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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rticle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21, No. 5, pp. 109-115
Abbreviation: J. Korea Inst. Ecol. Archit. And Environ.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Oct 2021
Received 24 Sep 2021 Revised 13 Oct 2021 Accepted 18 Oct 2021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21.21.5.109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적 전제
김영훈*

The Theoretical Proposal for Typical Model of New Han-ok Style Social Welfare Facilities
Young-Hoon Kim*
*Main and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aejin Univ., South Korea (kymyh@daej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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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Information ▼

Abstract
Purpose:

It was recognized that the method of combining New Han-ok style public buildings according to each type of user or function of various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he theoretical arrangement of each type as a result was necessary.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the theoretical basis for presenting various types, functions, and combination models of New Han-ok style social welfare facilities as New Han-ok style public buildings according to the types of exist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Method:

In order to develop a specific type model for New Han-ok style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and the typ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y and the criteria for application and combination of New Han-ok style social welfare facilities were first presented.

Result:

This study is a study to develop a model of the type of New Han-ok style welfare facility that combines the concept of New Han-ok style building that aims to apply modern architectural technology or construction method that can cope with modern needs while inheriting various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Han-ok's advantages and quality genes. The representative type of New Han-ok style can be extracted with three types. In addition, each type of social welfare facility can be combined with new hanok type, and a small wooden structure type and a medium-sized complex structure type can be extracted.


Keywords: New Han-ok Style, New Han-ok Style Social Welfare Facilities, Typical Model, Theoretical Proposal
키워드: 신한옥형,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모델개발, 이론적 전제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인 한옥기술개발 3단계 연구(2017.6~2021.12) 가운데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유형모델 개발 연구에 대한 2~4 세세부 연구의 최종 결과물로서 진행되었다. 본 세세부 연구에서는 한옥기술개발 2단계 연구부터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이론적 검증과 향후 보급 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의 수요에 따른 전시시설이나 어린이집 등 지역형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을 실증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3단계 연구에서도 그 범의를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여 홍성군과 함께 내포 신도시 내 한옥마을에 홍성군 아동 숲 체험관을 실증구축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신한옥형 공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보급 확산 및 각 지역에의 전파를 위한 법이나 제도적 문제 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각 이용대상자별 혹은 기능별 유형에 따른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결합 방법이나 그 결과로서의 각 유형에 따른 이론적 정리가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별 유형분류(2020)이나 결합모델 개발(2020) 및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과의 결합 시 발생 예상되는 법 제도적 문제에 대한 연구(2021) 등 기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신한옥형 공공건축물로서의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유형과 기능 및 결합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이용대상자나 소요 기능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한옥의 장점 및 양질의 유전자를 계승하면서 현대적 니즈에 대응 가능한 현대 건축 기술이나 공법의 적용을 목표로 하는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개념을 결합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로써,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신한옥형’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와 개념 등을 살펴보았으며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모델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별 및 기능별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한옥형 개념이 최초로 제시된 한옥기술개발 3단계 연구보고서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으며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특징 및 문제점 등은 이용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분석을 통한 복합화 모델 연구(2019.06)[4],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 유형과 공간구성 특성(2019.10)[5], 유형별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결합방식 연구(The Development of the Combination Model between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New Han-ok Style Public Buildings by Types. 2020.04)[6] 등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다. 또한 현행 사회복지시설을 신한옥형과 결합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제도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모델 개발을 위한 관련 법 적용 분석(2021. 08)[7] 등 연구진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다.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관련 선행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옥기술개발 연구진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상의 선행연구는 주로 한옥기술개발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다음으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유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가 지니는 문제점 및 한계를 재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가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형 유형을 단순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유형화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 기존의 목구조형, 복합 구조형(병치형 및 융합형)이라는 기존의 신한옥형 결합 구조 유형 이외에 규모 및 입지에 따른 구분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는 한옥 요소나 한옥 양질의 유전자 계승 발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한옥요소의 적용 정도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그 적용 정도에 따라 한옥 중심형, 한옥 절충형 및 한옥 참고형 등으로 구분하여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한옥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지표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별 및 기능별 유형 분류와 상기 신한옥형 적용 및 결합 기준을 결합하여 한옥요소 적용정도와 결합 형태, 규모 및 입지 등에 따른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각 유형별 모델을 일차적으로 제시하였다.


