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f functional trend in japan's multi-family housing and comparison through nation's environmental certification standard, analyzed by CASBEE assessment result sheet
On July 2004, the brand new CASBEE for construction (Brief version) has completed while trying to highlight and improve major items adequate for each region's characteristics in Japan; at the same time, from the start of NAGOYA CITY (operated since April 2004) to the point of May 2011, it has been mandatory for specified size buildings in 23 regions by law. Evaluation sheet of CASBEE is published on each region's home page and various genre of information on building evaluation which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2016 and is for 5-6 years of quantity is accumulated until October 2012. It is good study resource to verify how new buildings being evaluated are closely match with CASBEE's original purport (eco-friendly, energy efficiency, publicity etc). Particularly, for Japan's multi-family housing where small sized mid to high level single housing type is majority in city, it is an important point that improved performance on eco-friendly buildings have more value in city rather than suburb. Categorized score through evaluation is a resource to confirm the latest trend of multi-family housing built in congested city; on the other hand, demand of the time can be recognized by the score focused on category. It is meaningful resource to determine the adequacy of evaluated items and the degree of reality.
Keywords:
Urban multi-family housing, CASBE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도시형 집합주택, 건축 종합환경 평가시스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t Environment Efficiency)는 2004년7월 CASBEE-신축(간이판)이 완성 되고 동 시기 일본의 각 지방자치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중점 항목의 강조와 개선을 목적으로 현 시점까지 23개 지자체에서 일정규모를 갖는 건축물에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평가 결과시트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준공완료 및 예정인 5~6년 정도의 분량(2012년 10월까지의 공표 자료)으로 다양한 장르의 건축물평가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그 중 집합주택부문만의 선별적 자료의 발췌가 가능하며 평가 항목별 고·저득점 군의 분포 확인이 가능하다. 평가항목별 득점 차의 원인 및 평가 자체의 현실성‧활용성 등을 고찰함으로써 CASBEE 본래의 개발 취지(환경품질‧환경부하)에 대한 성취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과 비교하여 국내인증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조기예측하고, 개선점을 제시 하는 것을 본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 동향
국내의 경우, 각국의 인증제도에 관련하는 연구논문 대부분은 소개, 비교분석, 적용 방안 등의 내용1)이다. 일본에서는 건축학회대회 학술발표 강연개요2)가 전부이며 내용3) 역시 국내와 유사하다. 일본건축학회의 논문에서는 게재가 없지만(2012년 12월까지) 본 연구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학위 논문5)에서는 평가결과 자료를 통한 분석과 고찰, 지침의 항목별 득점 현황에 의한 문제점 제시가 주된 내용으로 평가대상 전체, 면적별6)로 정리하고 있다.
1.3 CASBEE 평가항목의 정리
<표 1>은 CASBEE 신축에서의 항목구분을 정리하고 있으며 각 소항목별 득점의 가중 평균이 Q와 LR의 점수가 되며 Q/LR로 건축물의 성능을 환경효율(BEE)로 환산한다. 수식은 <그림 1>과 같이 25×(SQ-1) / 25×(5-SLR)을 사용한다. 최고 등급인 S에서 A, B+, B-최저 등급인 C등급으로 5단계 구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집합주택의 경우, B- 이상의 등급 확보를 의무로 규정 하고 있다. <그림 1>에서 환경효율 BEE는 단순한 계산으로 Q/L=BEE는 L의 득점이 낮을수록 BEE의 득점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할수 있지만 Q와 L은 성능에 비례하여 각각 높은 득점으로 계산을 위하여 25×(SQ(중항목의 합)-1) / 25×(5-SLR(중항목의 합))의 수식을 사용한다. 1/L=LR로 Q와 LR 모두 득점이 높을수록 좋다. <표 1>의 Q(대항목)-Q1(중항목)-Q1-1(소항목)-①‧‧(내용별의 득점합계로 소항목 점수집계)의 순서로 LR도 동일하게 항목이 세분화된다.
