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AE Journal
[ Research Article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21, No. 4, pp.61-71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Aug 2021
Received 26 Jul 2021 Revised 12 Aug 2021 Accepted 17 Aug 2021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21.21.4.061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모델 개발을 위한 관련 법 적용 분석

권오진* ; 김영훈**
The Analysis of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Related Laws in New Han-ok style Social Welfare Facilities
Oh-Jin Kwon* ; Young-Hoon Kim**
*Main author; Dept. of Architecture, Daejin Univ., South Korea 55555jini@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Daejin Univ., South Korea kymyh@daejin.ac.kr


ⓒ2021. KIEA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Purpose:

In previous studies, the combin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New Han-ok Style public buildings was suggested, but it was limited to suggesting the patterns of each morphological and physical combination.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r dissemination of the New Han-ok Style social welfare facility, it is necessary to conduct additional research on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related laws and building standards, as well as the legal scope and limitations applied to each, in addition to the planning aspect.

Method: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applicable laws for each classific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facility standards, and related laws of Hanok. By synthesizing these, the legal application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combining, and the system that can be supported were analyzed.

Resul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New Han-ok Style public buildings we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Hanok architectural style, and the amount of support and conditions were unfavorable compared to Hanok.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related Hanok regulations were different, so it was require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each classification criteria when combining with the New Hanok Style.

Keywords:

New Han-ok Style Social Welfare Facility, Related Rules, Hanok Architectural Style

키워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제도, 한옥건축양식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옥기술개발 3단계(2017~2021) 연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모델 개발을 위한 선제적 연구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을 신한옥형 공공건축물과 결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이나 문제점 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박준영 등(2015)[1] 에 따르면,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은 전통한옥에 내재하는 양질의 유전자를 계승하면서 현대적 요구사항에 대응 가능하도록 현대건축 기술이나 공법 등을 적용한 건축물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옥의 저변 확대와 향후 우리나라 정서 및 문화에 적합한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안된 개념이다. 따라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또한 현행의 사회복지시설에 이용대상자나 특성에 따라 한옥 요소나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성격상 일반건축물로서의 사회복지시설과 한옥이라는 전통건축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결합 모델 연구(2020)[2] 라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두 시설 간의 결합에 따른 유형을 제시한 바는 있으나 주로 한옥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형태적, 물리적 결합 패턴을 제시한 선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실질적인 적용이나 보급을 위해서는 추가로 계획적 측면 외에도 관계 법령, 건축기준 등 현실적으로 수반되는 제도적 요인과 각각에 적용되는 법적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을 결합할 경우, 이에 따른 관련법 등도 일반적인 『건축법』은 물론 건축법상의 한옥 관련 규정이나 한옥자산 등의 중진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나아가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이 주로 목조건축으로 건축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관련법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등 다양한 법적 해석이 혼재되어 있다. [Fig. 1.]

Fig. 1.

Definition of Public buildings combined with new type of Han ok and regal range according to individual laws

본 연구에서는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모델 개발에 앞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에 내재하는 법적 한계와 적용 범위를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률과 한옥 등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각각 고찰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신한옥형 적용 시 법적 사항에 대한 적용 범위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향후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설계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한옥기술개발 3단계(2017~2021) 연구의 일환으로, 현행 사회복지시설이 교육 및 재활시설, 노유자 시설 등 주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의 지원 시설이면서 사회적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개념 적용과 상호 결합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분류를 위해 선행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의 결합 시 고려되어야 할 법적 문제와 적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이용대상자별 적용 법률 및 이에 따른 시설기준 등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특징 연구(김영훈 외, 2019)[3],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별 특징 분석(2019)[4] 및 사회복지시설 복합화 연구(2020)[2]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으며, 유형별 및 기능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분류는 전술한 연구의 틀을 준용하였다.

다음으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한옥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옥 관련 법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이 복합화된 형태를 상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관계 법령 및 한옥 관련 법률 등을 바탕으로 신한옥형과의 결합 시 고려해야 할 법 적용 문제나 지원 가능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2.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적 기준 검토

2.1 건축법상 사회복지시설 법적 기준 및 규정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주관부처와 세부 시설이 구분된다. 주관부처는 관련 세부 법률상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양분되어 있으며, 상위 법규인 『사회복지사업법』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의 종류1)와 이용대상자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Table 1.].

