spatial functions and circulation flow were primarily gathered from publicly available resources, such as the courthouses' websites, layout plans, and circulation maps. The internal layout plans were analyzed by examining the locations of departments and circulation paths using both online resources and field investigations. User circulation patterns were assessed by referencing organizational guides and layout plans, as well as through staff interviews to understand both employee and citizen movement. Field investigations allowed for the analysis of the spatial locations of departments and circulation flow, focusing on zoning for both citizens and staff.

Result:

This paper can serve as foundational material for developing spatial compositions and circulation plans that respond to the spatial function needs of citizens using courthouses, particularly as the changing times and interests (such as wealth management, auctions, self-registration, and self-representation) have led to an increase in public access and the rise of self-representing litigants. It also outlines design concepts that future courthouse buildings should aim to achieve.

Keywords:

Court, Traffic Flow, Spatial, Spatial Zoning

키워드:

법원, 동선, 공간구성, 공간조닝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관련 청사는 1990년대부터 실시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거치며 행정업무, 대민업무, 문화공간, 복지업무, 의회의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구현하는 건축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1].

대표적인 공공 청사 가운데 법원은 신뢰받는 공정한 판결을 이루기 위한 물적 공간이다. 그리고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 누구든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집중심리, 구술변론의 활성화, 시차제 소환의 정착 등 여러 재판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로인해 기존의 기능과 시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이후의 신축되고 있는 법원 청사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현대적 이미지를 추구하고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특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동선의 구분과 동선 길이를 최소화하고, 민원인 이용구역을 집중화하여 이용이 편리한 청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원은 경직된 이미지, 외관 등으로 인해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반 다른 공공 청사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법원 건물의 공간구성과 동선계획에 대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시민, 근무자와 방문자(민원인), 상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구성과 동선계획, 조닝 계획 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법원의 배치. 평면. 공간계획 등을 조사하여 변화되는 공간 수요 혹은 기능에 대응하는 동선, 공간기능구성 등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간기능 수요에 대응하는 공간구성과 동선계획을 위한 자료 및 향후 법원 청사가 지향해야 할 설계 개념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2].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법원은 구성원, 일반인 등이 공간기능 이용과 이동 흐름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원이 갖는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는 판사, 일반인과의 동선 구분 등의 요구가 나타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법원의 공간기능과 동선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 조직은 대법원 산하 6곳의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산하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산하의 지원, 지원 산하의 시·군 법원으로 구성되고 있다[3]. 이와 같은 여러 단계의 법원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지방법원, 지원법원, 시ㆍ군 법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법원은 급지별로 2곳씩 조사하였다. 이것은 배치도, 평면도 등의 내용이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가 가능한 법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6개의 조사 대상 법원은 급지에 따른 규모 측면, 지역적 등급 특성에 따른 공간구성과 동선 흐름을 비교. 분석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법원은 일반인 출입이 용이한 영역이기 보다는 제한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공간기능과 동선 흐름에 대한 자료 조사는 해당 법원 홈페이지 및 법원 배치도 및 촉지도 등 공개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법원 건물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배치계획 등은 현장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부지 내 배치계획은 인터넷 사이트와 현장 조사를 통해 부서가 위치 하고 있는 공간과 접근 동선 흐름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공간구성과 동선 흐름의 분석을 위하여 법원 조직도를 확인하여 조직 구성 내용을 조사하였다. 사용자의 동선은 조직안내도와 배치도를 참고하거나 직원 면담을 통해 직원 동선 및 민원인 동선을 파악하였다. 현장 조사를 통해 부서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과 접근 동선 흐름도를 분석하여 민원인과 직원의 조닝을 분석하였다.

