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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17, No. 6, pp. 97-105
Abbreviation: J. Korea Inst. Ecol. Archit. And Environ.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17
Received 17 Oct 2017 Revised 27 Oct 2017 Accepted 02 Dec 2017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17.17.6.097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
김은영* ; 황은경** ; 정윤혜***

Expert Opinion Survey for Improvement of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Kim, Eun-Young* ; Hwang, EunKyoung** ; Jung, Yoon-Hye***
*Main author;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kimeunyoung@kict.re.kr)
**Corresponding author;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ekhwang@kict.re.kr)
***Coauthor; Dept. of Global Human Environmental Sciences(Residence circumstances), Sangmyung Univ.

ⓒCopyright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Funding Information ▼

Abstract
Purpose:

Due to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ies of apartment housing, such as parking structures, noise between floors,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facilities, and durability since the 2000s, it is possible to secure more than 40 years for the physical life of building. In spite of such advancements and increased physical life, apartment housing often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ocial life criteria. As a result, housing structures are often removed in earlier stages. Therefore, the long-life housing construction and certification standards were newly established in December 24, 2014. Nevertheless, all 392 housing cases have received a normal grade as of September 2017 except one c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and establish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Method:

For the method of study,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were drawn through FGI, certification data analysis, and relevant expert opinion surveys.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certification period which was defined prior to the project approval plan. Second, the primary reason for a low certification rate was the financial burden accrued from increased construction expense. Moreover, the opinion to expand incentives for revitalizing the long-life housing market and distribution accounted for the highest ratio. Third, it is necessary to readjust items and point distribution by considering the field applicability and technical levels for each certification are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serves as preliminary data for long-term and short-term improvement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Keywords: Long Life Housing, Apartment Housing, Open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Survey, Focus Group Interview
키워드: 장수명 주택, 공동주택, 오픈 하우징, 인증제도, 설문조사, 표적집단면접조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시대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단독 혹은 2인 가족형태가 점차 증가하며 삶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주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 또한 변화하고 있다. 요구사항에는 주택의 위치, 인프라, 부동산 가치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주택 패러다임 중 하나는 주택의 수명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분별한 재건축 등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절감과 함께 환경부하를 감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요인이다.

유형별 재고주택 현황에 의하면, 국내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1995년 3,455천 호(37.5%)에서 2015년 현재 9,806천 호(59.9%)로 점차 증가해왔으며 전체 주택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

국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2015.1.18.) 시행령 제2조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에서 일반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되면서 국내 공동주택의 평균 사용수명은 더욱 단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아파트의 주차장,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내구성 등에 대한 건설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건물의 물리적 수명은 40년 이상 충분히 확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사회적 요구사항, 즉 사회적 주택 수명에 대처하지 못하여 조기 철거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에 사회적, 물리적 수명이 오래가는 아파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신설하여 1,0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시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9월 기준, 총 392건 중 391건이 일반등급을 취득하고 있으며, 단 1건만이 실질적인 장수명 등급인 양호 등급 이상을 취득하였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하여 장수명 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개발, 홍보, 제도개선 등의 다양한 방안이 있겠으나,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하여 인증제도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계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2단계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 FGI2) 조사를 총 4회 진행하였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 대하여 심도있는 경험을 지닌 건설사, 인증기관, 연구기관, 인필 관련업체 별 각 2인씩 총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설문 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이를 통해 도출된 항목을 설문으로 구성하여 장수명 주택과 유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5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행 장수명 인증제도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및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항목 별 배점 영향순위 등을 측정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항목도출 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장수명 주택 관련분야별 의견수렴 및 타당성을 위하여 총 2단계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을 밝힌다.


