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AE Journal
[ Research Articles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18, No. 6, pp.69-80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18
Received 24 Oct 2018 Revised 03 Dec 2018 Accepted 08 Dec 2018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18.18.6.069

공공건축물의 유형화 및 유형속성 상관모델 연구

김영훈* ; 박형민**
Typification and Models Related to Type and Attributes of Public Buildings
Kim, Young-Hoon* ; Park, Hyeong-Min**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aejin Univ., South Korea kymyh@daejin.ac.kr
**Coauthor,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aejin Univ., South Korea phm6278@naver.com


@ 2018 KIEAE Journal

Abstract

Purpose: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buildings only by the us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nature of the public buildings is also defined unclearly or mix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theoretical definitions and concepts of public buildings and to provide the basis of basic theori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search and design of public buildings in the future.

Method:

First, the essential concept of public buildings is established and shaped, and then it is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definition of public buildings abroad. Therefore, the definition of public buildings is objectively verified. Next, we refer to the design method and design review guideline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which supervises the expert consultation and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domestic public buildings, as a means of verifying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public buildings.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buildings should be classified into 6 representative attributes by reference to public building design guidelines. Therefore, the correlation model is established by examining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architecture types and the properties. It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 for future optimization of public buildings and efficient design.

Keywords:

Public buildings, Typification, Models related to type and attributes

키워드:

공공건축물, 유형화, 유형속성 상관모델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건축물은 개념적으로는 건축물 가운데 일반 시민에게 자유롭게 개방되면서 그 성격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나 기능 및 운영주체에 따른 다양한 분류 체계가 가능하며 그 성격 또한 공공성이라는 포괄적 의미 때문에 다양한 정의 및 성격이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의 분류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축법 상, 공공건축물은 용도에 따른 분류체계만으로는 설명이 힘든 경우가 있으며 그 성격 또한 불분명하게 정의되거나 혼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공건축은 공공적 성격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일반 시민이나 공공의 권익 추구나 지역사회 및 도시의 이미지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공건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건물의 공공성 강조 등 건축물의 공적화(公的化) 경향이나 요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등 다양한 형태와 개념의 공공건축물 활용 연구나 사례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공공건축물이 지니는 본질적인 정의부터 특성 및 관련 법규 등에 이르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공공건축물의 학술적 내지 법적 정의 등을 통해 그 동안 막연하게 인지되었던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론적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의 유형화 및 각 유형별 특성, 고유의 속성 등을 추론하여 공공건축물의 유형속성 상관모델을 설정하여 향후 공공건축물 관련 연구나 설계 등에 적용 가능한 기초적인 이론의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공공건축물로서의 기본적인 속성이나 대표성을 추출하여 향후 공공건축물 자체나 공공건축물 활용 건축계획 등에 필요한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포괄적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성 등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법적 정의 등을 고찰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본질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화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 연구와 사전적 정의를 통하여 기본적인 정의를 정리하였으며, 법적 의미에서의 공공건축물 및 공공성을 지니는 유사 건축물 등을 분류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정의되는 공공건축물의 개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정의 및 유형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앞에서 정의한 공공건축물의 대표적인 기능과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앞의 법적 내용과 선행연구를 재 참조하였으며, 각 지자체의 조례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나타난 공공건축물의 대표적인 속성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대표적 속성에 대한 검증수단으로서 전문가 자문과 국내에서 공공건축물의 건설 발주 등을 총괄하고 있는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관련 설계 기법이나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의 정의와 대표적 속성을 연계시켜 현재 및 향후의 공공건축물이 지향해야하는 본질적 가치와 설계기법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3. 선행연구 고찰

공공건축물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공간연구소이다. 우선 김진욱 등(2009)은 ‘공공건축 설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자인행정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정의 및 공공건축물 설계 시 효율적인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차 주영 외(2014)의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라는 연구를 통해 공공재로서의 공공건축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좋은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 실제 협업하였던 영주시의 공공건축물 건설 및 관리 등 실질적인 공공건축물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하였다.

류슈훈(2012)은 ‘공공건축물 건축디자인 평가 및 향상 도구 개발’이라는 연구를 통해 조달청 공공건축물의 토탈 맞춤형 서비스의 건축 디자인 평가 및 향상 도구(ADEET)의 디자인 지표 개발과 지표 중요도를 분석하여 6개의 대분류와 24개의 디자인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는 공공건축물의 대표적 속성과 특징을 이론화하는데 중요한 연구이며 본 연구에서도 많은 부분을 참고하고 있다. 또한 이유진 등(2010)은 ‘친환경 공공건축물의 가이드라인 비교분석 연구’에서 친환경 본 인증에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친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 밖에도 공공건축물의 기본 가치인 공공성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이충헌 등(2010)은 ‘도시에서 공공성 찾기를 위한 공공건축물의 가능성 연구’를 통해 공동성과 공공성의 비교를 통해 공공성의 이론적 의미를 컨텍스트, 상징성 및 공간적 공공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바 있다. 특히 조성호(2013)는 공공건축물 가운데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유형분류 기준과 체계를 연구하였는데, 이는 향후 한옥 요소의 도입 등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영역의 확대를 전제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존 연구는 디자인과 관련한 지표 분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 등과 같이 구체적 방법에 관한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의 유형화와 공공건축물이 가지는 고유속성에 관한 고찰 및 두 가지를 연계시킨 모델을 연구하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된다. 공공건축물의 유형화나 상관모델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공공건축물이 발전 및 지향해야하는 가치와 설계 시 고려 및 반영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공공건축물의 정의

