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쉐어가나자와 마을내 고령자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특성 연구
ⓒ 2019 KIEAE Journal
Abstract
While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recent years helpe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our modern society, the declining birth rate, & super aging population have brought a serious concern for the future. Among the diverse coping strategies to prepare for the future, community planning introduces a way to promote aging in plac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tract successful socially integrated planning features and useful implications from a supportive-housing in the community village, Share Kanazawa, located in a rural area 3 hours away from Tokyo, Japan. The Village has been considered as an innovative practice due to its unique and quality approach towards a sustainable community.
This research is qualitative research which employed a field visi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for data collection along with the literature survey. To analyze the socio-integrative planning characteristics, 2 aspects were selected such as community engagement and flexi-care service which are key factors to cause social integration.
As a result, the community assets including humanware, hardware and contentsware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were analyzed and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two socio-integrative asp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its unique approach to promote engagement and to provide flexi-care can be useful in developing a Korean model to cope with the rapid aging society problem.
Keywords:
Sustainable Community, Social Integration Planning, Supportive Housing, Affordable Rental Housing, Housing Welfare, Elderly Service Housing키워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사회통합적 계획, 지원주택, 저렴임대주택, 주거복지, 고령자서비스주택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인구변화에 의한 사회적 격변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8년 기준 전체인구의 14.3%로 2060년에는 4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노인은 노화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보다 쉽게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은 지속적인 사회적 화두가 되어왔으며, 이들의 사회적 배제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정상화 개념은 오래도록 도전과제로 여겨져 왔다. 노인의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전용주택이나 노인촌과 같은 계획주거(Planned housing)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계획주거는 노화로 인한 서비스요구 변화에 따라 원하지 않는 주거이동을 유발시키고 동시에 노인들을 고립시킴으로서 삶의 활기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주거이동 없이 서비스를 유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Flexi-care개념을 발전시켜 연속적 보호체계형 은퇴촌(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노인거주자들과 인근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전략들이 발전되었다. 한편 이러한 기존시설에 있어서의 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인전용시설주거가 아닌 기존주택 혹은 기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Aging in place를 원한다는 것이다. 즉, 수 십 년간의 노인을 위한 집합적 계획주거에서부터 벗어나 Aging in place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포용력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추진하고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한편,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한국보다 훨씬 먼저 겪어온 일본의 경우, 노인시설의 장기 대기자와 시설입주의 복잡한 제도 문제,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부족 등을 겪어왔고[2], 이들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안전사고와 주택관리의 어려움 등 전체 사회적인 위기에 대한 해결을 위해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경험해왔다. 이에 노인시설에 가지 않고도 주택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주로 운영하는 무장애설계 임대주택인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이 보급되고 있다. 이들이 시도 해온 결과 중 외부에서 성공이라고 알려진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자료가 될 것이다.
