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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19, No. 5, pp. 17-26
Abbreviation: J. Korea Inst. Ecol. Archit. And Environ.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Oct 2019
Received 02 Aug 2019 Revised 27 Sep 2019 Accepted 02 Oct 2019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19.19.5.017

이용대상자별 유휴교실 활용방안에 대한 유형 분류
이지예* ; 김영훈**

The Type Analysis of Unused Classroom according to the Users
Ji-Ye Lee* ; Young-Hoon Kim**
*Main author, Dept. of Architecture, Daejin Univ., South Korea (ljy9149@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Architecture, Daejin Univ., South Korea (kymyh@daejin.ac.kr)

ⓒ 2019 KIEAE Journal

Abstract
Purpose:

The low birth rate and the aging society are rapidly emerging, and the lowest birth rate ever recorded in 2019. This leads to a decrease in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and affects educational facilities. In addition, there is no legal system and guidelines on how to use Unused Classroom compared to the increasing number of Unused Classroo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system and guidelines for concrete utilization plans for future Unused Classrooms. Among the educational facilities, the use of Unused Classrooms for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was analyzed by type of use.

Method:

Type criteria were established to categorize the use of unused classrooms by type, and then the elements of the school and local facilities were derived. Also, to analyze the use of idle classrooms, the users were classified as children, the elderly, general residents, students, and disaster occurrences. Based on the factors derived above, we analyzed how to use idle classrooms by type using existing studies and cases.

Result:

First, the utilization of the unused classroom is related to the complexation of school facilities. Second, the name of the project using idle classrooms of similar subjects is different in each region. Third, guidelines and policies that can be reflected in the use of idle classrooms are needed. In the future, guidelines and policies should be prepared related to the use of idle classrooms.


Keywords: User, Unused Classroom, Type, Utilization Plan
키워드: 이용대상자, 유휴교실, 유형, 활용방안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 2019년 기준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98명으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학교시설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폐교가 되거나 학교 안의 유휴교실이 생겨나고 있으며, 폐교의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매, 임대 등을 통해 정리를 하고 있다. 또한 유휴교실의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시설(유휴교실)을 활용한 평생교육 사업’과 부산교육청 공모사업인 ‘교실형 안전체험관’, 서울 노원구의 ‘문화예술 플랫폼 뚝딱’ 조성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통해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유휴교실에 비해 유휴교실 활용방안에 대한 법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유휴교실 활용방안의 구체적인 법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7년 기준 교육부 소식에 의하면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유휴교실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은 934개, 중ㆍ고등학교는 793개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 학교 중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의 경우에는 일부를 특수학급 마련으로 사용하거나 병설유치원 증설 및 초등 온종일 돌봄 교실 확대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8].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이용대상별로 분석하여 유형 분류를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유효교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시설에 나타난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휴교실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서울시 소재 초ㆍ중등학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향후 지속적인 유휴교실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에 증가된 유휴교실의 활용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둘째,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위해 유형 기준을 설정한 후 학교시설과 지역시설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접목시설2)을 이용대상자인 아동 및 고령자, 일반 지역주민, 학생, 재해ㆍ재난발생시 사용으로 분류하여 실 사례와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사항 등을 통해 수집한 사례들을 활용하여 공간기능을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유휴교실 활용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학교시설의 유휴교실 중 교실군으로 한정하였으며, 본 연구와 방향이 다른 폐교 및 학교시설 중 교실군 외의 시설은 제외하였다. 또한 학교의 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치원과 대학교 등의 교육시설은 제외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ㆍ공립 및 사립을 전체로 보았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flow chart

1.3. 선행연구 고찰3)

본 연구는 초ㆍ중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교시설에 나타나는 유휴교실의 활용방안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advanced research
Author(Year) Research title Research content
Shin, Dong-Sik, Lee, Jong-Kuk
(2011)
A Study on the Practical Use of Unused School Facilities for Local Community ㆍThe planning process for the compounding of school facilitie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survey of current status of community and school facilities, consultation of managers and users, and architectural planning.
ㆍThe range of possible areas of complexity can be judged by four factors: availability, accessibility, scope, and utilization
Lee,
Myung-Sook
(2019)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dle Facilities by Low Birthrate and Aging ㆍResearch on the awareness of the use of idle facilities in schools and suggest the use of complex school facilities as a lifelong education infrastructure
Kook, Kwak-Jae
(2013)
A Study on the Method of Utilizing Unused Facilities of Former Urban Areas as Children’s Educational Facilities : Focused on the Province of Jeonbuk ㆍAnalyzing trends in idle facility issuance after identifying changes in the number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Jeollabuk-do
ㆍ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for child care facilities and local residents, and use of space for educational courses
Shin, Dong-Sik, Lee, Jong-Kuk
(2011)
The Effective Use of Unused School Facilities according to Decrease in School Age Population ㆍAnalyzing the feasibility of the combination of youth training facilities and school facilities and insisting on the integration of youth training facilities with the utilization of idle facilities based on this analysis.
ㆍProvide space configuration, type classification, facility plan, etc. for the combination of school facilities and youth training facilities