1) 국내 공공건축물의 정의

건축법상 우리나라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유형은 구분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 속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건축물은 공공과 건축물의 합성어로 우선 사전적 의미의 ‘공공(公共)’은 국가나 사회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1)을 말하며 공공건축물은 국가나 사회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일반 건축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의는 ‘공공성과 공용성을 갖는 건축물을 뜻하며, 대체로 관공서나 공공 단체가 운영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다’ (향토문화전자대전)이나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사단체가 소유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2)로 정의하는3) 여타 사전적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공공건축물은 건축법상 용도별 업무시설로의 한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외국 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4)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건축물을 통칭한다. 이는 건축법 별표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 분류에 의하면 파출소나 지역자치센터나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들은 그 바닥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일 경우, 공공의 목적이라 해도 공공 업무시설로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법 14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기함으로써 공공시설의 기능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5) 이 같은 사실은 공공건축물이 특정 대상의 건물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이나 대중 등 복수의 구성원의 공익을 위한 일련의 시설이나 건물을 통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공공건축물로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상의 문화집회시설, 병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6)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7)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공공건축물로 정하고 있다(제13조 2 및 동 시행령 제9조의2).8)

한편, 공공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9)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설립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계획적 설비의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다수의 물건 또는 다수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공공시설에는 그 주체의 구별을 표준으로 하여 국가의 공공시설과 공공 단체의 공공시설로 구별되고 또 그것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공적목적을 실시하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공용시설(公用施設)과 공공시설(公共施設)로 분류할 수 있다.10) 또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법적 상위개념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6항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일종의 도시기반시설 가운데 일부로 도시공간의 형성이나 도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설이나 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정하는 항목 가운데 공공건축물은 주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부분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이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의 심리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 및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적 향상, 질 높은 선진문화 창출에 공헌’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2007)에서 정의하는 공공디자인의 개념 가운데 일부로 볼 수 있다.

연구기관 및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공건축물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간한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차주영 외, 2014년)에 따르면, ‘공공건축은 일반적으로 다수가 사용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을 의미하며, 행정업무나 교육, 복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공이 조성하고 관리하는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공공을 위한 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충족해야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1) 이는 공공건축이 공공재로서의 사회기반시설이며 주된 목적과 기능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연구소의 김진욱 등의 연구(2009)에서는 ‘공공건축물은 큰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여 대형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역주민과 행정업무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의 일상 및 업무의 공간’12)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공공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사전적 정의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다량의 자본이 투자된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효용성과 디자인 품질 향상 등 공공건축물의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공공건축물 부분에서 정의하는 공공건축물은 ‘공공성을 지니고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협의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위치한 공공업무와 관련된 용도의 건축물로서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법원, 국가연구소, 공사 건물, 시청, 구청 등이 해당된다. 광의적으로는 공공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로서 박물과, 미술관, 도서관, 극장, 콘서트 홀, 회의장 등의 교육문화시설을 의미한다.’13)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구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공공건축물은 ‘넓은 의미로는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건축물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기타 유사 단체가 발주하여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14) 혹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설치·운영하여 널리 일반용에 이바지하는 시설’인 공공시설(public facilities)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등의 건축물을 의미하기도 한다.15)

공공건축물을 사용자적 측면과 운영 및 소유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공공을 위한 건축물, 시설, 기관 및 단체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로서의 공공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복수의 이용객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중이용건축물 및 준 다중이용 건축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용건축물이나 공공용 건축물도 크게 보면 공공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공공시설로서의 공공건축물은 편익시설 가운데 하나로, 주로 주민의 편의나 복지를 위한 공공시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건축물은 그것의 소유나 운영주체 및 이용 주체에 따라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일 경우 공공건축이라 하며, 민간일 경우 민간건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이용 주체가 시민이나 대중 등 복수의 사람이 이용할 경우 해당 건물은 성격상 공공건축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면에서 볼 때, 공공건축물은 복수의 공공의 편익이나 복지 등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 기는 하지만 그 운영이나 소유의 주체는 개인이나 공공이 아닌 별도의 조직인 공공기관을 필요로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 혹은 국가가 소유한 기업 등 지자체 등 『국가와의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된 건물은 모두 공공건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공건축물 및 이와 연관된 법적 제도적 정의 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Definition of public buildings and related terms

2) 외국의 공공건축물 정의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에 해당하는 미국의 퍼브릭 빌딩(public building)의 사전적 정의는 ‘도시나 주에 속해 있으며, 일반 시민이나 대중이 사용하는 특정 건물(a building that belongs to a town or state, and is used by the public)16)로 정의된다. USCS § 330117)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은 일반적으로 한 곳 이상의 연방정부기관이나 혼합소유제의 정부공단(공사)에서 사무실, 창고, 혹은 두 가지 모두로 사용하기 적합하며 단일 및 다중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건물의 내부, 통로 및 부속건축물을 의미한다.18) 또한, 10CFR420.2 에 따르면, 공공건축의 정의는 ’근무시간 동안에 대중들에게 개방된 건물‘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1)공공 집회를 위한 시설 또는 수용 시설을 제공하거나 교육 기관 또는 기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2)서비스나 소매 상품을 제공하는 모든 여관, 호텔, 모텔, 스포츠 경기장, 수퍼 마켓, 운송 터미널, 소매점, 식당 또는 기타 상업 시설 (3)모든 일반 사무 공간 및 주로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되는 산업 시설의 일부 (4)도서관, 박물관, 학교, 병원, 강당, 스포츠 경기장 및 대학교 건물을 포함하여, 주 또는 행정기관이 소유한 건물 (5)모든 공립 또는 사립 비영리 학교 또는 병원 등을 열거하고 있다.19)

일본의 경우는 사업주체별로 구분하거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사업주체별 분류로서는 건설사업의 주체에 따라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으로 대별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공건축이란 관청,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건축물, 기타 공단이나 공사(公社) 등 공적자금 혹은 공적 보조금에 의해 건설되는 건축물을 통칭하며 건물의 종별 등은 관계없다고 정의하고 있다.20) 나아가 일반적으로 이 같은 공적 건물 이외에, 민간자금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 해도 사실 미술관 등처럼 일반 대중에 폭넓게 공개된 건축물도 공공건축물로 간주하고 있다. 건축물의 사용 상황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대규모 사무소 건축이나 백화점 등대규모 고층건물이나 복합건물 등은 도시의 입체적인 팽창이며 그 건물들의 로비나 복도는 도시가로의 연장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민간건축에도 의식적으로 공공성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2. 공공건축물의 역할