Fig. 1. 
Study flow chart


2. 이론적 고찰
2.1.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요

장수명 주택은 “최대 100년 가량 사용가능한 수명이 긴 주택”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구조체(Support)3)와 주택 내장 및 부품(Infill)4)로 구성된다. 주택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동법 제38조에서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2에서는 인증대상, 인증등급 및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 최대 115% 완화)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고시에서는 인증 관련 행정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Overview of the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Sort Contents
Related
Laws
Housing Act(Article 38)
Regulations on Residential Construction Criteria
Rules on Residential Construction Criteria
Construction·Certification standards of Long-life Housing
Target Over 1,000 households apartment(obligation)
Period Before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business plan
Evaluation
Section
Durability
Variability
Easy to Repair(Exclusive & Common)
Procedure Within 10 days after receipt of the self-assessment report and documents
Incentive Building coverage & Floor area ratio incentives(maximum 115%, Excellent & Best grade)

인증대상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예비인증 및 본인증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 1회 인증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가부문은 법령에서 정의한 장수명 주택의 특성인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전용 및 공용)으로 크게 4가지 분야이며, 각 분야 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인증 처리 절차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 인증 처리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사유 통보 후 5일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다. 또한 발급받은 장수명 주택 인증서 등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종 인증등급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2장)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2에 의하여 우수 등급 이상에 한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최대 115%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센티브 완화 비율은 최대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Fig. 2. 
Overview of the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2.2. 선행연구 고찰

장수명 주택 관련 연구는 김은영(2017) 연구에 의하면,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총 71건의 연구(국내 등재지 게재논문 기준)가 이루어졌으며,5)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추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장수명 주택의 계획구법, 공간구성, 요소 및 부품, 생산비용, 제도, 유지관리 및 기타 현황에 대한 연구들이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계획 및 공간구성으로 기술적인 요소에 관련된 연구였다. 제도개선 관련 연구는 6건으로 전체건수인 71건 중의 8.45%에 그쳐 부족한 수준이었다. 제도 관련 연구는 2014년 12월 24일 인증제도 고시 신설 이후 2014~2017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 고찰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시행 이후 현재 에 이르기까지(2014~2017) 제도 개선 관련 연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키워드인 국내 공동주택 인증제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증제도 시행 이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 전문가 면담조사 및 일반 수요자 의견조사를 통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합된 의견수렴에 대한 검증의 차원에서 장수명 주택 관련 분야별 전문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과정이 필요하였다.

공동주택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김승남(2014), 양승우(2014), 신성준(2014), 강병록(2014), 김성화(2015), 최여진(2015)의 연구에 의하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시행보다 앞서 이루어진 녹색건축인증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평가항목 분석 및 인센티브 비용분석 연구, 국외인증제도와의 비교 등 이미 실증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권대근(2014), 황은경(2015), 우수진(2016), 김수암(2016)의 연구에서 장수명 주택 인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시행기간 및 인증건수로 미루어 보아 지금까지 제도의 준비과정 혹은 계획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장수명 주택 고시 이후(2014.12) 실증에 기반한 제도 개선 방안 및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Advanced Research Study
Sort Author Contents
Apartment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Kim, S (2014) ●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analysis
● Apartment housing complexes in Seoul
Yang, S (2014) ● Comparative analysis of Evaluation items
● Before & New version i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for apartment housing
Shin, S (2014) ● Cost-Benefit analysis
● Incentive for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GBCC)
● Apartment building project
Kang, B (2014) ● Analysis of the impact of G-SEED on real estate price
● Apartment house
Kim, S (2015) ● Green building system
● Multi-family housing(South Korea & Hong Kong)
Choi, Y (2015) ● Differential views between the designers & users
● Certification assessment criteria (G-SEED) for apartment system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Kwon, D (2014) ● Case analysis for encouraging domestic long-life housing
● Analysis of impediment facto
Hwang, E (2015) ●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 Consumer’s perception survey
Woo, S (2016) ●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 Expert interview
Kim, S (2016) ●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2.3. 인증제도 득점 현황

2014년 12월 인증제도 실시 이후 2017년 9월 현재 인증건수는 총 392건이다. 인증등급 모두 일반등급으로 인정되었으며, 최고점수는 63점(1건), 최저점수는 50점(235건)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stribution of Total Certification Score
Grade Score Number Ratio(%)
Normal Grade 50 235 59.95%
51 151 38.52%
52 3 0.77%
56 1 0.26%
57 1 0.26%
63 1 0.26%
Total 392 100.00%

