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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rticle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22, No. 2, pp. 63-68
Abbreviation: J. Korea Inst. Ecol. Archit. And Environ.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22
Received 14 Feb 2022 Revised 11 Mar 2022 Accepted 15 Mar 2022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22.22.2.063

다중이용시설의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사례분석 및 제도 개선 제언
김영진* ; 김선혜**

A Case Study of National Indoor Air Certification for Multi-purpose Facility,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Young-Jin Kim* ; Sean Hay Kim**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KIMST), South Korea (kimbear@kimst.re.k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uth Korea (seanhay.kim@seoultech.ac.kr)

ⓒ 2022. KIEAE all rights reserved.
Funding Information ▼

Abstract
Purpose:

National Indoor Air Certification was introduced to structure an IAQ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multi-purpose facility that experiences a difficulty in managing IAQ due to floating population. Although its demo projects ended in a seize in 2018, it is expected to restart in the near future. From previous demo projects, many existing facilities that are aged and lack of required records and document were not successful to achieve the certification, even if their IAQ were under decent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present some suggestions of improvement over the existing certification system.

Method:

Firstly, organization and procedure of the certification were investigated based on author's experience who is involved in demo project operations. Then, cases of the 2018 demo project were thoroughly analyzed per each primary step. The analysis focuses on identifying practical limits in application and meeting the requirements, irrationales in gaining extra points from field evaluation, misalignment between field evaluation criteria and measured IAQ, and others.

Result:

This study concludes with suggesting six primary improvements for procedure and criteria of the certification, including providing a separate set of certification criteria for existing facilities and facilities smaller than the legal minimum of certification.


Keywords: Multi-purpose Facility, Indoor Air Certification, IAQ, Case Study
키워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실내공기질, 사례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질 유지·권고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대상의 규모에 비해 예산과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규제 중심의 정책은 그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은[1]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201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었지만, 이후 정식 사업으로 확장되지 못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2]. 그러나 서울시 인증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학원, 도서관, PC방 등 건강민감 계층 이용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내공기 측정 항목, 방법 및 횟수에 환경부 인증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법정 규모 이상의 국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은 법령개정 후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가)’로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3]. 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패러다임이 정부 주도의 규제 중심에서 관리를 잘하는 시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관리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도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기준은 신청일 3년간 실내 공기질 측정 기록, 친환경 건축자재 및 제품 사용 내역 등의 신청요건 및 평가 주안점을 두고 있어, 행정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오래된 일부 시설물은 실내 공기질을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준 충족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8년도 인증 시범사업의 인증 사례를 분석하여, 적합과 부적합의 경계선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인증취득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증 기준과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 정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기준 분석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절차는 서류 검토, 현장실사, 그리고 1, 2차로 실시하는 실내 공기질 정밀측정이 주요 평가 단계이다(Fig. 1.).


Fig. 1. 
Process of the Indoor Air Certification

1) 1단계 서류 검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개선 명령,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인증을 득하고자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적어도 최근 3년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수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2) 2단계 현장 실사: 필수항목과 가산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Table 1.), 가산 항목은 총 40점 중 2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친환경 자재나 제품 사용은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어서 건물 설립 및 개보수 당시의 자재/설치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오래된 시설의 경우 서류 보관이 미흡할 수 있다. 또한 결로방지 처리 여부도 도면과 내역서로 갈음해야 하나, 결로방지 처리 여부에 대한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현장 실사 시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Table 1. 
On-site evaluation criteria (Restructured from [1])
Classification Criteria Points
Required Pollutant Source Control 2.1.1 ▪ Bill of materials -
2.1.3 ▪ Purchaser guidance of sustainable products -
2.3.1 ▪ Air temperature and humidity monitoring system -
Pollutant Removal 2.2.1 ▪ CO2 monitoring system
2.2.5 ▪ Exhaust fans dedicated for kitchen, toilet, and chemical room -
2.4.1 ▪ Air purifying system -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IAQ 3.1.1 ▪ SOP for managing IAQ -
3.3.1 ▪ Operation and maintenance guidelines and their exercise records -
Extra points Pollutant Source Control
(20 points)
2.1.2 ▪ Application area of sustainable materials
- Prorated per type of adhesive, paint, sealant, wall paper, and floor finish
10
2.1.4 ▪ Use of sustainable products
- Prorated per percentage of sustainable furniture, office supplies, appliances, and household chemical products
7
2.3.2 ▪ Condensation prevention
- Prorated per number of exterior surfaces with preventive measures
3
Pollutant Removal
(10 points)
2.2.2 ▪ Natural ventilation
- Prorated per effective area of operable apertures over floor area
2
2.2.3 ▪ OA and EA outlet placement of mechanical ventilation systems
a: one point when OA outlet is installed more than 10m away from EA outlet
b: one point when OA outlet is installed sufficiently away from outdoor pollutant sources
c: two points when OA is supplied to more than 30% of total floors
4
2.2.4 ▪ Auxiliary mechanical ventilation system
a: two points when damper controlled by CO2
b: two points when heat pump systems installed
2
2.4.2 ▪ Coverage of air purifying system
- Prorated per application area of air purifying system
2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IAQ
(10 points)
3.2.1 ▪ Activity and programs plan
- Prorated per documentation scope and management level
5
3.4.1 ▪ Preventive and enhancement program
- Prorated per documentation scope and management level
5