앞서 논의한 바, 공공건축물을 공공성을 최대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의 역할은 공공성 확보 및 편의 제공이 일차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차주영 외의 연구(2014)에서 공공건축은 도심이나 부도심 혹은 지역중심 등 일차적으로 각각이 위치한 생활권의 위계와 특성에 따른 기능을 충족해야하며, 공공활동의 중심이자 지역의 중심으로서의 역할,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 및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기술과 예술성이 집약된 결과물로서 그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건축의 가치를 유형 및 무형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가치로서의 공공건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적 가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지역 문화를 이끄는 문화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영국의 CABE(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s)는 ‘좋은 공공건축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22)라고 정의하면서 공공건축의 계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공공디자인이 아용하는 사람의 삶의 질적 향상과 질 높은 선진문화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공공건축물의 역할로 볼 수 있다.


3. 공공건축물의 유형 및 분류

3.1. 국내 공공건축물 유형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은 특정 건축물의 유형이라기 보다는 모든 사람이 용이하게 이용가능한 공공목적의 건물을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유형이나 분류 또한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는 않다.

이를 위해서 우선 건축법 상 규정되어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총 29개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지역사회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그 세부 건축물의 유형이 여타 용도별 분류와 중복되는 점23)을 고려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권 등 공공보다는 개인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보면 26개의 건축물 유형으로 분류된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발주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의 공사유형별 공사비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건축물의 유형을 일반청사, 대형청사,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경찰서 등 총 20개의 개별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Table 2. 참조). 이는 건축법상 규정된 용도에 따른 건물 중 조달청이 공공건축물로서의 사업 수행을 대행하는 건물의 유형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공공건축물의 개별적 유형(소분류)으로 볼 수 있다. 건축법상 분류와 조달청 분류를 비교해 보면 건축법상 29개의 유형 가운데 약 20여개가 중복되어 있으며 그 용어나 내용도 건축법상 규정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특히 경찰서나 기숙사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분이 포함되고 있으며, 종교시설이나 판매시설, 숙박 위락 시설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사실을 보면 건축물의 유형보다는 공공성이나 시민활용도 측면을 강조한 분류라 볼 수 있다.

Types of Buildings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according to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그러나 개별 공공건축물은 그 수효나 용도 등이 복잡하고 복합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소분류보다는 각각의 용도별 공공건축물을 유사 속성으로 종합적으로 구분하는 중분류로 포괄적으로 표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많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중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2007)에서 공공건축물을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복지관련 건축물, 교육 및 연구관련 건축물 문화 및 커뮤니티활동 , 관련 건축물, 환경 및 위생관련 건축물, 의료관련 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 등 총 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 문화복지 시설, 교통시설 및 환경시설 등 4개의 중분류로 나누고 있으며24), 충북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행정 및 공공기반, 교육 및 연구,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의료 및 복지 및 기타 등 5개의 중분류로 공공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건축물을 행정 및 공공기관 관련, 의료, 복지, 교육 및 연구, 문화관광, 환경 위생 등 6개의 공공건축물 관련 대분류 및 공공청사 등 17개의 소분류로 분류하고 있다(Table 3.).

Public buildings in the design guideline of major local governments

위와 같은 각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분류체계는 용어가 상이할 뿐 대부분 유사한 범주의 공공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서울시의 분류체계를 준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 서 살펴본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발주 항목 상의 공공건축물 가운데 체육시설이나 연구소 공장 등의 공공건축물 등이 중분류 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 서 살펴본 분류체계가 모든 공공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자주 개방되거나 공적인 성격이 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별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외국의 공공건축물 유형

외국에서 규정하는 공공건축물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인 건축물의 유형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아키페디아에 따르면 건축물의 형태와 기능에 따른 분류는 공공 건축물 등 총 15개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공공건축물의 개념과 가장 일치하는 시민을 위한 건축물(civil buildings)은 컨벤션 센터, 호텔, 수퍼마켓 등 일반 시민이 자주 활용하는 건물이면서 다중의 이용이 전제된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항목에 제과점이나 푸드 코트 등 소규모 근생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주거, 의료, 교육, 정부관련, 산업, 군사, 종교 건물 등 각 건물의 주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뉴욕의 건축물 분류 코드를 보면, 주로 피난이나 방재 관점에서 다중 이용시설의 개념으로 건물을 분류하고 있다. 분류 기준으로는 모든 건물 및 구조물의 분류를 공간 사용 및 점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용도의 건축물 및 구조물은 규정에 따라 사용구역과 부대시설 포함 여부, 다수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으로 분류한다.

호주의 경우 건축물을 각 코드별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호주는 전체 건축물을 10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크게 가정용 건물 및 부속 건물 (Class1a, Class1b 및 Class 10a, Class10b)과 상업 및 산업용 건물(Class2-Class9)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가정용 건물을 제외한 기타 건물들이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개인적이고 가정용 건물과 구분되는 공공건물로 볼 수 있다.

일본도 요코하마 시의 공공건축물 매니지먼트 백서(公共建築物マネージメント 白書, 201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공공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각 개별 건물로 구분하고 있다.25) 공공건축물의 대분류로서는 시민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시설 등 해당건축물의 설립목적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으며 중분류는 해당 건물의 성격 및 이용계층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다. 소분류는 용도별 건축물을 중심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을 용도별로 분류한 이후 그 용도의 사용주체나 운영방법 및 시설의 성격을 상위개념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공공이용(적극적 이용/대중적 이용), 사회복지(소극적 이용/계층별 이용) 및 교육으로 크게 묶고 있는 분류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설별 분류 이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건축물은 청사나 사무소, 시영주택 및 도시기반계 건축물26)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3.3. 공공건축물 유형 분류 종합