일본 가나자와에 위치한 쉐어가나자와(シェア金沢)는 말 그대로 공동체마을을 지칭하며 사회통합적 성격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복합형 복지마을로 다양한 연령대의 커뮤니티로 형성되어 있고[3], 일본형 CCRC모델(생애활약 마을)[4]로 2016년 4월 정부의 지역재생법의 모델 [5]사례로도 언급되었다. 이는 최근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공동체주택이 주요화두로 발전되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적 자본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는 의식이 형성·보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일본 내에서도 노인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실험적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대중매체로 방송된 바 있다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쉐어가나자와 마을내 서비스고령자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거동과 주변 맥락적 환경의 물리적·비물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배려되어 반영되고 있는지 그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사회통합은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으며2), 한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가지며 사회관계를 맺음으로서 사회적 장에서 고립되지 않고 관여(engagement)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단지계획, 건축계획, 실내공간계획이 보다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전문분야로 성장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해주리라 기대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일본형 CCRC로 알려진 쉐어가나자와 마을내에 위치해 있는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특성을 분석하는 질적사례연구이다. 사회통합적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의 계획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 범위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과 비물리적 특성으로 구분하였고, 물리적 특성은 하드웨어, 비물리적 특성에는 휴먼웨어와 컨텐츠웨어가 포함되었다.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방문관찰(Walk Through Observation)과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문헌조사를 수반한 현장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내용의 범위로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특성과 주택단지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특성을 다루었다. 이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찰방법과 반구조적 질문지를 동반한 자연스러운(naturalistic) 비관여적(Unobstructive)면담3) 연구방법을 실행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조사의 목적을 밝히지 않고 자연스런 일상사에 대한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상자가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장조사에 앞서 3개월 동안 선행연구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담당자와 빈번한 연락이 이루어졌으며, 자료들을 방문전과 방문 시 제공받았다. 현장관찰은 연구진의 직접적인 관찰기록과 녹음기, 카메라 촬영 등으로 기록하고, 모든 면담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 하였으며, 서비스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보는 쉐어가나자와에서 제작된 팜플렛과 홈페이지를[6] 문헌자료로 활용하였고, 일본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7], 미츠비시종합연구소[8],「마을, 사람, 일 창생부(まち,ひと,しごと創生部4))[9]」등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2.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초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사회와 한국적인 맥락에서 시의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일본과 한국에서는 어떻게 노인주택이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발전하고 있고, 노인의 주택문제를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 사회통합 개념과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적인 노인주거의 발전 현황, 그리고 일본 노인 주거문제에 있어서의 사회통합적인 발전은 어떻게 진전되어 있는지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문헌고찰을 하였다.
2.1. 노인과 사회통합
노인집단은 노화와 더불어 건강의 쇠퇴와 경제적 빈곤을 겪게 되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며 공적 및 사적 활동노출과 접근성이 취약해져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집단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노인의 사회적 통합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의 모임이나 단체활동 참여가 노인의 우울수준을 낮춰주는 등 노인들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10,11], 다양한 세대와 함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이 더욱 높다고 밝혀졌다[12]. 따라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노년기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차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13].
사회통합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14]. Lockwood(1964)[15]는 사회통합을 ‘개인이나 집단이 갈등이 아닌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갈등을 보여주는 핵심은 신분 또는 계급체제라 하였다. Habermas(1987)[16]는 의사소통(communicative action)의 개념을 발전시켜 사회통합을 설명하였는데 사회의 규범, 개인의 정체성, 문화적 지식 등에 대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Giddens(1984)[17]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사회통합을 보았다. Moen 외(1989)[18]는 집단의 여러 차원에 개인이 관여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 사회통합 개념을 정의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의 개념은 목적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나 지표들도 달라질 수 있다. 2000년 이후 노인과 사회통합의 개념을 연계한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통합을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지표 또는 개념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19-26].