Types and standards of installat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by target facility (related to Article 4)

이 가운데 법적 필요 시설에 대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확보 조건을 제외한 모든 경우가 의무사항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복지시설과 비교하여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5]과 더불어 노유자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 특정소방대상물[6]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법률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외에도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통틀어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노유자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되며 주로 숙박시설, 의료시설과 그 범주를 같이하고 있다. 이는 후술할 사회복지시설의 분류 내 보호 및 일시 거주를 위한 시설과 의료행위를 위한 시설이 존재하여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2.2. 이용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법적 기준 검토

사회복지시설에 연관되는 개별법은 이용대상자별로 분류되며, 각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법적 기준을 따른다. 개별법에 제시되어 있는 법적 기준 및 규제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의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등에 세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영유아 대상 시설인 어린이집에서는 입소인원 당 면적 기준(4.29㎡)과 더불어 보육실의 최소면적 기준(2.64㎡)과 바닥 난방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에는 교육 공간(강당 또는 오락실, 도서실),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 형태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전용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집단 지도실 등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공동공간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입소 인원 당 면적(6.6㎡)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공동교육시설, 심리검사시설, 상담시설의 최소면적 기준(16.5㎡)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노인 대상 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양로시설(15.9㎡) 및 노인공동생활가정(15.9㎡),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23.6㎡)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20.5㎡)의 이용 인원별 세부면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이용자 특성상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과 더불어, 간호행위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공간이 요구된다. 특히 도서관,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ㆍ체육부대시설의 설치와 필요에 따른 해당 시설의 외부 개방을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의『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전술한 바2)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 내부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적이며 이외에도 장애 종류, 연령대, 성별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지정하고 있다. 30명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 있어서 뇌병변장애(21.78㎡), 시각장애(19.8㎡), 청각 및 언어장애(21.78㎡), 지적 및 자폐성 장애(21.12㎡), 중증장애(18.48㎡)로 장애 종류에 따른 인원 당 면적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18.48㎡)와 같이 연령대에 적합한 면적 기준 또한 존재한다. 세부면적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기능회복을 위한 기계구류 및 옥외 공간,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작업에 필요한 인원ㆍ기구 등 복지 행위별로 적합한 면적의 확보가 필요하다. 정신건강관련시설에 있어서도 정신요양시설(3.3㎡), 정신재활시설(4.3㎡) 각각에 대한 이용 인원별 면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정신재활시설은 인원별 기준과 더불어 재활 및 프로그램 공간(3.3㎡)과 같은 세부 공간에도 최소 요구면적이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 대상 시설의 경우 청소년이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시 거주시설(침실, 식당, 세탁장) 외에도 단체 활동 및 교육 공간, 상담공간의 설치가 요구되며, 아동, 노인 대상시설과 같이 입소 인원 당 면적 기준(11㎡) 이 요구된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시설기준을 따른다.

기타 사회취약대상 시설 가운데 세부기준이 언급된 시설은 성범죄(성매매, 성폭행) 피해자 및 노숙인 관련 시설,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시설 등이 있다. 성범죄 피해자 관련 시설은 성폭력, 성매매피해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이 있으며 청소년시설과 유사하게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거주시설, 상담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추가로 일시 보호를 위한 보호실이 설치되어야 하며, 입소정원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9.9㎡)이 지정되어 있다. 노숙인 관련 시설의 경우 재활시설, 자활시설, 요양시설에 있어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 생활시설이 요구되며, 정원에 따른 인당 시설면적 외에도 인당 수면실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는 행위에 따른 관계 법령(식품위생법, 의료법) 및 일반적인 시설기준(상담시설)에 따르게 하고 있으며 농어촌주민 복지증진시설은 두 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인접 설치하도록 지정하여 복합적 형태를 띠고 있다. 면적 및 세부 공간에 관한 규정은 복합시설에 포함되는 각 세부 시설의 기준을 따른다.

2.3. 기능별 사회복지시설 법률 검토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은 대상자별로 적용되는 세부 법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부 시설에 관한 기준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존재하며 특히 아동, 영유아, 청소년의 연령대를 구분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 및 관리에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시설이 단일기능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와 공급-수요 불균형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 복합화 및 다기능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 같은 복합 형태에 적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의 명확한 분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김 영훈(2019)[3] 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복지 행위(기능)와 운영방식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재분류하고 시설 규정상 요구되는 공간 특성을 정리한 바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 도출된 기능별 유형과 요구되는 특화공간 및 관련 법률 사항은 다음과 같다.

Classific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target

보호형 생활시설(LC)의 주요 기능은 주거로써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보호 거주시설(청소년, 노숙인 및 성매매, 성폭력 피해자), 공동생활가정(아동), 쉼터(청소년, 노인, 장애인), 자립시설(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이 포함된다. 대상 범위가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성매매ㆍ성폭력 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주관부처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중복된다. 시설기준에 나타난 공간적 특징으로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외부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의 공간 접근성, 단차 최소화, 미끄럼 방지 등의 무장애요소와 소방 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

의료형 생활시설(LM)은 노인 요양 기능 및 치매 환자, 중증환자가 대상이며 건축물 용도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이 해당한다. 요양시설(노인, 장애인), 보호 치료시설(아동), 진료시설(노숙인), 재활시설(청소년, 장애인, 노숙인)이 포함되며, 보호형 생활시설에 치료 공간 및 의료진 전용공간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행위에 따라 의료법 내 의료시설의 기준에 영향을 받으며, 이용대상자에 의해 보호형과 동일하게 주관부처가 중복되며 무장애요소가 요구된다.