각 항목별 인증 건수를 살펴보면 내구성은 3등급이 236건(60.20%), 가변성은 4등급 286건(72.96%), 수리용이성 전용은 4등급 361건(92.10%), 수리용이성 공용은 4등급이 330건(84.2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중 1등급 32건(8.16%), 2등급 28건(7.14%)을 받은 수리용이성 공용 부문 및 가변성 1건, 수리용이성 전용 1건을 제외하고는 1등급 및 2등급의 점수 미발생 현상이 나타났다.

Table 4. 
Total Distribution of the Certification Score
Certification grade by item Durability Flexibility Maintainability
Exclusive
use
Common
use
Grade 1 - - - 32
(8.16%)
Grade 2 - 1
(0.26%)
1
(0.26%)
28
(7.14%)
Grade 3 236
(60.20%)
105
(26.79%)
30
(7.22%)
2
(0.51%)
Grade 4 156
(39.80%)
286
(72.96%)
361
(92.10%)
330
(84.20%)
Total 392 (100.00%)

장수명 인증 평가항목 별 득점 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선행 연구6)에 의하면, 인증 자체평가서 수집 사례 총 283건7)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특정 항목 별 점수 미발생 현황의 원인은 세부 평가기준의 득점이 어렵게 설정되었거나 인증 주체에서 비용증가 및 기술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부문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득점 현황을 살펴보면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전용 및 공용)의 필수항목에서 대부분 점수를 득점하고 있으며, 이외의 선택항목에서는 점수를 얻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항목은 의무적인 것이지만, 보다 높은 인증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선택항목에서의 점수획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필수항목 이외에 선택항목에서의 점수 미발생 현상은 건설사로 하여금 인증등급 상승에 대한 의지가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증등급 획득 시 건설비용이 증가하거나, 관련 기술 부족 혹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책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필수 및 선택항목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인증항목 및 배점 재검토 등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3. FGI 조사를 통한 설문항목 도출
3.1. 전문가 그룹 선정 과정

FGI를 위한 전문가 집단은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관련 학계 2인, 건설사 2인, 인필 업체 2인, 인증기관 2인으로 인증 분야별 동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수명 주택을 분양하는 주체 즉, 건설사 및 인필 부품을 생산하고 시공하는 인필 생산업체 실무자로 구성하였다.

둘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및 유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실제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학계 및 인증기관 실무자로 구성하였다.

3.2. 조사 항목 도출

설문조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 별 사전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우선 내구성 및 가변성, 수리용이성 부문별 전문가 집단을 선정한 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1차로 수집하였다. 총 3회에 걸쳐 분야별 의견을 취합한 후 인증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조사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4차에서는 조사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 이를 정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Table 5. 
Overview of FGI
Sort 1st 2nd 3rf 4th
Date 16.06.30 16.07.18 16.07.29 16.08.12
Focus
Group
Academic
experts on durability
Constructor& infill company manager Certification agency
managers
Academia, Constructor. certification agency overall
FGI
Contents
Thickness of bar cover &
concrete quality
Flexibility & maintainability current status and problems
Certification
Q&A
& improvement plan
Certification
system research items set up & review

총 4회의 FGI 를 통하여 도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인증 및 예비인증과 같은 추가인증단계의 도입 필요성, 관련 정보공개 여부 등의 운영기준 관련 의견과 둘째, 인증등급 저조 원인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현황 및 문제점에 관련된 의견, 셋째, 인증 부문별(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전용 및 공용) 세부항목 평가기준의 배점 영향 순위 및 항목 별 추가 및 삭제 필요 항목 등 세부 평가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최종 설문 항목을 도출하였다.