선행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노인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사용된 개념들은 사회적 관계, 사회 참여, 공동체 소속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때, 사회적 관계는 개인 간에 형성된 물질적, 비물질적 교환관계를 의미하며 단순한 재화, 서비스 등의 거래만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감정의 교류에 이르는 확장된 개념이다[23]. 또한 사회 참여는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취업, 봉사, 종교 등 여러 가지 사회참여들이 교차적으로 모여 형성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22]. 한편 노인세대는 집이나 근린지역에서 대부분의 생활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결속감을 의미하는 지역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한다[20]. 따라서 노인의 사회통합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여러 차원의 사회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체 소속감 등의 개념들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2.2. 한국 노인주택의 사회통합적 발전 흐름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1981년에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 이후 무료복지시설만으로 노인주거시설 문제대처에 한계를 인식한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1989년 12월에 전문 개정하면서 노인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가 갖추어진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등 다양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마련하였다. 문화부 문화전책과제를 통해 이연숙(1991)은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로서 일반지역사회에서 Elderly-care개념을 중시한 모델을 제시하였다[27]. 이 모델은 한국가족들의 실증적 자료에 기반하여 지역사회내 Aging in place를 도모하였으며, 노인이 가족 내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커뮤니티공간을 통한 활동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계획된 단지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배려된 모델이다[28]. 즉, 국내 처음으로 노인촌이 아닌 기존 지역사회내에서 플렉시 케어(Flexi-care)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모델이었다. 또 국토부의 주거환경R&D과제에서는 2014년 ‘선진형 주거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령자에게도 해당하는 새로운 주거대안으로서 지원주택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지역사회내 소규모의 공동체 주택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 주택에서는 노인이 필요할 경우 거주자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미리 계획된 주택이다5).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6년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계획을 발표하고, 그 중 급진하는 고령화현상에 대처하여 저소득 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2022년까지 연간 1천호를 공급・확대하고[29], 2017년 11월에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여 노인가구의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 5만호,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30]. 나아가 최근에는 2019년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인「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이 실시된다[31].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로 공급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약 4만호를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케어안심주택은 1,2층에 사회복지관을 두어 노인들을 위한 건강· 심리 치료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공용주방이 마련된 실버주택이다[32].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노인주택을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일반형 주택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시각들이 형성되어 왔으며, 동시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택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이렇듯 노인이 고립되거나 복지시설의 형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 취지가 들어 있는 노인주택모델들이 정책과제에서 제안되고, 최근 실험적 시범사례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제 막 시도하는 단계에서 보았을 때 지역사회내의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제반 주거환경이 어떠한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폭 넓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2.3. 일본 초고령사회의 노인주택 흐름
일본에서는 노인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2001년 4월 6일, 법률 제26호)을 기반으로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여 2010년 9월에「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계획」을 제정하였다[33]. 이 계획을 통해 노인이 수월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임대주택등록제도가 마련되고,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촉진, 임대료 보증제도, 노인을 위한 종신 건물임대차제도의 도입, 주택내의 무장애(Barrier free) 개조에 대한 융자제도가 조성되었다.
일본 도시권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34], 도시에서의 개호시설 감소와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부족이[35] 더욱 심각해지는 등 다발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노인 스스로가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방식이 모색되고, 이의 일환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6))’과 융통성 있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속적 보호체계형 노인촌 즉,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질병 문제, 재정 문제, 환자의 삶의 질 등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20년 이상 시행되어오고 있다. 특히,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団塊世代, 1947-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약 800만명)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이후에는 국민의료나 개호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에서는 노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익숙하고 친밀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포괄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36]. 이들 노인서비스는 주거, 의료, 개호, 개호예방, 생활지원 등이 포함되고, 치매노인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다[8, 37].
