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AE Journal
[ Research Articles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19, No. 3, pp.43-52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19
Received 07 Jun 2019 Revised 20 Jun 2019 Accepted 24 Jun 2019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19.19.3.043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별 유형분석 및 복합화 모델 연구

김영훈* ; 박준영** ; 조은길***
The Type Analysis and Mixed-use Model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Users
Young-Hoon Kim* ; Joon-Young Park** ; Eun-Kil Cho***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aejin Univ, South Korea kymyh@daejin.ac.kr
**Coauthor, Research Planning Office, Land & Housing Institute, South Korea vikpjy@lh.or.kr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aejin Univ, South Korea groad23@naver.com


ⓒ 2019 KIEAE Journal

Abstract

Purpose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typ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divided into various categories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to cope with new demands such as complex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at are subdivided according to individual laws and to propose a mixed-use model based on this analysis. The plan calls for the us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s basic data when plann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or improving related laws and systems and producing guidelines.

Method

First, the concept was set up by examining the theoretical and legal defini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present state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policies were reviewed and the new types and architectural laws were reviewed. Second, we set the criteria of type classification, analyzed the types of users, operation method, and major functions. Third, we set up a 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user and analyzed the main functions, spatial characteristics, and types for each user. Finally,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 and derived a composite model.

Result

This study classified the types of various social welfare facilities based on laws and precedent studies. Then, the composite model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erefore, this study is meant to utilize it as basic data onto the construction pla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First, nine typ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ere organized according to their operating modes and functions. Secon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type, duplicated or missing functions and facilities were derived. Thir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wo types of complexity models were derived.

Keywords:

Social Welfare Facility, User, Type Analysis, Mixed-use Model

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이용대상자, 유형분석, 복합화 모델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거의 사회복지시설은 부랑자 등을 수용하기 위한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면서 폐쇄적인 운영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공급자 위주의 보급에 치중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1].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충족과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으며, 공간 및 인력활용에 대한 효율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성화ㆍ다기능화ㆍ복합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2].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복지 행정 및 관리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분류 체계 및 관련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건축계획 시 필요한 이용자 중심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계획 분야의 연구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세부시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건축계획 시 활용하기에 유용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하게 세분화된 종류를 인지하고 각 세부시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세분화된 종류에 대하여 유형을 체계화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복합화 등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세분화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유형분류의 체계화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복합화 모델을 제안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거나 관련법ㆍ제도 등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제작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을 법적 정의와 학술적 정의를 바탕으로 정립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유형분류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복합화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론적 및 법적 정의 등을 고찰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현황 및 정책을 파악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유형과 설치 관련법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조사한 사회복지시설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유형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이용대상자와 운영방식, 그리고 주요기능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용대상자별 유형분류 체계를 설정하고 각 유형별 주요기능 및 공간적 특성과 이용대상자별 유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성들을 종합하여 복합화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의 건축계획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Fig. 1.