여가형 이용시설(UL)은 이용대상자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건축물 용도로는 노유자시설이 해당한다. 아동 전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이 해당하며, 공동 공간(강당, 오락실)이 특징이다. 시설 자체의 복지서비스보다는 단체 활동을 위한 대규모 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노인, 아동이 해당하여 무장애 계획이 요구되며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볼 수 있다.

교육형 이용시설(UE)은 주로 영유아들의 교육을 위한 시설로써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이 대표적이다.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 등 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써 용도상 주로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정어린이집은 주택류(단독·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교육을 위한 교육 공간, 상담실 등이 포함되며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분류된다.

근로형 이용시설(UW)은 장애인 등 노동 소외 계층을 위한 근로시설 및 직업 재활시설이 포함된다. 재활시설(장애인, 노숙인), 일자리지원기관(노인), 자활시설(성매매 피해자, 노숙인)이 해당하며 성매매 피해자, 노숙인 등 더욱 다양한 노동소외계층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시설기준 상 보호작업장은 연면적 90㎡ 이상, 근로사업장은 연면적 430㎡ 이상으로 최소 규모가 정해져 있으며, 작업 도구 설치나 집단 활동을 위한 대공간이 요구된다. 주 이용계층이 장애인이므로 단차 제거, 휠체어 공간 확보 등이 요구된다. 노동 소외 계층의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아 주관부처 또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중복된다.

의료형 이용시설(UM)은 요양병원 등으로 시설 전체가 의료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른다. 건축물 용도로는 의료시설 및 노유자 시설에 해당한다. 정신의료기관(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장애인)이 포함되며, 의료형 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무장애 계획이 요구된다.

서비스형 기관시설(AS)은 상담, 연구 등의 간접서비스가 제공되는 유형이다. 소규모 면적 혹은 개별 공간인 상담실 등이 요구되므로 주로 해당 이용자 시설에 부속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소화설비가 충족되어야 한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분류 중에는 상담소(아동,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 가족, 노숙인)가 포함되며, 주관부처는 양쪽 모두 해당할 수 있다.

이용형 복합시설(MU)은 이용시설 중 두 종류 이상 복합한 경우를 의미하며, 기존 사회복지시설 분류상 복합노인복지시설이 해당하나 복합요소 가운데 주거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복합시설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유형 분류상 주거 기능을 제외한 의료, 교육,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며 주관부처 또한 명백히 구분할 수 없다.


3. 한옥 관련 법적 기준 검토

3.1. 한옥 관련 개별법 법적 기준 검토

법 제도상 한옥은 『건축법 시행령』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둥, 보가 목구조이고 한식 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포괄적 개념만을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형태와 재료 측면에서 한옥을 정의하고 있어 제도적 정의상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의 구분이 모호하다. 오히려 한옥건축양식의 개념 또한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다는 점에서 한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에서도 한옥 관련 법규의 적용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Definition of hanok in the legal system

한옥이라는 명칭이 직접 언급된 법령 외에도 건축자산, 목구조 등의 포괄적 범위에서의 지원제도, 특례사항이 언급된 『건축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며, 규모에 따라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에 한해 전통목구조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1) 한옥건축 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건축에 있어서 성능·재료·형태 등에 관한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법적으로 한옥의 성격을 띠게 된다. 반대로 한옥과 유사한 형태·구조를 갖거나, 해당 기준의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동일 법률 제2조에 따라 ‘한옥건축양식’으로 구분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 명시된 한옥 건축에 관한 기준에서는 한옥을 주요 구조부, 지붕, 외벽 및 창호, 설비, 마당 및 담장으로 나누어 세부기준을 지정하고 있으며, 설치환경에 따른 완화사항도 제시하고 있다[Table 4.].