CCRC는 은퇴 후의 노인들이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지역커뮤니티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노인의 케어 요구 상황이 변화하여도 가능한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서비스를 융통성 있게 받으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촌을 의미한다.「생애활약 마을」을 지향하고 있는 일본형 CCRC는 동경권을 비롯한 도시거주 노인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지역주민과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면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보내고 필요에 따라 의료 및 개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일본노인시설의 경우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입주하여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 거주자로 실내생활이 늘어나고 지역교류가 단절되어 지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38]. 이처럼 일본 노인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은 지역포괄시스템을 통해 의료와 개호서비스가 연계되고 지역교류가 원활하게 조성이 되었을 때, 그 지역사회에서 일본형 CCRC가 성립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39]. 그러므로 이는 미국의 노인전용 CCRC와는 달리 일본형 CCRC로 불리어진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3.1. 연구의 대상지역과 대상주택
본 연구대상인 쉐어가나자와는 일본형 CCRC를 솔선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대표적 사례로, 기존 서양의 CCRC 노인촌과는 달리 폭넓게 다양한 연령세대가 혼합되어 있음으로서 보다 일반 지역사회와 닮은 모습으로 조성되어있다는 점에서「일본형 CCRC」라는 고유명칭으로 불려지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쉐어가나자와는 2014년 GOOD DESIGN, 2015년 제21회 이시가와경관대상 , 2015 의료복지건축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40]. 또 2015년 일본 수상도 시찰 후 초고령 미래사회의 해결방안으로 전국에 전개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쉐어가나자와 내의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이하 서비스고령자주택)[7]은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의「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주거법)」개정에 의해 2011년 창설되어진 제도로 독신노인 또는 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쉐어가나자와는 2013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주체와 건축적 특성을 소개하면 Table 2.와 같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들은 문헌고찰, 심층면접, 현장관찰, 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및 홈페이지 등에서 수집되었다. 심층 면담자는 쉐어가나자와의 정보교류 허브로 알려진 점포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산업카운슬러7)로 방문자들에게 안내 및 질문에 대한 응답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설립운영에 대한 정보, 마을내 연결되어 있는 내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면담 내용은 쉐어가나자와의 설립과정, 거주자의 생활특성 및 생애활동, 마을의 운영 및 관리, 개호서비스, 시설서비스 이용, 지역주민 및 단체와 기업과의 교류 등을 다루었다. 현장 방문조사 면담에 사용된 시간은 2시간이였고, 물리적인 주거환경을 관찰하고 기록하는데 3시간의 총 5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상 연구 자료의 수집방법은 물리적 특성과 비물리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또한 공간영역은 주택과 마을환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쉐어가나자와 마을내 서비스고령자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 실천방법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주거동과 주변 맥락적환경의 물리적· 비물리적인 특성을 대상으로, 노인의 지역 사회통합의 요소와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에서 있어 왔던 현실적 갈등의 요소에서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회통합의 관점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 사회적 참여, 공동체적 소속감 증진을 배려한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한편, 노인을 위한 주택에서 다루어져야 할 현실적 갈등의 문제는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Reigner(1994)[41]는 노인을 위한 주거는 프라이버시, 존엄성, 선택권, 독립성, 개인성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Golant(1999)[42]는 노인보호주택이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등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Mollica(2001)[43]는 미국의 노인생활보조주택(Assisted Living Facility)의 공통적인 기본철학은 거주노인의 자립성(independence), 존엄성(dignity), 프라이버시(privacy), 의사결정권(decision-making), 자율성(autonomy)이라 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영주(2005)[44]의 연구에서 노인보호주택의 ‘집’으로서의 속성을 자율성/프라이버시, 개인화, 안전과 안정성, 서비스와 케어, 독립성, 사회적 관계/친구관계, 가족의 지원, 규칙과 규제의 속성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숙영(2006)[45]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디자인 특성을 ‘집과 같은 분위기’,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 거주’, ‘소그룹 중심의 소속감, 친밀감 형성’, ‘개방형태의 부엌과 식당’, ‘자율성과 통제력을 가지는 단위주거공간’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 중 노인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여, 공동생활과 개인생활간의 갈등, 보호와 통제간의 갈등, 자유와 고립간의 갈등의 특성을 사용하였다(Fig. 1.).
이는 주거와 주변단지환경의 물리적 비물리적 계획에서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어떠한 사회적 개념과 연관성을 가지고, 현실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지의 양측 면에서 분석 및 논의하고자 하는 틀로 제시되었다.