LR3 대지 외 환경 항목은 OSAKA LR3-1,2,3(표준판)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하며 SAPORO는 LR3-1~6(지자체판)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SAPORO의 6개 항목은 OSAKA의 3개 항목에 소 분류된 내용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1.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11년 5월의 보고서7)에 의한 23개 지자체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여 집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제2의 도시로 밀도가 서울과 비교 될 수 있는 OSAKA City는 서울보다 위도가 높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동절기 매우 낮은 기온으로 인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높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는 이유로 북해도 SAPORO City의 평가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서울과 위도가 동일한 NIIGATA City8)는 집합주택의 평가 자료가 적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본의 수도인 동경은 CASBEE와는 별도의 평가9)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2>는 지자체홈페이지에 공표된 집합주택사례로 OSAKA의 68Case중 14Case는 SAPORO처럼 LR3가 6개 항목으로 집계되어 일관된 자료의 정리를 위하여 제외한다. SAPORO는 98Case 전부가 LR3 6개 항목(지자체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OSAKA와 비교할 때에는 SAPORO와 OSAKA의 LR3 항목수의 기준이 달라 비교시 내용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에 통계에 적용하였다. <표 3>은 국내의 주요 도시와 비교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도 및 기상 데이터를 정리하였다.(일본과 한국10)의 기상청) 대, 중, 소 항목별 결과치를 비교 나열하여 환경품질 Q와 환경부하저감성 LR의 득점현황에 따른 소항목별의 득점과 원인을 국내의 지침기준 일부의 항목과 비교 분석<그림 2>한다.
2. 지자체별 대항목 Q와 LR의 득점 동향
2.1 Q와 LR의 비교
<그림 3>은 OSAKA와 SAPORO의 대항목 Q와 LR의 평균 득점 분포를 나타낸다. 공통점은 모두 Q보다는 LR의 득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LR 항목은 건물자체의 에너지성능을 좌우하는 단열, 고성능 설비기기,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는 항목으로 이시대가 요구하는 소비자(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항목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민간 개발위주의 집합주택은 그 득점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물의 외적인 영향을 억제하기 보다는 건물자체의 성능향상에 치중하고 있다. 아울러 <표 4>는 Q와 LR의 득점 차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성능확보가 우선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 따른 SAPORO(OSAKA동일)의 LR 득점과 Q의 득점 역시 OSAKA에 비교하면 낮은 평균건폐율에 따른 조경면적 등의 확보가 용이한 이유로 LR과 Q의 득점차 0.2로 SAPORO가 BEE의 효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OSAKA에 비교하여 SAPORO가 득점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 전체의 평균건폐율이 OSAKA보다 낮은 이유에 따른 <표 5> Q3(실외환경-조경 관련 내용)의 항목에서 득점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화(OSAKA가 면적, 인구밀도 등이 매우 높다.)의 진행정도와 연관이 있으며 <표 6>은 OSAKA Q의 중항목인 Q3 득점 평균 2.3 SAPORO의 득점 평균은 2.7로 SAPORO가 0.4점 높은 득점을 보인다. Q3의 소항목인 생물환경의 보존과 창출, 거리경관·조망에의 배려, 지역성·쾌적성에의 배려항목에 만족 할 수 있는 득점 조건이 고밀도지역인 OSAKA에 비교하더라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공공 임대 집합주택과 민간분양 집합주택의 구분으로 알 수 있다.
특히 SAPORO의 경우는 OSAKA보다 공공 임대주택의 수가 0.6% 높다. SAPORO는 공공임대 집합주택의 경우도 단지형 또는 단지형의 증축, 재건축으로 건폐율이 전체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표 7>과 같이 공공임대(OSAKA 2Case 평균 건폐율 16.82%, SAPORO 14Case평균 건폐율 24.77%)에 비하여 압도적인 수적 입지를 갖는 민간분양(OSAKA 전체 Case의 96.3%, SAPORO 전체 Case의 85.7%)이 오히려 건물 외적인 공공성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겠지만 고밀도 주거일수록 대지 내 공공, 자연환경을 확보해보려는 CASBEE의 개발 취지에는 이상적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건물자체의 성능만큼 건물외적인 요소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개선안의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명분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3. 지자체별 중 항목 Q와 LR의 득점 동향
3.1 Q1~Q3와 LR1~LR3의 평균 비교
환경품질 Q의 구성항목과 환경부하저감성 LR의 중 항목별 평균 득점분포는 <표 8>과 <그림 4>로 정리되고 있다.