그러나 온·습도 및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장치, 공기정화 시스템 및 기계식 환기 설비는 시설물 부품 및 자재 교체보다 투자비가 비교적 저렴하므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에 구축하여 기준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 또한 각종 지침, 매뉴얼이나 SOP(Standard Operation Process) 등은 신청 시설 자체에서 구비하지 않더라도 환경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기 때문에 건축주와 시설관리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3) 3단계 실내 공기질 정밀측정: 실내공기질 유지·권고 기준 항목(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는 1차 측정대상이며1), 이중 변동성이 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두 번 측정하여 평균값이 각 항목의 허용한도보다 낮아야 한다.

이때 각 항목의 측정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4] 따른 시료채취 위치, 채취 조건, 연속 채취 회수, 샘플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라돈을 제외하면 단기나 초단기 측정이기 때문에, 측정값이 해당 시설의 전반적인 실내 공기질 상태를 설명하는 지표로는 볼 수 없으며 채취 위치 및 시간 또한 측정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2018년 실내공기 우수시설 시범사업 사례분석

2018년도 인증 시범사업은 연면적이 430㎡ 이상인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목욕장,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환경부에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신청 시설별 원자료를 취득하였다. 또한 저자가 시범사업 인증 운영에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에 저자의 경험과 판단을 토대로 취득한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3.1. 1단계 서류 검토 결과 분석

최초 191개소의 시설이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22개 시설만이 서류 검토 단계를 통과하였다(Fig. 2.). 탈락한 169개의 시설 중 60개소는 최근 3년간의 실내 공기질 측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필수 서류 미비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 법정 규모 미만의 시설이 신청한 경우는 36개소였으며, 중도 취소는 32개소, 예산 문제 등 기타 사유는 41개소였다. 중도 취소와 예산 문제 등 기타 사유의 경우 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시범사업의 인증 신청 비용이 무료였던 점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Fig. 2. 
Types of cases in document review