1.3. 기존의 법원 건축물의 공간 연구동행

법원 건축물은 사용자가 제한적인 특정 범위로 통제되고 보안ㆍ통제가 요구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건축물 내부에 대한 정보 혹은 기능 관계 등의 자료확보 혹은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법원 건축물에 대한 연구는 공간기능 혹은 조형적 측면 등에서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Cho, Lee, & Yang(2003)은 국내 법원의 건축 계획적 측면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법원의 배치 및 외부공간, 건물의 입면적인 측면, 내부 공간구성, 동선 체계 등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법원과 국외의 법원의 비교를 통해 법원 건축물의 조형적인 형태, 동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4].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국내 법원과 국외 법원의 기능과 동선 등을 비교하여 국외 법원에 준거하는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국내 법원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과 입면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literature review

Kim & Yang(2010)은 공간구성 및 동선 체계 분석을 통해 법원 건축물의 공간 계획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법원의 공공성, 기능별 공간구성, 동선 체계 등의 측면에서 법원 계획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법원 건축물의 사례 혹은 기능별 동선 연계 등의 세밀한 조사와 분석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연구로 이해된다. 즉, 법원 건축물 이용자 혹은 구성원 상호간의 공간 이용 등의 측면에서 세밀한 조사와 해석보다는 공간 기능요소를 감안하여 전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주요 연구 결과로 제시되고 있다.

위 논문들의 공통된 결론은 법원이 폐쇄적이고 법관 위주의 동선계획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다스인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폐쇄성과 권위성을 나타내므로 개방적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6].

그 외에 Kim & Na(2023)는 기존 공공 기능을 하는 시설과의 연계를 위해 민사 소액재판을 위한 새로운 법원 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사 소액재판 공간 계획은 기존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7].

상기와 같은 연구는 법원 건축물이 갖고 있는 보안ㆍ통제성으로 인해 공간기능, 동선연계 등의 측면에서 자료확보가 제한적임으로 기능 상호간의 연계성, 동선의 유도 및 흐름 등의 측면에서 연구 결과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법원의 규모에 따른 급지별 상호 공간기능 연계, 동선 흐릅의 연구 결과를 건축 계획적 측면의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2. 급지별 법원 건축물의 공간구성 분석

2.1. 1급지 법원

1) CW지방법원

CW지방법원은 왕복 6차선 도로에 면하는 정문을 통해 차량 출입이 이루어진다. 주차 공간은 법원 건물을 중심으로 서측과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주차영역은 2개소로 분리되어 상호 연계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리고 주차장까지의 진입을 위한 동선 길이가 부지 주 출입구부터 길게 형성되고 있다. 차량 출입구는 1곳으로 민원인 출입 빈도가 높은 시간에는 혼잡을 야기할 수 있어, 별도의 출입구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문을 면하고 있는 중앙에는 민원동, 북측으로는 법정동과 별관이 배치되고 있다. 민원동과 법정동은 3층까지 같은 건물에 위치하지만, 별관동은 분리, 배치되는 특징을 지니고 건물 층수는 본관은 지하 1층~지상 5층, 법정동은 1층~3층, 별관은 1층~4층로 구성된다[8].

1층 민원동 좌측으로는 가사과, 우측에는 종합민원실과 등기과가 위치하는 것으로, 민원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2층의 형사과와 민사과 이동을 위해서는 중앙계단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합민원실, 등기과, 형사과, 민사과를 묶어서 계획하였지만, 민원 업무 중심 구역과 업무중심 구역이 혼합 배치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법정동 혹은 부속건물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민원동을 경과하는 것으로 동선 혼잡을 예상할 수 있다.

Fig. 1.

Plot plan of CW Court

2층 민원동은 형사과, 민사과, 조정실과 조정준비 절차실로 구성된다. 2층은 민·형사 공간으로 사건관련자, 피해자가 일반 시민과의 동선과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2층까지 피의자 호송을 위한 별도 동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부속동은 민사신청과가 주요 기능이다.

민사신청과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추후 공간 확장을 위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층에서 법정동에서 별관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접근에 대한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3층 민원동은 조정실, 배심원 합의실, 심문실로 구성되고, 법정동은 중·대 법정, 가사 법정, 민사 법정이다. 이것은 법정동에서 재판이 수행되고 민원동에서는 합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관련자들은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에서 일반 민원인과의 동선이 서로 혼잡을 이루고 있으나, 3층의 법정동에서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층은 본관과 부속동으로 구성된다. 4층 본관은 준비 절차실 공간으로 일반민원인은 제한되며, 원고와 피고의 동선이 동일하게 형성된다. 부속동 4층은 보안구역으로 일반민원인 출입이 제한된다.

Fig. 2.