신동식, 이종국(2011)은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 학교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중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계획과정을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의 현황조사 및 관리자와 이용자의 의견수렴, 건축계획을 총 3단계로 나누었으며, 복합화의 가능영역범위를 사용가능성 및 접근성, 범위, 이용도 4가지의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

이명숙(2019)은 포항시 소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유휴교실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학교 유휴시설 활용 인식도 조사를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 활용방안과 평생교육 기반 시설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구체적으로는 노인과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 교육시설을 예로 제시하였다[2].

곽재국(2013)은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대해 연구하였으며, 전라북도 구도심 초ㆍ중등학교 학생 수 변화를 파악한 후 유휴시설 발행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아동보육시설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에 대응한 공간 구성활용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아동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주장하였다[3].

신동식, 이종국(2011)은 유휴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국내 총 48개소 학교시설 복합화는 주로 체육관 및 수영장, 정보센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청소년 수련시설과 학교시설의 복합화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유휴시설 활용방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과의 복합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학교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유형 분류, 시설계획 등을 제시하였다[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에 나타난 유휴교실 활용방안은 주로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중심으로 아동교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제시되었지만 유휴시설 활용방안의 유형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특징들은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대상 및 공간기능에 따라 분류한 후 유형별로 분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유휴교실 개념 및 분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령인구 수의 감소로 발생하는 학교시설에 나타난 유휴시설은 운영 중인 학교 안의 유휴교실과 운영을 폐지한 폐교시설로 총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유휴교실은 교육부 기준에 의하면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으로 사용하는 교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유휴교실의 개념을 ‘현재 활용 중이더라도 발전적으로 전환 가능한 교실’로 재정립하였다. 또한 이종국(2011)은 유휴교실을 유휴교실과 한시적 유휴교실, 빈 교실 총 3가지로 분류하였다. 유휴교실은 지역 및 경제, 학교경영 등의 이유로 향후 영구적으로 여유가 된다고 판단한 일반교실을 말하며, 한시적 유휴교실은 장래의 학급 수의 증가로 잠시 특정 목적으로의 개조를 보류하고 기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교실을 말한다. 빈 교실의 경우에는 유휴교실 중 장례계획은 없고 당해 학교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철거가 가능한 교실을 말한다[7].4) 이상에서 살펴본 유휴교실의 정의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한시적 유휴교실과 빈 교실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유휴교실로 정의하였다.

Table 2. 
Unused classroom concept
Term Concept
Unused classroom ㆍIt is a general classroom where students can not afford to increase the number of students due to reasons such as regional, economic, and school management.
Temporary unused classroom ㆍRefers to a general classroom which is not currently used as a general classroom but is used without being modified for specific purposes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lasses in the future, fluctuations in the number of classes in each grade, or other reasons
An empty classroom ㆍIn the unused classroom, there is no future plan and there is a general classroom that the school thinks it is unnecessary (a classroom which can be demolded according to need after relocation of the classroom in the future)
Source: Lee, Jong-Kuk, A Study on Activation Methods of Old Downtown in Daegu - Concentrated on the Practical Use of Unused School Facilities -

2.2. 유휴교실 현황

서울시 유휴교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초ㆍ중등학교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학급 수, 보통교실수를 2011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를 비교하였다. 이에 비교 현황은 Table 3.5)과 같다[9].

Table 3. 
Comparison of the statu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2011-2018 Unit: The number, PeopleE:Elementary school, M:Middle school, H:High school
Classification 2011 2013 2016 2018 variation
The number of schools E 591 597 601 603 +12
M 377 382 384 385 +8
H 314 318 318 320 +6
The number of students E 535,948 469,392 436,121 424,800 -111,148
M 330,219 304,251 239,912 216,330 -113,889
H 353,632 334,123 299,556 259,554 -94,078
The number of classes E 19,993 19,149 18,621 18,585 -1,408
M 10,056 9,694 9,028 8,855 -1,201
H 10,535 10,483 10,096 9,685 -850
The number of regular classroom E 20,762 20,118 24,989 25,042 +4,280
M 10,728 10,311 13,876 13,778 +3,050
H 10,977 10,989 16,250 16,052 +5,075
Source: Seoul open data plaza(data.seoul.go.kr)

국ㆍ공립, 사립을 종합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학교 수는 591개교이며 2011년 기준 591개교에 비해 12개교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학생 수는 424,800명이며 2011년 기준 535,948명에 비해 111,148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학급수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18,585개이며 2011년 기준 19,993개에 비해 1,408개가 감소하였으며, 보통교실수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25,042개이며 2011년 기준 20,762개에 비해 4,280개가 증가하였다.