Q와 LR의 평균 득점 현황은 SAPORO가 LR3를 제외하고 전 항목 득점이 높다. 원인으로는 SAPORO의 동절기가 OSAKA에 비하여 춥고 길어서 특히 에너지 성능의 부분인 LR1의 득점차 0.2점을 정점으로 기타 항목역시 에너지 성능과 연계된 Q1 실내 환경, Q2 서비스성능의 득점 차역시 실온제어 및 공조, 설비기기의 신뢰성 등이 에너지 성능과 매우 긴밀한 연계를 갖는 이유로 득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LR3 항목에서는 OSAKA가 높은 득점을 획득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OSAKA(CASBEE 표준 항목)의 3개 항목, SAPORO의 6개 항목(지자체판)으로 운용(<표 1>의 LR3 항목에서 구분표기)되는 이유로 설명되며 OSAKA의 각 세부항목 구성은 지구 온난화에의 배려 LCCO211)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면 <표 9>와 같이 SAPORO의 항목은 OSAKA의 세부 내용에서 발췌된 항목으로 특히, 집합주택에서 득점에 관련이 낮은 온열환경 악화의 개선과 풍해‧일조 장해의 억제 항목이 대부분의 98Case가 낮은 득점을 보이고 있다. SAPORO는 도심 열섬화 현상의 발생이 거의 없으며 “SAPORO 25년만의 열대야, 미명의 최저기온 26.2℃12)”라고 보도가 될 정도다. 그리고 기준법 등의 최소 규정 준수 및 기준법의 적용의무가 없는 용도지역<표 10>인 경우는 A Lank13) 이상의 특별한 경우를 목표하지 않고서는 고득점에 노력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며 대상건물의 용도별로 별도의 항목 적용이 지침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3.2 Q1~Q3와 LR1~LR3의 전체 분포 중 항목별 비교
<그림 5>의 Q1∼3, LR1∼3의 득점 분포를 보면 OSAKA와 SAPORO 모두 고 득점군을 형성하는 항목은 LR1이며 저득점군은 OSAKA에서 Q3, SAPORO는 LR3로 전체 Case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고득점인 LR1의 내용은 일본의 에너지 저감법과 주택 품질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14)의 “5-1에너지 저감 대책등급”이 기준에 의한 등급별 적용, 자연에너지의 직간접이용, 설비 시스템의 고효율 화에 의한 레벨 등급으로 득점을 가늠하고 있다. <표 11>은 LR1 득점이 3.0 이상으로 OSAKA 87.0% (70.3+16.7), SAPORO 96.9%(93.8+3.1)의 점유를 설명한다. 이미 LR1의 일부항목은 CASBEE이전부터 활용되고 있는 법률규정으로 고효율의 등급을 확보해왔다. <표 12>는 반대로 낮은 득점군으로 OSAKA의 LR3(3.0(74.1%분포))를 제외하면 OSAKA는 Q3, SAPORO는 LR3다. 두가지 항목 모두 건물의 외적인 요소에 관련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환경부하저감 노력에 인색함을 보여주고 있다.