Research flow diagram

1.3. 선행연구 고찰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관리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성기(2010)는 종사자의 직무인식과 조직성과와 관련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측면을 중심의 연구를 하였으며[3], 전호성 외(2015)는 다양하게 분화된 기존의 시설 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4]. 또한 김형수 외(2007)는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를 통하여 운영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5].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보건복지부(2019)의 행정업무지침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공간계획적 특성을 반영한 유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간계획적 측면의 유형분석 연구는 정아영(2012)의 사회복지관의 시설유형 조사[6], 소준형 외(1998)의 지역노인복지시설의 유형분류 및 기능분석[7] 등 특정 세부시설의 유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김경혜 외(2103)는 서울시 복지시설의 유연화 방안[1], 조미형 외(2015)는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다기능ㆍ복합화 방안[8], 권현진 외(2009)는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9].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 관련 선행연구는 각 지역별로 요구되는 복합화 방안에 대하여 운영ㆍ관리적 측면을 중점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공간계획 측면에서는 특정 세부시설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복합화와 다기능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특정 시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유형분석에서 나아가 다양하게 세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전체에 대한 유형분류를 체계화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복합화 모델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건축계획 및 관련 법제 정비 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개념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상 정의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노인복지법ㆍ아동복지법ㆍ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직업지원ㆍ무료 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 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복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적 정의는 사회구성원의 일정한 생활 수준 및 보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 및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연구한 로마니쉰(John M. Romanyshyn)은 협의적(소극적) 개념과 광의적(적극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협의적(소극적) 개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보호의 방책으로 정의하였으며, 광의적 개념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계획적인 사회적 서비스 또는 시설의 체계로 정의하였다[10]. 이를 토대로 국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률상 이용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로 한정되어 있어 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반면 2014년 국제사회복지연맹총회(IASSW, 호주 멜버른)에서 결의한 ‘사회복지의 글로벌 정의(Global Definition of Social Work)’에 따르면 사회정의실현, 인권, 집단적 책임, 다양성 존중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2], 이는 국제적으로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국내의 보편적 복지욕구에 대응하고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2018년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1)’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보면 법적으로 정의한 협의적 개념을 탈피하여 포용적 국가를 지향하는 데 적합한 광의적 개념으로 변모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2.2.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국내 사회복지시설은 1950~1960년대 근대적 사회복지가 시작된 초기에는 주로 취약계층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수용시설 중심으로 공급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이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 가지 서비스로 특화한 단종 서비스기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 후 사회적 문제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점차 세분화ㆍ다양화ㆍ전문화되었다[2].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한 각 개별법에 따라 15개의 종류로 구분되며, 이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여 현재 약 100여 종 이상의 시설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주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이용대상자의 특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다(Table 1). 단종 서비스기관이 많은 종류로 증대됨에 따라 유사한 시설을 중복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관부처의 이원화로 인하여 부처별 실적관리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시설 간의 기능 조정이나 통합 등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한계가 나타났다[1].

The Typ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Social Welfare Service ACT」

이러한 한계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맞춤형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연구[11]와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를 위한 관련 법령 검토를 실시한 연구[12]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ㆍ다기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13]. 이후 사회복지시설 간의 다기능ㆍ복합화와 더불어 문화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과의 다양한 복합화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간의 상호 이해의 부족 및 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특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주요기능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12].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시설’, ‘센터’, ‘기관’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나열하고 있어 법령상 시설인지의 여부와 기능을 인지하기가 모호하므로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관리 및 계획기준의 미비로 인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4]. 예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은 사회복지의 기능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과 인력의 배치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복합화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관련법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와 면적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시설별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는 「건축법」에서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하여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규정2)하고 있다. 하지만 ‘노유자(老幼子)시설’의 어휘적 개념은 노인(老人)과 유아(幼兒)의 특정 이용대상자로 한정하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다양한 이용대상자별 공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기 법령에 따른 노유자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3)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간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일 경우 건축물의 부속공간으로 설치되어 별도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분류한 기준은 공간의 기능을 배제하고 건축물의 형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적인 공간구성 및 설치기준은 대부분 이용대상자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건축계획 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설계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점에서 설계기준의 누락이나 중복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분류

3.1. 유형분류의 목적 및 기준

사회복지시설은 단일기능에서 나아가 보편적 복지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점차 복합화 및 다기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유형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다기능화 및 복합화에 대한 기초자료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건축법에서 분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사회복지시설의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분류기준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건축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기능들에 대한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이용대상자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규명되므로 이용대상자에 따른 유형분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을 이용대상자별로 운영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다음으로 시설의 기능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법률상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법률상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추가하였다.

3.2. 이용대상자에 따른 유형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로서, 노인ㆍ아동ㆍ영유아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ㆍ성폭력ㆍ성매매피해여성(이하 여성)ㆍ가족ㆍ다문화ㆍ청소년ㆍ일반(저소득)ㆍ특수질환자(결핵 및 한센인)가 해당된다. 이 중 보건복지부는 노인ㆍ아동ㆍ영유아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ㆍ특수질환자ㆍ일반인을 소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ㆍ가족ㆍ다문화ㆍ청소년을 소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용대상자는 인구집단별로 연령별ㆍ특성별로 구분되어 있다. 연령별로는 노인ㆍ아동ㆍ영유아ㆍ청소년과 특성별로는 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특수질환자ㆍ노숙인ㆍ여성ㆍ가족ㆍ다문화ㆍ일반인으로 분류된다.

