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입체도로제도 적용 개발사례 분석 :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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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pressure is increasing in urban areas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Therefore, the range of available land in the city center is being expanded vert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development cases applying the Japanes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development cases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Japan. In particular, cases that meet the domestic urban development conditions and have high potential for domestic application were selected for analysis. As for the research method, application of related laws such as structural form of development cases, road law, building standards law, and urban planning law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s of road operators and building operators of land and buildings was analyzed.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types of th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are diverse in the form of integrated and separate structures such as overpasses, underpasses, free passages, parking lots, and monorails. The development method enables the integrated maintenance of roads and buildings, increasing the degree of freedom of development planning. Regarding the rights relationship, it was investigated that in the case of a separate structure, the road operator has the separate superficial right, and the building operator has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s. In addition, in the case of an integrated structure, it was investigated that both road and building operators have the necessary rights, and the building operator has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Keywords:
Road Spac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Development Case키워드:
도로 공간, 입체도로제도, 개발 사례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심에서의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워 도로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와 건물이 혼합되는 구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특히 일본은 기존 도로의 지하화 및 신규 지하도로 건설, 상부 개발 등의 다양한 조합으로 입체적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부의 개발압력이 높아져 도심 가용부지의 범위를 수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국내 도심 시가지의 입체적 개발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우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있어서 일체적으로 규제, 관리하는 통합법이 없어 상황에 따라 시설의 중복결정을 통한 한정적인 입체활용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상황에 기인하여 향후 국내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제도적 개선, 적정 개발수법 수립등에 있어서의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사례 리스트 중에서 향후 국내 개발여건에 부합하며 국내에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개발사례로 판단되는 대표사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대표 개발사례 분석에 있어서 입체도로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구조형식, 도로법,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련법 적용사항 및 토지와 건물의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의 권리관계 분석, 그리고 개발사례의 입체적 구역 및 개발유형을 파악하여 종합분석을 진행하였다[Fig. 1.]. 본 연구는 일본의 입체도로제도와 국내의 입체도시계획활용 등과의 법제도적 비교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 있어서 관련제도에 대한 활성화 및 개선방안 등의 연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공간 및 철도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국내 입체도시계획제도의 현황분석과 일본의 입체도로제도 및 입체도시계획제도와의 심층적 비교분석 등은 후속연구 등을 통하여 연구범위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시점
관련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입체도시계획제도를 주된 연구테마로 진행되어 왔지만, 입체도로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검토되었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Table 1.에서와 같이 제도 및 개선방안을 비롯하여 법제도 분석, 시사점 도출, 파급 효과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법제도 및 적용 방안의 경우 이춘용(2000)은 입체도로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으며[1], 정종대(2005)는 입체도시계획 관련제도 및 적용사례를 통한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2]. 한편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의 경우 이종원(2011)은 입체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3], 하우드 도시건축연구소(2017)는 도시계획시설의 복합 입체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4]. 또한 이정형(2019)은 민간주도형 입체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행하였고[6], 이범현(2019)은 입체도시계획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7]. 이밖에 홍석호(2019)의 입체적 중복이용 정비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8], 마찬가지로 홍석호(2021)의 도심 입체화를 위한 민자 복합역사 개발 분석이 진행되었다[10]. 또한 일본의 입체도로제도와 관련한 연구의 경우는 백승관(2018)의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한 도심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5], 이후 백승관(2020)의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을 위한 일본 입체도로제도에 관한 분석이 진행이 되었다[9]. 상기의 선행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의 주된 연구테마인 일본 입체도로제도와 관련하여 입체도로제도의 개념정립 및 법제도적 검토 등은 진행되었지만, 일본의 입체도로제도가 적용된 개발사례의 심층적 분석은 현 시점에 미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도로의 상공 및 지하공간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최근의 국내상황을 감안하였을 시,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관련법제도의 적용사항 및 개발유형, 사업자의 권리관계 등 실질적인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 이론 고찰
2.1. 일본 입체도로제도
일반적으로 도로구역은 평면적인 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지표면뿐만 아니라 그 상공이나 지하공간도 도로구역이 된다. 이 때문에 도로법이나 건축기준법 등의 제한에 의해 도로의 상하 공간에 건물 등을 건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는 도로 구역을 입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도로 시설로서 필요한 공간 이외의 공간을 건축물 등으로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Table 2.에서처럼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3개의 법률을 일체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도로의 구역을 도로법에 근거하여 상하 방향에 한정하여 입체적으로 정하고(도로의 입체적 구역), 도시계획법의 지구계획에 건물의 부지로서 아울러 이용해야 하는 구역(중복이용구역)과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상하의 범위(건축 한계)를 정하며, 건축기준법에 의한 도로내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11].