Figure 3은 장수명 인증 현황 및 관계법령, FGI를 토대로 도출된 내용이며, 이를 장수명 주택 관련 전문가 58인에게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Fig. 3. 
Derivation Process of Survey Items


4. 전문가 설문조사
4.1. 조사 개요

장수명 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현행 인증제도의 적정성 및 개선 필요 여부와 세부 항목 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함이다.

Table 6. 
Overview of Expert Survey
Sort Contents
Purpose ● Improvement plan for long-life housing activation
Period ● 2016.10.01.~2016.12.20.(Total 20 days)
Survey
Contents
● Guidelines for long-life housing standards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 Review of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and improvement plan
Survey
Group
● Architect(Design experience related to certification)
● Constructor(Professional engineer of apartment housing)
● Long-life certification agency managers
● Architectural researchers

설문조사 대상자는 건축설계자, 시공사(건설사) 종사자, 장수명 주택 인증기관 실무자, 연구기관 실무자로 이루어졌으며 총 58명의 응답을 확보하였다.

앞의 FGI에서 심층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여 설문항목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면, 본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장수명 주택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전문가 범위를 넓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장수명 주택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 분야별, 조직규모별(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경력별(근무년수)로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2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응답 결과 분석은 SPSS 22.0을 활용하였으며, 조사자의 특성과 제시된 문항의 정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Freque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Table 7. 
Respondent Distribution Chart
Sample number (person) Ratio (%)
Total 58 100.0
Field
Architect
Constructor
Certitfication agency
Research institute

12
39
3
4

20.7
67.2
5.2
6.9
Company size
Major
Medium
Small
Etc.

30
14
13
1

51.7
24.1
22.4
1.7
Career
1-5 years
6-10 years
11-15 years
over 16 years

6
11
13
28

10.3
19.0
22.4
48.3


5. 조사 결과
5.1. 추가 인증단계 도입 필요성

현재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사업계획 승인 전 서류심사 1회로 이루어진다. 이에 녹색건축인증제도 등과 관련하여 예비인증 및 본 인증과 같은 추가 인증단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2.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답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가 인증에 적절한 시기에 대하여 재질문하였으며, 사용승인 완료 전 37.5%, 착공신고 전 31.3%, 사용검사 전 27.1% 순으로 응답되었다. 응답자 특성 중 경력이 16년 이상인 응답자는 착공 신고 전 추가 인증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추가 인증단계 도입은 적절하며 도입단계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Necessity of Additional Certification Stage and Appropriate Time

5.2. 인증등급 저조 원인

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증취득 건수 100%가 일반등급을 획득하고 있으며, 일반등급은 장수명의 특성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장수명 주택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4.8%가 건설비용 부담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이어 장수명 주택 인식 미비(24.1%), 인센티브의 비효율(20.7%), 인증기준의 까다로움(10.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중 건설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응답률은 연구기관에서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수명 주택 인식 미비는 건설사에서 33.3%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건설비용 부담면에서 대기업 근무자의 응답률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경력별로는 1~5년, 16년 이상 그룹이 각 50.0%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장수명 주택 기피 원인 중 가장 높은 것이 비용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유추된다.


Fig. 5. 
Causes of Low Certification Grading

5.3. 장수명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장수명 주택의 시장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50.0%가 인센티브 확대를 선택하였으며, 이어 인증기준 개정(22.4%), 장수명 주택 광고 및 홍보(22.4%), 공공 임대주택 사업 우선 확대(3.4%), 기타(1.7%) 순으로 응답되었다. 응답자 특성 중 설계자, 건설사, 연구기관 모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50.0%% 이상으로 높았으며, 인증기준 개정에 대한 요구도는 인증기관의 응답률이 6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요구도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경력에 따른 응답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Necessary Items for Revitalizing the Long-life Housing Market

5.4. 인증 관련 정보공개 필요 여부 및 공개범위

현재 장수명 주택 인증 운영기관은 지정되지 않았으며, 인증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인증취득현황 및 관련 정보의 공개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응답자의 94.8%는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에게 공개범위의 정도에 대하여 재질문한 결과, 47.3%는 건별 인증취득 총점 및 각 인증부문(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의 총점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인증 사례 별 취득 총점 및 등급 공개가 36.4%, 전체 인증취득 현황만 공개(등급표기만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9.1%, 사례 별 자체 평가서 공개가 5.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중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설계자, 건설사, 연구기관에서 모두 97.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인증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Fig. 7. 
Need for Opening of Certification Information and Scope