먼저 연령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은 치매 등 노인질환과 학대피해 등에 따른 보호ㆍ치료ㆍ요양이 필요하거나, 사회참여ㆍ생활안정 등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복지시설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당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복지시설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또는 19세 미만인 자4)로 가출ㆍ비행ㆍ범죄 등 위기청소년과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 영유아, 청소년의 연령대를 구분하는 법적ㆍ학술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동 및 영유아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소관부처도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중복된 시설의 설치와 이용대상자가 혼재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특성별 이용대상자 시설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특수질환자, 노숙인, 성폭력ㆍ성매매 등의 피해를 당한 여성, 한부모ㆍ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가족, 그리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복지시설이 있다. 이러한 특정 시설은 연령대에 관련 없이 해당 특정 장애나 질환, 그리고 피해 유형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대상자들에 대하여 연령이나 특성에 따라 유사한 종류는 하나로 병합하여 유형을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정신, 결핵한센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아동과 영유아를 하나의 유형으로, 가족과 다문화가족을 하나의 유형으로, 성매매ㆍ성폭력피해여성을 하나의 유형으로 병합하여 총 8가지 이용대상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User classific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국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적극적인 복지지원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극적인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들이 사회와 격리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일반인과의 교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제도적 정비 및 소관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대상자들의 명확한 구분과 사각지대 계층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적인 시설의 제공이 필요하다.

3.3. 운영방식 및 기능에 따른 유형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적으로 Table 1.과 같이 운영방식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시설이 존재하지만 각 시설의 명칭만으로는 주요 기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4],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운영방식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하여 각 세부 시설별 관련법에 나타난 종류와 사업범위를 기준으로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분류하여 유형을 설정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방식에 따라 이용대상자들이 단기ㆍ중장기로 거주하는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에서 필요에 의하여 이용하는 이용시설, 이용대상자들에게 간접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시설, 그리고 운영방식이 혼재된 복합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생활시설'은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거주의 기능과 치료가 중심인 의료기능을 수행한다. 보호형은 이용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주거의 기능과 더불어 각종 서비스, 여가 등 부가적인 기능들이 추가된다. 의료형은 주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장비와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용시설'은 이용자들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써 여가, 교육, 근로, 의료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과 이러한 기능을 둘 이상 제공하는 종합기능 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여가는 이용대상자별로 문화체험, 지역커뮤니티, 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은 사회복귀나 자활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근로는 사회복귀나 경제활동 등을 위한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의료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 시 내방하는 자에게 일시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기관시설'은 재가서비스, 상담, 연구, 지원, 홍보 등의 간접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복합시설'은 두 가지 이상의 이용시설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유형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기관시설의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유형이다(Table 3).

Function and purpos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operation method


4.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공간특성 및 이용대상자별 특성 분석

4.1. 이용대상자별 유형분류 설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분류는 3장에서 제시한 각 유형을 체계화하여 Fig. 2.와 같이 설정하였다.

Fig. 2.

Type classific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by users

이용대상별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식과 주요기능에 따라 체계화하여 보호형 생활시설(LC), 의료형 생활시설(LM), 여가형 이용시설(UL), 교육형 이용시설(UE), 근로형 이용시설(UW), 의료형 이용시설(UM), 서비스형 기관시설(AS), 이용형 복합시설(MU), 종합형 복합시설(MC)의 총 9가지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가족이 이용대상자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가족보호형 생활시설(FLC)로, 아동을 이용대상자로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서비스형 기관시설(CAS)로 분류된다.

4.2. 유형별 주요기능 및 공간특성 분석

4.1.에서 설정한 유형에 대하여 주요기능, 공간구성,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간구성은 각 시설별 관련법에서 정한 설치기준5)을 토대로 도출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파악하였다(Table 4).

Major function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types

1) 보호형 생활시설(LC)

보호형 생활시설(LC)은 보호가 필요한 이용대상자에게 기본적인 주거와 돌봄의 기능을 제공하는 유형으로써, 이용자별 특성과 규모에 따라 보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쉼터, 자립시설 등이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요건과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된다. 쉼터는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한 시설이며, 자립시설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써 노유자시설에 해당된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에 해당되며, 기본적인 공간구성은 거실과 침실, 목욕실, 세탁실, 관리자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의료형 생활시설(LM)

의료형 생활시설(LM)은 이용대상자의 치료가 주목적으로 주거보호시설의 기능에서 의료행위가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시설로써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 및 재활시설 등이 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이 해당되며, 공간구성은 보호형 생활시설(LC)의 공간구성에서 치료행위를 위한 공간과 의료진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여가형 이용시설(UL)