국ㆍ공립, 사립을 종합한 중학교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학교 수는 385개교이며 2011년 기준 377개교에 비해 8개교가 증가하였다. 학생 수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216,330명이며 2011년 기준 330,219명에 비해 113,889명이 감소하였다. 학급수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8,855개이며, 2011년 기준 10,056개에 비해 1,201개가 감소하였고 보통교실수의 경우에는 13,778개이며 2011년 기준 10,728개에 비해 3,050개가 증가하였다.

일반 및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고등학교를 종합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학교 수는 320개교이며 2011년 기준 314개교에 비해 6개교가 증가하였으며, 학생 수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259,554명이며 2011년 기준 353,632명에 비해 94,078명이 감소하였다. 학급수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9,685개이며, 2011년 기준 10,535개에 비해 850개가 감소하였다. 보통교실수의 경우에는 16,052개이며 2011년 기준 10,977개에 비해 5,075개가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학교 수와 보통교실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와는 달리 학령인구와 관련이 있는 학생 수 및 학급 수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준의 초등학교의 학생 수 및 학급 수는 중ㆍ고등학교의 학생 수와 학급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학교시설에 나타나는 유휴교실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2.3. 유휴교실 활용사업 진행구도

유휴교실 활용은 관련 유휴교실 활용 사업으로 결정되어 진행되며, 유휴교실 활용 사업은 크게 교육부 및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내부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유휴교실 활용사업은 주체기관에 따라 진행방식이 다르며, 이에 대한 각 주체별 유휴교실 활용사업 진행 구도는 Fig. 2.와 같다.


Fig. 2. 
Procedure for using unused classroom

교육부 및 교육청이 주최하는 유휴교실 활용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학교를 선발한 후 사업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학교를 선정한다. 그 후 사업 선정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의견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사업 진행 구도의 사례는 ‘학교시설(유휴교실)을 활용한 평생교육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경북교육청에서 운영한 사업으로 25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인 가야금 교실과 독서교실, 체육관련 프로그램교실 등을 해당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지자체가 주최하여 유휴교실 활용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모와 심의를 통해 학교를 선정 한 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학교별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해당 공사기간은 학사일정에 맞춰 진행하며,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의정부 부용고의 ‘우리누리’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누리’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내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복합문화예술공간의 성격을 가진다. 유휴교실 2개를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을 위한 수업 및 동아리 공간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우리누리’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ㆍ지역주민이 함께 모인 협의회에서 설계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학교가 주최하여 내부에서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습 및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내부적으로 결정한다. 학생을 중심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학습공간의 성격을 가진 특별교실이나 방과후교실, 학생 생활공간, 교과교실제 추진 교실 등으로 사용한다. 또한 그 외의 교직원 중심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사들의 업무지원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교사들의 생활공간인 휴게실과 샤워 공간 등으로 사용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창덕여자중학교 리모델링을 예로 들 수 있다. 창덕여자중학교는 유휴교실 2개를 허물어 학생들의 쉼터를 마련하였으며, 유휴교실을 동아리활동 공간 및 특별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사업 주최별로 진행 절차를 확인 한 결과 교육부 및 교육청과 지자체의 사업 진행 절차가 비슷하지만 관련 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학교내부에서 계획한 경우 중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교육청에 신청하여 검토한 후 진행이 가능하다.


3. 유휴교실 활용방안 분류 요소
3.1. 유형별 분류 기준

서울시의 유휴교실의 활용방안은 규정과 법제도 등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교육청 및 시의 공모나 여러 사업들을 통해 진행 및 예정되어있으나 이는 기준이 없으므로 앞으로 증가하는 유휴교실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활용방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관련 법체계가 구축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한다. 이에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서는 유휴교실 활용 시 기준이 되거나 고려해야하는 자료로써 유형별 분류가 필요하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유형별 분류 기준은 Table 4.와 같이 설정하였다.