일본 입체도로제도는 지구정비계획에서 중복 이용 구역이 설정된 도로 등에 대해서 도로법에 기초한 도로의 입체적 구역 결정,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지구정비계획에 중복 이용구역을 정함으로써 도로의 상하 공간에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입체도로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에 있어서는 토지의 고도·유효 이용이 요구되는 시가지 등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방재가구 정비지구 계획, 역사적 풍치유지 향상지구 계획이나 연도지구 계획 등의 지구계획이 적용되는 곳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 내, 고도지구 또는 고도이용지구 내, 도시재생특별지구 내에서 적용된다.
한편, 입체도로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토지, 도로, 건물의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Table 3.에서와 같이 건물 철거가 직접 도로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분리구조의 경우에 도로사업자는 도로 입체 부분의 구분 지상권을 가지며, 건물사업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건물 철거가 직접 도로 붕괴로 이어지는 일체구조의 경우에는 도로와 건물사업자 쌍방이 토지를 공유하고 도로일체건물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 쌍방이 필요로 하는 권리를 가지며 건물사업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3. 일본 입체도로제도 적용사례 분석
3.1. 사례대상지 선정
일본 입체도로제도 적용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Table 4.에서처럼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 리스트 중에서 향후 국내 도심지 개발여건에 부합하며 국내에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개발유형이 중복되고 편중되지 않도록 대표사례 8곳을 선정하였다.
3.2. 사례 분석
개발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입체도로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구조형식, 도로법,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련법 적용사항 및 토지와 건물의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의 권리관계 분석, 그리고 개발사례의 입체적 구역 및 개발유형을 파악하여 종합분석을 진행하였다.
도쿄 도심에서 20km권의 사이타마현 와코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주택·도시정비공단의 니시야마토단지 부지 내를 통과하는 도쿄 외환 자동차도로의 건설에 맞추어 도로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한 사례이다. 1989년 입체도로제도 창설과 함께 주택·도시정비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 의한 대규모 토지 소유 형태로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도로에 의한 지역의 단절을 해소하고 녹지공간이 풍부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는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도로 사업자와의 탄력적인 협의를 토대로 간선도로의 정비가 촉진되었으며, 1992년 11월에 도로가 공용되었고, 1994년 3월에 주택이 완성되었다.
구조형식은 Table 5.에서처럼 도로본체가 지하식으로 되어있는 분리구조로 되어 있으며, 도로폭 30.5m, 도로길이 약 500m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는 Table 5.에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입체적구역결정과 건축기준법에 의한 도로내 건축의 설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계획결정에 따라 중복이용구역이 정해졌다. 또한,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에게 구분지상권,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으며, 건물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소유권이 없고,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이처럼 듀푸레 니시야마토 개발사례는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개발방식으로 도로공간에 공공임대주택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현재 국내 입체도시계획제도에 있어서 민간의 구분지상권의 사권설정이 어려운 한계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활용이 공공에 한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 제도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발유형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결정 이후 용지비의 급상승과 현지주민에 의한 계획 재검토 요청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입체도로제도를 통하여 계획을 재검토하여 건물지하에 도로를 정비한 사례이다. 도쿄도 시행의 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와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정비된 사례이며, 재개발촉진지구를 정하는 지구계획으로 중복이용구역 및 건축물 등의 건축가능한 상하 범위가 정해져 있다. 구조형식은 Fig. 2.에서처럼 도로본체가 지하식으로 되어있는 분리구조로 되어 있으며 도로폭 40m, 도로길이 약 170m의 입체적구역결정구간으로 되어 있다. 관련법에 있어서는 Table 5.에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입체적구역결정과 건축기준법에 의한 도로내 건축의 설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계획결정에 따라 중복이용구역이 정해졌다.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구분지상권, 건물사업자는 소유권이 설정되었으며, 건물의 경우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앞서 살펴본 듀푸레 니시야마토 개발방식과 유사하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간에 공공이 아닌 민간이 참여한 사례이다. 