2. 선행 연구 내용 및 한계
2.1. 선행 연구 주요 내용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두 갈래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현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대상자별 및 기능별 유형과 특징 등을 연구하였으며 또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결합 모델 및 결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이용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분석을 통한 복합화 모델 연구(2019.06),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 유형과 공간구성 특성(2019.10) 등의 연구진 선행 연구를 통하여 현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령별(노인, 아동 청소년 등) 및 특성별(장애인 및 특정 질병, 노숙인, 여성, 가족 등) 분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정리하였다.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기능을 운영 방식(생활, 이용, 기관 등)과 주요 기능(보호, 의료, 여가, 교육, 근로)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으며 현재 추세인 복합화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연령이나 특성별 주요 기능을 결합하여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성격 및 유형을 생활시설(보호형, 의료형), 이용시설(여가형, 교육형, 근로형)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 행정시설과 복합화에 따른 종합형 복합시설 등을 추가하여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기능에 따른 일차적인 유형화를 도출하였다[Table 1.][4][5].

Table 1. 
Typ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Function Keyword (revised)[4]
Function Keyword Type
Taking Advantages Labor Type
Medical Care Type
Leisure Type
Educating Type
Living/activities Safe guard Type
Family Medicine Type
Facilities (Organ) Service Type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이라는 기능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활 기능이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용 대상자는 주로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보건, 저소득 및 다문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4]. 이 같은 측면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추세와 경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향후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을 추진할 경우 보호 등의 기능이 중심이 되는 시설보다는 여가활용, 교육, 근로 및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추세가 예견되며 이용자는 주로 특수 계층이나 소수 인원보다는 노인이나 아동 및 여성 등 보편적이고 다수의 이용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한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결합 방식 연구(2020.04)[6]에서는 앞의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화 내용과 목구조형, 복합 구조형(병치형, 융합형)을 병렬 연관시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예상 가능한 건축물 형태와 결합방식 등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독립된 형태, 마을이나 단지 형태(이상 목구조형), 고층이나 대규모 혹은 저층이나 소규모 결합 형태(이상 복합구조형)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모델 개발을 위한 관련 법 적용 분석」(2021. 08)[7]에서는 한옥이나 한옥자산 및 한옥 건축양식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신한옥형과 일반건축물이자 공공건축물인 사회복지시설이 결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문제점 등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을 중심으로 그 적용 가능성이나 한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2.2. 선행 연구의 한계

앞서 논한 바대로, 선행연구는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모델 개발을 위해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부터 이용대상자 및 기능별 유형화를 거쳐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구조 유형과의 일차적인 결합 형태 및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문제 등으로 진행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유형 모델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별·이용대상자별 지표 설정이나 신한옥형과의 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태 구조적 측면 이외의 한옥 요소의 적용 정도 등에 대한 실천적인 연구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이용대상자나 기능이 다양하고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며 주관부서나 관계 법령 등도 중복되거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나 이용대상자별 특성 등을 종합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개념 설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사회복지시설을 신한옥형과 결합하여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복지나 생활SOC로서의 개념 및 공공건축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과 신한옥 개념에 내재하고 있는 전통성이나 지역성 등 한옥적 특성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결합모델이 목구조형 및 복합 구조형 등 신한옥형 구조 형식에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나 이용대상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유형 분류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신한옥형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며 한옥적 요소나 특징의 적용 및 표현 정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기준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형이 결합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또한 법적 규제나 완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총 27개의 사회복지 관련 개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동시에 신한옥형과의 결합 결과 나타나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및 도서관 등의 단일 건축물은 법적으로는 용도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 그리고 기둥이나 보 등 주요 구조부는 목구조 방식을 채택하고 기초나 기타 부분은 현대적 공법이나 기술을 융합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은 「건축법」상 한옥1)의 일부이거나 용도별 개별 건축물을 구성하며 동시에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한옥건축양식 등의 적용을 받는 등 적용법에 따른 진흥이나 인센티브 등이 혼재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옥의 정의는 건축법과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옥형 가운데도 한옥의 고유 속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며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이라 해도 한옥요소의 적용이나 도입이 전통적이지 않을 경우는 자연스럽게 「건축법」이나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인센티브 적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보편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듯이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동법 제2조 제3호 )’ 한옥건축양식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신한옥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면, 결국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이 한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경우와 한옥건축양식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로 그 유형이나 특성 등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건축법」과 같이 규제의 측면이 강한 법률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처럼 규제보다는 진흥이나 완화에 중점을 두는 법률 간의 적용상 우선순위 등의 문제도 여전히 논의 대상이다.


