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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rticles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19, No. 3, pp. 53-62
Abbreviation: J. Korea Inst. Ecol. Archit. And Environ.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19
Received 29 Mar 2019 Revised 24 Apr 2019 Accepted 29 Apr 2019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19.19.3.053

국내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계획 분석을 통한 기준 개선 방향 : 국내외 법규 및 건물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현은미* ; 안광호** ; 이재은*** ; 김용식****

Improvement of Standard by Analyzing Evacuation Plans of Domestic High-rise Buildings : Focused on Domestic and Foreign Buildings Laws and Case Analysis
Eun Mi Hyun* ; Kwang Ho Ahn** ; Jae Eun Lee*** ; Yong Sik Kim****
*Main author,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onkuk Univ, South Korea (eunmi225@naver.com)
**Coauthor,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onkuk Univ, South Korea (cocarrot81@naver.com)
***Coauthor,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onkuk Univ, South Korea (jae0213eun@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Architecture, Konkuk Univ, South Korea (kimys@konkuk.ac.kr)

ⓒ 2019 KIEAE Journal
Funding Information ▼

Abstract
Purpose

At present, domestic high-rise buildings are constantly establishing details standards under the construction law under construction. However, there are only performance-oriented designs and ambiguous standards for domestic regulations for disaster prevention of high-rise buildings. And the reality is that actual skyscrapers are built to reflect most foreign regulations. Therefore, it is time to establish a clear legal basis for domestic legal standards.

Method

Domestic and foreign evacuation regulations are divided into vertical evacuation and horizontal evacu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evacuation plans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kyscraper buildings, a virtual scenario is created and the evacuation to the evacuation safe area and the evacuation safe layer is examined through simulations.

Result

First, there is a need for a strengthened integrated regulatory framework of related standards, as confusion is caused by the combination of terms and lack of accurate and safe standards. Secon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detailed and precise safety factors for high-rise evacua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evacuees, the detailed standards considering the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should be reflected. In addition, the recent performance-based disaster prevention design should be complemented with the specific legislative standards. Furthermore, since the design standards exceeding the legal standards can be truly high-rise buildings secured with safety, Strengthening of the specification and the legal standard is necessary.


Keywords: High-rise buildings, Evacuation planning, Egress safety, Simulex, The Building Low
키워드: 초고층 건축물, 피난계획, 피난안전, 피난시뮬레이션, 건축법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8년 기준 전국 건축물 현황’에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107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건물까지 합하면 앞으로 국내 초고층 건축물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1].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 내 좁은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시 현재 소방활동 수준으로는 진압의 한계가 있으며 건물 용도의 다양화로 인해 화재위험요소가 잠재적으로 폭 넓게 산재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일반 저층 건축물에 비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이 존재한다. 이에 초고층 건축물은 적절한 피난 계획과 설비시스템을 통한 초기 화재 진압 및 대응, 화재 위험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건축계획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방재에 대한 국내 법률적 기준으로는 건축법과 2012년부터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의한 특별법이 있으나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관련 기준이 일반 건축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성능위주방재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 PBD)를 계획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성능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즉, 성능기준이라 하는 것은 사양적 기준의 대체가 아닌 보완 또는 상위개념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명시된 법적기준을 토대로 건물의 특성 또는 설계 및 계획 등의 과정에서 사례에 맞게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축계획 분야의 법률적 근거의 확립과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된 국내외 피난 관련 법규를 비교 분석하고, 실제 건물 사례의 피난계획을 바탕으로 피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계획 특성과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 초고층 건축물 피난 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초고층 건축물 피난과 관련하여 국내 법규와 초고층 건축물이 활발히 건축되고 있는 중국의 건축설계방화규정(GB50016-2014), 미국의 IBC, 싱가포르의 SCDF(Singapore Civil Defence Force)에서 제공하는 피난계획 가이드라인(Code of practice for fire precautions in buildings), 영국 건축법의 Approved Document B. Fire safety, BS(British Standard)와 비교 분석하여 국내 법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 후 실제 설계된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 실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특성을 도출하여 국내 법규의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물 화재 시 방재 대책은 건축시설을 통해 재실자의 피난을 확보하는 건축 계획적 측면과 피난 설비 설치 등 소화활동에 중점을 둔 소방법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비시스템에 의한 방재 계획은 건축물마다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외하고, 건물 내에서의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건축계획단계부터 고려가 되어야 하는 건축 계획적 피난설계에 한하여 법규 및 시나리오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
2.1. 초고층 건축물 개요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는 각 국가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의 15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49층 이하의 고층 건축물은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고층민용건축설계방화규범에서 10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법규상의 정의 기준은 없으나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Chapter 3의 3.3.37.7 및 IBC Code에서 높이 75피트(약 23m)를 초고층 빌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Code of practice for fire precautions in buildings의 1.4.99에서 40층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또는 높이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세계 초고층도시건축학회(CTBUH : Council on Tall Building and Urban Habitat)의 기준인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인 건물이 일반적인 정의로 인정되고 있다[2].