Functional plan of CW Court

주요 공간은 판사실과 사법연수실, 로스쿨생연수실, 서도실 등으로 사용자가 특정화된다.

5층 본관은 직원 공간으로 총무과, 사무국장실, 수석부장판사실이 있다. 5층은 직원 위주의 공간으로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다.

법정동은 재판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민원동을 경과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1층 부분은 변호실과 소년법정, 즉결법정, 형사 법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법정 공간은 원고, 피고의 출입 동선 구분이 요구된다. 그리고 차량 호송 경우는 별도의 동선이 계획되어 있지 않음으로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동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속동은 민원동과 법정동 내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경매, 민사 등을 위한 기능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매 대기실을 별도로 분리하여 배치하고 있다. 부속동 주 출입구 양측으로는 민사법정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에는 은행 등의 공공기능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공간기능의 위치와 동선을 살펴보면, 민원실, 은행, 우체국 등의 민원 업무 중심 구역, 판사실, 민·형사과 등의 업무 중심 구역, 총무과, 전산실 등의 업무지원 중심 구역, 법정, 조정실 등의 법정 중심 구역 등이 혼재되어 이동 동선이 간섭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피의자 이동을 위한 프라이버시 확보, 사건관련자, 일반인의 동선 구분, 판사 등의 구성원의 동선 구분 등이 요구된다. 이것은 법정 중심, 업무 중심과 업무지원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인접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 기능은 상기의 3개 주요 기능과는 구분되는 공간계획 및 동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 CJ지방법원

CJ지방법원은 2008년에 건축된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건축물이다. CJ지방법원은 주요 간선도로에서 직접적으로 출입을 하기보다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공원을 둘러싼 간선도로에서 분기된 위치에 부지 출입구를 두고 있다.

Fig. 3.

Plot plan of CJ Court

건물 좌측과 우측 부분은 각각 법원 기능과 민원 관련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인은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원 구성원 동선은 다소 길게 형성되지만, 일반인과 법원 구성원 사이의 동선이 구분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차량 동선은 부지 동측에서 진입하는 동선으로 주차장은 부지 삼면에 계획되어 있어, 차량과 보행의 간섭이 발생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민원인 주차장은 부지 입구 출입구 좌측과 후면에 배치되어 있다.

본관동은 지하 1층~지상 9층, 법정동은 지상 6층, 민원동은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구성된다[9]. 본관동과 민원동은 지하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1층은 건물이 서로 이격된 통로가 있고 통로를 지나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외부에 배치되어 있다. 지하층은 주차장, 식당 등 민원인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과 등기 등의 일부 법원 기능이 배치되어 있다. 지하층은 법정동과 민원동 사이에 지상과 연결되는 계단이 배치되어, 일조량과 개방성이 좋으며 민원인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벤치가 배치되어 광장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Fig. 4.

Functional plan of CJ Court

1층은 재판기능을 하는 법정동과 출입구와 종합민원실이 있는 본관동, 민사신청과가 있는 민원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입구는 본관동과 법정동, 민원동이 구분되고, 본관동과 민원동 사이의 통로에도 출입구가 있다.

법정동은 일반인과 피의자 호송을 위한 별도의 동선이 고려되어 있다. 이것은 사건관련자, 피해자 및 일반 시민과의 동선이 혼재되지 않기 위함이다. 민원동은 민사신청과와 종합민원실 및 은행 등의 민원 업무 중심 구역의 주요 기능이 배치되어 있다.

2층 본관동에는 형사과와 가사과가 있고 법정동에는 민사법정, 민원동에는 민사과가 있다. 2층은 일반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직원, 민원인및 일반시민의 동선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다. 민원동은 1층의 민사신청과와 2층의 민사과가 수직으로 배치되어 동선이 짧아 민원인이나 직원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추가적인 기능 수요에 대응하고 민원인의 이동 동선을 짧게 하고 있다.

3층은 총무과, 법원장실, 사무국장실 등의 업무지원 기능과 개인회생위원실, 형사법정 등의 법정 중심 기능으로 구분된다. 행정 운영을 위한 총무과 및 사무국장실이 법원장실과 근접하여 위치하여 효율적이다. 동시에 긴급 사안이나 정책 결정 과정상 필요한 회의를 하기 위한 공간을 법원장실과 근접하게 배치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구역은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이 주요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다.