3.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 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적 전제
3.1. ‘신한옥형’ 개념의 정의에 따른 세부 사항 설정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한옥의 양질의 유전자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현대적 니즈에 대응 가능하게끔 현대건축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신한옥형’이라는 정의 및 개념[1]을 적용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을 말한다.2)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하고 독자적인 속성을 지니는 건축물이라기보다 계승 및 발전의 가치가 있는 한옥적 요소 및 정신을 현대 건축물에 적용하거나 현대적 기술 및 재료 등을 융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순수한 한옥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또한 그 결과 나타나는 건축물은 기본적으로는 도서관 같은 개별 건축물이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현행 「건축법」 등에서 분류하는 건축물 유형을 준용하게 된다. 이는 ‘한옥의 양질 유전자의 발굴 및 계승 발전과 현대적 니즈에 대응가능하기 위해 현대건축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한옥형 정의에서 한옥의 양질의 유전자의 종류나 도출 범위 등 한옥의 특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나아가 신한옥형이 한옥의 형태나 의장적 측면을 우선하는지 혹은 기능을 우선하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전제하고 있다. 또한 한옥으로부터 파생된 ‘신한옥형’을 비롯하여 신 한옥, 현대 한옥, 한 스타일 등 한옥 유사개념들 간의 차이나 특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또한 필요하다.

우선 한옥의 양질의 유전자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한옥에 대한 법적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법이나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기된 한옥의 정의는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물(건축법) 및 ‘주요 구조부가 기둥 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또는 부속 건축물’(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법률들은 공통적으로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라는 구법이나 공법 측면에서 한옥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반영이라는 점에서는 형태 및 의장요소(형태)를 한옥의 주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건축양식이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해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 오래된 개념이 아니고 그 범위 또한 양식 건축에 대한 한식건축 전반에 적용되는 개념3)으로 사용되며 한옥이 실제 건축법상 용도에 따른 건축물 등으로 분류되기보다는 특정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통구법과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건축한 모든 건축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옥으로 지어지는 용도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사실은 한옥을 규정하는 기준으로서 구조방식(목구조), 형태 및 의장 요소(한식지붕 및 전통미) 및 자연 재료라는 키워드가 추출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신한옥형은 기본적으로는 한옥의 전통적 목구조 방식을 계승하여 주요 구조부에는 목구조를 채택하고 지붕이나 창호 등 전통적인 한옥 요소를 최대한 계승한다는 측면에서는 한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면에서는 한옥의 소극적 적용 및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열 등의 실내 기능이나 칸(間)으로 구성되는 공간 분할이나 방 혹은 실의 배치 등 현대적 니즈나 생활 방식과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적 재료나 공법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을 통해 한옥의 기능적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한옥의 변형에 대한 임의성과 자유도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신한옥형이라는 것이 한옥의 향후 보급이나 확산에 중요한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인지한 적극적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옥과 신한옥형의 개념적 차이를 앞서 논한 구조나 공법, 형태 및 의장 그리고 재료 등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조나 공법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한옥을 계승하고 한옥의 형태나 의장은 가능한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건축 재료 등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기보다는 현대적 재료나 이를 위한 공법 등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Table 2.].

Table 2.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Han-ok and New Han-ok Style
Han-ok New Han-ok Style
Structure Wood Structure Adopted in principle
Form Traditional Form & Elements Adopted as necessary maximum
Materials Natural materials Replaceable as modern materials

이 같은 신한옥형의 정의는 그것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데도 필요하다. 상기의 신한옥형의 정의는 그 내용상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건축물(「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로 정의되는 한옥건축양식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신한옥형이라는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옥형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한옥의 정의로부터 벗어나게 될 경우는 개별 건축물로서의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Fig. 1.]. 이 같은 측면은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지위나 향후 보급 빛 확산에 직결되는 문제이나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분류를 위한 본 연구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재론하기로 한다.