Detail of the hanok construction standard

세부기준상 한옥은 담장, 처마에 대해 구체적인 치수가 명시되어 있으며 외벽과 기둥의 관계, 층의 구분 등 가시적 요소에 있어서 전통양식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7]. 목부재의 설치와 가공, 에너지소비효율, 단열재 관련 항목 등 현대건축에서 요구되는 환경적 요소에 관한 세부기준도 제시되어 현대 한옥의 건축특징도 반영되었다. 또한, 주요구조부와 지붕부에 한해 재료의 사용에 대해 일부 자율성을 띠고 있다. 지붕의 경우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별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주요구조부에서도 별도 기준에 따른 비목재 부재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옥건축기준 외에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전통목구조의 항목이 존재한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는 설치 경사각, 부재 치수 등 수종별, 부재별 세부기준을 통해 통일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 기준에는 현대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충족하기 위해 초석 설치에 철물 사용을 규정하는 등 현대 한옥의 특징이 반영된 부분도 존재한다[8]. 이에 따라 1층의 모든 기둥 아래에는 독립기초나 온통 기초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전통한옥에서 이음·맞춤 방식으로 구성되는 접합부의 경우 이를 강제하지 않고 현대식 철물의 사용이 가능하다.

2) 건축 특례사항

한옥의 건축 특례사항은 건축물의 설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령인 『건축법 』및 현대건축에서 요구되는 환경적 요소에 관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세부기준 완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9]. 『건축법 』의 경우 대수선의 범위3), 대지 내 공지4), 높이 기준5), 건축면적의 산정6)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에 따르면 한옥은 기둥 밑단으로부터 60cm 이내 범위의 경우 면적 및 개수에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아 기둥 하부의 수리·개조가 자유롭다.

대지 내 공지, 높이 기준, 건축면적 산정의 경우도 한옥의 지붕 형태를 고려하여 기준이 완화되고 있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6m 이격하여 대지 내 공지를 확보해야 하나, 한옥의 경우 최소 1m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며, 처마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한옥 특성상 내부에 마당을 확보하여 대지 내부에 공지를 마련하기 때문이며 처마 하부도 대지 내 공지로써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물의 높이 기준 또한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야 하나, 한옥의 경우 0.5m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높이 제한의 기준이 외벽이 아니라 건축물의 각 부분에 해당함에 따라 한옥의 경우 처마선이 차지하는 부분만큼 완화되었다.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의 산정 시에는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달리, 한옥은 외벽 선으로부터 처마 선까지의 범위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주심도리 상부-종도리 하부 구간의 다락 설치와 관해서는 평균 높이 1.8m 이하인 다락 또한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건축·바닥 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한옥의 지붕구조가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으며, 후면이나 측면을 통해 실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10].

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적용을 면제하였다[11]. 이는 앞서 “한옥 건축 기준” 내 설비항목에서 에너지 효율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활용하는 한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언급하는 ‘녹색건축물’의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 재정지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제24조1항에서는 한옥의 보급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재정지원 가능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전문 인력 양성, 한옥 관련 산업, 한옥 건축양식의 보급에 대해 지자체는 사업의 지원 및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지자체별 지원 조례에서 나타났다. 이지예(2019)[12]에 의하면 한옥마을, 한옥체험시설 등을 제외한 지자체별 한옥 지원 관련 조례는 총 65건이며 지원체계는 한옥 지원금제도, 건축특례 적용, 한옥 건축양식 지원으로 분류되었다. 그 중, 한옥 지원금 제도는 융자지원, 세제 감면의 두 가지 방식이 중복하여 지원 가능한 점을 확인하였다.

한옥의 건축에 있어 직접적인 지원으로 작용하는 융자지원은 주로 신축, 대수선, 전면수선(외관, 내부), 부분수선 등 건축행위에 따라 공사비용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활용한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옥 등록제’를 도입하여 한옥의 수선 및 신축 시 공사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한옥을 건축(『건축법』,제2조 신축·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상기 규정한 건축행위 이외의 한옥 관리를 위한 보수 행위의 경우는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13].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부가적으로 바닥면적 및 연면적 대비 차등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 충청북도는『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제17조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항목을 통하여 한옥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건축 공사비에 대하여 최대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동 조례 제3조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은 동 조례의 시행 규칙 제6조 항목에 한옥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에 위치한 바닥 면적이 85㎡ 이상인 한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천안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제8조에 따르면 천안시 소재의 한옥은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천안시 자체 예산 범위에서 연면적 85㎡ 미만, 연면적 85㎡ 이상, 연면적 100㎡ 이상의 한옥 건축 시 각각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2천만 원, 2천5백만 원,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수선의 경우에는 동일한 1/2 범위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하여 연면적에 따른 차등 지급이 확인되었다.

해당 사례 이외에도 춘천시 등 9건의 조례는 융자 지원기준을 건축물의 바닥면적(60㎡)으로 하며, 주로 신축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처럼 한옥의 재정지원은 크게 건축행위로 구분되며, 일부 조례에 한정하여 바닥면적 및 연면적에 따른 지원 세부기준이 존재했다.