여가형 이용시설(UL)은 이용대상자들에게 문화 및 여가활동을 지원해주는 시설로써 경로당, 체육시설, 아동전용시설, 점자도서관 등이 있다. 특히 아동전용시설은 어린이공원, 놀이터, 아동회관, 전시시설, 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용대상자에게 문화, 체육, 놀이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청소년에게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은 아동전용시설의 기능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노유자시설이 해당되며, 공간구성은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강당이나 프로그램실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4) 교육형 이용시설(UE)

교육형 이용시설(UE)은 이용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적응을 돕기 위한 자활센터, 훈련시설 등이 있으며, 아동 및 영유아들의 교육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이 있다. 이러한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존재하지만 청소년, 노숙인,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다문화가족의 교육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종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형 시설에서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며,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기타 다른 종류의 시설들은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며, 공간구성은 교실, 교사 공간, 상담실 등의 공간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5) 근로형 이용시설(UW)

근로형 이용시설(UW)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장과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다른 이용대상자들을 위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며, 공간구성은 작업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등이 있으며,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거실, 목욕실, 조리실, 의무실, 세탁장 등의 시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의료형 이용시설(UM)

의료형 이용시설(UM)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약물ㆍ알콜중독자재활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등이 있으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설치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의료법」에서 ‘요양병원’으로 정의하며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7) 서비스형 기관시설(AS)

서비스형 기관시설(AS)은 간접서비스와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으로 재가서비스, 지원센터 및 기관, 상담소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서비스형 기관시설(AS) 중 소규모 시설인 상담소, 지원센터, 재가서비스시설은 종합복지관, 문화센터, 보건소 등 다른 기관의 부속건물에 설치되어 있거나 상가건물 등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는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상담소의 경우 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ㆍ여성ㆍ가족 등 거의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설치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상담소에 이용대상자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8) 이용형 복합시설(MU)

이용형 복합시설(MU)은 이용시설들의 기능들이 두 가지 이상 복합된 시설로 대표적으로 복지관이 해당된다. 일반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더불어 특정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며,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신재활종합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 노숙인, 여성을 위한 이용형 복합시설(MU)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나 여성의 경우 다른 복지관이나 문화시설 등과 연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종합형 복합시설(MC)

종합형 복합시설(MC)은 복합노인복지시설과 아동통합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시설은 복합노인복지시설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복지시설만 유일하게 「아동복지법」에서 통합 설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2011년 개정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중복되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종합형 복합시설(MC)의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등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종류로 명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화에 대한 건축경향과 사용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이용대상자별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유형별 특성 분석과 더불어 이용대상자별로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합화 모델을 도출하기 전 요구되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이용대상자별로 어떤 유형이 분포하고 있으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와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용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연계 및 복합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노인

노인복지시설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다른 이용대상자 시설보다 법적 기준과 시설의 분류도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보호형 생활시설(LC)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심에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요양 및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형 생활시설(LM) 시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형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7)에서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관,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ㆍ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기능화나 복합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이용시설로는 여가형 이용시설(UL)인 경로당과 교육형 이용시설(UE)이 있으며, 근로형 이용시설(UW)과 의료형 이용시설(UM)에 해당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서비스형 기관시설(AS) 중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을 방문하여 요양ㆍ목욕ㆍ상담ㆍ간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재가복지시설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병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일정 규모와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다8).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 편의시설, 소방시설 등의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아동

아동복지시설은 보호자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보호형 생활시설(LC)과 학대피해를 당하거나 불량행위 및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치료를 위한 의료형 생활시설(LC)이 있다. 여가형 이용시설(UL)은 아동전용시설이 해당되며, 교육형 이용시설(UE)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형 이용시설(UW)과 의료형 이용시설(UM)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형 생활시설(LC)은 보호대상아동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시설의 개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반 아동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복지법」제52조제2항에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호형 생활시설(LC) 중 아동양육시설과 교육형 이용시설(UE)인 지역아동센터와의 복합이나 기능 연계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중 법률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출ㆍ비행ㆍ범죄 등 위기청소년(가출, 비행, 범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형 생활시설(LC)과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형 생활시설(LM)만 존재한다. 이용여가형(UL) 시설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과 기관서비스형(AS) 시설인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은 법적인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업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학교밖 청소년시설 등을 청소년복지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형 생활시설(LC)과 유기적인 복합과 기능의 연계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4) 장애인 및 특정질병인