Table 1. 
Definition of High-Rise Building by country
Country Definition
Korea ㆍBuildings with more than 50 stories or more than 200 meters
China ㆍBuildings over 100 meters high
USA ㆍBuildings over 75 feet (22.86 meters) high
Singapore ㆍBuildings more than 40 stories/levels.

2.2. 초고층 건축물 화재 특성

초고층 건축물 화재 특성의 가장 큰 원인은 건물의 수직화이다. 화재 성상은 일반 건축물과 유사하지만 건물의 수직화로 인하여 지상으로 피난이 어려우며 소방대에 의한 화재진압이 거의 불가능함으로써 초기 화재 진압 및 피난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특성은 다음과 같다[2].

첫째, 화재하중의 증가이다. 화재하중은 단위 바닥면적에 대한 가연물의 양으로 화재하중의 증가는 연소 속도의 증가 및 대형화재로의 가능성을 높아지게 하는데 초고층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 장소와 용도가 다양화되어 있어 화재 위험성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둘째, 수직적 구조로 인한 화재․ 연기확산이다. 건물 높이에 따른 연돌효과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불길 및 연기가 승강기 및 계단실을 통해 급격하게 상승 및 확산되어 피해 면적과 인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소방 진압의 한계성이다.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는 소방 사다리차 높이의 한계와 고층 건물이라는 특성 상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에 한계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최고 높이의 소방 사다리차는 굴절형으로 70m밖에 되지 않아 50층 초고층 건물 높이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재실자 피난의 어려움이다. 화재 발생 시 재실자의 수직 대피는 주로 계단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초고층 건축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고층에서 지상으로 바로 대피하는 것이 어렵고 많은 수용인원이 동시에 계단으로 피난하게 될 경우 대피 속도의 지체 및 패닉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중간 대피층 및 피난안전구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화재 특성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은 초기 화재 진압과 재실자의 안전한 대피 계획이 선행되고 동시에 소방 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 및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3.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 피난 관련 법령 현황 분석
3.1.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 피난 관련 법령 현황
1) 국내

국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 규정은 건축물 피난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적 기준에 대하여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피난 설비에 대한 기준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의한 특별법과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피난 시설 기준은 2010년 개정된 건축법 제50조의 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에 따라 피난안전구역과 대피 공간 확보를 위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세한 기준 및 필요사항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복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초고층재난관리법)은 2012년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특별법 시행에 의하여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고층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및 종합방재실의 운영, 재난의 대응, 동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에 따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법적 측면보다는 재난에 대한 대응, 대비,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 법적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과 관련된 소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소방법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등이 있다. 특히 2011년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11조에 특정소방대상물(신축)에 대해서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한 성능위주방재설계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2017년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방법 및 기준을 시행하여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에 대한 총 7가지의 시나리오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나리오는 실제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정하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모든 유형 중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3개 이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인명안전기준, 피난가능시간,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국외

가장 많은 초고층 건축물을 건설하는 중국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피해를 줄이고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의 건축설계방화규범(GB50016-2014)에서 초고층 건축물 방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법규 기준은 초고층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교적 상위 수준으로 규정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 피난의 능률화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 주마다 상이한 피난 관련 기준에 대하여 ICC(International Code Council)를 설립하여 통합 건축물 Code인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를 제정하였으며 IBC와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101-Life Safety Code를 대표적인 화재안전규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산보호보다는 인명 보호를 목표로 제정되었으며 피난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며 각 건축물의 특징에 부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 피난과 관련하여 IBC는 Code 403에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계획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규정의 상세 사항은 IBC 10장(Means of egress)의 피난요소별 일반적 기준, 30장(Elevators)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싱가포르는 SCDF(Singapore Civil Defence Force)에서 관리하는 Code of Practice for Fire Precautions in Buildings를 1974년 처음 도입하여 지금까지 화재 안전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Fire Code 2018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규정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은 9장(Additional Requirements for each purpose group)에서 특별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 기준의 1~8장의 일반적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정부에서 제정하는 건축법(Building Act)에 따른 Approved Document B. Fire Safety의 화재안전규정을 기반으로 성능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기관에서 제정하는 화재안전기준인 BS(British Standard)는 영국의 화재안전법령의 실질적인 세부규정으로 활용된다[3].