3.3 Q1~Q3와 LR1~LR3의 소 항목 비교
<그림 6>과 <표 13, 14>는 마지막 분류 항목이 되는 소항목의 전체 득점을 나타내고 있는 분포현황이다. <표 13>은 각 득점군의 분포를 %로 정리하여 평균 3.1~5.0으로 또는 상위+중위득점을 3.0~5.0으로 OSAKA, SAPORO의 Q1-4(공기질 환경), LR1-1(건물의 열부하 억제), LR3-1(지구온난화에의 배려, 대기오염방지), LR3-4(빛 공해의 억제)로 분류한다. 기준법 및 해당 규제관련 법의 준수와 공인된 친환경 자재의 사용, 기계적 환기성능의 향상, 자연환기의 효율을 높이는 각종 개구 면적의 확보, 건물의 단열 성능 확보를 통한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조절, CO2 배출의 억제 특히, <표 14>에서 4.1점의 평균득점을 보이는 SAPORO의 LR3-4빛 공해의 억제 항목은 집합주택 보다는 상업시설 등으로부터 글레어를 발생하는 외장재 및 야간의 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내용으로 집합주택에서는 별도의 노력이 없이도 고득점 군을 형성하는 결과로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의 상위(3.1~5.0점) 90% 이상의 득점대로 OSAKA에서 Q1-4공기질 환경 96.3%, LR3-1건물의 열부하 100%, SAPORO는 표준 득점(3.0점)의 LR3-1대기오염 방지 90.8%, LR3-2 소음진동 방지 100%로 점유하며 하위 득점(2.9~1.0점)은 OSAKA의 Q3-1 생물환경의 보존과 창출 96.3%, SAPORO는 LR3-5 온열환경악화의 개선 96.9%를 차지하고 있다. <표 15>(CASBEE 고득점 항목)는 <표 16>(국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항목)과 비교를 위하여 국내의 지침을 함께 정리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CASBEE의 LR1-1 건물의 열부하 억제 항목과 비교되는 국내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는 표준평면에 의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운용15)되고 있다. 그리고 Q1-4 외기취15) 입의 배려(주변 건물로 부터의 생활배기의 유입 방지)와 LR3-4 빛공해의 억제 항목, LR3-1 지구온난화에의 배려(LCCO2)는 국내의 기준에는 없는 항목이다. 내용은 고밀집지역(상업지역 등)에서 주변 건물로부터의 영향을 방지하고 건축물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CO2의 배출량을 세밀하게 점검, 억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국내 공동주택의 적용지침이 대부분 단지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반면에 일본은 도심 단독형 집합주택의 보급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의 대규모 단지개발사업의 축소, 도심형 생활주택, 근린생활 시설과 접목이 되어있는 집합주거시설의 개발과 확대의 요구에 따른 국내지침 기준의 개선요소로 검토 될 만한 항목이다. 반대로 낮은 득점을 이루고 있는 군락의 항목은 <표 17, 18>에 정리 하였다. OSAKA (SAPORO포함)에서 득점이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는 Q3-1항목으로 생물 환경의 보전과 창출 항목은 도시 고밀집지역, 또는 조경면적의 법적인 의무 확보가 필요없는 용도지역<표 10 참고>을 대지로 하는 집합주택이 많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득점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물환경의 운영에 관련하는 항목역시 일본의 경우 거주자가 스스로 관리를 요구하는 경향과 대부분 소규모집합주택 이기 때문에 관리비용의 저감을 위하여 최소한의 조경공간확보, 공공임대 집합주택 단지의 경우는 풍성한 조경공간의 보장이 확보되지만 각종 풀벌레 등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발도 실제로 크다.16) 다음으로 Q3-2경관조망에의 배려 항목은 득점 조건이 대부분 주변 건물 및 환경조건과의 조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전자의 설명처럼 고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의 경우는 기존의 경관을 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유지·복원하기에는 매우 현실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SAPORO의 LR3-3 풍해·일조장해의 억제항목은 평가 항목으로서 명분은 분명히 있지만 평균 2.0의 저득점으로 총 98개 Case중 3.0의 득점을 24Case밖에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적용조건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법규17)와 민원 등)가 없는 한 높은 득점을 취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SAPORO의 LR3-5 항목은 열섬화 현상의 방지를 위한 바람길의 확보로 대상 건물이 분절된 2동이상의 볼륨인 경우는 건물의 입면적을 조정할 만한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단독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취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CASBEE(건축물종합환경성능평가)평가결과의 항목별 득점 현황파악과 그 원인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고·저득점 차이는 대 항목에서 환경부하 LR은 두 도시 모두 3.3점이지만 환경품질Q의 득점은 OSAKA 2.8점, SAPORO 3.1점으로 0.3점의 득점차로 지자체간의 입지조건(기후 조건 및 도시화의 진행정도)등의 차이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도시 모두 고득점을 받은 항목은 중항목에서 LR1 에너지항목(OSAKA 