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법 제도적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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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200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conducting stud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New Han-Ok style”, which has a high degree of freedom and utilization than basic Han-Ok and Transformed Han-ok, and to extend it to public buildings. As a result of the study, 4 New Han-Ok public buildings were constructed from 2015 to the present, but their evaluation and recognition are still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the policy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spread of New Han-ok style public buildings through the activation policies and related projects in the traditional Han-Ok.
Currently in Korean law, “Han-Ok” means a traditional building, whose main structure of which consists of wooden columns, beams and Korean style roof frames. But there are no exact regulations on the New Han-Ok and Han-Ok Architectural style in the same law. And als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viding support projects limited to traditional Han-Ok for real life and residence purposes, so it is difficult to support modern Han-Ok that is unsuitable for legal conditions.
As a result, it is effective to use public buildings that are more accessible than individual residential Han-Ok to revitalize Han-Ok, and the state needs to establish policies to promote Han-Ok culture centered on public buildings. In addition, further studies related to Policy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Han-Ok industry and the easy dissemination of Han-Ok technology are needed for spread and expand interest to Han-Ok.
Keywords:
New Han-ok Style Public Buildings, Popularization and Spread, Policy Proposal키워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보급 및 확산, 정책 제언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한옥기술개발R&D 연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 연구(2009.12~2012.12)와 2 단계 연구(2013.12~2016.11)를 거쳐 현재 3단계 연구(2017.6~2021.12)가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통 한옥의 현대적 적용이라는 주제로 주로 주거 건축에 한정하여 거주 성능의 향상 및 시공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1단계 연구와는 달리, 2단계 연구부터는 기존의 신한옥이나 변형 한옥 등보다 자유도나 활용도가 높은 이른바 ‘신한옥형’이라는 신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 개념을 주거가 아닌 공공건축물 영역으로 확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특성 상 연구 성과를 검증하고 향후 한옥 보급에 기여하기 위한 시도로서 지자체 등의 실수요자와 연동된 실증구축사업을 통한 연구결과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2단계 연구에서는 사업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전북 순창, 전남 나주 및 서울 은평 등이 선정되었으며 각각 해당 지역에 순창 공공어린이집(2015), 농업박물관 전시관(2015) 및 마을회관(2016) 등의 공공건축물을 신한옥형으로 실증 구축하였고 3단계 연구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충남 홍성군 내포 신도시 한옥마을 내에 어린이 숲 체험관(2021)을 실증 구축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 총 4곳에 대하여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을 실증 구축한 바 있다. 이 같은 실중구축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은 한옥의 우수성 계승 및 발전과 현대건축 기술의 결합을 통한 시공비 절감이나 새로운 디자인 영역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4곳의 실증구축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평가나 인지도는 여전히 한정적이고 국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을 위해 R&D 연구비나 실증구축비 등의 적극적인 국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경우, 상기와 같은 문제는 그 동안의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홍보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확산 전략 수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요자인 지자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실증구축 사업체계나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 측면 등 사업적인 측면부터 ‘신한옥형’이라는 개념이 지닌 법적 제도적 문제와 더 나아가 공공건축물의 유형 및 속성에 따른 기준 설정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보급 및 확산 체계를 재고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공표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한옥진흥계획 등을 통하여 제도적 측면에서의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한옥 전반에 걸친 진흥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한 고찰과 함께 한옥 범주 내에서의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연관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진흥 정책 등을 살펴봄으로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 가능한 정책적 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신한옥 등을 포함한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은 한옥 관련 법 제도와 정책, 한옥 관련 지원 정책, 한옥 산업 표준화 정책 및 한옥 관련 기술 보급화 정책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위하여 이 가운데 관련 법 제도와 정책 및 한옥 관련 지원정책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이 한옥의 요소 및 장점을 현대적 공공건축물에 접목시킨 건축물이며 자연스럽게 한옥의 범주에 속한다는 전제 아래, 한옥 건축에 대한 법적 내용이나 진흥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2월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이후 진행된 한옥 진흥정책 및 한옥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 등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으며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에 나타난 한옥의 정의 및 한옥건축양식 등에 정의 및 이론적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을 보급 및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관련 국가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내 한옥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해석 및 한옥 적용 정도에 따른 유형 구분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련 법률과의 연동을 통한 보급 및 확산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향후 한옥과 공공건축물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일본의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해외 법령 등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다.