장애인 및 특정질병시설은 가장 많은 종류의 시설이 해당되며 모든 유형의 시설이 존재한다. 하지만 장애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는데, 신체ㆍ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의료형 생활시설(LM)이 없으며,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여가형 이용시설(UL)과 근로형 이용시설(UW)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탈시설 대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노인과 같이 재가복지시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의 확충이나 생활시설들을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시설과 복합하거나 다기능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5) 노숙인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시적인 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자활시설과 같은 보호형 생활시설(LC)과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을 위한 의료형 생활시설(LM) 및 의료형 이용시설(UM), 그리고 상담소, 지원센터와 같은 서비스형 기관시설(AS)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특성 상 다른 대상자와의 연계가 어려움에 따라 생활시설을 개방하거나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노숙인의 사회복귀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형 이용시설(UW)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함께 시설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Detailed facilities on typ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users

6) 여성

여성복지시설은 성폭력ㆍ성매매와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한정되어 보호형 생활시설(LC), 서비스형 기관시설(AS)만 나타났다. 이러한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심리적 안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생활 보장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기능화나 복합화를 통해서 다른 이용대상자들과 서비스 공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7]. 하지만 동일한 성폭력ㆍ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형 생활시설(LC)에 여가형 이용시설(UL), 교육형 이용시설(UE) 또는 근로형 이용시설(UW), 서비스형 기관시설(AS) 기능을 부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 당사자 간 회복 의지를 함께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가족

가족복지시설은 가정폭력피해를 당했거나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설로써 여성복지시설처럼 보호형 생활시설(LC)과 서비스형 기관시설(AS)이 존재한다. 보호형 생활시설(LC)은 일정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므로 퇴소 후 가정 등으로 복귀하여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형 이용시설(UE) 및 여가형 이용시설(UL)의 공급이 필요하다. 다만 단일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공급보다는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용형 복합시설(MU)의 보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8) 일반

일반복지시설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저소득층 등의 사회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형 이용시설(UE)인 지역자활센터와 이용형 복합시설(MU)인 사회복지관이 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 시 복리시설로 설치하면서 전국에 다수의 시설이 설치되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유형의 시설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반인들과 특정이용자인 노인, 장애인 등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인과 특정대상간의 복합화보다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과 특정이용대상자의 이용시설과 복합화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이용대상자들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유형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소관하는 여성, 가족, 청소년 이용대상자 관련 사회복지시설들은 대부분 보호형 생활시설(LC)로 국한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가형 이용시설(UL), 근로형 이용시설(UW), 교육형 이용시설(UE), 의료형 이용시설(UM)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과 지원 등의 서비스형 기관시설(AS)로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인 시설들은 생활시설 위주의 공급에서 탈피하여 이용대상자가 주도적으로 본인의 삶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시설이나 복합시설의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사회복지시설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단일기능 중심의 시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시설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한 복합시설은 있으나, 다른 이용대상자 간 복합시설은 없는 등 복합모델이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시설과 단일기능 시설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탈피하여, 이용대상자 중심의 복합화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 모델 도출

5.1. 유형별 복합화 모델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기능과 이용대상자별 특성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복합화 모델을 도출하였다. 복합화 모델은 유형별 복합화 모델과 이용대상자에 따른 복합화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유형별 복합화 모델은 생활시설, 이용시설, 기관시설 간의 복합모델로 생활이용형 복합시설(M-LU), 이용기관형 복합시설(M-UA), 생활기관형 복합시설(M-LA)과 모든 유형이 복합된 종합형 복합시설(MC)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용시설의 세부유형인 여가형, 교육형, 근로형, 의료형 간의 복합화 모델로 이용형 복합시설(MU)이 있다. 반면에 생활시설의 의료형 생활시설(LM)은 보호형 생활시설(LC)의 기능에 의료의 기능이 추가되었으므로 복합모델이 없으며, 기관시설은 서비스형 기관시설(AS) 한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복합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활이용형 복합시설(M-LU) 모델은 생활시설의 유휴자원(인적 및 물적)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나 공간규모에 한계가 있는 이용시설과 복합하는 모델이다. 이용기관형 복합시설(M-UA) 모델은 대규모 이용시설이나 이용형 복합시설(MU)에 간접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 접목된 모델로써 이용시설의 유휴공간을 연구, 지원 등을 위한 사무실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활기관형 복합시설(M-LA) 모델은 공간구성요소의 복합보다는 다기능화에 적합한 모델로써, 생활시설에 재가복지시설 등을 복합하여 지역사회에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과 이용대상자간의 교류 증대와 설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복합화모델에 공공청사,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과 복합화하는 모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자생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Fig. 3.