Table 4. 
Type classification criteria
Classification Content
School ㆍ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arget audience ㆍChildren, Elderly people, General residents, Students, Used in the event of a disaster or disaster
Grafting facility ㆍCultural facilities, Multi-purpose auditorium, Data facilities, Health facilities, Feeding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Outdoor community facilities, Parking lot
Function of space ㆍCulture, Physical education, Safety (evacuation), Welfare, Meeting, Training, Education, Rest, Etc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위해 이용대상자별 사례를 종합하여 접목시설과 공간 기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유휴교실 활용방안 분석을 위한 요소 분류는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이용대상자는 아동 및 고령자, 일반 지역주민, 학생, 재해ㆍ재난 발생 시 사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유휴교실을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다목적교실 특수학급이 포함된 교실군으로 한정하였으며, 이와 접목한 시설은 학교시설과 지역시설 요소 분류를 기준으로 문화시설과 다목적홀, 정보시설, 보건시설, 급식시설, 스포츠시설, 옥외커뮤니티시설, 주차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례 분석을 위한 공간의 기능은 문화와 체육, 안전(대피), 복지, 회의, 수련, 교육, 휴게, 기타로 설정하였다.

3.2. 유휴교실 활용 학교별 사례조사 결과

유휴교실 관련 문헌의 해결방안과 실 사례를 조사한 결과 37건의 활용방안이 도출되었다. 이에 도출된 사례의 대표 사례를 선정한 결과 아동을 위한 병설유치원과 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 및 복합문화공간,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및 단체 사용 공간, 재해 시 유휴교실 활용으로 총 6건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학교별 개요 및 특징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Representative cases by school
Classification Obong Elementary Maji Elementary Seongnae Middle Banghak Middle Gyeongju Business High School Buyong
High School
Picture
Site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Marge-ri, Jeokseong-myeon, Paju, Gyeonggi-do 36 Seongan-ro 7-gil, Gangdong-gu 188 Cirubong-ro, Dobong-gu 19 Chunghyo 7-gil, Gyeongju, Gyeongsangbuk-do 96 Omongno Uijeongbu-si, Gyeonggi-do
Unused Classroom Utilization Form Attached kindergarten after-school classes Stress reduction zone Complex cultural space Lifelong education Complex cultural space
Feature ㆍUse 8 classrooms as a classroom, library, play room, auditorium, health room, administration room, and age-specific data room ㆍReorganize school space around students.
ㆍBest Practices for School Space Innovation
ㆍA place to heal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ㆍCreate 2.5 classrooms (approximately 193㎡) based on students’ opinions
ㆍRemodeling the East Wing on the second floor of the three buildings to create convenient facilities for local residents such as activity rooms and village theaters. ㆍ‘Lifelong Education’ project using school facilities (idle classrooms), local residents directly plan and operate ㆍOpen spaces for students and locals
ㆍUtilized as a variable complex cultural facility of about 40㎡
Classification School
Representative Case Elementary Attached kindergarten, Stress reduction zone, Complex cultural space, Lifelong education, group meeting, club space, Use it as a classroom for conducting academic calendar
Middle
High

해당 사례를 적용한 6곳의 학교를 살펴본 결과 학교별 활용방안이 중복되며 불리는 명칭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본 사례 연구를 통해 유휴교실 활용은 학교의 수준에 따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없이 적용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유휴교실 활용의 유형 분류를 하기 위해 사례를 학교별이 아닌 이용대상자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3. 유휴교실 활용방안 분류 요소

2019년 기준 학교시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학교건축 계획 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교별로 교육과정의 세부내용과 방향이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휴교실 활용방안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시설 및 지역시설, 그 외의 기타 시설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시설에 필요한 실을 하나의 요소로써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건축계획론(개정판)6)의 학교시설과 지역시설의 복합화개념을 기준으로 학교시설과 지역시설의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요소는 Fig. 3.7)과 같다[10].