국내의 경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서 추출한 공공건축물의 중분류와 소분류 및 해외에서의 공공건축물 유형분류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의 경우 공공건축물의 유형 분류는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등 크게 6개 정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로 서울시의 분류체계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류체계에는 모든 개별 공공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노출 및 개방되고 공공성이나 이용도가 높은 건축물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장묘시설이나 연구소 등 특수 목적의 공공건축물은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또한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체육시설 등은 별도 중분류는 없지만, 그 성격상 사회복지 및 교육 문화관련 공공건축물로 구분이 가능하며, 역사 등의 교통관련 시설 등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건축물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같은 면에서 경기도의 교통관련시설 건축물이라는 중 분류가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발주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의 개별 공공건축물 유형 분류를 참고할 경우 기존의 중분류 및 소분류 가운데 누락되거나 추가되는 건축물도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구분한 중분류 이외에도 누락되거나 생략된 공공건축물 개별 유형에 대한 그룹화가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일반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의 유형분류도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의 유형 체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경우가 공공건축물을 이용자 측면에서 대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공공건축물의 성격별 중분류 및 개별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의 유형분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의 공공건축물 유형 분류와 건축법상의 용도상 건축물 유형 및 조달청 등의 개별 공공건축물의 분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건축물의 중분류는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복지관련 건축물, 교육 및 연구관련 건축물, 문화 및 커뮤니티활동 관련 건축물, 환경 및 위생관련 건축물 등 기존의 서울시 등의 분류체계에 교통관련 건축물(경기도 분류)을 추가하고 기타 교정시설이나 격납고 등 특수 용도의 개별 공공건축물을 특수목적 관련 건축물로 구분하여 총 8개의 중분류로 정리 가능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4.와 같다.

Domestic and foreign public buildings type and classification system


4. 공공건축물의 대표 특성 및 상관모델 설정

4.1. 공공건축물의 대표 특성 분석

1) 각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대표 특성 분석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은 시민이나 대중 등 불특정 다수의 편의와 복지 등 공공성을 담보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공공건축물로서의 고유 특성이나 개별 건축물의 접근성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 공공적 성격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건축물이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각기 고유목적에 따른 공공성을 지녀야 함을 의미하며, 이 같은 공공성을 시민의 공공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의 그 유형이나 종류도 앞서 살펴본 대로 다양하고 공공건축물 전체에 대한 기본 원칙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의 대표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속성이나 원칙을 참조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공공건축물의 정의와 범의 및 각 유형별 대표적 속성 등을 정리하고 있다(Table 5.).

Representative attributes of public buildings in Gyeonggi-do public design guidelines

각 지자체가 설정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유형분류나 대표적 속성은 각 지자체의 특성이나 입지 등을 고려하여 정리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의 속성은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건축물의 기본원칙을 1) 경기도의 통합걱 이미지를 형성하면서도 각 시군별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창의적인 디자인(상징성), 2) 권위적인 이미지를 지양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의 디자인(친근성), 3) 장식적이고 과다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가능성 중심의 간결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심미성), 4) 독립적인 상징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주변 자연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성과 연속성을 강조한 디자인(조화성), 5)모두에게 열려있는 개방적인 공간구조와 이미지의 디자인(개방성), 6) 다문화시대에 부응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디자인(국제성), 7) 다양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디자인(편리성, 안전성), 8)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공간 환경을 구축하는 그린 디자인 등 8개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은 공공건축물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공공건축물의 분류에 따라 각각의 공공건축물이 지향해야하는 대표 속성을 구분함으로써 용도나 기능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대표적 속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모든 유형의 공공건축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속성은 개방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원칙과 속성보다 공공건축이 지녀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친근성, 조화성 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심미성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다(Table 6.).28)

Public design principles in the public design guidelines for each region

그러나 이 같은 대표적 속성은 그 개념이나 적용범위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세부적인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포천시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에서는 공공건축물이나 시설의 성격을 조화성, 정체성, 친근성,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등 6개의 핵심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경우, 친근성, 접근성 및 편의성이 핵심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세부 기본방향으로 상징성과 환경성이 강조되고 있다.29) 그러나 서울시나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의 속성을 단어가 아닌 복합적인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 명쾌한 개념 구분이 모호하며 대구시 같은 경우는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대표적 속성을 개방성, 접근성, 정체성, 공공성, 친환경성, 안전성, 심미성 및 명료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분류가 아닌 각 개별 건물별로 가이드라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중분류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대표 속성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2) 조달청의 설계공모 운영기준 및 ADEET에 나타나는 공공 건축물 대표속성 분석

공공건축물의 발주 및 설계 공사 관리를 맡고 있는 조달청은 2011년 1월부터 설계공모운영기준을 조달청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현상 설계안에 대한 배점기준을 정하고 있다. 조달청이 국내 공공건축물의 발주 및 공사 관리를 주도하는 대표적 조직이라고 볼 경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선정 기준은 조달청이 공공건축물의 주요 속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설계공모 운영상의 배점기준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및 건축시공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건축계획 부분은 접근계획, 경관디자인계획, 공간계획, 친환경계획 및 기술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7.).33) 건축계획 항목 가운데, 접근계획은 주로 보행자나 차량의 접근성 및 주 출입동선 등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관디자인 항목은 전체적인 형태나 입면 디자인 및 색상이나 재료 등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심미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간계획은 내 외부 공간계획 및 동선계획 및 가변성 등 주로 이용자나 상주자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환경계획은 에너지 저감 계획이나 생태 및 실내 환경 계획 등 주로 환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밖에 기술계획은 구조나 시공계획과 유사한 범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기술 및 성능에 관계되거나 안전성이나 경제성을 중시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Criteria for designation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이 같은 분류는 년부터 2010 조달청에서 PQ 등을 통한 실시설계안 등에 적용하여 운영하던 건축디자인 평가 및 향상 도구(ADEET: Architectural Design Evaluation and Enhancement Tool)34)와 큰 틀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ADEET 분류 가운데 공공성 및 조화 항목만 누락되고 나머지 항목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특정 속성이라기보다는 공공건축물 모두에게 해당하는 절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설계공모운영지침에서의 세부 속성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조달청이 공모안 선정 시나 공모 후 실시설계 등에서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 공공건축물의 성격이나 지표를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달청의 설계공모운영지침과 건축디자인 평가 및 향상 도구에 나타나는 속성을 통하여 조달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대표적인 속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접근성, 심미성, 편의성,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으로 대표속성을 추론할 수 있다(Table 8.).