4.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법적 사항 검토

4.1. 한옥과 신한옥형의 법적 지위 검토

3.2.(1)의 내용과 같이 한옥은 법적으로 명시된 건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재료, 형태, 기술, 디자인에 이르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옥의 지원제도는 국가적으로『건축법』 상 한옥으로서의 행정지원과 건축기준 완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건축자산으로서의 조세감면, 관리비 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연관 법률의 사업비 지원까지 법률에서 명시하는 건축비 지원의 범위가 넓다. 지자체 조례에서도 65건의 조례에서 지원의 범위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옥건축양식’7)은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한옥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여기에 한옥의 형태를 갖추거나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통해 건축한 것을 지칭하고 있어 시설별 규제 사항이 명확한 건축법상의 용도별 건축물과 달리 현행법상 세부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한옥건축양식은 법에서 규정된 건축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형태, 구조, 재료, 기술에 있어 한옥에 비해 기술의 적용 범위가 넓다. 이 같은 유연성[14]에 의해 한옥의 건축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법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한옥의 형태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건축법상의 한옥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신한옥이나 신한옥형 등의 한옥 파생 개념에 대한 법적 장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한옥형 등은 조세감면, 융자지원 등의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한옥과 같이 건축자산으로 분류되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 한옥의 지원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 조항에 있어서 그 범위가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불투명하다. 지원 범위가 상세하게 제시되는 지자체 조례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두 종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경기도에 해당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국가적 범위의 지원제도와 동일하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이 언급되어 있으며 세부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과거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한 고도 지역(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기준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적용의 범위로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군에 한정되고 있으며 한옥과 동일하게 건축행위에 따라 건축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한옥과 지원 금액을 비교해보면 신축과 대수선에 있어 한옥의 최대 지원금은 각각 8천만 원, 5천만 원인 데 비해, 한옥건축양식은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 1.6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원의 범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하여 한옥건축양식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에 더욱 불리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주시 조례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공용건축물은 제외하여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2.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복지시설 및 한옥 관련 법적 기준 적용 검토

1) 이용대상자별 분류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률에 의거, 이용대상자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단독·공동), 노유자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부속시설(상담소, 식당)로 운영 형태와 규모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며 동일 이용대상자 군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옥 관련 법률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규정이 지정된 바가 없음에 따라 시설별 용도와 한옥 관련 법률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한옥 관련 법률 내 규모(규모별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과 사회복지시설의 면적 기준에 있어서 연관성이 존재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면적 기준은 지정면적과 이용 인원 당 면적으로 분류되며, 건축물의 용도에 의해 각각 주택법과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의료시설군과 타 시설과에 부속되는 부속시설에 주로 지정면적 기준이 적용되었다. 특히, 주택과 의료시설에서는 일반적인 복지 행위보다 거주 편의성, 전문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세밀한 규정이 요구되어 타 사회복지시설보다 요구되는 기준 항목이 많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에 해당하는 지역아동센터과 공동생활가정(아동)에서는 이용 인원 당 면적 기준 규정(6.6㎡)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82.5㎡ 이상의 주택 형태의 전용면적이 명시되었으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 종합병원과 동일한 시설기준을 따르고 있다. 부속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타 시설에 흡수, 복합되어 설치됨에 따라 상담실, 사무실 등 각 복지 행위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간 면적이 제시되었다. 이용 인원 당 면적 기준은 이용대상의 활동 범위, 특성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평균 수치상 영유아, 아동, 기타(노숙인, 성매매 피해자 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순으로 요구되는 연면적이 증가하였다.

지자체의 한옥 관련 조례에서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바, 이를 대조하여 대상별 인센티브의 적용을 위한 최소 시설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3.2.(3)에서 서술하였듯이, 한옥의 건축비 지원에 있어서 연면적 기준을 제시한 충청북도와 천안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위한 최소 기준을 85㎡로 설정하였다. 한옥 건축 시 재정지원을 위한 최소 시설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설정한 재정지원 기준(85㎡)을 대상별 인당 면적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19.8인(영유아), 12.9인(아동), 8.6인(기타), 7.7인(청소년), 5.3인(노인), 4.6인(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향후 사회복지시설을 한옥으로 건축할 시 대상별로 해당 규모 기준을 통해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보조금 지원기준에 있어서 지자체별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어 법적 적용기준의 통일이 요구된다.