Fig. 1. 
Relationship between Han-ok and New Han-ok Style

3.2. 기존 사회복지시설 유형 분류의 준용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제2조 4)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호법」등 사회복지관련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나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4)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우선 적용하는데, 상기 법에 열거된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은 총 27개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 법률의 실행 주체도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등 복수의 행정부처가 연계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이나 사업에 관계부처가 중복되는 사례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며 그 적용범위도 방대하고 적용 대상이나 종류도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최근의 경향은 단일기능의 사회복지시설보다는 복수 기능이 결합된 이른바 복합형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 SOC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이용대상자나 사회복지 기능 및 관련 부처의 관여 정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물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에 따른 지원이나 법적 제한을 검토할 경우에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간략한 유형화와 동일 및 유사 성격에 대한 통합화 등이 필요하다. 이 같은 필요성에 의해 선행연구(2019)[4]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 양태를 분석한 결과 주로 생활, 이용 및 활용, 기관 및 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보호형 생활시설, 의료형 생활시설 등 모두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관을 활용한 서비스형 기관시설은 주로 행정이나 사무 등 부가적 기능이 중시되는 유형으로서 주로 형태적 및 공간적 결합을 시도하는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 또한 복합화의 경우는 이용대상자 및 시설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이용형 복합시설이나 종합형 복합시설의 유형화는 기본적으로 개별 유형의 복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복합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모델은 복합 이전의 유형을 중심으로 유형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용도 및 기능별 유형을 운영 방식(생활, 이용, 기관, 복합화 등)과 주요 기능(보호, 의료, 여가, 교육, 근로)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한 기존 연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이 가운데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유형을 여가형, 교육형, 근로형 및 가정 의료형 등으로 단순화하였고 기관이나 복합화에 따른 유형은 상기 기본 유형과 많은 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였다[Table 1.].

3.3. 한옥요소 적용 정도에 대한 전제

문화재 복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한옥이나 한옥의 의장요소의 현대적 적용이나 응용은 주로 전통적 한옥요소의 모방이나 답습, 일부 요소에 대한 활용을 통한 현대 건축과의 결합 및 전통 한옥에 대한 추상적 내지 디자인적 해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 관수(2015)5)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모방형, 절충형 및 추상형 등으로 그 성격이나 정도를 정의할 수 있다[2]. 이 같은 개념은 한옥이나 한옥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현대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적용 정도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면서 향후 한옥 요소를 적용하는 단계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즉 한옥이나 한옥요소를 일차적으로 모방하여 준용하는 단계부터 변용이나 절충을 통해 전통적 한옥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단계 및 한옥의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현대건축화 단계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일종의 단계론(段階論)적 의미로도 활용 가능하다.

전통건축요소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디자인 전략으로 제시한 김영훈의 연구(2020)에 따르면, 전통건축의 공간적 및 형태적 요소에 대한 현대적 적용 단계는 한옥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친환경적 속성과 상징성이나 정체성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채용 (Adoption), 한옥의 장점이나 고유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오늘날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적 재료나 공법 등을 통한 대체(Replacement), 한옥요소가 지니는 한계나 문제점을 현대적 니즈에 대응 가능한 재료나 공법 등을 활용한 기존 요소의 물리적 변형(Transformation) 및 한옥 요소만이 아니라 한옥의 정신적 측면이나 철학 및 문화 등에 대한 창조적 해석의 단계인 융합(Fusion)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채용과 대체를 비교적 한옥 요소에 집중하는 소극적 전략으로, 변형과 융합은 한옥의 최소한의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니즈에 대응 가능한 적극적 전략으로 규정한 바 있다[3]. 이 가운데 대체와 변형은 한옥의 고유 형태나 속성 유지와는 별도로 기본적으로는 재료나 형태 등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기 심 관수(2015)의 용어를 빌리자면 한옥과 현대건축과의 일종의 절충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전략은 전통건축의 형태나 의장요소 등 시각적이면서 심미적인 측면에서의 현대적 적용 방법이나 정도를 가늠하는데 유효한 이론으로, 한옥의 형태나 목구조 공법 등을 유지 및 계승하면서 기능적인 불합리성을 현대적 재료나 공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신한옥형의 기본적 특성에도 적용 가능하고 유용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옥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크게 한옥의 고유 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한옥의 형태구성요소나 지붕 등 특정 부분을 절충하는 경우 및 한옥요소나 그것에 내재하고 있는 정신적 철학적 측면을 해석하거나 참고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신한옥형에 있어서 한옥 및 한옥요소의 적용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한옥 중심형, 한옥 절충형 및 한옥 참고형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Fig. 2.].


Fig. 2. 
Diagram of New Han-ok Style by Application Degree

이 가운데 한옥이나 한옥요소를 절충하는 경우는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한옥 형식이나 특징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건축이나 공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로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옥건축양식과 개념상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분류를 통해 신한옥형이라는 것이 한옥부터 일반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한옥건축양식에 가장 가까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분류는 향후 다양한 신한옥형 유형에 대한 법 적용 등에 대응 가능한 논리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3.4. 유형모델 적용 규모에 대한 전제

한옥이 지니고 있는 규모의 문제도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결합모델에서 고려할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건축물의 규모는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상의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통상 연면적 3,00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대규모, 그 이하면 중 소규모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 또한 건축법 제14조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제14조 5의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11조 ③의 1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등이라는 규정을 참고할 경우, 일반 건축물에서의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물로 규정할 수 있다.