상기 연구를 위해 법령 등은 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률을 참조하였으며 한옥 진흥에 관련된 내용은 국토부의 지자체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사업 등의 공문서 및 국가한옥센터의 한옥정책 브리프 등의 정부 기관 간행물을 참조하였다. 기타 지자체 지원 및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법적 위상 등에 대해서는 ‘한옥지원조례에 나타난 지원제도 현황 및 유형 분석(이지예, 김영훈, 2019)’ 및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적 전제(김영훈, 2021)’ 등의 선행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2. 한옥 진흥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
2.1. 한옥 지원 및 지원 정책의 경과
한옥은 2007년 2월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을 기점으로 국가정책 대상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옥 보급 확산,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의 보존 관리 및 한옥 조성 확대 등 네 가지 실천 방안이 설정된 바 있다. 그 이후 전술한 한옥기술개발 R&D 연구사업(2009.12~현재) 등 관련 연구나 사업 등이 한옥 사업화와 현대화 및 대중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건축기본법』(2008년 6월)에 의거하여 발표된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2010.4)에서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이 추진 전략으로 채택되는 등 한옥은 21세기 중반부터 중요한 국가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2010년 10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한옥을 ‘기둥과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 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제2조 제16호)로 정의함으로써 그동안 한옥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던 한옥의 정의를 「건축법」에 추가시킴으로써 건축법의 규제 및 완화가 적용되는 건축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한옥은 같은 해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2010.04) 등을 거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06)이 제정됨으로써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정의 및 지원제도 등 한옥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건축법」이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한옥을 기둥과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주거 건축에 한정되던 한옥에 대한 적용 범위를 비주거 건축까지 확대하여 공공 건축물 등에도 한옥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2. 한옥 진흥 및 지원정책의 실적 및 문제점
한옥에 대한 법적 지위 정립에 따라 한옥 및 지원에 대한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지원제도나 각 지자체의 조례 등도 그 뒤를 잇고 있다.
우선 중앙부처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한옥 지원제도는 주로 국토교통부의 지원 사업에 한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한옥 건축지원 사업은 일반 건축비 대비 약 1.5~2배 정도 높은 한옥의 건축비를 감안해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건립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지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에 근거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의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유도하고 일반인이 일상에서 한옥을 접하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한옥 특성 반영 정도, 한옥 활성화 및 대중화 기여도,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사업에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08년부터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로 한옥 경로당, 주민 센터, 어린이집, 휴게시설 등 총 33개의 공공건축물 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실적으로는 2008년 2.5억 원/3건, 2009년 5억 원/5건, 2010년 5억 원/2건, 2011년 5억 원/3건, 2012년 9억 원/5건, 2013년 8억 원/5건, 2014년 8.5억 원/6건, 2015년 7.3억 원/5건, 2016년 3억 원/2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옥지원금은 대략 1건 당 1.5억 원이며, 신청 건수는 초기에는 2~3건이나 2014년의 6건을 정점으로 2015년 5건 및 2016년 2건 등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옥건축 지원 사업은 구로구립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 사업(2010년 지원 사업) 등과 같이 개인 주거 중심의 한옥지원의 개념을 공공건축물로 확대하여 공공건축물과 한옥의 결합 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경비 지원 범위 및 사업체 선정 범위 등이 제한적이어서 공공건축으로서의 한옥의 본격적인 외연 확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원 제도마저도 2016년 이후에는 사업이 종료되어 현재는 지자체 한옥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경제적 지원은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옥에 대한 일반인이나 지자체의 관심도가 저하하고 있는 점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의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주거수요는 2013년 57.5%, 2016년 56.7%, 2018년 29.9%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옥 인허가 동향도 1,589채(2011년)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474채로 축소되는 등 활성화 정책과는 상반되는 한옥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
반면에 한옥에 대한 호감도 및 거주 의사의 감소와는 반대로 한옥 거주 및 방문 경험, 숙박 체험 등 직접적으로 한옥을 체험한 사람들의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거주로서의 한옥이 아니라 한옥에 대한 직접 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옥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가장 적합한 한옥 용도로 문화시설(40.7%)과 숙박시설(36.1%) 등을 선정한 것이나 최근 5년간(2014-2018년) 지자체의 한옥 공공건축물 건축 실적이 321,280만원을 투입하여 총 250개의 한옥 공공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2) [4] 을 보면 향후 한옥 주거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용도의 한옥을 보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옥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2년 서울시와 전주시를 시작으로 한옥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표된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총 74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한옥지원 조례’를 통하여 한옥 건축비를 지원하거나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옥마을의 경우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의 노력으로 서울시의 한옥보존,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 서울 은평 한옥마을 조성,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2018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한 지원 실적은 몇 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추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옥 지원에 대한 사업 규모 및 투입 예산의 편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한옥 지원제도의 원활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1]. 또한 대다수의 조례가 주로 한옥 건축 및 수선비용 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원사업의 실적도 개인 소유의 개별 한옥 건축비 지원(총 1,230동/442억 원, 2018)이나 한옥 공공건축물 및 체험시설 건축비 지원 사업(총 56개 사업/3,495억 원, 2018)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1].3)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이미 이지예, 김영훈(2019) 및 권오진, 김영훈(2021)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지원대상이 주로 주거 등에 한정되고 지원 금액도 일반적으로 공사비 대비 소액(4천만 원~1.5억)인 점 등 한옥의 보급 및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2,3]. 일례로 한옥사업과 지원이 활발한 편인 전라북도의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존을 위한 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예산은 12개 사업에 총 5억 원으로 설정되어 사업 당 5천만 원 이하4)이며 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한옥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한옥으로, 그 용도는「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에 한정되고 있어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공공건축물 등 비 주거 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특히 한옥의 구조 및 성능 등의 세부기준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70호)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대적 한옥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3. 그 밖의 한옥 건축 지원 관련 제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한옥 지원 정책 이외에도 한옥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가 실행 중에 있다.