2) 기능별 분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대상자로 분류할 경우, 분류군 간 이루어지는 복지 행위의 중복으로 인해 건축물의 용도와 요구되는 특화공간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아동시설의 경우 심리검사 및 치료실이 주로 포함되거나 각종 사회서비스에 취약한 노숙인의 경우 의무실과 수면실이 요구되는 등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나, 주로 의료, 주거 및 보호, 여가, 근로 작업 등 시설에서 행해지는 복지 행위의 종류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기능별로 분류하였을 경우 유형별로 요구되는 특화공간과 한옥 관련 법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호형 생활시설의 특화공간으로는 외부로 개방된 문화·체육시설이 요구되었다. 문화·체육부대시설의 외부 연계성을 강조함에 따라 한옥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외부공간인 처마 하부의 실내 공간 확장 및 적극적 활용을 통해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거주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요구됨에 따라 목구조가 갖는 정서적 만족감을 활용하여 복지 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의료형 생활시설 내에 이용자가 장시간 체류하는 수면실(노숙인요양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여가형 이용시설은 각종 집단 활동 및 수련·체육을 위한 대 공간, 프로그램 실 같은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가변적인 공간이 요구된다. 해당 경우 한옥 건축기준에서 목재의 접합이나 재료 선택의 자율성을 통해 보강 재료를 활용한 대 공간 한옥의 형태를 적용,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주로 영유아, 아동이 해당하는 교육형 이용시설은 오락실, 활동실 등의 실내 놀이공간과 더불어 옥외놀이터의 설치가 언급되었는데 이는 한옥 건축기준 내 마당의 놀이터 활용과 더불어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담장을 활용할 수 있다. 근로형 이용시설은 직업재활활동을 위한 재활공간과 작업실, 관련 법령에 따른 관련 설비가 요구되었다. 재활공간과 작업실은 인당 면적이 규정된 집단이용 공간으로, 같은 이용시설 내 여가형과 같은 대 공간 형성을 위한 한옥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생산 관련 설비는 중목구조의 천장개방 형태를 띠는 한옥의 주요구조부에 설치가 용이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Table 5.]와 같다.

Standards for financial support of hanok by social welfare facilitie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및 한옥의 관계 법령을 통해 지원제도의 적용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탐색을 통해 상호 결합 형태인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가능한 법적 사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은 한옥건축양식의 범주에 포함되어 건축 규정이 상세한 한옥보다 재료·적용기술의 폭은 넓은 편이나 이 같은 장점에 반해 재정지원에 있어 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지원 조건도 한옥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 적용 가능한 국가적 범위의 법률에서는 지원기준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15][16], 세부기준이 명시된 지자체 조례에서도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옥이 직접 명시된 경우 외에 목구조건축물, 한옥자산 등 한옥건축양식이 적용 가능한 범위에 있어서는 관련 법상 구체적인 지원 기준 뿐만 아니라 지원 행위에 있어서 강제성보다는 지원 가능성만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 조례에서도 공공건축물은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하여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적용 가능한 세부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국가적 차원의 기초 법령 내 지원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률에서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연관되는 한옥 규정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대상자별로 분류할 경우 한옥의 재정지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기능별 분류 시 건축기준, 특례사항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대상자별 분류 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면적 기준이 구분되었는데, 한옥 재정지원 조항에도 지원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이 제시되었다. 두 기준을 연계하여 각 대상시설 별로 한옥 건축 시 재정지원에 관한 정량적인 기준의 측정이 가능하였다. 반면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시설을 구분할 경우 복지 행위 및 특화공간이 혼재되어 한옥이라는 건축형태로서의 대응이 제한되었는데, 이는 기능별 분류를 통해 시설을 행위에 따라 재분류하여 극복 가능하였다. 기능에 따라 요구되는 특화공간과 이를 계획하는데 고려해야 할 건축 규정 및 특례사항을 통해 시설별로 적합한 건축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한옥 건축기준 및 특례사항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같이 사실상 개별 특화공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한옥과 사회복지시설별 특화공간과의 관계는 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위한 보조지침의 성격으로 적용이 제한되었다. 또한, 기능별로 분류할 경우 동일 분류군 내에서 시설면적 기준이 모호해져 유형별 재정지원에 대한 통합기준 없이 개별 시설의 면적 기준을 따르게 되어 인센티브의 적용에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에 사회복지시설과 한옥의 결합 시 각 분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분류 기준 외에도 현행 법률의 개선 필요성 또한 존재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는 이용대상자나 기능의 시설분류 기준과 상관없이 구분되어 관계 법령 내에서 복지 행위에 따라 보다 세밀한 분류가 요구된다. 현행 건축법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 분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8)한다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설이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기능에 따라 명확한 용도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능별로 요구되는 특화공간이 구분됨에 따라 한옥 관련 법률에서도 용도 분류에 적합한 건축기준 및 인센티브의 세부 적용기준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상에서 사회복지시설과 한옥 관련 법률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신한옥형 적용 시 법적 사항에 대한 적용 범위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현행법은 한옥건축기준에 의한 한옥에 치중하여 지원제도나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며, 신한옥형의 확산을 위해서는 한옥건축양식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적 밑바탕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 또한 이용계층과 개별 복지행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되어 있어 한옥이라는 건축양식과 법적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술한 신한옥형과 사회복지시설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 과제(21AUDP-B128650-05)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Notes

1)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3p 참조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04. 06., 타법개정]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참조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4)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5)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6)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 방법
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참조
8)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상식,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하여?(건축기획과 박창준, 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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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 1.
Definition of Public buildings combined with new type of Han ok and regal range according to individual laws

Table 1.