3.2. 피난 관련 주요 기준 항목 비교 분석

건물에서의 피난 방법은 재실자가 위치하는 곳에서 출입문 또는 피난계단까지의 수평피난, 계단 및 승강기를 이용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직피난, 옥외 피난과 연결되거나 중간 대피층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피난안전구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피난 방법들에 대한 국내, 중국, 미국, 싱가포르, 영국의 피난계획기준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수평피난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층에서 재실자의 위치부터 피난계단과 출입문까지 도달하는데 요구되는 길이와 공간으로 출구와 계단실까지의 보행거리, 복도너비 등이 해당된다.

Table 2.와 같이 출구와 계단실까지의 보행거리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34조에서 피난층 또는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초고층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호텔인 경우는 30m, 그 밖의 용도는 피난 경로 수에 따라 각각 20m ,40m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는 건물 용도별과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에 따라 보행거리 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건물의 용도, 재실자 수, 피난 경로 수에 따라 피난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Table 2. 
Horizontal Evacuation Standard
Contents Korea China USA Singapore UK
Walking Distance Related Standard ㆍArticle 3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ㆍ5.5 Safe Evacuation and Refuge ㆍChapter 10. Means of egress ㆍChapter 2. means of escape ㆍApproved Documents section 3
Criteria ㆍInstalled so that the pedestrian distance to the stairs is less than 30m from each part of the living room.
ㆍLiving room to exit : 50m
ㆍHigh-rise hotels
- 2 way : 30m
ㆍOther high-rise buildings
- 1 way : 20m
- 2 way : 40m
ㆍWalk distance is specified according to the use of sprinklers and the use of buildings. ㆍThe maximum walk distance is defined by the use of building, the whether or not of sprinklers, and the maximum travel distance. ㆍThe minimum standard is set according to the use of the building and the number of people.
ㆍoffice
- 1way : 18m
- 2way : 45m
Corridor
Width
Related Standard ㆍArticle 15-2 of Rules on the Standard of Building Evacuation Structure ㆍ5.5 Safe Evacuation and Refuge ㆍChapter 10. Means of egress ㆍChapter 2. means of escape ㆍApproved Documents section 3
Criteria ㆍResidential
- double > 1.8m
- etc > 1.2m
ㆍTotal floor area of the floor living room is 200 square meters
- double > 1.5m
- etc > 1.2m
ㆍHigh-rise public building
- double > 1.4m
- One-side > 1.3m
- Not less than 1m per 100 Passers
ㆍCalculate evacuation capacity to determine.
ㆍEvacuation path width = capacity factor×capacity
ㆍThe maximum walk distance is defined by the use of building, the whether or not of sprinklers, and the maximum travel distance. ㆍThe minimum standard is set according to the use of the building and the number of people.
- < 60 : 750mm
- < 110 : 850mm
- < 220 : 1,050mm
- 220 > : 5 per person

한편, 재실자의 병목현상 방지와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복도 너비에 대하여 국내는 피난방화기준에서 주거시설은 중복도 1.8m, 기타 편복도 1.2m,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인 다른 용도의 건물은 중복도는 1.5m 이상, 기타 편복도는 1.2m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공공업무용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통과하는 인원수 100명당 1m보다 작지 않게 계획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 영국에서는 건물 용도별로 피난 용량개념을 도입하여 용도별 수용인원 및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에 따라 복도 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직피난