4. 쉐어가나자와 내 서비스고령자주택 특성 분석
서비스고령자주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의 중요한 차원인 휴먼웨어(Human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그리고 컨텐츠웨어(Contentsware)8)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현장의 면담, 현장관찰, 기관 자료와 문헌정보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전반부에 기술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사회통합적 특성차원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4.1. 휴먼웨어: 주택 거주자 특성
쉐어가나자와 내의 고령자를 위한 주택유형은 서비스고령자주택이다. 서비스고령자주택은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구조를 갖추고, 개호・의료를 지원하는 기관과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노인의 상황에 적절한 서비스와 생활상담 등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서비스고령자주택은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와 개호 및 지원이 인정된 60세 미만인 자도 포함되어 있다. 쉐어가나자와의 서비스고령자주택은 노인시설과 달리 일반주택과 동일하고 풍부한 녹지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가구는 건강한 상태에서 입주하였고, 부부가 함께 입주 가능하고,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다. 케어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기존의 개호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 쉐어가나자와는 생애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농작업, 다세대교류, 주민자치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입주자의 반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왔고 그 외는 지역출신으로 자신의 생활권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하였다. 2014년 입주 시 서비스고령자주택 입주자는 노인독신가구 25명, 노인부부가구가 7세대 14명의 총 39명으로, 노인 거주자의 평균연령은 78세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 29명과 지원 및 개호가 필요한 노인 10명이 입주하였다(Table 4.)[46]. 2016년 4월에도 동일한 세대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47]. 이는 거주자특성을 이해하는데 이들의 일련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로 변해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특수한 거주자임을 인식하는데 중요하다.
4.2. 하드웨어: 단지 및 건물 특성
쉐어가나자와 마을은 기존 자연환경이 그대로 유지된 녹지환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쉐어가나자와의 키워드는 ‘뒤섞음(ごちゃまぜ)’으로 서비스고령자주택, 학생주택, 장애아동입소시설이 혼합 배치되어 있어 거주자 간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주택건물은 적색계열(a)과 녹색계열(b), 아동복지시설건물(c)은 베이지와 갈색의 두가지 색계열이 사용된 색채계획으로 인지하기 쉽게 되어있다. 모든 길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계획되어 있어 수월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 주택과 주택 사이의 골목길은 평평한 바닥으로 되어 있고(d), 주택 출입구에는 계단과 경사로(e), 점자블록(f)이 계획되어 있다(Fig. 2.).
쉐어가나자와는 South지구, West지구, North지구, East지구, Midtown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Fig. 3.). South지구는 커뮤니티시설이 있으며 온천, 레스토랑, 노인데이서비스 · 생활개호 · 방문개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West지구에는 학생주택과 서비스고령자주택이 배치되어 있다. North지구는 잡화점, 마사지숍, 바(Bar), 키친스튜디오 등의 점포들이 나열되어 있다. East지구에는 장애아동 입소시설, 아동발달지원센터, 아동보육시설, 아동방과 후 학습장 등이 있다.
Midtown에는 장애아동 입소시설, 학생주택, 서비스고령자주택, 산전·산후 케어센터가 배치되어 있다. 모든 구역의 시설들은 장애아동, 대학생, 노인 거주자들과 지역주민들, 방문자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아동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교류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서비스고령자주택은 단층건물 4동과 2층 건물 2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포치(porch)와 현관이 있다. 또 주택은 친환경적인 목재를 사용하고 출입구는 계단과 경사로가 설치되고 주택외부과 내부는 무장애 설계와 충분한 채광이 들어오는 넓은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다(Fig. 4.).
서비스고령자주택9)은 노인부부도 생활할 수 있는 여유로운 주거공간면적(42.08㎡~43.74㎡)을 가지며, 주거공간은 기본적으로 거실·다이닝·부엌(16.56㎡), 침실(10.94㎡), 워크인 클로짓(4.79㎡), 욕조, 세면,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4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가구와 동일한 개별주거공간 면적이 주어지며, 별도로 공동공간인 거실ㆍ다이닝ㆍ부엌이 계획되어 있다(Fig. 5.).