3.7점, SAPORO 3.9점)으로 거주자(소비자)와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반대로 두 도시 저득점을 보이고 있는 중 항목에서 Q3실외환경 항목(OSAKA 2.3점, SAPORO 2.7점)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추구하고 있지만, 용도지역 등과의 관계 속에서 득점의 노력을 회피(상업지역 등으로 인한 조경면적 확보의 법적 의무 없음)하는 등의 이유로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내와 유사한 내용의 일부지침항목과 비교·검토를 통해서 국내지침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세부항목별 국내지침과의 비교에 따른 개선점 및 제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대항목 Q와 LR의 평균 득점차가 OSAKA는(Q2.8/LR3.3) 0.5 SAPORO는(Q3.1/LR3.3) 0.2점으로 집계되었다. BEE 수식으로 정리해보면 OSAKA(25×(2.8-1))/(25×(5-3.3))=1.06, SAPORO(25×(3.1-1))/(25×(5-3.3))=1.23으로 시별 평균점수를 확인 할 수 있다. 환경품질 Q와 환경부하저감성 LR의 균형 있는 고득점은 매우 이상적인 환경성능(BEE)으로 평가된다. 동 하절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 Q와 LR의 성능 확보는 균형있는 득점이 요구 될 수밖에 없다. 국내의 경우도 중부 이북의 지역은 동·하절기의 극심한 온도차와 그 양면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지침항목의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CASBEE의 BEE 평가는 국내의 지침의 활용 방향에 대하여 해석적 의미에서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집합주택에서 득점에 관련이 낮은 풍해‧일조 장해의 억제(SAPORO LR3-3/평균득점 2.0으로 3.0 미만의 하위 74.5% 와중‧하위 합산 득점분포 99.0%(74.5+24.5))와 온열환경 악화의 개선(SAPORO LR3-5/평균득점 1.4/3.0 미만의 하위득점 분포 96.9%) 항목에서 대부분의 Case가 낮은 득점<표 12, 13>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지침에 없지만 Q1-4외기취입에의 배려(여러 용도의 건물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 특히 밀집된 집합주거에서는 인근의 건물로부터 생활악취의 유입을 방지 하려는 항목이다)와 LR3-4빛 공해의 억제(다양한 용도를 갖는 집합주거에서의 밀집된 배치로 인한 주변 건물로부터의 일사 반사광 또는 야간 조명의 공해 등을 방지를 위한 항목)항목도 국내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용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 된다. 용도지역별 특성, 건물 용도의 개연성에 입각하여 해당 항목의 적용이 신중히 검토되어야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소규모 단독형 집합주택으로서의 근·생 주택과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경우 다양한 용도지역에서 건축되고 있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용도지역별 규제와 건축물의 용도가 지침과 연계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다. 단지형 대규모개발 시대의 종료와 동시에 중·소규모 단독형 집합주택이 도시 주거의 주류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LR1-1건물의 열부하 항목에서 OSAKA 평균득점 3.7/ 중·상위 점수 분포 98.1%, SAPORO 평균득점 4.0/ 중·상위 점수 분포 99%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 소비율(MJ/㎡‧year)로 득점을 획득하고 있다. 국내의 집합주택 평가 항목에서는 표준평면에 의한 시스템툴의 사용으로 성능등급을 정리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집합주택(비가족 구성세대의 증가) 공급이 확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에서는 표준평면의 적용을 통한 평가보다는 LR1-1(건물의 열부하 억제)의 고득점 결과로 볼 때 업무용 건물<표 16>처럼 단위 면적당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LR3-1 지구온난화에의 배려(LCCO2)항목은 OSAKA에서 평균 3.8점으로 3.1~5.0의 상위 득점 분포 100%를 달성하고 있다. 건설‧운용‧수선‧갱신‧해체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CO2배출량(kg-CO2/year㎡)을 표준계산 시트로 정리하고 있다. 국내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의 6.6.1 이산화탄소의 배출저감 지침에서는 대상건물의 기계적 설비 운용(냉 난방 등)에서 발생하는 CO2 저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 LR3-1의 고득점은 CO2배출량을 건물 생애주기를 통하여 다양한 관련 산업(제조업 등)에까지 연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각국의 건축물환경성능평가지침(BREEM, LEED, GB Tool, CASBEE, GBCC 등)의 근본적인 개발취지는 지속가능(Sustainable)한 자원순환형의 건축모델을 구축하는 기본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경제사회의 발전과 지구환경문제18)의 효율적 개선수법으로서 건축물 생애주기에 대한 CO2억제 노력은 그 기본 이념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의 CO2배출억제 지침역시 방법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도시 고밀집지역, 또는 조경면적의 법적인 의무 확보가 필요없는 용도지역(SAPORO의 경우 전체 98Case중 56 Case의 57.14%가 용도지역이 비 주거지역(OSAKA는 공표 자료의 결과에 용도지역 표기가 없음))을 대지로 하는 집합주택 에서의 Q3실외환경 항목은(생물환경의 보전과 창출, 경관·조망에의 배려) 자연환경의 복원, 다양한 생물과의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지침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OSAKA 54Case중 50Case가 3.0 미만으로 92.6%, SAPORO 98Case중 87Case가 3.0 미만으로 88.8%의 분포로 결과가 집계되었다. 