Fig. 3. 
School facilities and local facility element classification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교실군과 지원시설군, 관리시설군, 옥외시설군으로 총 4개의 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실군은 일반교실과 특별한 설비를 한 특별교실, 다목적교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으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시설군은 도서실과 컴퓨터실, 시청각실, 강당 및 체육관, 수영장, 식당 및 조리실로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시설군은 보건실과 회의실, 상담실로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옥외시설군은 생태학급장 및 옥외휴게공간, 옥외놀이터, 운동장, 주차장으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시설의 경우에는 문화정보시설과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시설, 주차시설로 총 5개의 시설로 분류가 가능하며, 문화정보시설은 문화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지역회관, 도서관으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시설은 보건소와 재활지원센터 및 복지식당으로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은 체육관과 축구장, 농구장, 수영장으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공원시설은 소공원 및 녹지와 휴게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도출된 요소를 중심으로 유휴교실 활용방안의 유형별 분류를 위해 학교시설과 지역시설의 요소를 각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의 개념을 기준으로 종합하였다. 이에 종합하여 시설은 문화시설과 다목적홀, 정보시설, 보건시설, 급식시설, 스포츠시설, 옥외커뮤니티시설, 주차장으로 총 8개의 시설로 분류가 가능하다.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특수학급을 제외한 교실군 및 회의실, 상담실과 지역시설의 문화센터가 포함되며, 다목적홀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강당 및 체육관과 지역시설의 지역회관이 포함된다. 정보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도서실 및 컴퓨터실, 시청각실과 지역시설의 주민지원센터, 도서관이 포함되며, 보건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특수학급 및 보건실과 지역시설의 보건소 및 재활지원센터 등이 있다. 급식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식당 및 조리실과 지역시설의 복지식당이 포함되며, 스포츠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강당 및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과 지역시설의 체육관 및 축구장, 농구장, 수영장이 포함된다. 옥외커뮤니티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생태학습장 및 옥외휴게공간, 옥외놀이터와 지역시설의 소공원 및 녹지가 해당되며, 주차장은 학교시설의 경우 주차장과 지역시설의 공영주차장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유휴교실 범위는 유휴교실 중 가장 많은 공실을 보이는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등의 교실군으로 한정한다.


4. 유휴교실 활용방안 분석
4.1. 유휴교실 활용방안 유형별 분류

위의 유형별 분류 기준을 토대로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례를 접목시설과 공간기능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아동 중심의 유휴교실 활용

아동을 중심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할 경우에는 보육실과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병설유치원, 아동교육시설, 공동육아나눔터, 마을돌봄공동체, 마을돌봄교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을 개설하거나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계획하여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성남시와 확교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운영 MOU를 맺으며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였다[11].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위해 학교시설 안의 유휴교실에 의무적으로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홍성시는 충남교육청이 제공한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이 협약 체결을 한 것으로 전국 최초의 ‘학교-지자체 협업 운영 돌봄센터이다. 또한 아동의 교육뿐만 아니라 유휴교실에 아동을 위한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빛초등학교와 전라남도교육청, 목포교육지원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협약을 맺어 ‘2019 아동놀이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여 목포한빛초등학교 안의 유휴교실에 ‘어디든 놀이터’를 설치하였다. 아동과 유휴교실의 활용에 관한 연구인 구도심권 유휴교실의 아동교육시설로의 활용방안 연구는 아동보육시설과 아동교육시설로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위의 유휴교실 활용에 따른 공간기능은 주로 아동의 문화 및 체육, 복지, 교육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유휴교실인 교실군과 더불어 문화시설과 다목적홀, 보건시설, 스포츠시설, 옥외커뮤니티시설을 접목하여 활용하였다.

2) 고령자 중심의 유휴교실 활용

고령자 중심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할 경우에는 평생교육과 노인복지시설, 행복나눔교실, 마을공동체 어울터 조성, 노유복합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천군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협업하여 교육 및 체육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도 한산면 문해교실을 통해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내 원도심 학교의 유휴교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마을공동체 어울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과 관련이 깊으며, 교육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의 측면에서는 기존 유휴교실을 활용하기 위해 학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복합화 하기 위해 학교시설 안의 유휴교실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통해 학교시설의 복합화와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휴교실을 활용한 노ㆍ유복합센터 제안에 관한 연구가 2017년에 게재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부재와 유휴교실의 증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기존의 사례와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 복지의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2].

위의 유휴교실 활용에 따른 공간기능은 주로 고령자의 문화 및 체육, 복지, 교육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유휴교실인 교실군과 더불어 문화시설과 다목적홀, 정보시설, 보건시설, 스포츠시설을 접목하여 활용하였다.