Public building analogous attributes in public design guidelines

3) 공공건축물의 대표 속성 종합

이상에서 각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대표적 속성이나 조달청에서 규정하는 공공건축물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지표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지자체나 단체 등이 규정하는 공공건축물의 속성은 지역적 특성이나 공공건축물의 해석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주요 내용은 앞의 Table 7.과 같다.

표 내용을 살펴보면, 각 지표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친근성, 접근성, 조화성, 개방성, (친)환경성, 안전성, 심미성, 편의성 등이며, 조달청이나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경제성과 구조적 안전성 등의 항목이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8.). 그리고 독창성이나 국제성, 명료성, 통합성 등의 항목은 특정 지역이나 건물에 한정되는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에서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공공시설 전반에 걸친 디자인적 측면을 강조하기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심미성, 정체성 등 주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적인 속성이 강조되는 반면 조달청이나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적인 측면과 함께 기능적인 측면 및 경제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실제 사용자는 물론 관리자나 관리 주체까지 고려한 개념으로 공공건축물의 공공성은 물론 공적 자금이 투여된 공공건축물의 사회적 책임까지 그 외연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이 지녀야 하는 이 같은 속성이나 개념들은 단어나 표현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의미의 개념으로 통합 가능하다. 또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속성 가운데 빈도수가 낮은 항목은 적용 빈도가 높은 항목과 유사도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정리 가능하다. 그 결과 Table 5., Table 6. 및 Table 7.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건축물이 지녀야 할 대표적 속성은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환경성, 심미성 및 경제성 등 6개의 대표속성으로 정리 가능하다. 이 가운데 경제성은 지자체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고 있으나, 조달청 등 실제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디자인적 측면과 더불어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건축물이 지니는 공공성이라는 기능과 친환경적 측면 그리고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 및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기술과 예술성이 집약된 결과물로서의 미적 측면 및 공공건축물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 운영되는 사회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성 등의 항목 등으로도 구분 가능하며 공공건축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임을 나타내고 있다(Table 8.).

4.2. 공공건축물 유형 속성 상관 모델 설정

이상에서 공공건축물이 공공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공공건축물이 지향해야 하는 속성과 가치를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같은 면에서 앞의 4.1에서 분석한 내용과 Table 5. 및 3.3에서 분석한 공공건축물의 유형화 결과를 상호 조합하여 각 유형별 공공건축물의 대표적 속성 및 부수적 속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공공건축물 유형속성 상관모델이 설정 가능하다(Fig. 1.). 이는 공공건축이 추구해야 하는 대표적 속성으로 상기의 6가지 대표적 속성으로 정리 가능하며 이 같은 속성을 모두 표현된 공공건축물을 설계 및 시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Fig. 1.

Models related to type and attributes of public buildings

그러나 공공건축물은 각 유형마다 추구하는 성격이나 가치가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공공건축물에 최적화된 설계나 시공을 위해서는 상기 대표 속성을 반영하면서도 각 공공건축물의 유형 및 기능에 따라 그 가치체계 등이 선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건축물은 공공성이라는 대전제 하에 그 유형과 성격에 따라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차등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각 공공건축물의 고유 성격과 유형에 따라 대표 속성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Fig. 1.을 보면, 각 유형의 공공건축물은 앞서 논의한 6개의 대표적 속성과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접근성이나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의 기능적인 속성이 거의 모든 공공건축물에 적용되어야 하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전성은 거의 모든 공공건축물에 적용되어야하는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공건축물 자체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성이나 경제성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공건축물적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심미성 등의 가치는 공공건축물의 고유 속성 상 상징성이나 정체성 및 조화성 등을 추구할 경우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가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별 공공 건축물을 살펴보면, 공공건축물의 중분류 가운데 공공청사나 관공서는 심미성 등의 속성보다는 접근성부터 안전성에 이르는 대부분 기능적인 가치와 경제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집회체육시설은 역시 접근성 등의 기능적인 속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상징성이나 조화성 등의 심미성도 고려해야 하며, 반면에 의료시설이나 특수시설 등은 기능적인 속성에 환경성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한 계획이 바람직한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각 공공건축물의 유형 및 기능에 따라 추구해야 할 대표적 속성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각 공공건축물의 유형과 속성 간의 상관 모델이 설정된다(Fig. 2.). 이는 절대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서 기본 속성 가운데 강조되는 속성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공공건축물 유형속성 상관 모델을 통해 각 유형에 최적화된 공공건축물 계획 및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Fig. 2.