Mix-used model by type

5.2. 이용대상자에 따른 복합화 모델

다음으로 이용대상자에 따른 복합화 모델은 동일 이용대상자간 복합과 다른 이용대상자간 복합을 제시하였다. 동일 이용대상자 간의 복합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대상자 간의 공간을 공유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모델이다. 예를 들면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와의 복합을 통하여 아동양육시설의 전문성과 공간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활용하고, 양육시설의 아동은 격리된 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아동과의 친밀함을 형성하여 향후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른 이용대상자간의 복합은 서로 다른 이용자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시설의 공간을 공유하여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근로형 이용시설(UW)을 장애인과 노숙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모델로 활용하여 공유가 가능한 작업공간, 세면장 등은 공유하고 침실 등의 공간은 분리한다면 시설의 효율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복합 모델은 절대적인 복합화 모델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 수요자 및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위한 기초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복합화 모델을 통해 각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른 유형모델을 설정하여 최적화된 계획 및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Fig. 4.

Mixed-use model according to users


6. 결론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별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주요기능 및 공간적 특성과 이용대상별 특성을 분석하여 복합화 모델을 도출하였다. 사회복지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분류 체계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상의 사회복지시설의 분류 체계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건축계획 분야에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이용대상자별 운영방식 및 주요기능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약 100여 종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을 이용대상자별 운영방식과 기능에 따라 9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였다. 기본적인 주거와 돌봄의 기능을 제공하는 보호형 생활시설(LC)과 의료의 기능이 부가된 의료형 생활시설(LM), 문화 및 여가활동을 지원해주는 여가형 이용시설(UL), 사회복귀 및 적응을 돕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위한 교육형 이용시설(UE),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형 이용시설(UW), 일시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형 이용시설(UM), 재가서비스ㆍ상담ㆍ연구ㆍ지원ㆍ홍보 등의 간접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형 기관시설(AS), 두 가지 이상의 이용시설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형 복합시설(MU),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그리고 기관시설의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형 복합시설(MC)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된 기능과 시설을 도출하였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단일기능 중심의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합시설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한 시설은 존재하지만 다른 이용대상자 간 복합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적 기능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생활시설과 단일기능 시설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탈피하여, 이용대상자 중심의 복합화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용대상자별 특성을 분석하여 크게 2가지 모델로써, 유형별 복합화 모델과 이용대상자에 따른 복합화 모델을 도출하였다. 유형별 복합화 모델은 생활시설, 이용시설, 기관시설 간의 복합모델인 생활이용형 복합시설(M-LU), 이용기관형 복합시설(M-UA), 생활기관형 복합시설(M-LA), 모든 유형이 복합된 모델인 종합형 복합시설(MC), 그리고 이용형의 세부유형인 여가형, 교육형, 근로형, 의료형 간의 복합화 모델로 이용형 복합시설(MU)의 5가지 모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용대상자에 따른 복합화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대상자 간의 공간을 공유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모델로써 동일 이용대상자간 복합형을 제안하였으며, 서로 다른 이용자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시설의 공간을 공유하여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모델로써 다른 이용대상자간 복합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복합 모델은 절대적인 복합화 모델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 수요자 및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위한 기초적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각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복합화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양하게 세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관련법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복합화 모델을 도출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건축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데 시간적 물질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법률상 명시된 기능들에 한정하여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공간구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에 대한 건축적 경향과 특징 및 사용성 평가 등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9AUDP-B128638-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Notes
1)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수립,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 2018.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관련)
3) 단,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55조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해당함
4)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5)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대부분 각 개별법령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6)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한 시설로써,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방문서비스는 사무실 등의 시설과 연면적 16.5㎡ 이상 등을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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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 1.
Research flow diagram

Fig. 2.

Fig. 2.
Type classific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by users

Fig. 3.