3) 일반 지역주민 중심의 유휴교실 활용

학교시설의 개방은 지역과의 커뮤니티와 주민들의 건강 및 교육증진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이는 학교시설의 복합화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에 근거가 되는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 「초ㆍ중등 교육법」 제 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의 출입이 가능하며, 학교 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의 제 16조에 의거하여 학교개방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개방 여부는 학교장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학교장이 개방을 허락한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한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 29조에 제 3항에는 제 2항에 의거하여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및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학교 시설의 개방과 복합화에 대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학교의 공간 활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결합되는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9) 이와 같이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다양한 근거가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안전 통합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재외한국학교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그간 안전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주민 개방 중심의 유휴교실 활용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학습실과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활용이다. 평생교육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 이를 학교시설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19년부터 학교시설 안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천군에 위치한 한산초등학교는 ‘2019년도 한산면 문해교실’을 추진하여 평생교육 학습실의 용도로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은 유휴교실을 문화ㆍ예술 등 창의적인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예술성 등 혁신교육의 성격과 주민들의 예술ㆍ전시공간으로 사용된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400개가 넘는 유휴교실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ㆍ예술을 활용하여 공간을 형성한 ‘예술 공감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중학교는 교실 안에 무대와 악기를 설치한 ‘미사 아티움10)’이라는 체험공간을 형성하였다. 또한 현재 성남시에 위치한 신백현초등학교와 평택에 위치한 내기초등학교,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한일초등학교 등 10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시설 안의 유휴교실을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활용계획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의 민간 기업이나 동호회 등 비영리목적의 단체 활동 공간으로의 활용이다. 학교시설을 사용할 시 학교장의 권한으로 활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이에 유휴교실 및 일정공간에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 시 사용료 지불 후 일정시간안의 사용이 가능하다. 유휴교실을 개방하여 지역의 단체 회의 및 모임, 동호회 활동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건강 관련 활동 공간으로써의 활용이다. 학교시설 안의 유휴교실을 주민들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과 관련이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 체육관 등 문화센터가 학교시설 안으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에서는 학교와 마을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위치한 금호초등학교가 대표사례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복합시설은 123곳이며 학교 안에 공공인프라가 형성되며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4) 학생 중심의 유휴교실 활용

학생 중심은 학교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문화시설과 다목적홀, 정보시설, 보건시설, 급식시설, 스포츠시설을 중심으로 유휴교실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의 내용 6가지를 제시하였으며, 그 중 유휴교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 미래 교육환경 조성이다. 또한 교육개혁 추진 내용의 세부 추진 목표인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혁신을 위해 자유학기제와 미래형 첨단 교육환경 구축을 시행하고 있다[5].11)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출산장려 정책도 유휴교실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 개혁내용과 더불어 출산 장려정책으로 시행되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시설 안의 유휴교실에 돌봄 교실을 구축하였으며, 유치원과 병합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제고로 인한 교육이 시행된 학년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활동 공간이 요구되며, 이는 유휴교실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사례로는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 형성과 미래형 첨단 교육환경을 구축한 교실,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등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와 대입전형, 고졸 취업ㆍ고용 활성화 등 입시교육과 직업교육 내실화, 전문대 육성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필요한 공간 형성 및 교육공간의 변화가 유휴교실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사례로는 학생들의 교과교실제에 대한 교실 활용과 미래형 첨단 교육환경 구축,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직업교육 공간 등이 있다.

위의 유휴교실 활용에 따른 공간기능은 주로 학생들의 문화 및 체육, 안전, 수련, 교육, 휴게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유휴교실인 교실군과 더불어 문화시설과 다목적홀, 정보시설, 스포츠시설, 옥외커뮤니티시설을 접목하여 활용하였다.

5) 재해ㆍ재난 발생 시 학교시설 개방 중심의 유휴교실 활용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들의 대피장소로 학교시설이 지정된 사례가 있으며,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학교 체육관과 다목적실 등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안전법 개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안의 유휴교실을 사용하여 교실형 안전체험관 계획을 밝히며 올해 2월에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첫 개관하였다. 이에 안전과 대피 등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항 지진 사례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학사일정에 생겨 임시로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였다. 부산 폭염 사례의 경우에는 부산교육청에서 국가적 재난급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더위 대피 학교쉼터’를 운영하여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였다. 이와 같이 유휴교실은 지역재해ㆍ재난 발생 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유휴교실 활용에 따른 공간기능은 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교육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유휴교실인 교실군과 더불어 문화시설과 대공간의 다목적홀, 정보시설을 접목하여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시설 안의 유휴교실 활용을 학생중심 및 지역주민 개방, 자연재해 발생 시로 분류하여 활용방안을 분석한 결과 이용대상자에 따라 공간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2. 소결