우선,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및 연구도 중앙부처를 통한 한옥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한옥기술개발 R&D 사업은 연구 내용 상 연구결과를 실제 한옥에 적용하는 실증구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한옥 아이디어 구축 및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실제 용도에 적합한 실증구축물 을 지원하여 한옥 및 신한옥 등 현대적 니즈에 대응 가능한 다양한 한옥 형태를 보급 및 홍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기존 한옥의 거주 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R&D 기술요소와 공사비 절감을 위한 재료 및 공법 등 기존의 한옥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요소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공사비 개념의 실증구축비 지원 규모 또한 해당 실증구축물 총 공사비의 60~70%를 상회하는 금액을 국비를 통하여 지원하는 등으로 전술한 지자체 한옥 지원 사업 등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수요가 있는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해당 R&D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해당 실증구축 건축물은 연구 기간 종료 후 유치기관인 지자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필요한 시설을 신한옥형 등의 공공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게 하는 보급 및 확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주로 연구 및 R&D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으로 지자체의 니즈나 의견 반영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연구 기간 종료 후 별도의 추가 사업이 없는 한 지자체의 한옥 지원 사업에 대응 불가능하다는 측면으로 인해 지속적인 한옥 지원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하는 건축자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지자체 지원 공모사업도 한옥 진흥 등을 위한 지원제도로 등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그동안 4개 지자체의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DB구축, 2개 지자체의 건축자산 활용 기획을 지원한 바 있다.5) 그러나 사업의 범위를 지역의 건축자산으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옥 전반이나 한옥건축양식 및 신한옥 등의 분야에 대한 확대 적용 여부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자산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 ‧ 경제적 ‧ 경관적 가치를 지닌 한옥이나 근현대 건축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 및 등록된 것은 제외)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옥이나 신한옥 등에 배타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우리나라 건축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2019~현재)도 한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1년에는 건축사협회, 명지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각 교육기관에 각 4.5억 원을 지원하여 현장실무 중심의 기초과정 이외에도 복층 한옥 등 심화과정을 추가하는 등 한옥의 향후 보급 및 확산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부터 실시한 한옥기술개발 R&D 사업을 통해 취득한 한옥 부위별 적용 기술이나 실증구축물 등을 활용하여 향후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한옥 개발 등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공공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공사비 지원 등과 같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관계로 그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이다.6)
3.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을 통해 본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3.1. 한옥 및 한옥 건축양식
한옥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한국의 전통 가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국어대사전)로 규정되어 있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같은 정의는 한옥을 기본적으로는 주택에 한정하면서 그 건축방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을 적용하여 지어진 건물을 지칭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주거 이외의 공공건축물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나 적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한옥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이라는 것이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및 미래에도 그 의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의 한옥의 범위 및 특성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현대적 개념의 한옥은 한옥 이외에도 신 한옥, 한(韓) 스타일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한옥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김용희, 서충원, 2014)에서는 한옥을 ‘문화재 한옥’, ‘전통 한옥’, ‘현대 한옥’, ‘한옥풍 건축’, ‘한류 건축’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면서 각각을 50년 이상으로 그 유일성과 완전성으로 인하여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건축물, 문화재 한옥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건축물, 주요구조 및 외부 마감 재료 등은 전통 기법을 따랐으나 외부 공간 구성이 도심에 적합하도록 소형화되고 대부분의 내부 공간에 현대적 기법을 적용한 건축물, 현대 건축의 일부 실내 공간에 설치한 한실의 경우와 외관만을 한옥 형태로 지은 철근 콘크리트조 등의 건축물 및 기와지붕을 올리지도 않고 목구조를 사용한 것도 아니나 내·외부 공간 구성 등에서 한옥을 연상케 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7) 이 같은 분류의 기준은 한옥을 주요 구조부 등에 대한 전통적 목구조 적용 여부나 습식 전통 기와지붕 사용 등 한옥 고유의 형식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분류 이외에도 한옥의 장점과 더불어 가격이나 단열 등 한옥의 단점을 해결하면서 현대적 생활에 적합하게 지어진 한옥으로 전통한옥과 구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신한옥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신치후 등, 2017)하기도 한다.8)
그러나 이 같은 학술적 논의와는 달리, 한옥 관련 법적 정의는 「건축법」이나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한옥’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축자산9)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이 전부이다. 따라서 한옥의 보급 확산 및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 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옥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기에서 열거한 유사한옥 양식들이 법적 정의에 부합되는 ‘한옥’인지 ‘한옥건축양식’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옥의 법적 정의는 201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기둥과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 재료로 마감된 우리니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물’(「건축법」시행령, 제 2조 16)으로 정의되고 있다. 상기 항목에 따르면 특정 건축물이 한옥이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둥이나 보를 지니고 있는 목구조, 형태 의장적 측면에서는 한식 지붕틀을 지닌 건축물,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전통기와(습식), 볏짚 , 흙, 목재 등의 자연재료 사용,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형태 등 그 적용 기준이 엄격하게 정의되고 있다[4]. 