5.5. 인증 평가 부문별 배점 영향 순위

본 설문에서는 부문별 인증 항목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부 평가기준 별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각 요소는 항목 중요도, 기술개발 수준, 시공난이도, 건설비용, 장수명 파급효과의 총 5개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향 순위를 상·중·하(top·middle·low)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부문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8)

Table 8. 
Impact Factor Ranking by Certification Assessment Category

※ DU(Durability), FL(Flexibility), ME(Maintainability Exclusive area), MC(Maintainability Common area)


Sort Details
Evaluation criteria
Item importance Skill development level Construction difficulty Construction cost Long-life ripple effect
top mid low top mid low top mid low top mid low top mid low
DU Bar cover thickness 77.6 20.7 1.7 74.1 25.9 - 69.0 27.6 3.4 69.0 19.0 12.1 75.9 22.4 1.7
Concrete quality 87.9 10.9 1.7 82.8 15.5 1.7 70.7 27.6 1.7 79.3 19.0 1.7 84.5 13.8 1.7
Slump 46.6 39.7 13.8 50.0 41.4 8.6 50.0 36.2 13.8 37.9 48.3 13.8 39.7 41.4 19.0
Unit binder content 43.1 48.3 8.6 46.6 46.6 6.9 41.4 46.6 12.1 37.9 56.9 5.2 41.4 44.8 13.8
Water-to-binder ratio 48.3 44.8 6.9 50.0 44.8 5.2 39.7 50.0 10.3 36.2 58.6 5.2 37.9 50.0 12.1
Air content 37.9 48.3 13.8 37.9 50.0 12.1 39.7 50.0 10.3 27.6 58.6 13.8 41.4 43.1 15.5
Chloride content 48.3 46.6 5.2 53.4 41.4 5.2 48.3 44.8 6.9 36.2 56.9 6.9 46.6 44.8 8.6
FL Bearing wall & column 70.7 29.3 - 65.5 31.0 3.4 55.2 43.1 1.7 62.1 36.2 1.7 65.5 32.8 1.7
Drywall ratio 62.1 36.2 1.7 58.6 36.2 5.2 51.7 44.8 3.4 58.6 39.7 1.7 60.3 34.5 5.2
Easy variability method 62.1 36.2 1.7 60.3 36.2 3.4 56.9 37.9 5.2 55.2 44.8 - 65.5 29.3 5.2
Piping above slab
(Bathroom, toilet)
60.3 36.2 3.4 46.6 48.3 5.2 48.3 44.8 6.9 55.2 43.1 1.7 43.1 51.7 5.2
Floor height 34.5 56.9 8.6 43.1 51.7 5.2 37.9 56.9 5.2 586 37.9 3.4 34.5 60.3 5.2
Dry double flooring 39.7 48.3 12.1 37.9 50.0 12.1 50.0 43.1 6.9 60.3 34.5 5.2 44.8 44.8 10.3
Movement of bathroom 39.7 46.6 13.8 50.0 29.3 20.7 51.7 37.9 10.3 50.0 41.4 8.6 51.7 34.5 13.8
Movement of kitchen 41.4 43.1 15.5 48.3 29.3 22.4 48.3 41.4 10.3 50.0 41.4 8.6 50.0 34.5 15.5
Replaceable outer wall 56.9 34.5 8.6 46.6 36.2 17.2 50.0 36.2 13.8 56.9 32.8 10.3 48.3 37.9 13.8
ME Secure independence between CP & EF 77.6 20.7 1.7 62.1 37.9 - 60.3 36.2 3.4 69.0 31.0 - 62.1 36.2 1.7
replacement of
pipes & wires
77.6 22.4 - 69.0 29.3 1.7 63.8 31.0 5.2 60.3 39.7 - 65.5 32.8 1.7
No laying of pipe and wire structure 65.5 31.0 3.4 46.6 48.3 5.2 53.4 43.1 3.4 56.9 43.1 - 53.4 44.8 1.7
Dry Ondol 36.2 53.4 10.3 31.0 58.6 10.3 37.9 51.7 10.3 36.2 56.9 6.9 44.8 50.0 5.2
Apply space plan 44.8 51.7 3.4 36.2 55.2 8.6 36.2 55.2 8.6 44.8 46.6 8.6 44.8 48.3 6.9
Apply equipment plan 46.6 50.0 3.4 46.6 46.6 6.9 41.4 50.0 8.6 44.8 46.6 8.6 46.6 43.1 10.3
MC Placement plan of piping 62.1 37.9 - 50.0 44.8 5.2 39.7 55.2 5.2 39.7 51.7 8.6 48.3 46.6 5.2
Access hole on common piping space 50.0 43.1 6.9 43.1 51.7 5.2 36.2 53.4 10.3 29.3 62.1 8.6 43.1 48.3 8.6
Application of piping 53.4 39.7 6.9 51.7 39.7 8.6 46.6 43.1 10.3 60.3 36.2 3.4 65.5 31.0 3.4
20% margin for main common PS 46.6 48.3 5.2 37.9 55.2 6.9 37.9 51.7 10.3 55.2 41.4 3.4 44.8 51.7 3.4
One or more reserve PS(Shaft) 48.3 41.4 10.3 37.9 48.3 13.8 34.5 53.4 12.1 51.7 44.8 3.4 50.0 41.4 8.6