Fig. 3.
Mix-used model by type

Fig. 4.

Fig. 4.
Mixed-use model according to users

Table 1.

The Typ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Social Welfare Service ACT」

Department Facility Types Detail Types
Living Facilities Using Facilities
*Source: 2019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 Medic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 Shelters for aged abuse victims
· Leisure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 Commuting system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 Specialized agency for protection of the aged
· Job support agency for the aged
Senior Welfare Facility Complexes · Senior welfare facility complexes
Welfare Facilities for Children · Child rearing facilities
· Temporary protection facilities for children
·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for children
· Children communal homes
· Facilities supporting for self-reliance
· Child counsel centers
· Exclusive facilities for children
·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ies
· Foster care support centers provided
· Child rights security agencies
Welfare Facilities for Disabled person ·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 Group-home for the disabled
·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 Medic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 Facilities for products manufactured by the severely disabled
Day care center - · Day care center
Mental health Welfare Facilities · Mental health sanatoriums
·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mental health(living)
·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mental health(training)
Welfare Facilities for Homeless people · Facilities for assisting homeless persons to support themselves
· Facilities for rehabilitation of homeless persons
· Medical care facilities for homeless persons
· Integrated support center for the homeless
· Facilities for temporary protection of homeless persons
· Facilities for providing meals to homeless persons
· Facilities for medical services for homeless persons
· JJok-bang counsel center
Social welfare service center
Tuberculosis and Hansen
·Facility for Tuberculosis and Hansen · Social welfare service center
Regional self-support center - · Regional self-sufficiency center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upport facilities for victims of commercial sex acts · Support facilities for victims of commercial sex acts(General, Juveniles, Foreigners)
· Group home facility for assistance in self-reliance
· Rehabilitation support center to assist victims of commercial sex acts
· Counseling centers for victims of commercial sex acts
Protection faciliti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 Protection faciliti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 Counseling centers for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Protection facilitie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Shelter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Counseling center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 Emergency hotline centers
Welfare Facilities for Single-parent family · Mother-and-child / Unmarried mother-and-child / Father-and-child family welfare facilities
· Temporary supporting welfare facilities
· Single-parent family welfare counseling cente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Welfare Facilities for Youth · Youth shelter
· Youth self-support assistance center
· Youth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enter
· Youth recovery support center
-

Table 2.

User classific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ype User Department Note
Age The Ag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5 years or older
Children
(Infa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Under 18 years,
Includes infants under 6 years
Youth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9 to 24 years
Characters Disabled person
(Specific disea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cludes mentally ill, tuberculosis and Hansen
Homeles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Femal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emale victim of prostitution and sexual violence
Famil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omestic violenceㆍSingle parentㆍMulti-cultural family
Public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ow-income families included

Table 3.

Function and purpos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operation method

Type Function Purpose
Living
Facilities
Care For the protection of users, there are temporary protection, short-term protection and long-term protection facilities
Medical Facility with medical support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while the user lives
Using
Facilities
Leisure Facilities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such as culture, leisure, sports activities
Education The purpose of education such as the return of the user to society and self-help
Work Facilities for work and vocational training
Medical Facilities that provide rehabilitation, treatment, etc. to community users
Agency
Facilities
Indirect
service
Facilities to provide indirect services such as home service, counseling, research, and support
Mixed
-used
Facilities
Using Facilities that combine the functions of more than one type of facility
Complex Provide comprehensive services for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Table 4.