쉐어가나자와의 서비스고령자주택의 주거면적은 1주택 당 주거면적 25㎡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인 1인 가구 14㎡, 4인 가구 43㎡에 비해 매우 넉넉한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향후 보조기구, 휠체어 사용 등의 거주자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쉐어가나자와 서비스고령자주택 공간구성은 공유형 주택에서 가장 우려가 되어왔던 공동생활과 개인생활의 갈등 즉, 프라이버시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단위주거 유닛(unit)관점에서는 공동공간을 거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현관과 개별유닛으로만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통로, 그리고 포치를 통해 공동공간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현관 등 주택 출입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편, 공동 커뮤니티 공간 관점에서는 거주자들이 지나가지 않고도 각 유닛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지나가는 통로로서도 활용되게 함으로서 강요된 사회 작용의 논점을 피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공동주택에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상호작용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거주자가 원하는 방안을 선택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고립되어 살고 싶지 않으나 모여 살 경우 불필요하게 부딪히거나 프라이버시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동주택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공간도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하는 공간이 아니라 원할 때 사용 가능하며, 이 공간이 개인생활공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되어 고독 · 소외문제와 교류지원을 동시에 해결하고 선택적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통합적 계획특성에서 살펴보면, 소단위의 노인주거공간이 혼합구성 되어 있어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주자가 만날 수 있는 공용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거주자의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개별공간의 출입구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공용공간의 통과는 선택적으로 함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갈등 없는 공동체의식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무장애 설계로 되어 있는 점은 통제받지 않고 거주자가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고립되지 않게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4.3. 컨텐츠웨어: 프로그램 특성
쉐어가나자와에서의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종류는 크게 서비스고령자주택 운영서비스와 단지 내에서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쉐어가나자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령자주택의 운영서비스는 Table 5.와 같다.
쉐어가나자와의 서비스고령자주택은 노인 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월세, 관리비, 공익비(수도, 전기, 광열비용을 포함하고, 케이블TV와 인터넷 사용료는 별도)를 책정하고 있다.
쉐어가나자와의 지원서비스 유형은 서비스고령자주택에 연계된 서비스와 그 외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고령자주택에 연계된 서비스는 유료로 실시되며 Table 6.과 같다. 식사서비스는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아침과 저녁을 제공받을 수 있고, 조리사가 주택에 방문하여 직접 공동부엌에서 요리를 만들기 때문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식사시간을 즐길 수 있다. 개호보험 서비스의 경우 복지사나 홈헬퍼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입욕, 배변, 식사 등의 개호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사서비스는 조리, 세탁, 청소 등이 지원된다. 또 건강 상담과 혈압 측정 등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있다. 이들 지원서비스는 개인별로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고, 개호서비스는 개호가 필요한 대상자로 인정되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황파악 및 생활상담 서비스는 고령자의 노후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으로 365일 24시간 대응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노인의 신체적 ‧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케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각 서비스고령자주택에는 담당직원이 있으며, 이들은 매일 2회의 주택방문을 통해 고령자의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시를 대비하여 제휴 의료기관이 연결되어 관리되고 있다.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개호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도 안심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단지 내에 안심‧ 안전의 시큐리티와 지원서비스가 있고 각 주거에는 긴급통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주택의 현관은 전자키가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무료서비스와 유료서비스가 있다. 무료서비스의 경우 쉐어가나자와 내에 있는 천연온천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택배서비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료서비스는 우쿨렐레교실, 요리교실 등의 생애학습 기회에 참가할 수 있고, 레스토랑, 째즈카페, 마사지 숍 등 다양한 유료점포가 운영되고, 텃밭 임대, 세탁소 등의 서비스가 있어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Table 7.).