내구성의 경우, 철근피복두께와 설계기준강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평가기준은 건축시방기준을 근거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변성은 내력벽 및 건식벽체의 비율과 가변용이성 구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리용이성은 배관의 독립성 확보와 수선교체가 용이한 공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내구성

내구성 평가 시 배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항목 중요도, 기술개발 수준, 시공난이도, 건설비용, 파급효과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내구성의 세부 평가기준 별 영향 순위에 대하여 각각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요소에서 ‘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설계기준강도와 철근피복두께로 나타났다. 설계기준강도의 항목 중요도, 기술개발 수준, 파급효과의 ‘상’ 응답비율은 모두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상’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 평가기준은 공기량으로 내구성 부문 중 배점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변성

가변성 항목 평가 시 배점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전체 평균 ‘상’응답률이 높은 것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세대내부 총 내부벽량 중 건식벽체 비율, 가변 용이성 구법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항목 중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응답된 요소는 욕실/화장실 배관(당해층 배관), 외벽벽체의 공업화 제품 및 교체가능한 공법 항목인 것으로 응답되어 장수명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모든 항목에서 ‘상’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층고상승(3,000㎜ 이상 가점)으로 가변성 배점에 영향력이 낮다고 응답되었다.

3) 수리용이성(전용 및 공용)

수리용이성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부분에서 ‘상’으로 응답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 확보와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한 설계 항목이었다. 기술개발 수준에 대하여 ‘상’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한 설계,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 확보 항목이었으며, 상대적으로 기술새발 수준이 낮다고 응답된 항목은 온돌의 건식화, 세대분리 공간계획 적용, 메인 공용 수직배관 20% 여유공간 확보, 예비 배관공간 별도 설치 항목이었다. 조립이 가능한 배관구조 항목은 중요도 53.4%에 비하여 건설비용은 60.3%로 응답되어, 건설비용 절감이 필요한 항목인 것으로 해석된다.