4층 이상은 본관동과 법정동으로 구성된다. 본관동은 4층에서 8층까지는 직원들의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4층의 주공간은 회의실이다. 법정동은 형사 법정 및 조정실 등의 법정 중심 기능이 주요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판사실 등의 업무중심 기능 영역으로 일반인 접근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법정동의 접근 동선이 구분되어 있으며, 판사실 등의 구역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5층 본관동은 판사실이 주요 구성 공간으로 일반인의 출입은 제한되어 있다. 법정동에는 민사 법정으로 공간이 배치 되어 있다.

6층 본관동은 판사실, 법정동은 형사 법정과 민사 법정으로 배치되어 있다. 재판시 판사의 동선과 원고 및 피고와의 동선은 분리되어 있다.

7층, 8층은 판사실과 보좌관실이 주요 공간이다. 9층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실 및 옥상정원 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판사나 법원 직원들이 일반인과의 동선 혹은 공유공간이 아닌 곳으로, 전유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CJ법원은 최근에 건축된 것으로 주요 공간기능을 구분하여 조닝 계획을 하였으며, 이동 동선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원 업무 중심 구역, 판사실 등의 업무 중심 구역, 총무과 등의 업무지원 중심 구역, 법정 중심 구역 등의 이동을 위해서는 서로 간섭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원장 등과 인접한 총무과 등의 업무지원 중심 기능 등의 인접 배치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2. 2급지 법원

1) YS법원

본관동 1층은 종합민원실과 법정 및 형사과, 집행관사무실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민원인 요구 기능 중심으로 배치하여 직원 동선과 민원인 동선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민원실을 지나 법정도 같이 있어 재판이 있는 날에는 민원인과 원고, 피고인이 혼잡을 이루어 구분되는 조닝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Plot plan of YS Court

별관의 1층은 등기소 기능을 갖고 있어, 외부에서 일반인의 직접적인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2층에 법정이 배치되어 이 또한 재판이 있는 날에는 민원인과의 혼선을 이룬다.

2층은 총무과, 지원장실, 법정, 판사실 등이 혼합 배치하여 구성원 각각의 동선 흐름은 상호 간섭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판사실 등의 업무 중심 기능, 업무 지원기능, 법정 등의 법정 중심 구역 등은 상호 구분되는 조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법정, 대형법정이 층으로 구분되어 법정 기능 영역의 조닝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전체적으로 법정 공간과 민원 공간의 대대적인 분리 계획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10].

Fig. 6.

Functional plan of YS Court

2) AD법원

AD법원은 현재 위치에 2003년에 신축하여 이전하였다[11]. 도로에 직접적으로 면하지만, 부지로의 진출입은 도로에서 우회하여 서측에서 진입 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인은 도로변의 녹지를 우회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다소 불편한 접근 동선을 갖고 있다. 건물은 일자형의 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건물 남측과 북측, 서측에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여유 주차 공간 확인 과정이 다소 불편하다.

Fig. 7.

Plot plan of AD Court

1층은 등기 등의 일반민원 기능과 법정으로 구성된다. 1층 진출입시 피의자, 일반인, 법원 구성원 등의 동선이 혼재되는 것으로 법원 기능 각각의 보안성과 통제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다만, 1층 출입구를 통과 후에 좌측으로 이동하면 법정이 위치하는 것으로 피의자, 원고 등의 개별적인 동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층은 민·형사계, 형사접수, 경매계, 독촉계, 변호사 대기실, 조정실, 사법 연수생실이 배치되어 있어 일반인 접근은 제한적이지만, 법원 구성원의 독립적이고 집중적인 이용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매계, 민·형사접수 등에서 일반 시민들의 셀프 민원시에는 동선의 상호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3층은 지원장실, 판사실, 사무과장실, 서무계, 직원 도서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4]. 따라서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관련 직원 출입이 가능하도록 보안 구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지하층은 식당, 헬스장 등 구성원의 편의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다만, 식당 등의 일부 기능의 경우는 법원 구성원과 일반인 동선이 혼재되기도 한다.

Fig. 8.