이러한 민간참여의 입체적 개발방식이 향후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사권설정이 어려운 제도적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오다큐 사가미하라역 북쪽 출입구 A지구의 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교통 결절점 기능을 강화하고, 여가 및 문화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된 사례이다. Fig. 3.에서처럼 보행자전용 데크의 일부분이 철도사업자 용지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도로의 입체적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구조형식은 보행자전용 데크가 고가식으로 되어있는 일체구조로 되어 있다. 관련법에 있어서는 Table 5.에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입체적구역결정에 따라 입체적구역이 정해졌다.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철도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또한 건물의 경우 도로사업자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니시카나자와역은 서쪽에서 접근할 수 없어 동서의 왕래가 가능하지가 않고, 주변 지구는 JR 호쿠리쿠 본선으로 단절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편의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한편, 호쿠리쿠 신칸센 철로로 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니시카나자와역을 새롭게 이전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니시가나자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자유 통로를 정비하였다.
자유통로의 경우 구조형식은 고가식의 일체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이 약 45m, 폭 5m로 되어 있다. 관련법에 있어서는 Table 5.에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입체적구역결정이 적용되었다. 한편, 권리관계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철도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며,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으며, 건물의 경우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노상 주차로 인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문제인식에 기인하여 도시경관을 배려하고, 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 주차장을 계획한 사례이다. 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하였으며, Fig. 4.에서의 좌측사진에서처럼 도로공간의 지하에 있는 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하는 하치오지시 평생학습센터와의 입체적 정비를 실시하였다.
자동차주차장 출입로의 구조형식은 지하식의 일체구조로 되어 있으며, 관련법에 있어서는 Table 6.에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입체적구역결정이 적용되었다.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며, 건물사업자에게는 소유권이 설정되었고, 건물의 경우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고속도로 램프가 관공서, 지하철, 상업시설 등에 근접하고 있으며, 램프 하부에 있는 하천의 보수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시설과의 일체적인 조화와 새로운 도시 공간의 창출을 목표로 종합적인 정비가 진행된 사례이다. 특히 Fig. 5.에서와 같이 램프 공간을 활용하고, 도로 부속시설 이외에 공공시설, 지하 주차장 등이 설치되었다.
구조형식은 도로본체가 고가식의 분리구조로 되어 있으며, 관련법에 있어서는 Table 6.에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과 건축기준법에 의한 도로내 건축허가를 적용받았다.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Fig. 6.에서의 배치도와 단면에서처럼 서측동과 동측동이 분리되어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우선,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으며, 건물사업자에게는 서측동은 점용허가, 동측동은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또한 건물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동측동에 한해서 소유권이 설정되었으며, 건물사업자는 서측동에 한해서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JR 코쿠라역과 약 400m 떨어진 위치에 건설된 모노레일 정류장과의 환승 편리성 향상을 위해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하여 도로인 모노레일 신정류장과 JR역 빌딩과의 일체적 정비를 실시한 사례이다. JR 코구라역 빌딩의 재건축에 맞추어 동일 빌딩 4,5층 부분에 모노레일 정류장을 정비하여 모노레일이 JR역에 연결되어 있다. 구조형식은 모노레일 도로와 건물이 일체구조로 되어 있으며 폭 18m, 길이 42m의 입체적구역지정구간으로 되어 있다. 관련법에 있어서는 Table 6.에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입체적 구역결정과 도로보전 입체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특히 도로보전 입체구역의 경우 도로보전 입체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등이 도로 상공의 붕괴나 낙하 등으로 인해 도로 구조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붕괴 방지를 위한 보강, 낙하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일본 국토교통성 도로국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에 의해 코쿠라 정류소처럼 도로와 건물이 일체구조로 되어 있을 시 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등에 대해 협정을 통하여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도로일체건물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공유되었으며, 건물의 경우도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공유되었다.