한옥은 목구조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2~3m의 1칸(間)을 기본 모듈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내부공간의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한옥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비례 체계 등으로 인하여 고층7)으로 한옥을 건설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주택 이외에 대경간의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재의 크기나 구법이 복잡해지고 소요 경비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간적 규모의 한계는 신한옥형 건축물이 극복해야할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이 같은 사실은 신한옥형 건축물의 경우, 앞서 말한 한옥의 양질의 유전자를 계승 및 적용하기 적합한 규모는 여전히 중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한옥의 양질의 유전자나 형태적 특징, 특히 목구조 등은 한옥 자체의 기술보다는 트러스나 철골 구조 등 현대적 공법이나 재료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거나 혹은 대규모 현대 건축물에 부가되어 설치되는 경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등 주거 이외의 건축물에 신한옥형을 적용할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신한옥형의 적용 범위나 경제적 효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다행스럽게 한옥기술개발 3단계 연구에서 10m급 대 경간 목조건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대 경간에서의 신한옥형 적용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고 공학목재나 CLT 등 신소재 개발 등으로 인하여 고층 건축이나 방화성능 향상 등이 가능해진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순수 목구조로 대 경간을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이나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은 현대공법이나 재료와의 혼용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수요 대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신한옥형으로 건축할 경우 한옥중심형의 소규모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보다는 한옥형식을 유지한 한옥 자산이나 현대적 한옥 등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른바 한옥건축양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구조부가 목재’로서의 한옥의 기능이나 적용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신한옥형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한옥의 적용 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면에서 보면 한옥기술개발 2단계 연구에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결합구조를 목구조형, 복합구조 병치형, 복합구조 융합형 등으로 분류한 것도 어느 정도 건축물 특히 한옥의 결합 정도를 규모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유형들은 각각 목구조형이 소규모, 복합구조형식이 중규모 및 대규모 건축물에 대응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신한옥형 결합 형태를 규모와 연동하여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모델에 함께 적용하였다.


4. 결론

이상에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유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가 지니는 문제점 및 한계를 재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 지표를 설정하였다.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현행 사회복지시설에 신한옥형이라는 개념을 결합시킨 것으로, 전통적 혹은 법적 개념의 한옥과 일반건축물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옥 중심적 사고에 입각한 한옥 적용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이 지니는 고유 속성이나 유형 및 이용대상자 등에 대한 고려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한옥형이라는 의미가 한옥적 요소의 적용 및 활용을 통한 현대건축과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그 적용이나 해석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나 한옥과 현대건축물의 결합 패턴 등은 제시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기능이나 성격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선행연구 내용에 따라 현행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유형 가운데 여가형, 교육형, 노동형 및 가정 의료형 등을 대표적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이용대상자별 유형구분도 필요하기는 하나 그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본 용도는 결과적으로 용도나 상기 기능 유형 분류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모델 개발을 위한 지표에서는 생략하였다. 특히 이용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은 공간 규모 규제 등 각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옥의 형태적 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하는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모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는 한옥 요소나 한옥의 양질의 유전자의 계승 발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옥요소나 특징의 반영 및 적용 정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한옥요소의 채용, 절충 및 융합 등의 이론을 차용하여 각각을 한옥 중심형, 한옥 절충형 및 한옥 참고형으로 구분하여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한옥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지표도 추가하였다. 이는 주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한옥 적용 정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가능 유형과 한옥 적용 정도에 따른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목구조형, 복합 구조형(병치형 및 융합형) 등의 신한옥형 결합 유형과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등을 복합적으로 연동시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모델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이론적 전제는 기존 연구가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형 유형을 단순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유형화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한옥형은 기능 논리보다는 형식이나 형태 논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같은 공공건축물과 결합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역시 그 자체의 새로운 기능의 제시보다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한옥요소의 적용 정도 등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분류라는 것은 결국은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나 유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옥 표현 정도나 결합형태 등에 따라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분류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즉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신한옥형+사회복지시설의 구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자는 한옥요소의 적용 및 결합 정도 후자는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이나 특성 등으로 이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따르면, 한옥요소의 적용 정도 및 사회복지시설의 고유 속성 및 유형에 따라 한옥중심 사회복지시설, 한옥 절충 사회복지시설 및 한옥 참고 사회복지시설 등 3가지 신한옥형 대표 유형을 추출할 수 있다. 여기서 한옥중심 사회복지시설은 현행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형을 결합할 경우 한옥 고유의 요소나 전통 등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계승 및 적용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옥 절충 사회복지시설이나 한옥 참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신한옥형을 결합할 경우 한옥 고유의 요소나 전통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변형 및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한옥을 제시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상 한옥건축양식이나 일반건축물에 속하게 된다.