피난통로가 되는 수직피난은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지상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Table 3.과 같이 피난계단은 공통적으로 국내, 중국, 미국, 싱가포르에서 최소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피난 인원수를 기준으로 계단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단 폭의 최소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피난 계단의 폭을 피난 인원 수에 따라 1인당 소요 너비를 추가하거나 최소 폭의 기준을 다르게 제시함으로써 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able 3. 
Vertical Evacuation Standard
Contents Korea China USA Singapore UK
Stair Related Standard ㆍArticle 34, 3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ㆍ5.5 Safe Evacuation and Refuge ㆍ403.5 Means of egress & evacuation
ㆍChapter 10. Means of egress
ㆍ2.2. Determination of Exit requirements ㆍApproved Documents section 4
Criteria ㆍInstall : 2 or more
ㆍWidth : 0.9m or more
ㆍInstall : 2 or more
ㆍWidth : 1.1m or more
ㆍNot less than 1m per 100 Passers
ㆍProportional to the use and area of the building.
- ≤500 : 2
- ≤ 1,000 : 3
- > 1,000 : 4
ㆍStair Capacity by evacuation : 0.3inches(7.6mm) per person
ㆍInstall : 2 or more
ㆍWidth : 2m
ㆍWidth : Maximum number of people 200 over : 1000 ~ 1800mm according to the capacity
Evacuation Elevator Related Standard ㆍArticle 64 of Building Act
ㆍArticle 90, 91 of Rules on the Standard of Building Evacuation Structure
ㆍAlthough there are provisions for fire-fighting elevators,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for evacuation elevator ㆍ403.6 Elevators
ㆍ3008.Occupant evacuation elevators
ㆍ6.6 lifts ㆍApproved Documents section 4
ㆍBS 5588-8 : 2008 Annex G (normative) Recommendations for refuges and evacuation lifts
Criteria ㆍ≤ 1,500㎡ : 1 or more
ㆍHigh-rise building : installed one or more lift elevators as evacuation elevator
ㆍSize : 6㎡ per 1 elevator
ㆍOccupant self - evacuation elevators to replace one additional exit stairway in buildings other than Group R-2 that are more than 420 feet high.
ㆍSize : 0.3㎡ per person & 1 wheelchair per 50 persons
ㆍAt least 2 lifts
ㆍCar Platform Size : 1.2m×1.4m
ㆍIn some circumstances a lift may be proved as part of a management plan for evacuating people.

한편, 많은 인원을 빠른 시간 내에 피난시키는데 유용한 승강기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건축법 제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서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500㎡이하인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 1대 이상, 1,500㎡를 초과하는 경우 3,000㎡ 이내마다 1대씩 추가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고 고층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계획하고 승강기당 6㎡의 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1.2m×1.4m의 크기를 갖는 승강기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 미국, 영국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용 승강기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화재 시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을 권하지 않으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과 영국은 비상용 승강기를 장애인(Disable People)의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휠체어의 크기를 고려하여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발생 시 건물 내에서 재실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최종 장소 또는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직 피난 이동에 한계가 있는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소방대원의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기까지 대기하거나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흡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 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으며 준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18조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3항, 4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한해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을 동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Table 4.와 같이 국내 피난안전구역 설치면적은 건물 용도별로 구분되고 초고층 피난 관련 법규마다 제시되어 있는 면적산정기준이 각각 재실자 밀도, 1인당 점유면적으로 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Table 4. 
Refuge safety areas related provisons
Contents Korea China USA Singapore UK
Related Standard ㆍArticle 3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ㆍArticle 8-2 of Rules on the Standard of Building Evacuation Structure
ㆍChapter 5.5. Safe Evacuation and refuge ㆍChapter 10. Means of egress ㆍChapter 9.2.2 Super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ㆍChapter 2.2.15 Area of refuge and exit reduction
ㆍBS 5588-8 : 2008 Annex G (normative) Recommendations for refuges and evacuation lifts
Location ㆍRefuge floors are to be located every 30 floors. ㆍIn the public buildings that exceed the height of 100m per 15-floors mid-tier installation is recommend evacuation.
ㆍVertical division in the evacuation floor is limited to 45m
ㆍEvery floor of a high sire building is considered a refuge area during fire.
ㆍFloors are of 2 hour fire rated construction with protection of penetrating shafts.
ㆍResidential : at least 1 refuge floor at an interval of not more that 20F ㆍRefuges should be provided on all stories of a building
Size ㆍThe size standard is different for each of the laws.
ㆍOccupancy density or Occupancy per person
ㆍMinimum standards for the area to evacuate floor 0.2㎡/person in must use an entire layer. ㆍOne wheelchair space of 30 × 48inches (762×1219mm) for each 200 occupants ㆍResidential : at least the total occupant load of all stories above the refuge floor, based on 0.3㎡ per person
ㆍOther : 0.3㎡ per person
ㆍA refuge needs to be of sufficient size both to accommodate a wheelchair and to allow the user to manoeuvre into the wheelchair space without undue difficulty.
ㆍNOT less than 900 mm × 1 400 mm