3.2. 2단계 현장실사 결과 분석

서류 검토를 통과한 22개소 시설 중 필수항목을 만족한 시설은 12개 시설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항목 중 친환경제품 구매 관리 지침 구비 항목으로(2.1.3) 해당 항목에서 1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이유는 표준 매뉴얼이 별도로 배포되지 않아 시설관리자가 직접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병원 등의 건강민감 계층 이용시설은 운영기반 구축 항목, 운영·유지관리 항목을 대부분 만족하였으나, PC방, 온천 등의 일반시설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이유는 건강민감 계층 이용시설은 정부·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하지만, 일반시설은 공공기관의 점검 주기가 길어서 해당 항목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필수항목을 만족한 12개 시설 중 가산 항목에서 20점 이상 취득한 시설은 9개 시설이며(Table 2.), 평균 취득 점수는 40점 중 22.2점으로 나타났다. 탈락한 3개 시설은 필수항목은 만족하였지만 가산 항목에서 20점 이상 취득하지 못하고 8∼18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Table 2. 
Extra points earned per facility at the filed evaluation
Facility Pollutant Source Control Pollutant Removal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IAQ
Total
points
Field
evaluation
result
Application
area of
sustainable
materials
Use of
sustainable
products
Condensation
prevention
Natural
ventilation
OA and
EA
placement
Auxiliary
mechanical
ventilation
system
Coverage of
air
purifying
system
Activity
and
programs
plan
Preventive
and
enhancement
program
Max. point 10 7 3 2 4 2 2 5 5
C Medical FAC 10 2 3 1.2 1a 0 2 4 2 25.2 Pass
F Daycare 5 (Given) 2 (Given) 3 1.2 2c 0 2 5 5 25.2 Pass
H Daycare 5 7 3 2 0 0 2 4 2 25 Pass
A Medical FAC 5 (Given) 2 (Given) 3 0.8 2c 0 2 4 3 21.8 Pass
B Postpartum care 5 (Given) 2 (Given) 3 0.8 2c 0 2 4 3 21.8 Pass
E Silver housing 5 (Given) 2 2 1.6 2c 0 2 4 2 20.6 Pass
G Daycare 6 2 1 2 0 0 2 4 3 20 Pass
J Daycare 5 (Given) 2 (Given) 1 2 0 0 2 5 3 20 Pass
K Daycare 5 (Given) 2 (Given) 1 2 0 0 2 4 4 20 Pass
I Daycare 5 (Given) 2 (Given) 0 2 0 0 2 4 3 18 Fail
D Silver housing 5 (Given) 2 (Given) 0 0 1b 0 1.2 0 0 9.2 Fail
L Public bath 5 (Given) 2 (Given) 0 0 1a 0 0 0 0 8 Fail
Pass average 5.7 2.6 2.2 1.5 1 0 2 4.2 3 22.2
Fail average 5 2 0 0.7 0.7 0 1.1 1.3 1 11.7
Refer to Table 1. for the subscript.

현장실사에서 합격한 모든 시설이 공기정화시스템 설치 항목(2.4.2)에서 2점 만점의 가산점을 득했지만, 기계식 환기 부가 설비 항목에서 (2.2.4) 점수를 취득한 시설은 없었다. 그 이유는 해당 가산점 취득을 위해서는 기계식 환기 설비에 히트 펌프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CO2 농도에 따른 자동제어형 IAQ댐퍼를 부가로 구축해야 하는데, 이러한 설비의 도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신청 시설이 기축 건물이었기 때문에 해당 설비를 추가로 구축하는 데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장실사를 통과한 모든 시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자연환기가 (2.2.2) 가능하여 가산 점수를 취득하였다. 오히려 탈락한 시설 중 기계식 환기장치를 도입한 일부 시설이 자연환기 가산점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개폐 가능한 창의 유효면적이 바닥면적의 2% 이상(8% 이상일 경우 만점)이어야 하는데 해당 시설에는 개폐 불가능한 창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친환경 자재 및 제품 사용 항목의 경우 (2.1.2 및 2.1.4) 시설 대부분이 해당 항목에서 가산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18년 시범사업 당시 많은 시설이 서류 보존 미흡으로 평가가 제한됨에 따라 경년 변화에 따른 건축자재·가구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 자연 감소를 고려하여 5년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혹은 개보수·구매 이력이 없으면 기본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현행 인증 기준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기본점수를 제외하면 현장실사 가산점을 20점 이상 취득한 시설이 3개소로 줄어든다. 즉, 실제 근거를 갖추어 가산점 취득한 시설은 친환경자재 적용의 경우 3개소, 친환경 제품 사용의 경우 4개소에 불과하였다.

결로방지 처리 여부의 경우 (2.3.2) 인증을 득한 모든 시설에서 가산 점수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현행 인증은 결로방지 처리 여부를 도면으로 평가하지 않고 현장 심사원이 육안으로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결로방지 처리를 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도 관리상태가 양호하다면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활동프로그램 항목 대비 예방 및 개선 가산 항목은 (3.2.1 및 3.4.1) 높은 점수를 취득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드물었는데, 이는 활동프로그램이 시료 채취, 청소 관리, 검사 계획 등 일상적인 시설 관리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예방 및 개선 항목은 실내 공기질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검증, 조사, 예지 및 예방 조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인 시설 관리를 넘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3.3. 3단계 실내 공기질 정밀측정 결과 분석

2018년 시범사업 당시 초미세먼지 PM2.5와 곰팡이는 실내 공기질 유지·권고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석면2)과 오존은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다(Fig. 3.). 현장실사를 통과한 9개소 시설 중 E시설을 제외한 8개소만이 실내 공기질 정밀측정 허용한도를 만족하여 실내공기 우수시설로 인증받았다.