여기에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적 기능 및 유형인 여가, 교육, 노동 및 가정 의료 등의 고유 기능을 각각 결합하면 한옥중심 여가형 사회복지시설, 한옥중심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한옥중심 노동형 사회복지시설 및 한옥중심 가정 의료형 사회복지시설 등 각 한옥적용정도 각각 4개씩 총 12개의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Fig. 3.]. 또한 추가적으로 노인이나 어린이 등 이용대상자 등도 연계 시킬 수 있으며 각 사회복지시설 유형이 신한옥형과 결합하면서 소규모 목구조형, 중규모 복합구조형 등으로 그 규모와 결합구조가 적용되는 유형 모델도 추출할 수 있다. 이는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모델은 기본적으로 한옥요소 적용정도+(이용대상자)+사회복지시설 기능 유형+(규모)+결합구조형식 등의 형식으로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모델이 설정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Classification Criteria for New Han-ok Style Social Welfare Facilities


Notes
1) 『건축법』에서는 한옥을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2) 한옥기술개발 2단계 연구에서는 주거에 한정되어 있던 한옥의 적용 범위를 공공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실증구축 등이 이루어졌으며 박 준영(2016)은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정의 및 유형개발을 통해 전통구조양식의 목구조형과 현대건축과의 결합을 통한 복합 구조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한 바 있다.
3) '한옥'이라는 단어는 1975년 삼성 새우리말 큰 사전에 등장하는데,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1년), 우리말 큰 사전(1993년) 등에서 양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조선집' 또는 '한식집' 등의 동의어로 등장한다.1970년대 중반 이후 단지형 주택, 아파트 등에 밀려 일반적으로 한옥이 점차 위축되면서 한국 전통건축물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한옥'이 공식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국토해양부 블로그 도시 사랑 (2009년 4월 2일). “한옥 용어의 등장”(대한민국 국토해양부)에서 재인용함.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1 참조.
5) 심관수, 한국현대건축 작품에 나타난 전통건축 요소와 선호도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5.
6) 방화벽 설치 등에 관한 소방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설치가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다.
7) 건축법상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 과제(21AUDP-B128650-05)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국토교통부, 한옥기술개발 2단계 연구결과보고서, 2017. 12.
KAI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2nd Stage of Hanok Technology Development, 2017. 12.
2. 심관수, 한국현대건축 작품에 나타난 전통건축 요소와 선호도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5.
K.S. Shim, A Study on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Elements and Changing Patterns of Preference in Contemporary Architectural Works of South Korea, South Korea, Jeonbuk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Doctoral Degree, 2015.
3. 김영훈, 공공건축물 유형속성과 한옥요소와의 상관성 및 적용전략,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제20권 제2호, 2020.04, pp.103-114.
Y.H. Kim, Correlation and Strategy of Tangible Attributes of Public Buildings and Elements of Hanok, KIEAE Journal, 20(2), 2020, pp.103-114.
4. 조은길, 김영훈, 이용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분석을 통한 복합화 모델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 2019.06, pp.43-52.
E.G. Cho, Y.H. Kim, The Type Analysis and Mixed-use Model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Users, KIEAE Journal, 19(3), 2019, pp.43-52.
5. 조은길, 김영훈,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 유형과 공간구성 특성,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19권 제4호, 2019.08, pp.25-34.
E.G. Cho, Y.H. Kim, The Complexity Types and Spatial Composi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KIEAE Journal, 19(4), 2019, pp.25-34.
6. E.G. Cho, Y.H. Kim, The Development of the Combination Model between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New-Hanok-Style Public Buildings by Types, KIEAE Journal, 2020.04.
7. 권오진, 김영훈, 신한옥형 사회복지시설 유형모델 개발을 위한 관련 법 적용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제4호, 2021.08, pp.61-71.
O.J. Kwon, Y.H. Kim, The Analysis of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Related Laws in New Han-ok style Social Welfare Facilities, KIEAE Journal, 21(4), 2021, pp.6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