Functional plan of AD Court

이것은 민원 등의 민원 업무 중심 기능, 판사실 등의 업무 중심 기능, 총무과 등의 업무지원 중심 기능, 법정 등의 법정 중심 기능 등이 층별로 조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층과 2층의 민원 업무영역, 판사실과 민·형사계 기능의 분리 배치 등은 이동 동선계획과 조닝 기능별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3. 3급지 시법원

1) GM시법원

GM법원은 도로변에서 한 블록을 뒤로하여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다. 이면도로에서 부지 입구를 통과하면 좌측으로는 본관 건물과 우측에는 주차장이 배치되어 있다.

Fig. 9.

Plot plan of GM Court

건물 1층은 등기 등의 민원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구성된다. 법원 건물 2층은 법정과 법원 사무실, 판사실로 배치되어 있다. 민원인은 1층 본관 정면에서 좌측에 위치한 입구를 통해 2층으로 이동 가능하다.

Fig. 10.

Functional plan of GM Court

이러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법원 구성원, 일반인, 피의자, 원고 등의 동선이 혼재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법원 규모가 작음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을 혼재, 구성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법원 구성원과 일반인과의 동선 구분, 법정 출입을 위한 피의자, 피해자 동선 구분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같이 작은 규모의 법원 건물에서는 총무 등의 업무지원 기능과 판사실 등의 업무 중심 기능이 인접 혹은 혼합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2) YJ시법원

YJ법원은 왕복 4차선의 교차로에 면하는 위치에 있어 차량과 보행의 출입은 다소 용이하지 않다. 정문을 중심으로 우측에 주차영역이 형성되고, 이것을 통과하면 법원 건물로 접근하게 된다. 건물 1층 출입구가 있고 2층으로 이동 시 건물 정면에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Fig. 11.

Plot plan of YJ Court

1층은 등기, 민원 등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중심 기능이 주로 형성하고 있다. 건물 출입구를 법원 구성원, 일반인, 피의자와 원고 등이 동시에 이용함으로 인해 동선이 혼재되는 한계는 지니고 있다.

2층은 법원의 업무 중심 공간으로 판사실과 조정실이 위치하고, 법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법원 이용자가 다양함으로 법정 출입과 판사실, 민·형사계 등의 접근 동선은 구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