이용대상자별로 유휴교실 활용방안의 실 사례와 연구에 제시된 방안을 접목시설과 공간기능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이용대상자별 유휴교실 활용방안 분석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Analysis of Utilization Plan by User
Subject to use Analysis diagram Content
Children
(Infant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aracteristic ㆍIn the case of child care programs, different names are used for each region and business.
ㆍMostly use cultural facilities along with classroom groups.
ㆍEach case-by-case space functions as a culture, physical education, welfare, and education, among which the nature of welfare is strong.
Expectation effectiveness ㆍLeverage existing learning space.
ㆍSecurity benefits by being located in the school.
ㆍMulti-child care at the same time.
ㆍReclaiming indoor play space through remodeling and utilizing existing space.
ㆍPreventing childhood obesity and improving physical strength through gym.
Elderly people Characteristic ㆍEach case-by-case space functions as a culture, physical education, welfare, and education, among them, the nature of culture, education and welfare is strong.
Expectation effectiveness ㆍUsing existing classrooms, a lifelong learning room can be created.
ㆍUseful in areas with insufficient learning infrastructure.
General residents Characteristic ㆍOpen the school’s resources and use them by local residents after paying a certain amount. This relates to the shared economy.
ㆍEach case-by-case spa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 and physical education, meetings, education, and rest areas.
Expectation effectiveness ㆍIncrease the physical strength of local residents by opening the gym with the classroom group.
ㆍSchool-regional cooperation programs can be carried out.
Student
(elementaryㆍmiddleㆍhigh)
Characteristic ㆍSpace related to the arts and culture for students’ resting and cultivation is formed.
ㆍVarious subjects and programs other than the existing ones are conducted.
ㆍEach case-by-case use spa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 and physical education, safety, training, education, and rest areas.
Expectation effectiveness ㆍVarious programs related to education can be carried out by remodeling idle classrooms.
ㆍSpace is created for students’ rest areas.
ㆍCreate a space for the curriculum.
Used in the event of a disaster or disaster Characteristic ㆍEach case-by-case spa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safety and education.
ㆍFacilities that are integrated with the classroom group use large-scale space and educational space.
Expectation effectiveness ㆍAfter a disaster, school schedule can be normalized by utilizing idle classrooms.
ㆍCan be used as a shelter through existing infrastructure.

아동을 중심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우에는 돌봄 및 보육 및 돌봄의 성격과 교육의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아동 돌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 지역 및 사업별로 다른 명칭으로 불리며, 각 사례별 활용 공간은 문화 및 체육, 복지, 교육의 기능을 하며 그 중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고령자를 중심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우에는 평생교육 및 문화교실 등의 교육적 성격과 노인복지시설과 노유복합센터 등의 복지적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각 사례별 활용 공간은 문화 및 체육, 복지, 교육의 기능을 하며 그 중 문화와 교육,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일반 지역주민 중심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우에는 단체 모임 및 동호회, 회의장 대여 등의 단체 사용과 평생교육 및 예술전시공간, 복합문화공간 등의 개인의 사용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에 각 사례별 활용 공간은 문화 및 체육, 회의 교육, 휴게 등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학교의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한 후 활용이 가능하여 이는 공유경제와 관계가 있다.

학생 중심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 교과교실제와 특별활동실 등의 교육 공간과 스트레스 해소 존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공간, 예술 공감터 및 예술전시공간 등의 문화적 공간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에 각 사례별 활용 공간은 문화 및 체육, 안전, 수련, 교육, 휴게의 성격이 강하다.

지역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유휴공간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학사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공간을 활용하며, 이에 교실군과 접목한 시설은 주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공간이 주로 활용한다. 또한 각 사례별 활용 공간은 안전(대피)와 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학교시설 안의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위해 학교시설과 지역시설의 요소를 기준으로 활용방안을 분석하였다. 이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유휴교실의 활용은 학교시설 복합화와 연관이 있다. 이용대상자별 유휴교실 활용을 분석한 결과 아동 및 고령자, 일반지역주민이 학교시설 안의 유휴교실을 더불어 그 외의 접목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시설의 복합화가 이루어진다. 즉, 병설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시설은 대규모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슷한 주제의 유휴교실 활용 사업이 지역마다 명칭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의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돌봄교실 및 마을돌봄교실, 마을돌봄공동체 등 각 지역의 사업마다 다르게 불린다. 또한 노인을 중심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행복나눔교실 및 마을공동체 어울터 등 평생교육의 기능을 하지만 명칭이 상이하다. 이는 각 지역마다 주최하는 사업이 다르며,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가 되지 않아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유휴교실 활용이 진행되어 비슷한 주제의 사업별 유휴교실 활용 명칭이 다르게 된 것이다.