Types and standards of installat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by target facility (related to Article 4)

Target Facility Child and Geriatric
Welfare institution
Residential
Neighborhood
Facilities
(Class 1)
Convenience Facility Child-related
facilities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ocial welfare
facilities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ㅇ: Obligations / △: Recommendations
Mediated facilities Main entrance Access route
Disabled parking area
Remove Main entrance Height Difference
Internal facilities Entrance(Door)
Corridor
Stairs or Elevator
Sanitary facilities Restroom Toilet
Urinal
Washstand
Bathroom
Shower and Changing room
Guidance facilities Braille block
Induction and guidance facilities
Alarm and evacuation facilities
Other facilities Rooms and Bedrooms
Audience and Reading Seat
reception desk, Workbench
Ticket Office, Vending Machine, Drinks bar
Resting facilities for pregnant women, etc.
Remarks Applies only to over 300㎡

Table 2.

Classific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target

Target Applicable Rules Corresponding Facilities Main Ministry Target Applicable Rules Corresponding Facilities Main Ministry
Children
and
Infants
Child Care Act - Child care cente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ther
Socially
Vulnerable
Act on the
Prevention of
Commercial Sex
Acts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Support facilities for victims of commercial sex acts
- Group home facility for assistance in self-reliance
- Rehabilitation Support Center
- Counseling Center for victims of commercial sex act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hild Welfare
Act
- Child rearing facilities
- Temporary protection facilities for children
-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for children
- Facilities supporting for self-reliance
- Communal homes
- Child counsel centers
- Exclusive facilities for children
-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ies
- Foster care support centers
- Together-care center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 Support facility
- Group home facility for assistance in self-reliance
- Rehabilitation Support Center
- Counseling Centers for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Senior
citizen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 Commuting-System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 Elder protection agencies
- Agencies helping senior citizens land a job
- Shelters for elder abuse victims referred to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 Mother-and-child family welfare facilities
- Father-and-child family welfare facilities
- Unmarried mother-and-child family welfare facilities
- Temporary supporting welfare facilities
- Single-parent family welfare counseling center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Information Call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Disabled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Residential ho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Period of use, Disability type)
- Communal ho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Shelters for Victim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Medic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Facilities for sales of products mad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 Mental health sanatoriums
-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Facilities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Shelter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Counseling center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 Emergency hotline centers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 Community Welfare Centers
- Nursing facilities for tuberculosis and leprosy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 Senior Welfare Facility Complexes
Act on Activity
Assista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Activity support institution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etc.
- Integrated Support Centers for Homeless
- Facilities for temporary protection of homeless persons
- Facilities for assisting homeless persons to support themselves
- Facilities for rehabilitation of homeless persons
- Medical care facilities for homeless persons
- Facilities for providing meal services to homeless persons
- Facilities for providing medical services to homeless persons
- Flophouse counseling cente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Youth Youth Welfare
Support Act
- Youth shelter
- Youth self-support assistance center
- Youth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enter
- Youth Recovery Support Cent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able 3.

Definition of hanok in the legal system

Rule Definition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al Assets
building, the main structure of which consists of wooden columns, beams and Korean style roof frames and which reflects the traditional style of Korea, and any building annexed thereto
Ordinance o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Hanok
in Seoul
The main structural part is a wooden structure, and among buildings using Korean tiles, buildings that retain traditional beauty and their ancillary facilities
Ordinance on Preservation and Support of Hanok
in Jeonju
A wooden structure with columns and beams and a Korean roof frame reflecting Korean traditional styles finished with natural materials such as rice straw, wood, and soil, and its affiliated buildings

Table 4.