이는 일차적으로 구조나 형태 및 재료 등이 상기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고 그 이후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추가적으로 부가되어야 법적 의미에서의 한옥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은 문화재나 역사 문화적 보존 한옥 이외에는 거의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현대적 생활방식을 도입한 신한옥 등 일종의 현대적 개념의 한옥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한옥의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한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옥을 ‘주요 구조부가 기둥 ‧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의 한옥 정의에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 재료로 마감된’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재료적인 측면에서의 융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이는 한식기와나 볏짚 등의 자연재료가 오늘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가정과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한옥의 규정이나 정의의 폭을 넓혀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최소한 자연재료가 아닌 플라스틱이나 철판 및 현대적 완충재 등을 사용하여도,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이고 한식 지붕틀만 유지하고 있으면 한옥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법률에 공통하는 부분인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목구조나 한식 지붕틀 등은 그 의미상 큰 혼란은 없으나, ‘전통양식’이라는 단어의 법적 정의나 해석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양식은 ‘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정하여진 방식’ 및 ‘시대나 부류에 따라 각기 독특하게 지니는 (문학, 예술) 따위의 형식’ 등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상기의 기둥이나 보를 지니고 있는 목구조인 한옥 구조나 한식 지붕틀을 지닌 건축물로서의 형태 및 재료 등은 모두 ‘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정하여진 방식’ 및 ‘시대나 부류에 따라 각기 독특하게 지니는 형식’이라는 정의와 중복되고 있다. 즉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은 목구조에 지붕틀 형식이며 이 같은 형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정해진 구법이고 기와나 초가 등 시대나 부류에 따라 각기 독특하게 지니는 형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정의나 개념의 모호성은 한옥의 법적 정의나 지위를 설정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든가 혹은 동 법 정의(제2조) 항목에서 별도로 전통양식에 대한 명확하고 한정적인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위의 법률들이 한옥을 원론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한 한옥의 개념이나 정의가 필요해지는데, 이는「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하여 한옥의 형태, 재료 및 성능 등을 정하는「한옥건축기준」(2015)을 통해 재정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앞의 한옥의 정의에 사용되는 각 한옥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한식지붕틀은 보, 도리, 서까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지붕(「한옥건축기준」제2조 1)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구조부는 바닥 및 주 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제 4조 1)으로 하며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제 4조 3) 목재를 사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붕은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제5조 1)으로 하며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제5조 2)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외벽이나 창호 등은 한옥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통 칭호 등에 대한 규정 없이 단지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제6조 1)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마당이나 담장 등도 재료나 형태 및 디자인 등에 대한 정의가 없이 마사토 등 투수성 마감 재료를 사용하고(제 8조 ①)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제한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 같은 한옥건축기준은 한옥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나, 주로 한식 지붕틀이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기술이 상세한 반면 외벽이나 창호 및 마당 등에 대해서는 재료나 의장적인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한 우리나라 전통양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나 규정이 없는 것은 여전히 한옥의 정의를 모호하게 한다.
이상의 「건축법」이나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한옥건축기준」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시 한옥에 대한 정의로 되돌아가면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구조부가 기둥 ‧ 보 및 ( 보, 도리, 서까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지붕인)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재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정의에 의하면 주요 구조부에 목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 도리, 서까래 대신 트러스나 경량 목구조 등을 사용한 건축물은 그 형식이 한옥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한옥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한편,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옥에 대한 진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제24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6조) 등 직접적이고 법적인 지원 이외에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제29조)이나 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 ‧ 육성(제30조) 등 한옥 관련 간접 지원 등이 있으며 행정적 측면의 지원은 국가한옥센터 설치(제28조) 등이 있다.
상기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에서 정하는 한옥의 기준이 전통 한옥 수준으로 규정되고 있음에 따라 현대적 생활이나 철학에 적합하게 주요 구조부나 지붕 등이 변형된 현대적 개념의 한옥은 법적으로 한옥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한옥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통 한옥만이 아니라 현대적 니즈에 대응 가능한 한옥을 추가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상기 법률에 규정된 엄격한 정의보다는 좀 더 유연한 별도의 한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필요성에 의해 제시된 개념이 한옥건축양식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옥건축양식을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제2조 3)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한옥의 형태는 별도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앞의「건축법」이나「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및「한옥건축기준」에서 나타난 한옥의 정의를 인용하면 한식 지붕틀과 주요 구조부의 목재라는 한옥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으며 구조 또한 법에 명시된 대로 목구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이라는 내용은 앞의 한옥의 형태나 구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현대적인 기술이나 재료의 사용이 유연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목구조의 전통 결구나 결합에 철물을 사용하거나 목재 대신 콘크리트나 철골 등의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옥건축양식의 정의에 앞의 한옥의 정의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이라는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통성보다는 현대적 기능성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만큼 전통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옥 양식의 구현이 가능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한옥건축양식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이라는 선택적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항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한옥건축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한옥건축양식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면서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이고 한식 지붕틀을 지닌 법적 개념의 한옥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현대건축물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정리된다.