한신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쾌적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즈미오츠 주차 영역에서의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하여 해안측의 오피스동과 육지측의 호텔동을 일체적으로 정비한 사례이다. 주차 영역은 완간선을 사이에 두고 상행선과 하행선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형차 전용 주차장, 소형차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Fig. 8.에서의 우측(해안측) 오피스동의 3층과 11층, 좌측(육지측)의 호텔동 3층이 주차영역의 휴게 및 정보제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구조형식은 서비스 영역(SA)과 주차 영역(PA)이 일체구조로 되어 있다. 관련법에 있어서는 Table 6.에서처럼 도로법에 의한 입체적구역결정과 도로일체건물에 관한 협정, 건축기준법에 의한 도로내 건축의 설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계획결정에 따라 중복이용구역이 정해졌다. 또한 권리관계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가 소유권을 공유하며, 건물의 경우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에게 구분소유권이 설정되었다.
3.3. 종합 분석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에 있어서는 Table 7.에서와 같이 우선 개발유형에 있어서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유통로, 주차장, 모노레일 등에서 일체구조와 분리구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를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도로 상하부에 건축물이 들어서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의 사업성 향상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개발사례 (1), (2)의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입체적 구역을 설정하고, 도시계획법의 지구계획 결정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구역(중복이용구역)과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상하범위(건축한계)를 정하며, 건축기준법에 의해 도로내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가장 일반적인 개발방식으로 국내에서도 적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단, 국내적용에 있어서는 개발의 민간참여에 있어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사권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발사례의 경우 토지, 도로, 건물의 권리관계에 있어서 개발사례 (1), (2), (6)에서와 같이 건물 철거에 있어 도로를 해체하지 않아도 되는 분리구조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도로 입체 부분의 구분지상권을 갖으며, 건물사업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한편, 개발사례 (3)~(5), (7), (8)에서와 같이 건물 철거에 있어 도로를 같이 철거해야 하는 일체구조의 경우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는 쌍방이 토지를 공유하고, 도로일체건물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 쌍방이 필요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며, 건물사업자는 건물의 소유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개발사례 이외의 사례에서도 상기의 권리관계가 일반적이지만, 도로와 건물과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우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있어서 일체적으로 규제, 관리하는 통합법이 없어 상황에 따라 시설의 중복결정을 통한 한정적인 입체활용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상황에 기인하여 향후 국내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제도적 개선, 적정 개발수법 수립등에 있어서의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일본 입체도로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구조형식, 도로법,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등의 관련법 적용사항 및 토지와 건물의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의 권리관계 분석, 그리고 개발사례의 입체적 구역 및 개발유형을 파악하여 종합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 입체도로제도의 경우 도로의 구역을 도로법에 근거하여 상하 방향으로 한정하여 입체적으로 정하고, 도시계획법의 지구계획에서 건물의 부지로 이용해야 하는 구역과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상하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축기준법에 의해서 도로내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에 있어서의 적용 유형은 주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유통로, 주차장, 모노레일 등에서 일체구조와 분리구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를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도로 상공에 건축물이 들어서 개발주체의 사업성 향상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극대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발방식에 있어서 도로와 건축물의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복합개발이 가능하여 개발수법에서의 다양성이 증진되며,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에 의한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법제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본의 경우 입체도로제도를 일찍이 적용하여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하여 도심부의 한정된 가용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도시계획적 기능을 확보하여 지역재생으로서의 개발 대상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양호한 도심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 토지, 도로, 건물의 권리관계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개발사례 대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건물과 도로의 구조체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방식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도로공간의 입체영역에서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며, 건물사업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설정된다. 또한, 건물과 도로의 구조체가 서로 공유되는 일체구조의 경우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 양측이 필요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며, 건물사업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도심에서의 도로 공간이 교통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심부의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진행된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일본 입체도로제도 적용 개발사례 분석은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로의 상공 및 지하공간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상황을 고려하였을시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본고에서는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대표사례를 대상으로 종합분석을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범위상의 한계가 있었으나, 추후 연구에 있어서는 도로공간 및 철도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국내 입체도시계획제도의 현황분석과 일본의 입체도로제도 및 입체도시계획제도와의 심층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의 범위적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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