Fig. 3. 
Measured pollutant concentration of the certified facilities

8개소 실내공기 우수시설들의 정밀측정 항목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및 오존 농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친환경 건축자재와 제품 사용에서 높은 가산점을 취득한 C와 H시설의 폼알데하이드는 (각각 34, 34 μg/m3) 인증 시설의 평균 수준 정도였으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는 (각각 140, 191 μg/m3) 인증 시설 중 약간 낮거나 평균 수준이었다. 친환경 건축자재와 제품 사용에서 평균 가산점을 취득한 G시설은 폼알데하이드가 (46 μg/m3) 평균 농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는 (211 μg/m3) 평균 농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오히려 이 두 가산 항목에서 (도면과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기본점수를 취득한 F, J, K 시설의 폼알데하이드는 (각각 25, 25, 33 μg/m3) 평균 이하였으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는 (각각 209, 202, 124 μg/m3) 평균 근처이거나 그 이하였다. 게다가 인증을 득하지 못한 E시설은 친환경 건축자재 기본 가산점 5점을 취득하고 실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가산점 2점까지 취득하였으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값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3단계 정밀측정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또한 인증을 득한 모든 실내공기 우수시설들이 80% 이상의 집진 효율을 가진 공기정화장치를 전체 면적의 80% 이상에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13, 최고 59 μg/m3의 PM10 농도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공기정화장치가 운전되고 있더라고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외기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받으며 공기정화장치의 위치와 (예, 조리실 근처 vs. 복도) 필터의 유지보수 상태 등에 따라 공기정화장치의 환기 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또한 공기정화장치를 연속가동하고 있었더라도 (단기)현장 측정 당시 청소나 플러쉬 아웃(Flush Out)의 실시 여부에 따라 충분히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4.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의 제도 개선 제언
4.1. 인증 적용 시설범위의 조정

2018년 인증 시범사업을 신청한 시설에는 전체 신청 시설의 19%에 해당하는 36개소의 법정 규모 미만의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인증을 득하고자 하는 민간의 수요는 충분해 보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법정 규모 미만의 시설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 검토 및 인증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고 시설 규모를 고려한 면제 조치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법규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2. 실내 공기질 장기 자가측정 요건의 ‘한시적’ 완화

4.1절에서 언급한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없으며, 2018년 시범사업을 신청한 법정 규모 이상의 시설도 3년간 자가측정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신청 건수의 31%에 해당하는 60건이었다. 시설물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은 보통 신청일 이전 몇 달 전 혹은 빨라도 1년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축 시설의 경우 (지하 역사처럼) 법정 측정망 또는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실태조사나 오염도조사 실시 후 측정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면 인증신청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미세먼지 간이측정 성능 인증 1등급을 득한 실내공기질 측정기가 상당히 보편화되었고 IoT 데이터 로깅으로 장기 측정도 간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장치 공급자가 트렌딩 및 분석도 제공할 만큼 기술적인 뒷받침은 충분하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도 상시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별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근거도 충분하다.

따라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재도입하는 시점에서 실내공기질 장기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 기축 시설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실내 공기질 3년 자가측정 기록 제출을 면제한다면, 그러한 시설들은 장기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증 소비자인 시설관리자와 측정기 공급자를 대상으로 장기 측정의 필요성과 기술적 준비사항을 홍보하는 것이 선행조건일 것이다.

4.3. 현장 평가 및 컨설팅

2018년 시범사업에서 인증을 신청하고 신청요건도 만족했지만, 중도 취소하거나 포기한 시설이 전체 신청 건수의 43%에 달하였다. 이는 민간의 인증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상당하며 많은 신청시설들이 법적인 신청요건도 만족하였지만, 건축주나 시설관리자의 인증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실내 공기질 관리 비용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또한 현행 인증 기준은 심사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산 항목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가산점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많은 시설들이 실내 공기질 컨설턴트나 관리업체를 고용할 만큼 예산을 배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관리자들이 최초 인증에서 실패하더라도 차기 시도에서는 전문적인 개선 조치의 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 평가 때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현장 컨설팅 및 인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인증의 취지인 자발적인 시설 관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와 홍콩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장 심사 또는 별도 신청 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5, 6].