Functional plan of YJ Court

2.4. 소결

법원은 법원 구성원, 일반인, 민원인, 피의자 등의 요구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각각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의 법원 규모에 따라 유사 기능을 혼재하거나 상호 간섭을 최대한 줄이는 계획방안이 대두된다. 앞서 6개의 법원 건물에 대한 공간구성과 동선 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다양한 이용자가 각각의 접근 동선과 동선 흐름이 구분되는 것이 적절하다. 비교적 최근에 건축된 법원은 일반민원, 법정 이용, 법원 구성원 등의 동선이 비교적 구분되고는 있으나, 그 외의 법원 건물에서는 부지 출입구, 주차장에서의 접근 등의 동선 흐름이 혼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선 흐름의 혼재는 이용자 각자의 보안과 통제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공간기능은 크게 민원 관련 등의 민원 업무 중심, 판사실, 민·형사과 등의 업무 중심, 총무과 등의 업무지원 중심, 법정, 조정실 등의 법정중심 구역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원 업무 중심 구역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법정 중심 구역과 혼합 배치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민원 관련 기능은 보행 및 주차영역으로부터 본관을 경유하는 간섭된 동선보다는 건물 외부의 별도의 동선이 요구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조사 결과, 주요 간선도로 혹은 일반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부터 별도의 동선 흐름을 갖도록 계획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공간기능의 조닝은 유사한 기능이 연속적으로 위치함으로써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급지별로 6곳의 법원 공간기능을 조사한 결과 민원, 재판, 정보·보안, 등기, 기타 휴게 등의 복지기능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구분된 기능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용도는 기능별로 조닝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반민원 기능, 판사실 등의 업무 중심 기능, 총무과 등의 업무 지원기능, 법정, 조정실 등의 법정 중심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6개의 법원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종합하면, 판사실, 총무과 등의 업무 중심 혹은 업무지원 기능은 인접 배치하여 상호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반인의 민원 기능, 재판정 출입 등의 영역은 구분하는 조닝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공간 수요증가에 따라 기능 사이에 상호 충돌하여 배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기능이 혼재됨으로 인해 이용 효율성은 저해되고, 이동 동선이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법원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간 수요증가에 따른 공간의 확장성, 가변성을 고려하는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초기계획 단계에서는 공간의 모듈화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섯째, 재판과정에서 피고와 원고의 이동 동선과 조닝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시민들과 호송되는 피의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피의자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유도 동선으로 계획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업무 특성상 구성원 사이의 구분하는 공간구획보다는 상호 연계를 위한 유연성 있는 공간기획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가변형 벽체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분하여 조직변화 혹은 업무 연계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식당, 체력단련장, 창고 등 편의시설은 법원의 기능별 공간 규모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 혹은 설계 우선순위에서 주요 기능 이후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공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간기능의 확충, 축소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변적인 공간 모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공간 확장으로 인해 기능을 연속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 그리고 이에 따른 이용자에 따른 구분된 동선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법원은 법적 분쟁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고, 특정 사항이나 권리를 공인된 기록으로 남기는 조직이다. 그리고 일반시민의 이용 편리성과 상호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는 계획이 요구된다. 그러나 소결의 Table 2.에서 보듯이 조사된 6곳의 법원 건물은 기능별 조닝, 동선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된지 오래된 법원이나 규모가 작은 법원일수록 민원인과 직원 동선 및 공간기능이 현시대와 맞지 않게 권위적이고 전혀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Graded conclusions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과거의 법원과 최근에 건축된 법원이 공간기능과 동선계획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을뿐더러 시대적 흐름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법원 기능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를 도출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원은 시민들의 억울함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각종 민원 수요에 의해 그 규모나 법원의 정원이 정해진다. 따라서 법원이 갖는 기능은 민원의 수요 각각에 대응하는 형태로 공간계획과 동선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간기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법원은 공간기능 및 수요 규모, 기능별 연계를 위한 동선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능은 민원, 보안, 정보, 법무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이들 기능 사이에는 상호 연계가 필요한 기능과 여타 기능과는 분리되어야 하는 동선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시민의 민원관련 등의 업무를 위해 접근이 가능한 개방영역과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구분하는 계획이 요구된다.

기존의 법원이라는 다소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시대의 변화와 관심에(재테크, 경매, 셀프등기, 셀프소송) 따라 일반시민의 접근이 늘어나고 셀프민원인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능 확대 측면에서 공간 수요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에 호송되는 피의자 인권 등의 측면에서 주요 동선의 은폐, 보호 등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의자 신분 보호를 위한 동선 흐름과 요구되는 계획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집,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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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 1.
Plot plan of CW Court

Fig. 2.

Fig. 2.
Functional plan of CW Court

Fig. 3.

Fig. 3.
Plot plan of CJ Court

Fig. 4.

Fig. 4.
Functional plan of CJ Court

Fig. 5.

Fig. 5.
Plot plan of YS Court

Fig. 6.

Fig. 6.
Functional plan of YS Court

Fig. 7.

Fig. 7.
Plot plan of AD Court

Fig. 8.

Fig. 8.
Functional plan of AD Court

Fig. 9.

Fig. 9.
Plot plan of GM Court

Fig. 10.

Fig. 10.
Functional plan of GM Court

Fig. 11.

Fig. 11.
Plot plan of YJ Court

Fig. 12.

Fig. 12.
Functional plan of YJ Court

Table 1.

The literature review

Previous literature Content of the study
Cho, Lee, & Yang (2003)
[4]
A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ourts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formative form and movement of court buildings.
Kim & Yang (2010)
[5]
Propos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court plan in terms of the publicity of the court, spatial composition by function, and movement system.
Kim & Na (2023)
[7]
Proposed that the Civil Small Claims Space Plan be provided by utilizing some of the existing public facilities.

Table 2.

Graded conclusions

A court by grade first rate second rate third rate
conclusion CW CJ YS AD GM YJ
Need to modify ● / Consideration of modifications ▲ / No modification required ✕
Need to modify the flow of access to the site
Need to modify spatial function zoning
Need to improve work efficiency through zoning by function
Space Modularization Required
Need to plan space for the Defendant Plaintiff's movement line
Convenience facilities need to be mod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