이 같은 면에서 보면 앞에서 열거하였던 한옥의 종류 가운데 문화재 한옥과 전통 한옥을 제외한 현대 한옥, 한옥풍 건축, 한류 건축 혹은 신한옥 등의 용어는 현재로서는 모두 한옥건축양식이라는 법적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ig. 1.]. 그러나 동시에 한옥건축양식이 지칭하는 범위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법적 개념의 한옥과 일반 건축물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한옥건축양식을 세분화하여 현행 한옥 관련법이나 한옥건축기준 내에 한옥의 구조 및 형태의 적용 정도나 변형 정도에 따라 각각의 형식을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도 향후 다양한 한옥의 출현과 발전 및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3.2. 건축자산에 한옥건축양식이 포함되는가의 문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주로 건축자산과 한옥마을 조성에 대부분을 할애하는데 반하여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는 동 법이 한옥이나 건축자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면은「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동 법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 ‧ 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한옥이나 건축자산을 보전 ‧ 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제정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10) 상기 법 또한 한옥건축양식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한옥건축양식의 법적 위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산이라는 용어에 한옥건축양식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2020년 10월 기준 전국 3개소 건축자산 진흥 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9개소 지정 추진 중)이나 우수 건축자산 등록 및 활용( 현재 서울특별시 11개소, 경기도 1개소의 우수 건축자산이 등록), 건축자산 연계형 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지역특화사업 및 선도 사례 지정) 등의 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을 뿐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진흥정책 등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자산을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 ‧ 경제적 ‧ 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내용이나 대상을 ①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②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 환경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 등록된 문화재는 제외)(이상「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1)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조문에 따르면 건축자산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우선은 과거 지향적 측면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과거 건축형식인 한옥이나 그것과 관련된 문화 등으로 건축자산의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및 미래가치 지향적인 측면으로, 어떤 특정 건축물로 인해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건축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 항목은 그 문장의 의미상, 상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은 물론 현재나 향후 지어지는 건축물 가운데에서도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거나 ‘기여 기능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옥건축양식은 근본적으로 한옥의 법적 필요충분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한옥건축양식이 건축자산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미래지향적인 측면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해진다. 따라서 한옥과 유사한 형태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신한옥 등의 법적 지위인 한옥건축양식의 향후 보급 및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개념의 한옥과는 구별되면서도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거나 ‘기여 기능한’ 건축물을 건축자산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한옥 등 실생활 한옥이 향후 다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포괄적 개념의 한옥건축양식은 물론 건축자산의 법적 지위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지위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동 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 보수 및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8조 및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홍보 및 교육, 관련 민간단체 지원, 우수사례 발굴 ‧ 시상 등을 할 수 있도록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옥이나 건축자산 및 한옥마을 등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은 물론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나 홍보 및 교육, 관련 민간단체 지원 등 보급 및 확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일차적인 주체는 국가 및 지자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3.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지원
한옥건축양식의 지원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31조 ①의 1),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 ‧ 보급 사업(31조 ①의 2),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31조 ①의 3) 등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항목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선 한옥건축양식의 지원 대상이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 환경, 설계기법 및 모델 개발과 보급사업과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나 교육에 한정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항목((31조 ①의 4) 제외)을 설정하여 적용 범위 확대에 여지를 두고 있으나 한옥건축양식의 지원 대상이 그것을 반영한 공간 환경으로 정의되어 있고 동시에 이에 대한 법적 정의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 또한 가능한 여지가 있다. 즉 공간 환경이 ‘건축물이 이루어내는 공간의 구조, 공공 공간, 경관 따위와 환경의 전반’(출처; 우리말 샘)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는 것인지 등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부터 그 대상물이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나 신축 등의 건축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나 규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면은 전술한 한옥건축양식의 정확한 정의나 한옥과의 유사성 및 반영 정도를 고려한 분류 등이 미비하다는 사실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임을 명기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예산 규모 등은 정부나 지자체의 실행계획이나 조례 등으로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통일된 지원방법이나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옥건축양식의 지원 항목은 아니지만, 한옥건축양식이 법적 정의의 한옥이 아니라 해도 넓게는 한옥 관련 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 법의 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 ‧ 육성(제30조)의 한옥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도(제30조 1)이나 한옥 유형 및 모델 개발(제30조 2) 등의 기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한옥건축양식이 한옥과 관련된 문화관광 자원(제30조 3)으로 개발될 경우도 이에 따른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4.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4.1.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법적 위상 정립을 위한 한옥건축양식의 법적 세부 정의 필요성
앞서 논한 바대로, 한옥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으며 한옥건축양식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법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기 법률에 따르면 한옥은 전통 목구조와 한식 지붕틀 및 자연재료와 전통양식의 반영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주로 문화재 한옥이나 전통 한옥을 제외하고는 법적 특례나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대적 니즈에 대응 가능하게 변형 및 절충된 신한옥이나 신한옥형 등 최근의 다양한 한옥의 법적 특례나 재정 지원 등에 대해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상 한옥건축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옥건축양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제2조 3)으로써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한옥의 형태와 규조는 「건축법」이나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모두 목구조와 한식 지붕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기 법조문은 한옥과 더불어 한옥을 현대적인 재료나 기술을 사용하여 짓는 경우를 포함하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한옥건축양식도 가능한 한 전통적 한옥에 가까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나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라는 부가적인 조건이 추가되는 구조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한옥건축양식은 ‘한옥’이라는 것에 그 근본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한옥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혹은 변형 및 절충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기본 틀은 역시 한옥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 같은 면에서 보면 현대 건축물을 ‘한옥적’으로 해석하는 행위도 한옥건축양식의 한 범주로서 볼 수 있다.
동시에 현대적 니즈나 기술의 접목을 통해 새롭게 지어지는 한옥 건축물이 과연 한옥건축양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한옥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는 문화재한옥, 정통한옥, 현대한옥, 한옥풍 건축, 한류건축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혹은 상대적으로 문화재한옥, 전통한옥 등을 제외한 한옥형식들을 신한옥이나 신한옥형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분류는 전통적 형태의 충실성과 현대적 편의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7]으로 상대적으로 전통적 형태의 충실도가 높고 전통기법에 충실한 문화재한옥, 전통한옥을 제외하고는 주로 현대적 생활에 따른 변형이나 발전(현대한옥), 일부요소의 반영이나 응용(한옥풍 건축) 및 개념적 해석(한류 건축) 등 한옥의 기본적 정의나 내용을 바탕으로 파생된 형태를 지칭하고 있다[7].