중국은 높이 100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15층 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최소한의 설치면적은 1인당 0.2㎡를 기준으로 하며, 싱가포르는 주거용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20층마다 1개의 피난안전구역을 1인당 0.3㎡의 면적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용도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치 위치는 규정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설치면적은 주거용과 동일하게 1인당 0.3㎡을 기준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피난안전구역을 화재와 분리되어 피난여유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써 내화구조를 갖춘 구역 자체를 피난구역으로 인식하며, 영국은 피난이 지연될 수 있고 장애인 재실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인식함에 따라 두 나라의 피난 안전구역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설치 위치에 대한 지시사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에 대하여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재실자 200명당 1개의 휠체어가 들어갈 면적, 영국은 최소 900×1,400mm의 크기)

3.3. 피난 관련 주요 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관련 법규 체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계획 기준에 대하여 초고층 건축물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보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한 요구사항을 별도의 장에서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은 일반 피난 계획 기준을 함께 따르도록 하며, 영국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건축법을 기반으로 성능위주방재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보행거리와 피난안전구역에 대해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시하고 그 외의 피난 계획 기준은 미국. 싱가포르, 영국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수평피난, 수직피난, 피난안전구역의 계획 기준을 국외 기준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른 국내 법규 기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일괄적으로 제시된 기준이다.

국내에서는 보행거리와 복도 폭, 계단의 계획 기준이 건물의 용도 및 인원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인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수평․ 수직피난계획 중 복도와 계단의 폭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다음 피난처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중국, 미국, 싱가포르, 영국에서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 수용인원에 따른 피난용량에 따라 보행거리, 복도 폭, 계단에 대한 계획 기준을 별도로 계산하여 계획하거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건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수치적인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내법은 대규모의 인원이 상주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효율적인 설계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피난 계획 기준을 재실자 밀도 또는 피난용량을 고려한 기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방법을 고려한 복도 및 계단의 폭, 계단 개수 관련 계획 기준은 원활한 피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기준이다.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 피난 계획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많은 재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국내 법규의 설치 기준은 다른 나라의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먼저 설치 위치를 살펴보면, 중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15층, 20층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국내는 30층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거의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재실자가 30층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피난안전구역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의 소요 및 체력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모든 재실자들을 수용함에 있어 면적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피난 안전구역의 설치면적에 대하여 건축법 개정과 초고층재난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법규마다 면적 산정 기준의 재실자 밀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수용인원, 거주밀도 등의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재실자 밀도 기준이 공통된 분류가 아닌 공간 용도 및 정량적 수치 기준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개수 및 위치의 기준 강화와 산재되어 있는 초고층 건축물 피난 관련 기준의 통합된 지침 마련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피난에 취약한 장애인들에 대한 고려이다.

미국과 영국의 법규에서는 피난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과 보호를 위하여 휠체어 이동 공간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피난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와 피난안전구역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휠체어의 점유면적 및 이동 공간을 고려한 계획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초고층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의 피난 계획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을 비교한 결과 국내 피난 계획 기준이 획일적이고 타 국가의 기분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한 피난 계획을 위해서 국내 피난 관련 법규의 강화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4. 초고층 건축물 피난 계획 사례 분석
4.1. 사례 분석 개요