국내의 경우 생물환경 확보가 용이한 단지형의 대규모 개발수요가 급감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집합주거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아울러 1층의 경우 주차를 위한 필로티구성이 당연한 시대적 요구에서 볼 때 도시형 생물환경의 새로운 기준 검토 및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전원지역에서의 방법은 별개의 문제로 제외하고 도심지역에서의 비오톱 조성은 이상적 공간을 목표로서 언젠가는 성취해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대부분의 도심 건축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준공초기의 연출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계천의 사례에서처럼 그저 물을 흘리고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적인 건물에서 생물환경연출과 유지는 현실성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단독주택 주거지에서의 조경면적 및 그 시각적 효과는 다세대건물 등으로 용도가 전환되면서 조경면적의 축소가 이루어져왔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5~6층 다세대 주거지 등에서는 수목에 의한 조경공간이 거의 궤멸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는 건축주의 법적 조경면적 유지의 의무를 기대하기 보다는 건축물에 있어서 생물환경 특히 도시주거에서 생물환경적용의 새로운 기준과 수법 제안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옥외 생물환경확보의 득점결과와 그 원인을 살펴보았지만 한정된 면적에서의 맹목적인 조경면적 확보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조경면적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요구(물론 기준법 및 각 지자체의 조경관련 법규에서도 식수의 크기, 수종 등의 상세한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규정된 면적의 절대적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요구한다) 하기보다는 일정기준의 수령이 보장된 수목의 식재수로 가늠하는 대안(수목의 활엽율로 조경면적 대체 등)으로 예를 들면 도로변의 가로수처럼 식재공간자체는 매우 협소하지만 활엽 율로 인한 풍성한 거리경관이 연출되고 있다. 옥상조경 및 벽면녹화의 강화 등을 예로 들 수 있지만 국내의 환경에 적합한 식생의 도입 또는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Glossary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평가방법 개선 연구 : 일본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아시아학회지 14권 1호 / 오세경 외 2인 / BREEAM, LEED, GBTool, CASBEE, 평가항목 별 비교 분석 및 고찰
2) 일본건축학회가 지역별 매년 개최하는 학술발표대회로 각각의 연구자가 현재 연구 하고 있는 내용 등을 보고 및 발표하는 대회이며 건축학회지처럼 발표대회마다 모든 내용이 정리된 간행물로 출판된다.
3) 환경성능평가수법에 의한 평가항목의 비교 2004. 8 일본건축학회 대회학술강연개요집(북해도) / 川津行弘 외 3인 / BREEAM, LEED, GBTool, CASBEE, 평가항목 별 비교 분석 및 고찰
4) ERR(일본에너지저감법 성능기준에서의 계산결과를 준용한 종합적 지표) =평가건물의 에너지 저감량의 합계 / 평가건물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소비량
5) 집합주택에서 환경배려설계의 실태와 과제 - 건축물종합환경성능 평가시스템(CASBEE)를 활용하여- KANSAI학원대학대학원 종합 정책연구과 박사과정전기과정 논문, 2006. 3 / 植田博之 / 일본의 자치체판 CASBEE 평가결과 2004. 4~2005. 3까지 발표된 평가결과자료의 분석과 고찰을 통한 환경성능평가항목의 득점경향을 분석‧평가한 내용이다. 연구결과로서 항목별 득점 차는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며 이유는 세부규정사항 및 배점의 차이, 기술레벨, 사회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6) OSAKA와 SAPORO는 연면적 2,000㎡ 이상의 규모는 의무 적용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으며 본 평가결과는 의무대상에 관계없이 공표되어있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7) (재)건축환경‧에너지저감기구 2011.05(CASBEE 개발 주체)
8) Niigata City CASBEE 인증 홈페이지
9) 동경도 환경국 홈페이지 공표 “맨션환경성능표시”라고 하는 별도의 환경성능 평가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10) 한국,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의 데이터
11) Life Cycle CO2 역시 CASBEE의 평가 항목으로 Q와 LR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득점을 요구한다. 건설단계에서부터 운용단계에 이르기까지 평가대상건물의 CO2 배출량이 kg-CO2 / year㎡으로 표시가 용이 하도록 표준계산 시트를 구성하고 있다.