Examples of public Buildings by type models related to type and attributes


5. 결론

이상에서 공공건축물의 유형화 및 공공건축물의 성격이나 속성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유형 속성 상관모델을 설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재로서의 공공건축물은 일반 시민에게 자유롭게 개방되면서 그 성격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시설을 통칭하고 있으나 개별 건축물의 용도나 기능 및 운영주체에 따른 다양한 분류 체계가 가능하며 그 성격 또한 공공성이라는 포괄적 의미 때문에 다양한 정의 및 성격이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적 정의부터 건축법 등 법률적 정의 및 해외 사례 등을 통하여 조사해 본 결과, 공공건축물은 건축법상의 용도상 개별 건축물보다는 그 기능이나 역할에 따른 중분류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결과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복지관련 건축물, 교육 및 연구관련 건축물, 문화 및 커뮤니티활동 관련 건축물, 체육활동 관련 건축물, 환경 및 위생관련 건축물, 의료관련 건축물, 교통관련 건축물, 특수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 등 9개의 중분류로 유형화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공공건축물이 지녀야 할 속성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지자체의 공공건축 디자인가이드라인과 조달청 설계공모운영기준 및 관련된 사례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속성 가운데 빈도수가 낮은 항목은 적용 빈도가 높은 항목과 유사도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정리 가능하며 , 이를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환경성, 심미성 및 경제성 등 6개의 대표속성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유형별 분류와 대표 속성 간의 성격별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상기 대표속성이 적용되는 일반적 공공건축물 유형속성 상관모델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각 유형별 공공건축물에 따라 강조되는 속성이 차등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를 각 유형별 유형 속성 상관모델로 정리하였다. 이는 공공건축물이 지니는 고유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각 개별 공공건축물이 지향해야하는 속성을 차등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공공건축물 유형에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설계나 계획 및 운영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공공건축물로서의 기본적인 속성이나 대표성을 추출하여 향후 공공건축물 자체나 공공건축물 활용 건축계획 등에 필요한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공건축물 본연의 기능에 최적화된 속성과 이를 활용한 설계기법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공공건축물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이나 조달청 및 해외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본질적 기능이나 대표 속성을 추론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건축물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나 의미가 추상적이고 비논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공공건축물의 규모나 입지 등 다양한 건축계획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유형별 공공건축물의 유형속성 상관모델은 향후 적절하고 최적화된 공공건축물 계획 및 설계를 위한 기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의 일부임. 과제번호 : 2017R1D1A1B03035706

각주
1) 네이버 국어사전 공공 항목 참조
3) 철도관련큰사전 및 건축용어대사전 공공시설 항목 참조
4) 1)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참조.
5) 지방자치법 제144조 참조
6) 동법 제54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참조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음
8)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참조.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①항목 참조.
10)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시설 [公共施設] 항목 참조
11) 차주영, 조준배, 박선영, 좋은 공공건축만들기1-영주시도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2014년 12월 31일. p.8
12) 김진욱 외3인, 공공건축 설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자인행정 지원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 9.
13)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중에서 재인용함. p.20
14) 대구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부분 참조 , p. 56.
15) 지방자치법 제144조 참조
17) 앞 사이트 참조.
18) 공공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들은 연방 사무실건물, 우체국, 관세청, 법원, 감정 평가원, 국경 검사 시설, 창고, 기록 센터,이전 시설, 재택 근무 센터, 연방기관과 유사한 시설, 대통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다고 고려되는 시설을 포함한 건물이나 건설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앞 법 조문 참조
20)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 공공건축 항목 참조
21) 김정근 외, 지자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 디자인학 연구, 통권 91호, Vol23, No.5, p.152에서 인용함.
22)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Better Public Buildings, London, P.4의 내용을 차 주영 외(2014)의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영주 시도를 중심으로’, 2014, p. 14에서 제인용 함.
23) 건축법시행령 별표 참조
24)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p. 20
25) 公共建築物マネージメント 白書, 2013, pp.22-25
26) 앞 책, p.14
27)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p.89에서 인용 정리함
28) 류슈훈, 공공건축물의 건축디자인 평가 및 향상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권 11호, 2012.11월.
29) 포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p.117
35) 조달청, Total Service 디자인 향상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09
30) 경기도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의 일부 참조, pp.21-76
31)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참조
32)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 p. 59.
33) 설계공모운영기준상의 배점기준에는 설계지침부합이라는 항목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속성을 살펴보는 관계로 이 항목은 제외하고 있다. 조달청, 설계공모운영기준 참조.
34) 주로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개발되었으며, 주로 PQ 등 공공 발주를 통해 이루어진 설계 실적에 대한 공공 디자인적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여 보다 공공성이 강한 공공건축물을 설계 및 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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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 Soo-Ho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Design Evaluation & Enhancement Tool(ADEET) for Public Build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8(11), p101-1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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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호, 김성우,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유형분류 기준과 체계, 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3(1), (2013).
    Cho, Sung-Ho, Kim, Sung-Woo, Clsssification System and Criteria of the Building Types of Korean-Traditional Style Public Building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3(1), (2013).

Fig. 1.

Fig. 1.
Models related to type and attributes of public buildings

Fig. 2.

Fig. 2.
Examples of public Buildings by type models related to type and attributes

Table 1.