셋째, 유휴교실 활용 건축계획 시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유휴교실은 교육청과 지자체, 일부 기업 등에서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진행되며, 이로 인해 유휴교실 활용이 각 시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생겨날 유휴교실을 활용하기 위한 사례로써의 의미는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유휴교실 활용 유형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다. 이에 각 사례를 종합하여 유휴교실 활용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유휴교실 활용 정책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과 지역시설의 공간 요소를 분류한 것을 토대로 이용대상자 및 재해ㆍ재난 발생 시를 중심으로 유휴교실 활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 대상에 따라 유휴교실의 공간 기능과 접목시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동과 고령자, 일반지역주민, 학생, 재해ㆍ재난 발생 시 사용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사업들을 통해 아동 및 고령자,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용대상자별 유휴교실을 활용을 접목시설과 기능으로 분석한 것으로 위의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유휴교실 활용을 이용대상자별 특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사업 제도 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이나 학교의 규모 및 학령수준, 학생수, 공간의 형태 등에 따라 유휴공간의 활용방법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유휴교실 활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역별, 규모별 및 학교운영 프로그램 별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otes
1) 교육부(www.moe.go.kr), ‘2017년 유휴교실 파악 손 놓은 교육부 보도 관련 소식’을 인용함.
2) 유휴공간과 지역사회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경우에 사용되는 지역시설 성격을 학교시설에 접목한 것을 말함.
3) 신동식, 이종국, 지역사회를 위한 유휴 학교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pp.155-158. // 이명숙,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학교 유휴시설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포항시 소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2019. // 곽재국, 구도심권 유휴교실의 아동교육시설로의 활용방안연구 -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 // 신동식, 이종국,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유휴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청소년시설환경, 제9권 제4호, 2011, pp.109-117.
4) 이종국, 대구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유휴 학교시설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교육ㆍ녹색환경연구, 제10권 1호, 2011, p.67. 유휴교실의 정의를 인용함.
5) 서울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6) 건축계획론(개정판), 광문각, 2018.
7) 건축계획론(개정판), 광문각, 2018, p.300, 그림 9-11 학교시설과 지역시설의 복합화개념 표를 각색함.
8) 공립일 경우 학교장, 국립ㆍ사립학교의 시설의 경우 시ㆍ도의 허락을 받아야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의 제 16조)
9) 이지예,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공간 체계 및 문제점 분석 - 2017년 서울시 우수사례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 제18권 5호, 2018, pp.6-7. 관련법에 대한 고찰을 인용함.
10)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써 134m2의 공간에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개방하고 이동식 무대와 의자를 활용하여 무대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벽면에 의자 수납공간을 형성하였으며, 원형의 창문을 내어 자연채광을 유입하였음.
11) 신혁선,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쟁점과 과제 -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학연구 제24권 제2호, 21018.06, pp.88-95, 교육개혁 내용을 인용함.

References
1. 신동식, 이종국, 지역사회를 위한 유휴 학교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1권 2호, 2011, pp. 155-158.
Shin, Dong-Sik, Lee, Jong-kuk, A Study on the Practical Use of Unused School Facilities for Local Communi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1(2), 2011, pp.155-158.
2. 이명숙,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학교 유휴시설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포항시 소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2019.
Lee, Myung-Sook,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dle Facilities by Low Birthrate and Aging,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Master Thesis, 2019.
3. 곽재국, 구도심권 유휴교실의 아동교육시설로의 활용방안연구 -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
Kook, Kwak-Jae, A Study on the Method of Utilizing Unused Facilities of Former Urban Areas as Children’s Educational Facilities - Focused on the Province of Jeonbuk -,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Master Thesis, 2013.
4. 신동식, 이종국,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유휴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청소년시설환경, 제9권 4호, 2011, pp.109-117.
Shin, Dong-Sik, Lee, Jong-kuk, The Effective Use of Unused School Facilities according to Decrease in School Age Popul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9(4), 2011, pp.109-117.
5. 신혁선,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쟁점과 과제 -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학연구 제24권 제2호, 21018.
Shin, Hyun-Seok, Educational Reform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ssues and Task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4(2), 2018.
6. 이지예,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공간 체계 및 문제점 분석 - 2017년 서울시 우수사례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제18권 5호, 2018, pp.5-12.
Lee, Ji-ye, Problems Analysis of Spatial System and in Opening School Facilities - Focusing on the School Facilities of Excellent Case in Seoul in 2017 -, KIEAE Journal, 18(5), 2018, pp.5-12.
7. 이종국, 대구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유휴 학교시설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교육ㆍ녹색환경연구, 제10권 1호, 2011, pp.64-73.
Lee, Jong-kuk, A Study on Activation Methods of Old Downtown in Daegu - Concentrated on the Practical Use of Unused School Facilities -, The journal of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10(1), 2011, pp.64-73.
8. 교육부, http://www.moe.go.kr.
Ministry of Education, http://www.moe.go.kr.
9.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Seoul Open Date Plaza, http://data.seoul.go.kr.
10. 건축계획론(개정판), 광문각, 2018.
Architecture plan(revised edition), kwangmoonkag, 2018.
11.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go.kr.
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http://www.nil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