Major function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types

Type Major function Type of representative facility Spatial configuration features Types of buildings by use
Living-Care
(LC)
Basic residential and care functions are provided to the users who need protection Protected Residence Facility, communal homes, Shelter, self-supporting facility, etc. Living room, Bed room, Bath room, Laundry room, Administrator space, etc. Detached houses, Multi-family housing,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and children
*Elderly welfare housing is housing, but it corresponds to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and children
Living-Medical
(LM)
The purpose of treatment is to add the function of medical practice to the function of residential care facilities. Nursing facility,
Protective treatment facility,
Rehabilitation facility, etc.
Space of living-care type + Medical room, Doctor’s office, Physical therapy unit, etc. Detached houses, Multi-family housing, Medical facilities,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and children
Using-Leisure
(UL)
Functions to support culture, sports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etc. Hall for the aged, Sports facilities, Exclusive facility for children, Braille library, etc. Auditorium, Program room, Fitness room, etc.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and children
Using-Education
(UE)
Function to help return to society and adapt or to support education of children Rehabilitation center, Training facility,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Day care center, etc. Classroom, Teacher’s office, Consultation room, etc. Class 1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DetachedㆍMulti-family housing,(Home-type daycare center),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and children(Etc)
Using-Work
(UW)
Function of work and vocational training to support economic activities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Rehabilitation facilities(job), etc. Workroom, Rehabilitation Counseling Room, Collective Activity Room, etc.
*Living room, bath room, cooking room, medical room, laundry room if you operate the dormitory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and children
Using-Medical
(UM)
Ability to support rehabilitation, treatment, etc. while living in home Medical rehabilitation facility, Addiction rehabilitation facility, Facility for medical services, etc. Space according to the nursing hospital (medical law)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and children, Medical facilities
Agency-Service
(AS)
The function of providing indirect services such as commuting system, consultation, research, support, etc. Commuting system welfare facility, Specialized agency, Counseling center, etc. Office, Consultation room, etc.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and children, Attached building
Mix-used-Using
(MU)
A facility with more than one combination of functions of a service facility Rehabilitation comprehensive facilit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elfare center, etc. Auditorium, Program room, Office, etc.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and children
Mix-used-Complex
(MC)
Comprehensive provision of living, using, and agency-type functions Complex welfare facility for t he aged, Integrated Child Facility Jointly used facilities are installed (office, infirmary, volunteer room, restaurant and cooking room, etc.)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and children

Table 5.

Detailed facilities on typ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users

Type Aged Child Youth Disabled person
(Specific disease)
Homeless Female Family Public
*Facilities not covered by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Social Welfare Services ACT」
Living-Care
(LC)
·Institution for the aged
·Communal living home for the aged
·Welfare house for the aged
·Shelters for aged abuse victims
·Child rearing facility
·Temporary protection facility for children
·Communal home
·Facility supporting for self-reliance
·Youth shelter
·Youth self-support assistance center
·Youth recovery support center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Group-home for the disabled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mental health (living)
·Group-home for mental health
·Facilities for assisting homeless persons to support themselves ·Support facilities for victims of commercial sex acts
·Group home facility for assistance in self -reliance for victims of commercial sex acts
·Protection faciliti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Shelter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Mother(Unmarried mother, Father)-and -child family welfare facilities
·Temporary supporting welfare facilities
-
Living-Medical
(LM)
·Sanatorium for the aged
·Medical treatment and communal living home for the aged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y for children ·Youth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enter ·Mental health sanatoriums
·Facility for Tuberculosis and Hansen
·Facilities for rehabilitation of homeless persons
·Medical care facilities for homeless persons
- - -
Using-Leisure
(UL)
·Hall for the aged ·Exclusive facility for children ·Youth training facility* ·Athletic facilities for the disabled
·Disabled training facility
·Braille library
- - - -
Using-Education
(UE)
·Classrooms for the aged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Day care center
-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raining)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facilities(day time)
·Mental health community conversion facility
- - - ·Regional self-sufficiency centers
Using-Work
(UW)
- - -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facilities(job)
- - - -
Using-Medical
(UM)
- - - ·Medic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ddiction rehabilitation facilities
·Facilities for medical services for homeless persons - - -
Agency-Service
(AS)
·Commuting system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Specialized agency for protection of the aged
·Job support agency for the aged
·Child counsel center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y
·Foster care support center
·Child rights security agency
·Juvenil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center* ·Living-mobility support center for the disabled
·Sign language interpreting center
·Braille book and recording publishing facility
·Facilities for products manufactured by the severely disabled
·Child and youth mental health support facility
·Facilities for products manufactured by the mental health
·Integrated support center for the homeless
·JJok-bang counsel center
·Facilities for providing meals to homeless persons
·Rehabilitation support center to assist victims of commercial sex acts
·Counseling centers for victims of commercial sex acts
·Counseling centers for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Emergency hotline centers
·Single-parent family welfare counseling center
-
Mix-used-Using
(MU)
·Senior welfare center - ·Support center for out-of-school juvenile* ·Disabled welfare center
·Mental rehabilitation comprehensive facility
-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ocial welfare center
Mix-used-Complex
(MC)
·Complex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Integrated Child Facility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