Definition of public buildings and related terms

Division Kinds Definition Evidence, etc.
Buildings Public
building(s)
- Buildings with publicness and commonality.
- Public buildings that do not belong to the Type 1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s buildings of government offices or foreign missions of a state or local government
- Buildings owned and constructed by government / municipal / public institutions and similar organizations for public use
- Cultural gathering facilities, hospitals, secondary schools and universities, libraries, training facilities, business facilities in building law, etc.
Dictionary definition
Building law
Daegu’s Public Building
Design Guidelines
Article 9-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reen Building Subsidy Act
Multi-use
buildings
Among the buildings that are used by many unspecified people
 (A) Buildings with a total floor area of 5,000 square meters or more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Culture and assembly facilities (excluding zoos and botanical gardens) 2) Religious facilities 3) Sales facilities 4) Passenger facilities among transportation facilities 5) General hospitals among medical facilities 6) Accommodation of tourist accommodation
 (B). Buildings over 16 stories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17
Quasi-multi-use
building
A building other than a multi-use building with a total floor space of 1,000 square meters or more fo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 Cultural and assembly facilities (except for zoos and botanical gardens), B) Religious facilities, C) Sales facilities, D) Facilities for passengers among transportation facilities, E) General hospital in medical facilities, F) Educational research facility, G) Old facility, H) exercise facility, I) Accommodation of tourist accommodation, J) amusement facilities, K) sightseeing rest facility, L) Funeral Facilities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No.17-2
Public
architecture
Buildings provided by the government, such a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for their own use; Government Complexes, City Hall, Ward Office, Courts, etc. It does not depend on
ownership, but judges use
and rights only.
Public
construction
Buildings provided for common public use
Public facilities
(Public office
building)
A business facility that does not correspond to a type 1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as a building of a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or a foreign mission (see Attached Tabl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Neighboring
public facilities
Residents' Center, police box, fire police box, post office branch, health branch etc. The first ki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Corresponding building "Act on the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Land"
Facility City
infrastructure
It means a facility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city space or city activity.
It covers a wide range of related facilities such as traffic facilities, space facilities, distribution and supply facilities, public and cultural sports facilities,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health and sanitation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Article 2 (6)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1. Traffic facilities; Roads, railways, ports, airports, parking lots, car stops, automobile related facilities, and academies
2. Space facilities; Plaza, park, green space, amusement park, public paper, etc.
3. Distribution facility; distribution business facility, water supply, electricity, gas supply facility, broadcasting communication facility, oil storage, etc.
4. Public cultural facilities; schools, playgrounds, public buildings, cultural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where public necessity is recognized, research facilities, social welfare facilities, public employment facilities, youth training facilities, etc.
5.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Rivers, lagoons, reservoirs, fire protection, wind and waterproof facilities,
6. Health and sanitation facilities; Cosmetic facility, cemetery, fencing facility, funeral hall, slaughterhouse, comprehensive medical facility
7.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Sewage waste treatment facility, wate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y, junkyard
Benefit facility It means a facility with a comparatively public character that corresponds to a facility that is used jointly in the area of welfare (broad) - Convenient and beneficial facilities for citizens -
Public facilities
(Shared)
- The following facilities used for public works and purposes.
① Roads, parks, railways, waterworks /② Ports, airports, canals, open spaces, green spaces, public notices, communal areas, rivers, lagoons, fire protection facilities, wind protection facilities, waterproof facilities /③ Parking lots, playgrounds, reservoirs, crematories, cemeteries, and fishing facilities / ④ Ubiquitous City Integrated Operation Center and similar facilities ⑤ Facilities necessary for living expenses such as sales facilities, work facilities, medical facilities, etc. / ⑥ Urban type factory, venture enterprise accumulation facility, software promotion facility, hotel business facility, culture and meeting facility, It is not the second kind of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but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ies, general business facilities (except officetel), gardening facilities, etc. Agriculture / ⑦ Management facilities such as public facilities (moreover, land development promotion law Article 2 second, enforcement decree 201.1.9).
The Act on the Planning
and Use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Agencies,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Homes, the Urban
Development Act, the Act
on Industrial Loc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Ubiquitous City Related
Laws
-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for public convenience or welfare.
- Facilities used for the benefit of residential living; Children's playground, old age house, meeting place (including town hall), exercise facility, educational research facility, post office, general bath, religious meeting place, childcare facility.
Housing development
promotion law etc.
Welfare facility - Community facilities; The children's playground for living welfare such as residents of the housing complex, th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the kindergarten, the resident exercise facility, the ward hall, the resident education facility, the youth training facility, the resident rest facility, the reading room, the residence meeting place, Housing Law
Design Public design - Acts and results to enhance the psychological, symbolic, and functional values of spaces, facilities, supplies, and information that are created, manufactured, installed, operated and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s.
- Purpose;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who use them, creating high-quality advanced culture21)
Public Design Act (2007)

Table 2.

Types of Buildings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according to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Type by
application
Details type PPS
Classification
Type by
application
Details type PPS
Classification
House Single / multi / multi / multi - Amusement
facility
Shaban liquor shop (except for 2 kinds) / entertainment pub / amusement facility / ballroom / casino shop -
Apartment
house
Apartment / Alliance / Multi Family / Dormitory dormitory Factory Factory (except for class I and II) Factory
First-class
neighborhood
Day retail business / public work facility / residents' common facilities (area regulation such as 1,000 square meters) Police office Warehouse facility Warehouse / loading station / logistics terminal / house delivery facility Warehouse
Living facility Performance area (Regulation of area including floor area less than 500㎡) - Dangerous
goods
storage/proce
ssing facility
Gas station / Charging station / Dangerous goods factory / Liquefied gas office / Toxic warehouse / High pressure gas filling station / Road sales office / City gas manufacturing facility / Explosive storage facility -
Culture and
assembly
facilities
Performance hall / meeting place (except the second kind) / exhibition hall / exhibition hall / animal garden Exhibition
Facilities
Automobile
related
facilities
Parking lot / car wash / junkyard / inspection / trading house / maintenance factory / driving school Parking
facilities
Religious
facilities
Religious venue (except for the second kind) - Facilities for
animals and
plants
Housing / Livestock facilities / Slaughterhouse / Plowing house / Crop cultivator / Seedling culture facility / Greenhouse -
Sales
Facility
Wholesale / Retail / Shop - Resource
circulation
facility
Sewage treatment facility / Solid waste / Waste recycling facility / Waste disposal facility / Reduction facility -
Transportation
facility
Passenger Car Terminal / Railway Facilities / Airport Facilities / Harbor Facilities Hangar Calibration
and military
facilities
Correction facilities / rehabilitation facilities / juvenile officials / defense military facilities Correction
facilities
Medical
Facilities
Hospital / Isolation Hospital Medical
Facilities
Broadcasting
communication
facility
Broadcasting station / telegraph phone station / photographing station / communication facility -
Education
Research
facility
School (old, middle, high, and large) / education center / vocational training center / institute / research center / library Elementary /
Middle / High
Power
generation
facilities
power plant -
Library Cemetery
related
facilities
Facility / Fencing / Animal Facility -
Laboratory Sightseeing
rest facility
Outdoor music hall / outdoor theater / children hall / pipe tower / rest area / park and ancillary facilities -
Old-fashioned
facility
Child related facility / Elderly welfare facility / Other social welfare facility Old-fashioned
facility
Funeral Funeral Home / Animal Funeral Home -
Welfare
facility
Campsite
facilities
Campsite facilities (management, etc.) -

Table 3.