4.4. 친환경 제품 구매의 표준 지침 배포

2018년도 시범사업에서 서류 검토를 통과한 22개소 중 50%에 해당하는 시설이 인증 필수항목인 해당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즉, 관련 자료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신청 시설이 해당 지침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에 대한 인지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증기관은 사전에 표준 지침을 배포하여 민원인이 인증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제품 공급자도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4.5. 기축 시설의 결로방지 처리에 대한 평가 근거 변경

현재 결로방지성능평가서를 검토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결로방지 성능평가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은 결로방지 처리에 대한 가산점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2018년 시범사업에서는 육안 검토로 대치되었으며 현장 평가 때 표면 결로나 곰팡이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결로방지성능평가의 적용 범위를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이는 여전히 신축건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기축 시설의 경우 온습도 조건을 강화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에서 곰팡이의 허용한도를 낮추는 등 측정요건을 강화하여 가산점을 배분하고, 부가적으로 육안으로 결로 취약부위의 곰팡이와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다.

4.6. 기축 시설의 친환경 건축자재 및 제품 사용 배점 및 적용 범위 조정

본 가산 항목은 총 17점의 가산점이 배정되어 있을 만큼 주요 인증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높은 가산점을 취득한 시설과 (도면과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기본점수를 취득한 시설의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3.3절).

또한 2018년 시범사업에서도 기축 건물은 근거자료 준비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을 확인하였으며, 개·보수 계획이 없는 기축 시설물은 아예 가산점 취득이 불가능하여 타 가산항목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인증을 득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축 시설의 경우 본 가산 항목에 대한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 오래된 기축 건물의 경우 재료나 구조를 변경하는 건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면 모니터링과 설비를 도입하여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능동적인 조치로 환경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이므로, 기계식 환기관리에 배점을 확대하는 방향이 기축 시설물에는 합리적일 수 있다.

4.7. 공기정화시스템 평가 세부 기준 추가

시범사업에서 실내공기 우수시설로 인증받은 모든 시설에서 공기정화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PM10 농도 분포는 13-59 μg/m3로 시설마다 편차가 다소 있었다. 공기정화장치가 운전되고 있더라고 필터 청소 및 교체가 미비하고 실내 공기흐름이 원활하지 못 하면 환기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기정화시스템의 유지보수 이력, 오염원 주변 국소배기장치 설치여부도 평가 기준에 추가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4.8. 시설별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 채취 위치 및 조건

평가기관의 전문가가 오염물질의 시료 채취를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측정자와 기관에 따른 측정값 편차가 과도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외기 오염물질 농도나 사용자 활동 같은 외부 및 내부환경 상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단기 실내 공기질 측정의 취약점일 수밖에 없으므로, 통상적인 상태를 측정하기보다 시설별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체화하여 시료 채취 위치와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예, 어린이집은 기어 다니는 영아의 호흡 높이,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입원 환자의 침상 높이, 도서관이나 학원은 착석자 호흡 높이 2~4곳에서 적어도 1시간 이상 측정).

또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기측정이 가능하다면, 오염물질의 평균과 편차뿐만 아니라 각 오염물질별 트랜드에 대한 평가 기준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의 규제 중심에서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관리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8년도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시범사업의 인증 사례를 분석하고, 인증취득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증 기준과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 정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제도 개선 제언은 다음과 같다.

  • (1) 법정 규모 미만의 시설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 검토 및 인증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고 시설 규모를 고려한 인센티브를 부여
  • (2) 자격을 갖춘 기축 시설에 한해 실내 공기질 장기 자가측정 요건의 한시적 완화
  • (3) 현장 평가 및 컨설팅
  • (4) 친환경 제품 구매의 표준 지침 배포
  • (5) 친환경 건축자재 및 제품 사용 배점을 조정하고 기축 시설에는 기계식 환기관리에 배점을 확대
  • (6) 기축 시설의 결로방지 처리에 대한 평가 근거 변경

본 연구는 환경부에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여 신청 시설별 원자료를 취득하고 시범사업 인증 운영에 직접 참여한 저자의 경험과 판단을 토대로 상기와 같은 분석과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인증 주관기관인 환경부는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Notes
1) 2021.6.11. 일부 개정된 실내공기법 관리규칙에 따른 유지·권고 기준 항목. 2018년 시범사업 시 적용된 유지·권고 기준 항목은 미세먼지 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이다.
2) 모든 실내공기 우수시설이 석면 허용기준(0.008개/cc 이하)를 만족하였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has been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o. 2019M3E7A1113091).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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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https://cleanindoor.seoul.go.kr/contents.do?menuNo=245&contentsNo=42, 20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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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코타임즈,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 도입한다, https://www.ecotig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59, 20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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