12) 2010년 8월 7일 共同通信의 기사 인용
13) CASBEE에서는 S Lank(BEE 3.0 이상, Q 50점 이상), A Lank (BEE 3.0 이상 3.0 미만), B+ Lank(BEE 1.0 이상 1.5 미만), B-Lank(BEE0.5이상1.0미만), C Lank(BEE 0.5 미만)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14) 5-1 에너지저감 대책등급의 개념은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저감을 위하여 단열화 등의 기준을 설정, 주요도시기준 남단부OKINAWA(위도 26도)에서 북단부SAPORO(위도 43도)까지 지역별 등급기준을 6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15)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성능평가 프로그램(ECO2)을 사용하여 집합주택의 최종 에너지효율 등급이 정리된다.
16) 環境共生住宅의 設計手法(大阪府営河内長野木戸 주택의 조사)집과 거리경관412003.3 P49 “벌레가 많다”, “녹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등의 설문 조사결과가 문제점으로 정리되고 있다.
17) SAPORO시 건축인허가신청 방법 2012 / 令第87 条、平12 建告第1454 号에 의하여 과거 태풍기록에 준한 풍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30m/sec에서46m/sec까지의 범위내로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기준이 건축물 구조안전기준의 풍속규정이 되어 있다. 이미 CASBEE이전의 법적 규제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유로 득점 할 명분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18) Sustainable Housing / 편 자원순환형주택기술개발, 감수 동경대학 Seketsuyoshi, Akimoto Takashi/ 東洋經濟新 報社 2003년 6월 P12
References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평가방법 개선 연구: 일본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아시아학회지, 14(1).
- 환경성능평가수법에 의한 평가항목의 비교 일본건축학회 대회학술강연개요집(북해도), 川津行弘 외 3인 / BREEAM, LEED, GBTool, CASBEE, 평가항목 별 비교 분석 및 고찰, 발행기관, 발행기관 지역, (2004, Aug).
- 집합주택에서 환경배려설계의 실태와 과제, 건축물종합환경성 능평가시스템(CASBEE)을 활용하여- KANSAI학원대학대학원 종합정책연구과 박사과정전기과정 논문, (2006, Mar).
- CASBEE, 신축(간이판), SAPORO 2007년판, (2010).
- Sustainable Housing, 편 자원순환형주택기술개발, 감수 동경 대학 Seketsuyoshi, Akimoto Takashi / 東洋經濟新 報社, (2003, Jun).
- 한국 기상청, 일본 국토 교통성 기상청 홈페이지.
- OSAKA, SAPORO City CASBEE인증 Site http://www.city.osaka.lg.jp/keikakuchosei/page/0000011851.html#no02.
- Niigata City CASBEE인증, Site http://www.city.niigata.lg.jp/kurashi/jyutaku/kenchiku/tetsuduki/todoke_index/casbee_H24_list.html.
- SAPORO시 건축인허가신청 방법, http://www.city.sapporo.jp/toshi/k-shido/kakuninn/tebiki/documents/30-31_p204-p208.pdf#search='%E6%9C%AD%E5%B9%8C%E3%81%AE%E9%A2%A8%E5%AE%B3', (2012).
- SAPORO시 건축인허가신청 방법, 令第87 条、平12 建告第1454 号, (2012).
- 環境共生住宅의 設計手法(大阪府営河内長野木戸 주택의조사), 집과 거리경관 412003.3.
-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http://www.kemco.or.kr/building/v2/buil_cert/buil_cert_4_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