그러나 용어와 한옥에 대한 적용 정도는 달라도 이 같은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한옥에서 출발하거나 한옥을 응용하는 등 ‘한옥적’ 해석이 내재되어 있고 동시에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기 용어나 개념들을 모두 한옥건축양식으로 통일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옥건축양식을 상기 분류처럼 세분화하여 각각의 한옥 반영 정도에 따라 그 법적 지위나 지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한옥목구조+기와지붕 형태에서 목구조+일반 지붕 및 일반목구조, 조적조, RC조+기와지붕 등도 한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옥의 필수요소로 기와지붕(31.3%)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과 년도에 비해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2016년 60.2%, 2018년 31.1%)[5]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옥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정형화된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경우 기존의 정형화된 한옥으로부터 벗어나 현대적 니즈에 적용 가능한 실생활 개념의 다양한 한옥적 건축물들이 한옥건축양식의 범주 내에서 법적 지위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 한옥사업시행지침(2021)에 사업 대상을 법적 한옥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가운데 ‘신기술 적용 전통양식의 한옥(국토교통부 R&D 사업으로 개발한 공법 ‧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11)도 이상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한옥건축양식의 정의(제2조 3)에 상기 내용 및 분류를 삽입하거나 제2조 1의 건축자산 정의 중 ②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등에 따른 건축물 종류의 세분화 등이 필요하며 이 같이 분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옥과 마찬가지로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성능기준」을 통해 재료나 구법 및 특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목으로 통칭되는 전통적인 구조방식뿐만 아니라 창호나 담장 등 이른바 한옥적 요소에 대한 고려나 내부 인테리어 등 소목에 관한 부분도 추가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의 정의 및 분류에 따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추가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와 규정을 통해서 한옥의 형태 및 장점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기술과 재료로 건축하는 대부분의 신한옥형 건축물의 법적 위상과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공공건축물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2.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중심의 보급 및 확대 정책 추진
「건축법」이나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 는 한옥을 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전략)......우리나라의 고유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이나 부속 건축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의미의 한옥 내지 한옥건축양식으로 지어지는 주거나 비 주거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옥이라는 것이 주로 개인 주택 중심의 정통한옥이나 기존 한옥에 한정되고 있어 보존이나 복원 등 과거 지향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나아가서는 건축자산의 보급 및 확산 등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할 경우 좀 더 파급력이 큰 공공건축물 등을 통한 전략 수립이 바람직하다.
특히 각 지자체의 한옥 지원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그동안의 한옥지원이 법적 한옥이나 주거에 한정되어 있고 최근에는 신청 건수의 감소와 재정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이 잠정 중단되거나 비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보존과 복원으로써의 한옥의 확산 사업 및 정책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이나 전시 체험관의 호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이나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한옥진흥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공공건축물의 최근 증가 경향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향상, 복지예산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공건축물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통계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공공건축물의 경우 매년 약 4,800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동수 연평균 성장률은 2.5%로 전체 건축물 증가율인 1%의 두 배를 넘고 있다.12) 또한 전체 건축물 가운데 공공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2014년 2.75% 2015년 2.79% 2016년 2.83%)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공공건축물의 보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6]. 또한 한옥 공공건축물 방문객에 대한 한옥 공공건축물 공급의 필요성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452명 가운데 약 75%인 348명이 한옥 공공건축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도 향상되고 있다[6]. 이 같은 사실은 공공건축물 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한옥으로 건축할 경우 한옥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의 한옥 건축 활성화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한옥 공공건축물의 용도는 주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시관, 도서관, 교육 및 보육시설 등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6]로 미루어 보아 한옥 공공건축물의 활성화 전략의 우선 대상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기 시설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조례 등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신한옥형 내지는 한옥건축양식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도 추가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지원이나 국비 지원 등의 재정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구축도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등을 통한 신한옥형 내지는 한옥건축양식의 공공건축물의 법적 위상 정립이 선결되어야 하며 앞에서 논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분류 등에 대한 조정 시 한옥공공건축물 조항이나 항목 추가는 물론 건축자산 등의 정의 및 효과 등에서 이를 명기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혹은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공공건축물을 통한 보급 확산을 위한 조항의 신설이나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한옥진흥계획 등을 통한 명문화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수요 증가와 한옥 양식의 지속적 보급 등을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에 목재사용을 강제하는 일본의 경우처럼, 향후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의 특정 규모나 일정 비율에 대하여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의 적용을 강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검토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10년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21년 1월 204회 정기총회에서「탈 탄소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과 적용 범위를 확대 개편)을 제정하여 공공건축물 중에서 3층 이하의 저층 목조건축물에 대하여 목재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일정 부분에 목재의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자국 목재산업의 육성과 저탄소 등의 환경문제 해결과 더불어 목조건축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상기 법령은 목재 사용을 강제하는 의무적 성격과 더불어 국가 및 지자체가 목재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건축 및 건설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13) 그 결과 목재의 사용량 및 목조화율이 2016년 3,689㎥ 67.7%에서 2018년 4,206㎥ 90.6%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8]
이처럼 공공건축물에 목재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목조건축의 진흥과 함께 목재 사용으로 인한 목재산업 활성화라는 경제적 측면을 모두 만족시킨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옥 및 한옥지원양식을 강제하거나 적극 권장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행정적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 이를 통하여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은 물론 공공건축물을 통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이나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저탄소 등의 환경문제나 녹색건축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공공건축물에 대한 목재 사용과 이를 이용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적용 등의 논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4.3.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 추진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지원 내용은 한옥처럼 법적 특례는 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 가운데 법규 완화나 인허가 편의 등의 행정적 지원은「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6조) 등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건축법」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한옥의 정의 및「한옥건축기준」에서 규정한 한옥에 대한 특례 사항으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앞서 논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법적 위상과 함께 행정적 지원에 해당하는 범위와 내용 등을 해당 법률이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내에 추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원은「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그 방법이나 규모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각 지자체 등으로 위임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한옥 신축 및 개보수 관련 보조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토부의 지자체 한옥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이나 한옥보조금 등을 통한 한옥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부의 지원 사업은 주거보다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공건축물을 통한 한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지원제도라 볼 수 있다. 