5.6. 인증 평가 부문별 추가 및 삭제 필요 항목
1) 내구성

내구성 부문 중 현재는 없으나 향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평가 항목으로는 9개의 항목이 응답되었으며, 이 중 양생, 내진설계, 철근 품질, 콘크리트 품질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항목 중 삭제해도 무방한 항목으로는 콘크리트 품질 중 슬럼프, 단위결합재량, 공기량으로 나타났으며, 공기량은 배점 영향력 부문에서도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여 항목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Additional & Deletion Items Required_Durability(DU)

2) 가변성

가변성에서 삭제가 필요한 항목은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81.0%로 모든 항목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이중바닥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10.3%로 나타났으며, 이유는 기존 습식온돌구조에서 건식온돌로의 변경이 어려우며, 온돌바닥구조에서 이중바닥의 적용 또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후 기술 개발 이후 평가되어야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Fig. 9. 
Deletion items required_variability(FL)

욕실 및 주방 이동, 층고상승 항목은 부문별 영향력에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시공난이도 및 건설비용이 높았던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추가되어야 하는 가변성 항목은 단열, 슬라브 두께 및 시공방법(층간소음 보완), 리모델링 시 시공난이도 등 기타 의견으로 응답되었다.

3) 수리용이성

수리용이성 또한 삭제가 필요한 항목이 없다는 응답률이 87.9%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 온돌의 건식화가 5.2%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가변성 부문의 건식온돌에 대한 응답과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높게 나온 3 개 앞서 배점 영향 순위에서 시공난이도 및 건설비용이 높은 항목으로 응답되어 현재 장수명 기술만으로는 인증 평가를 받기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현행 기준에서 추가되어야 하는 수리용이성 항목은 없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Fig. 10. 
Deletion items required_easy to repair(ME/MC)


6. 결론

본 연구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시기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사업승인 이전에 인증할 경우 서류만으로는 검토 불가능한 항목이 다수 있고, 인증시기가 빠르므로 준공 이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82.8%가 사업계획 승인 전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장수명 주택 인증심사 외 추가 인증단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추가 인증 시기는 사업승인 완료 전, 착공 신고 전, 사용검사 전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또한 인증의 정확성 및 타 인증제도와의 위계를 고려하여 추가 인증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증사례 모두 일반등급으로 취득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은 건설비용의 증가에 대한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수명 주택의 시장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비용의 증가는 곧 분양가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건설사 및 주택소유자 모두에게 장수명 주택을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장수명 주택 관계자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요구되며, 현행 인센티브인 용적률·건폐율 이외의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부문별 배점 영향 순위 및 항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등급을 받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공통점은 현행 기술 수준 부족 및 비용증가에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명 주택의 특성 및 오래도록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모두 필요한 항목이나, 단기적으로는 현장 적용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항목 및 배점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인증등급 중 양호 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 및 인필 업체 등을 상대로 한 홍보 및 기술교육 등이 필요하며, 일정 수준 이상 등급 상승을 유도하여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 장기적인 개선 로드맵 구축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수명 주택은 지속가능한 건축 형태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건설 폐기물 절감 및 사용자 생애주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다. 그러나 초기건설비용 상승 및 인지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인증 취득이 저조한 상황이다. 종합하자면, 인증등급 저조 및 시장 활성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건설비용 상승분 대비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었으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인증기준의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장수명 주택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는 장·단기적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Notes
1) 유형별 재고주택 현황, e-나라지표(국토교통부 통계사이트), http://www.index.go.kr
2) FGI(Focus Group Interview) - 집단 심층면접 혹은 표적집단면접조사. 양적 연구방법으로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조사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3) 서포트(Support)란 구조체, 공용설비나 시설 등 공공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부분이며, 물리적·사회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부분 즉,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등의 구조체와 공용설비 및 엘리베이터, 공용복도, 계단 등을 말한다.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2조 제5항)
4) 인필(Infill)이란 내장·전용설비 등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며, 물리적·사회적으로 변화가 심하며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부분 즉, 천장, 벽체, 바닥, 주방, 욕실 등과 전용배관 설비 등을 포함한다.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2조 제6항)
7) ibid, 2017년 6월 기준 전체 인증건수 중 인증업무 중단 기관 및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건수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made possible by financial support from part of results a major research project conducted by the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idential Environment Research Project in 2016. Project No.: 17RERP-B0821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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