Public buildings in the design guideline of major local governments

Seoul City Gyeonggi-do Daegu City Chung-cheong bukdo
Administrative and public infrastructure buildings Public office Administrative and public infrastructure Administrative and public infrastructure
Welfare-related buildings Cultural welfare facilities Welfare related -
Education and Research Related Buildings - Education and Research Educational and research-related buildings
Architecture related to culture and community activities - Cultural tourism related Cultural and Community Buildings
Environment and sanitation related buildings Environmental Facilities Environmental hygiene related -
Medical related buildings - Medical related Medical and welfare
- Traffic facilities - -
Etc Etc Etc
6 major categories 32 sub-categories 4 Major Categories 29 sub-categories 6 major categories 17 subcategories -

Table 4.

Domestic and foreign public buildings type and classification system

Public building classification system
Domestic Overseas
Middle class27) Small Category PPS ordering type Building law USA Australia Japan (Yokohama City)
General
classification
New York Middle class Main
Category
Administrative
and public
infrastructure
Public office Large office
building
Public
Facilities
(First typ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Government building Assembly, Business Group A-1, A-2, A-3, A-4, A-5, B - Government offices and offices
General office
building
-
Community Center - -
Police office Police office -
Patrol division - -
Security center - -
Fire station - -
119 Safety center - -
Post office - -
Telephone office - -
Tourist information center - -
Welfare-related
buildings
Childcare facilities Old-fashioned
facility
Old-fashioned
facility
- Class9c Child system Social
welfare
facility
Elderly welfare facility Elderly people
Women’s welfare facility Welfare facility - - -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Fault magnetic field
Youth training facility Training facility - - Education Culture Citizen
Facilities
Educational and
research-related
buildings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Educational
Research
Facilities
Educational
buildings
Educational
(Group E)
- Special support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School facilities
Middle School Secondary
school
-
High school
- University - University etc.
Public Library Library - Education Culture Citizen
Facilities
Cultural and
Community
Buildings
Museum - Cultural
meeting
facilities
- -
Art hall - -
Showroom Exhibition Facilities -
Concert hall
Art gallery
Inhabitant of a ward - Civil
building
- Community
Athletic
buildings
- Athletic facilities Exercise
facility
- - - Sports & Recreation
Environment
and sanitation
related
buildings
Resource recovery facility - Resource
circulation
facility
- - - City-based
building
Recycling center - - - -
Public toilet - (First typ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 - -
Medical related
buildings
Hospital Medical
Facilities
Medical
Facilities
Medical
building
Mercantile
(Group M)
Class9a Hospitals, etc.
Clinic
Traffic-related
buildings
Parking lot Parking
Facilities
Transporta-tion facility - - - Traffic-related
buildings
Hangar
Special purpose
building
- Laboratory Educational
Research
Facilities
- Factory/
Industrial
(Group F1,F2)
- Etc. City-based
building
- Factory Factory
facility
- -
- Warehouse Warehouse
facility
- Class10a
- Dormitory Apartment
house
- Class3
- Correction
facility
Prisons and
military
facilities
- -
Other buildings Complex building - - - -
Public institution order apartment house - Apartment
house
- - -

Table 5.

Representative attributes of public buildings in Gyeonggi-do public design guidelines

Middle
class
Small Category Representative property
Openness Symbolism Affinity Harmony Internationality Aesthetic Convenience Safety
(Of the classifications in Table 6, those not mentioned in local governments, etc. are omitted.)
Public
office
Local Government Offices, Public Offices, Public Education Training Facilities, Police Offices, Fire Stations, Post Offices, Telephone Stations, etc. O O O O O
Cultural
welfare
facilities
Gymnasium, stadium, performance hall, civic center, memorial hall, museum, art museum, welfare facility, national and public medical facilities O O O O O
Traffic
facilities
Passenger car terminal, cargo terminal, railroad history, subway station, light railroad history, etc. O O O O
Environmental
Facilities
Irrigation drainage facilities, water and sewage facilities, sewage treatment plants, waste incinerators, food processing facilities, public toilets, etc. O O O O

Table 6.

Public design principles in the public design guidelines for each region

Seoul City
Design Guidelines
Gyeonggi-do30) Chung-cheong bukdo31) Daegu32) Sejong City’s
Good Building
Designation System
Pocheon
Accessibility Affinity Affinity Openness Publicity and harmony Affinity
Usability Convenience Accessibility Accessibility Accessibility Accessibility
Safety Symbolism Convenience Identity Economics Symbolism
Scenery Harmony Harmony Functional Harmony
Community linkage Openness Connectivity Publicness Space Convenience
Sustainability Internationality Locality Environment friendly Environmental Design Environmental
Environment friendly safety Creativity Safety Universal
Carefulness Aesthetic Aesthetic Shape
Harmony / Balance Clarity Flow

Table 7.

Criteria for designation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Division Design Competition Operating Standards ADEET Representative property
Architectural
Planning
Access plan Pedestrian approach and vehicle planning Access Accessibility
Transit planning
Main Entrance Plan
Landscape design plan Plan shape and mass design Scene design Aesthetic
Appropriateness of the elevation design plan
Top / Skyline Design
Color / Material Suitability
Appropriateness of external space / landscaping plan
Appropriateness of deployment plan
Space planning Internal space planning Space Convenience
Public space planning
Plan of transportation
Variable / Scalable Plan
Spatial planning
Environment
friendly plan
Ecological space planning Eco Environmental
Low energy / renewable energy plan
Indoor environment planning
Technical Plan Building rescue planning Technology and
Performance
Safety
Economics
Building method plan
Water management plan
Building structure Structural Technology / Safety / Economy -
Appropriateness of basic design
Applying new technology / new method
Building construction Technological / Safety / Economy -
Construction Management / Quality / Process Management
New Technology / New Act

Table 8.

Public building analogous attributes in public design guidelines

Division Absolute attribute Representative property Similar properties
Functional
aspect
Publicness Accessibility Openness, affinity
Convenience Convenience, Connectivity, Efficiency, Flexibility, Disability, Universal Design
Safety (Structural) safety, earthquake resistance
Environment
friendly
Environmental Eco-friendly and sustainable
Aesthetic
aspect
Aesthetic Symbolism, Identity, Clarity, Creativity, Innovation, Perceived (Harmonious), Locality
Economic
aspect
Economics Technolog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