반면에 지자체의 한옥 지원 사업은 주로 주거에 한정되어 있고 그 대상도 법적 한옥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서 거의 제외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 예산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사업 신청 건수 등도 감소하는 추세로 예산 확보가 비교적 수월한 서울시 등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한옥 지원 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비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자체비용은 물론 시비나 국비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 같은 면에서 국토부의 지자체 한옥 지원 사업은 한옥 공공건축물의 보급 및 확산에 도움을 불 수 있는 지원체계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은 2008년 실시되어 2017년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재정적 문제나 신청사업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기는 하나, 개인 소유의 한옥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인 지자체 지원사업과는 달리, 국토교통부의 지원 사업은 공공건축물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옥 공공건축물을 발굴 및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비록 한 해당 2~5건의 사업에 평균적으로 1.5억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옥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와 함께 각 지자체의 한옥 공공건축물 촉진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동 지원 사업이 예산 확대 편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중단된 국토부의 지자체 공공건축물 한옥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존재한다. 앞의 2.3에서 기술한 한옥기술개발 R&D 연구 사업이 그것으로, 2단계 사업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증구축을 시작하여 수원 한옥전시관과 강릉 한옥숙박마을과 함께 순창어린이집, 나주 박람회 전시관 및 은평 한옥마을 주민 센터 등의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을 실증 구축하였으며 3단계 사업을 통해 정수초등학교 도서관, 용인 전시관 및 홍성 어린이 숲 체험관 등을 실증구축 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한옥의 기능적 문제 해결과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R&D 연구 결과를 반영하면서 각 지자체의 니즈에 대응하는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한옥건축양식으로서의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국비와 지자체 분담금 비율을 약 7:3정도의 매칭 펀드로 사업을 수행하는 등 향후 신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완전한 한옥 공공건축물의 정착 이전까지는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 같은 면에서 보면 기존의 지자체 한옥 지원 사업 등의 국가적 모델의 지속과 더불어 한옥기술개발 R&D 연구사업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한옥 성능 개선 및 다양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발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지체의 한옥지원에 대한 예산 부족 등을 고려할 경우,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향후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는 여전히 재정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한옥발전기금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8월 기준 518억 원의 한옥발전기금을 운용 중인 전라남도의 경우 한옥발전기금은 보조금+융자금 형태로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함으로써 총 108개 마을 1857가구 건립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한옥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14)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한옥 지원이 주로 개인 주택인 정통한옥 등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공건축물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 등은 기존의 한옥발전기금 내의 용도 및 목적을 구분하여 설정하거나 혹은 공공건축물 전용 한옥발전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장치를 통하여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4.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보급 및 확대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사업은 전술한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한옥 지원 사업이나 각 지자체 조례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 범위를 넓혀 보면 도시재생 이나 전원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관련 사업이 존재한다. 2012년을 기준하여 보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문화재청 등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나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내용 가운데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의 지원 등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2004)과「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2)에 의거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서는 한옥 지원 295건 중 신축 지원이 152건(5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한옥 관련 신축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한옥건축 양식 세부 지원 현황도 신축(총 5건 중 신축 4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로 정비나 담장 등에 집중되고 있는 역사 문화 환경 개선사업 이외에도 고도 예술 공방, 고도갤러리, 고도사랑방, 마을역사관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등 해당 사업에서의 한옥건축양식 및 공공건축물 관련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5)
이는 국토부의 한옥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문화재청이 독자적으로 고도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상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범부처적 차원에서 상호 협조 및 역할 분담 등도 가능하며 부처별 개별사업보다는 지원금 규모나 지원 범위 등도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기관인 국가한옥센터 등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한옥지원제도 및 사업의 종류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옥의 보급 및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통합 및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옥 공공건축물의 향후 보급 및 확산 전략을 국토교통부 등 특정 국가기관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나 도서관 등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부처별 한옥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사행 중인 생활SOC 지원 사업이다. 2018년 시작된 생활 SOC 사업은 사업대상은 물론 지원 규모도 2019년 8조7,000억에서 2020년 10조 4,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2022년까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 원 수준(지방비 포함 시 48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대규모 지원 시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년~2022년)을 통해 공공체육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지역 공공건축물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복수의 생활 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하는 2020년 생활 SOC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니즈에 대응 가능한 다양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내용 가운데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등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생활SOC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녹색건축물 도입이나 디자인 품격 향상16) 등의 내용을 고려할 경우 국격 향상을 위한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 및 지역 건축자산으로서의 연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생활SOC복합화 사업 내용이나 선정 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하거나 권장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주로 문화나 복지 및 체육 등 일상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시설이며 이 시설들이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으로 지어지는 경우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등의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보급 및 확대에 연계 가능한 정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4.5. 한옥 관련법 및 기타 법률과의 연계를 통한 측면 지원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 진흥을 위한 방편으로 「건축법」이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련 법령의 특혜 조항을 설정하고 있다. 한옥진흥관련 관계법령의 특혜(제26조)에는 「건축법」의 대수선 범위(제2조 제1항 제 9조), 구조안전 확인의 기준(제48조 2항), 대진 안의 공지 기준(제58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기준(제 84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제14조)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5조 제1항) 등이 특례조항으로 설정되어 있다.