커뮤니티시설 내에는 데이서비스와 생활개호・방문개호서비스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Fig. 7.). 쉐어가나자와의 시설서비스는 WHO의 고령친화 도시(Age-Friendly Cities)의 중요 영역10) 중에서 ‘시민참가와 고용(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사회참가(Social participation)’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들을 상점 운영과 시설 이용에 참여시키고 있다[27]. 즉, 외부인들이 지역공헌활동을 1건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NPO법인사무소, 요리교실, 바디케어샵, 카페 등의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11)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주자는 레스토랑, 온천시설에서 직원으로 활동하고, 공동판매점의 판매원으로 시간제로 일을 하고, 은퇴 전의 직업을 살려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마을 내의 텃밭에서 양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본인의 식재료 이외의 일부는 단지 내 시설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노인 거주자는 은퇴 후에도 마을을 이끌어 가고, 자원봉사활동과 고용인으로 마을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구성원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사회통합적 계획특성에서 살펴보면, 가사생활서비스, 식사제공서비스, 일상생활 안전점검서비스, 간호간병서비스, 생활상담서비스 등을 거주자의 주택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고립되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다. 또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거나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거주자의 자유를 존중하고, 의료기관과 안전 ·안심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호를 하면서도 고립되지 않게 배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주택·보호아동주택과 적절한 근접 위치에 있고 외부 방문객과 같이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 것은 노인으로만 고립되지 않게 사회적 교류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다. 여가사회활동 공간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무장애 단지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노인들이 사회참여를 보다 수월하게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하고 무장애단지로 되어 있고 인지가 쉬운 단지구성을 하는 것은 단지 내에 공간적인 경험을 일상적으로 하게하여 공동체의식을 도모하게 할 수 있다. 세대교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고 여가활동프로그램과 경제적 소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높이며 주거단지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은 보다 단지 내에서의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게 배려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4. 종합논의
사회통합적 계획이란 주택과 주거단지가 계획될 때 노인을 고립시키지 않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영역성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혹은 의도적으로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배려를 의미한다. 노화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노인 전용 주거대안을 선택하면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포기하게 됨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고립이 일어나고, 지역사회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 삶을 살 경우 노인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처할 수 밖에 없었던 최근까지 경험은 여러 대안적, 창의적 실험을 자극해왔다. 쉐어가나자와 단지 내의 서비스고령자주택은 가장 최근 현실과 이상을 감안한 실험적 시도로 태생부터 사회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통합적 특성이 어떻게 실천되어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없음으로 이러한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인 적용 특성이 지속적으로 탐구되어 “사회통합이 이론적 개념에서 머물지 않고 응용학문”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립되지 않고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계획과 비물리적인 서비스프로그램 계획이 중요하며, 주거동 자체의 계획과 주거동에 위치한 맥락적 주변환경의 계획이 중요하다. 앞서 주거동과 주변환경의 물리적, 비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특성들을 종합하고 이들 특성을 사회통합 이론적 개념과 현실경험 하에 갈등이 되어 온 관점들에 연계시켜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첫째, 주택의 물리적 공간 계획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소단위의 노인주거공간은 사회관계향상을 도모하고, 공용공간은 거주자간의 사회참여를 유발한다. 또 다양한 출입구는 공동생활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갈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실적 갈등 차원에서도 개별공간 출입과 공용공간의 통과가 선택적으로 공동공간과 개인공간의 갈등을 막아주고, 무장애 설계로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고립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주택의 서비스프로그램 특성의 경우 가사생활서비스, 식사제공서비스, 일상생활 안전점검서비스, 간호간병서비스, 생활상담서비스 등을 주택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립되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현실적 갈등 경험 차원에서 애완동물이 허용되거나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거주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보호를 받으면서 고립되지 않게 해주는 특성이 있다.