Detail of the hanok construction standard

Part Detailed rules Mitigation of rules
Main
Structure
- In principle, wood is used for main structures on the ground floor
- When wood is used as a structural member, it must meet the specifications and quality standards of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Timbers』
- Wood columns exposed to the outside are not directly connected to the ground
- Wood in contact with outside air should be treated to prevent corrosion
- When using non-wood, the number of members should be less than 15 or less than half of the total number of members in the main structure on the ground floor
Local governments can set separate standards for the use of non-wood
- The member of recycling from hanok does not apply standard and quality standard
Roof
- Use of Korean roof tiles in the shape of convex tile and concave tile
- The eaves should be at least of 90cm deep
- When constructing the eyebrow roof, install it firmly through auxiliary materials
- Local governments can set separate standards for Korean roof tiles and depth of eaves.
Exterior
Wall
and
Window
- The wooden members comprising the exterior wall should be visible
- Outer surface of exterior wall should be installed inward than the outer surface of the left and right columns
- Each floor must be visually separated by using main structure, handrail, eyebrow roof, wood finish
- When installing the insulation,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deterioration of insulation performance by installing the joint in close contact or by overlapping it
- When installing a cube stone and fire barrier, the rul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uter wall surface and the column do not apply
Facility - Reasonable use of energy should be considered
- Heat loss must be prevented when installing insulation in the underfloor heating area
- Products with high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must be installed
- Facilities exposed to the outside should properly shielded to prevent aesthetic degradation
-
Yard
and
Fence
- Drainage of the yar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using suitable grades and permeable finishes
- Fence should be installed within 2.1m from the height of the lowest part of the eaves and the ground surface connected to the outside of the site
-

Table 5.

Standards for financial support of hanok by social welfare facilities

Target Type* Facilities specialized space Minimum area
per person
Minimum size
to support
* LC: Living-Care / LM: Living-Medical / UL: Using-Leisure / UE: Using-Education
 UW: Using-Work / UM: Using-Medical / AS: Agency-Service / MU: Mixed-Using
Infant UE Care center Child care room, Teacher’s office 4.29㎡ 19.8 people
Child LC Temporary protection facility Auditorium, Arcade,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room 6.6㎡ 12.9 people
LM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y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room
LC Communal homes Housing(82.5㎡)
LC Facilities supporting for self-reliance Residential space
UE Child counsel centers Group activity space,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room
UL Exclusive facilities -
LC Regional center Housing(82.5㎡), Group guidance room
LC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y Residential space,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room
LC Foster care support center Residential space,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room
LC Together-care center Arcade, Activity room
Others LC Support facility(victims of commercial sex acts) Residential space 9.9㎡ 8.6 people
LC Group home facility for assistance in self-reliance Residential space -
UW Rehabilitation Support Center
(victims of commercial sex acts)
Co-working space, Training room -
AS Counseling Center
(victims of commercial sex acts)
Counseling room, Protection room -
LC Support facility(victims of sexual violence) Residential space(short-term) 11~14.6㎡
AS Counseling Center(victims of sexual violence) Counseling room, Protection room -
LC family welfare facility(Mother-Child, Father-child) Residential space, Classroom -
LC family welfare facility(Unmarried mother-child) Residential space, Postpartum recovery room 13.21~20.79㎡
LC Temporary supporting welfare facility Residential space(short-term) 9.9㎡
AS Single-parent family welfare counseling center Counseling room -
MU Integrated Support Center(Homeless) Residential space, Counseling room, Office -
LC Facility for temporary protection(Homeless) Residential space(short-term), Quarantine room -
LC Assisting facility to self-support(Homeless) Sleeping room, Medical space 9.9㎡
LC Facility for rehabilitation(Homeless) Sleeping room, Medical space 15.9㎡
UM Medical service facility(Homeless) Sleeping room, Medical space, Program room -
AS Meal service facility(Homeless) Meal service facility -
LM Medical care facility(Homeless) - 18.48㎡
AS Flophouse counseling center Counseling room -
Youth LM Recovery Support Center Residential space, Medical space 11㎡ 7.7 people
LC Self-support assistance center Residential space, Program room 11㎡
AS Shelter Group activity space, Program room 11㎡
LM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enter Residential space, Medical rehabilitation room -
senior citizen LC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Residential space, Culture and sports facility 15.9㎡ 5.3 people
LM Medical welfare facility Physical therapy room, Culture and sports facility 20.5㎡
UL Leisure welfare facility Program room, Classroom -
LC Commuting-system welfare facility at home Residential space, Dementia room -
UL Elder protection agency Counseling room, Classroom, Program room -
UW Agency helping senior citizens land a job Working space, Training room -
UL Shelter Counseling room, Classroom, Program room 15.9㎡
disabled LC Residential home Residential space, Rehabilitation room 21.78㎡ 4.6 people
LC Residential home(severe disabled, children) Residential space, Quarantine room 18.48㎡
LC Residential home(short-term) Residential space(short-term) -
LC Communal home Residential space -
UL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y Auditorium, Sports facility, Data room
UW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Working space, Training room -
UM Medical rehabilitation facility - -
AS Facilities to sell goods produced by disabled Sales space -
UL Shelter(victim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Group activity space -
LM Mental health sanatorium Residential space -
UM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Facility Rehabilitation ro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