상기 특례 사항 이외에도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는 상기 법률에 정해진 한옥 관련 가능 조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적용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6조)에서「녹색건축물 조상 지원법」상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 기준 제출(제14조)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옥이 녹색 건축의 일부라는 사실과 그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목재의 사용과 그로 인한 친환경적 장점에 의한 것임을 유추 가능하며 이에 따라 녹색 건축 관련법이나 목재 관련법과의 연계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을 규정하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20)에서 규정하는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한지에 따른 여부 및 녹색 생활이나 녹색 국토에 대한 영향 여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동법 제9조) 조건에 부응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녹색기술 · 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제31조)와 녹색기술 · 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제32조), 녹색기술 · 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제34조 ④) 등의 인센티브 적용 여부 검토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확산에 일조 가능하다. 특히 상기 법률은 녹색건축물의 확대( 제54조)에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⑥)는 조항처럼 공공 기관이나 교육 기관 등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한옥형 등의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공공건축물 보급 및 확산에 병합 적용 가능한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조성된 「녹색건축물 조상 지원법」을 통하여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가운데 하나로서의 법적 지위와 이에 따른 지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녹색건축물 기본원칙(제3조) 중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제3조 2) 등과 연계하여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법적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제3조 1)이나 신 · 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제3조 2)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기본 연구나 실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이 목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목재 이용을 권장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관련 지원 내용과 연계 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는 한옥과 목재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한옥건축기준」(2015)에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제 4조 3)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오히려 일종의 규제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목재를 주로 사용하는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특성상「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규제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연계 및 특례 조항 관련 법령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가운데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과 연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제 10조)를 통해 ‘목재문화의 진흥(제10조 ①)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제10조 ②)를 천명하고 있으며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제12조)에서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제12조 ②)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제28조)에서는’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제28조 ②)할 수 있으며’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제38조 1)이나’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제38조 2) 등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제38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은 목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전통 목재 문화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목재 문화의 진흥 등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나 연구 개발 지원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는「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함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원 조항 등을 병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나타내는 목재문화지수(제2조 6)에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을 포함하는 것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및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상에서 신한옥 등을 포함한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 가운데 한옥 관련 법 제도와 정책 및 한옥 관련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법적 지위 및 지원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07년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을 통해 국가 정책적 위상을 획득한 이래「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등 한옥 관련 법 체제의 완성 및 이에 근거한 지원 및 보급 정책 등이 제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옥에 대한 관심과 주거로서의 한옥에 대한 관심은 201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수요와 지자체의 한옥 공공건축물 건축 실적 등은 계속 증가 추세라는 사실은 향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이나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주거로서의 한옥보다는 한옥에 대한 직접 체험이 가능한 공공건축물을 통한 한옥건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공공건축물은 다수의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및 기능을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한옥으로 건축할 경우「건축법」이나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상 한옥의 규정을 만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이에 따라 한옥 양식 등이 적용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등은 상기 법적 의미에서 한옥건축양식이나 미래지향적 건축자산으로서 해석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옥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고 한정적인데 반하여 한옥건축양식의 정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현대적 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한옥 건축물에 대한 법적 세분화와 그에 따른 적용 범위 등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등의 한옥건축양식 공공건축물이「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옥건축양식 공공건축물의 법적 정의 및 범위와 이를 통한 한옥 진흥 등의 법조문이나 내용을 명기하는 등 공공건축물 중심의 한옥 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장치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이를 위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서는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법적 위상 정립을 위한 한옥건축양식의 법적 세부 정의의 필요성,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중심의 보급 및 확대 정책 추진,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 추진 및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보급 및 확대 등을 제안하였으며 기타 한옥 관련법 및 기타 법률과의 연계를 통한 측면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 한옥을 포함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활성화나 사업화 등을 위한 선행 요소인 법 제도나 지원정책 등을 주로 살펴보았으나,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등 한옥건축양식의 실질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는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 사업 등의 교육 사업이나 한옥의 산업화, 한옥 시장 경제 활성화 등 한옥 산업 표준화 정책 및 한옥 관련 기술 보급화 정책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 과제(21AUDP-B128650-05)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Not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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