둘째, 주변단지환경 물리적 공간 특성을 보면, 우선 사회통합적 개념과 연계시켜보았을 때 노인주택은 학생주택 · 보호아동주택과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고 외부방문객과 함께 사용 가능한 공간은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여가사회활동 공간과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하고 무장애단지의 인지가 쉬운 단지구성은 노인들에게 사회참여를 수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실적 갈등경험을 보면 학생주택, 보호아동주택과 인접해있는 점 여가사회활동 공간이 인근에 있는 점, 외부방문객이 사용가능한 공간이 있는 점은 개인의 주택을 보호하면서 단지 내의 공적인 공간들과의 균형을 맞추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하고 여가사회활동이 공간이 인근에 위치하고 외부방문객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거주자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며 무장애단지 동선과 인지가 쉬운 단지의 구성은 고립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주변단지환경의 서비스프로그램의 특성의 경우, 우선 사회통합적 개념에서 보았을 때 세대교류 프로그램은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고 여가활동프로그램과 경제적 소득 프로그램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높이며 주거단지 관리 프로그램은 공동체의식을 지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 갈등경험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선택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주고, 의료기관과 안전·안심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호를 하면서도 고립되지 않게 배려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 국면들에 대해 분석하는 관점은 과거 이분론적 관점 하에 문제가 되어왔던 서비스 수혜와 사회적 관계 유지, 공동체적 사회교류 생활과 개인적 사적생활 간의 긴장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없애는 방법으로 상생하여 공존할 수 있는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삶의 방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통해 참여와 서비스 수혜 결정에 있어 노인거주자가 주체가 되게 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본의 쉐어가나자와 공동체주거단지 내의 고령자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고령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통합적인 특성을 휴먼웨어, 하드웨어, 컨텐츠웨어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먼웨어 차원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거주하고, 주택내에서 노인의 상황에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내부와 외부는 무장애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안전하고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어 있다.
둘째, 하드웨어 차원에서 소단위의 노인공동주택은 친밀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용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출입구의 다양한 선택으로 공용공간의 통과도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면서 고립되지 않도록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다. 즉, 프라이버시와 사회적 교류를 선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닌 설계 평면을 지니고 있다.
셋째, 컨텐츠웨어 차원에서 노인이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노화로 인한 기능적 쇠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들을 주택내외부에서 제공받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외부인의 지역공헌 활동으로 지역 상업시설이 쉐어가나자와 내에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원하는 한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주민들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쉐어가나자와는 지역 사회 내에서 Aging in place를 도모하도록 Flexi-care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혼합되어 사회통합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주택계획의 무장애 설계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거주자 스스로가 프라이버시 조절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다. 더불어 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 및 사회교류는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비물리적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과 비물리적 환경이 자연스럽게 혼재되어 있는 쉐어가나자와 마을은 사회통합이 유연하게 실현되고 있는 선도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쉐어가나자와의 고령자주택은 시설이 아니라 주거커뮤니티로서 사람들은 임대형 주택으로 살면서 자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주택이다. 이러한 노인 임대형주택은 지역 사회내에서 시설이 아니라 주택에서 해결하되 주택과 서비스를 분리해서 각각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지향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에서 커뮤니티포괄케어시스템으로 노인문제를 완화 및 대응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그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로 사회문제를 대처해 온 상황에서 발전되어 온 만큼 보다 우리사회나 여건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는 대규모의 노인시설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휴먼스케일을 가지는 단지계획과, 건물의 기능과 규모에 따라 주택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사회적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고, 복수세대가 거주하여도 개인의 삶이 보호되고 조절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쉐어가나자와에서 사회통합적인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건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비록 본 연구는 노인주택계획 대안으로 분석하였으나, 여러 사회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로 여길 수 있고, 그에 못지않은 통찰력을 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쉐어가나자와 내에 있는 서비스고령자주택은 현재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노인 주택정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경감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있다. 특히, 쉐어가나자와가 일본의 오랜 시행착오 끝에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고령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최근 발전시킨 만큼 이에 대한 분석적 시각과 그 결과는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쉐어가나자와가 어떻게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휴먼웨어, 하드웨어, 컨텐츠웨어를 지속시켜나가고 유지, 발전시켜나갈 것인지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증지식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 주거마을인 일본의 쉐어가나자와 내에 있는 서비스 고령자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제한된 정보 속에서 다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이 마을에 속해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고, 전체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함으로서 사회 통합마을로서의 조성원리와 효과에 관한 시각이 정리되어 교류되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2018R1A2B6008953).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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