국내 초고층 건축물 피난 관련 법규 기준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제 설계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계획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특성을 도출 및 고려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성능위주 피난설계는 기본적으로 사양적 법규 기준을 토대로 건물의 특성에 따라 상위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 및 평가되어야하기 때문에 설계자의 혼란을 바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양적 법규의 정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초고층 건축물 사례의 특성과 피난계획을 기준으로 피난 시나리오를 작성․분석하여 피난 관련 기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법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 건물의 개요 및 적용된 피난계획에 대한 사항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Outline of case analysis building
Division Lotte World Tower Shanghai Tower One World Trade Center Burj Khalifa
Location Seoul, Korea Shanghai, China New York, USA Dubai, UAE
Total floor area(㎡) 782,497.2 380,000 241,538 309,473
Floors 123, B6 108 162, B1
Height(m) 555 632 541.32 829.84
Use Hotel, Office, Retail Hotel, Office, Retail Office, Retail Commercial, Office, Residential
Applied regulations IBC, NFPA China NFPA IBC, NFPA
Vertical evacuation stair 2 4 3 2 provided to all floors
3 provided to lower levels
evacuation elevator 19 13 per floor 2 per evacuation floor 3
Area of Refuge numbers 5 provided 8 provided 4 provided 4 provided
area calculation standard evacuation space capacity x 0.28㎡ 3 people per 1㎡ secured area - -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피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SIMULEX는 영국 IES(Integrated Environmental Solution LTD)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써 재실자들의 피난 행동 패턴에 관련된 현상을 자세히 예측하여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가능하다[4]. 시뮬레이션은 건축물에서 재실자가 화재 등의 이유로 피난할 때 소요되는 피난시간을 분석하며, 건물 평면을 모델링하고 건물 이용 재실자의 수, 특성, 속도 등을 입력하여 모든 인원의 동시 피난을 전제로 한다. Fig. 1.은 시뮬레이션에서 피난 시 각 개인의 신체를 나타내는 평면이다. Rt는 신체의 반경을 뜻하며, Rs는 어깨 반경, Rb는 신체의 회전반경이다. 피난 시뮬레이션에서의 보행속도는 피난자와 피난계단까지의 최단 동선으로 분석되며 개개인별로 동일한 정상 보행 속도는 0.8~1.7m/s의 범위에서 무작위로 설정된다.


Fig. 1. 
The Definition of a ‘Body’ within Simulex

사람 사이 간격이 가까워질수록 보행 속도는 감소되며 앞지르기, 회전, 옆·뒷걸음까지 모두 표현된다. 계단 하행 보행 시에는 평지 보행 속도의 절반 정도의 속도이며, 계단 상행 보행 시에는 평지 보행 속도의 0.35 정도로 속도이다[4].

건물의 피난에서 가장 안전한 이동은 특별피난계단에 의한 지상으로의 피난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은 수직적 이동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본 연구의 피난 시나리오 기본 계획은 피난안전구역으로의 이동을 피난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피난 기준 인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호텔은 최대 재실자수를, 오피스는 평균 이용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진행하였다(Table 6.).

Table 6. 
Evacuation Scenarios by case buildings
Division Lotte World Tower Shanghai Tower One World Trade Center Burj Khalifa
Scenario Fire place 72~75F machine room 94F hotel floor 54F machine room 73~75F machine room
Evacuation Evacuation of hotel (76~92F) Evacuation of hotel (95~106F) Evacuation of office
(26~53F)
Evacuation of Residence (40~69F)
Evacuation of office (1~9F) Evacuation of office (1~25F) Evacuation of hotel (1~38F)
Evacuation zone Area of refuge (83F) Area of refuge (101F) Area of refuge (25F) Area of refuge (42F)
Escape outdoors (1F) Escape outdoors (1F) Escape outdoors (1F)
Stairs for Evacuation Number 4EA 4EA 3EA 3EA
Width 1.7m / 1.9m 1.5m 1.7m 1.5m
Distance 76~83F : 49m
83~92F : 63m
101~106F : 19m
95~101F : 23m
1~9F : 56m
25~53F : 123m
1~25F : 110m
40~42F : 14m
42~69F : 189m
1~38F : 266m
Number of people 80 × 17F = 1,360
(Assume 80 people/floor)
160 × 10F = 1,600 280 × 28F = 4,200 4,500(28F)
9F : 2,000 250(1F)+[200×24F] = 5,050 6,000(39F)
Result 7m 33s (453s) 9m 49s (589s) 20m 43s (1,243s) 27m 40s (1,660s)
12m 8s (728s) 22m 27s (1,347s) 31m 41s (1,901s)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계획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 계획 특성에 따라 설계되고 시설을 반영함에 따라 피난 시나리오를 획일적으로 구성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발화지점 및 피난이동경로 등의 특성을 위주로 Fig. 2.와 같이 구성하고 발화지점은 기계실과 호텔 객실부로 설정하였다. Lotte World Tower와 Shanghai Tower는 피난안전구역이 피난대상 층들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구성하였으며 One World Trade Center와 Burj Khalifa는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 완료층이 피난대상층의 하층부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피난동선이 긴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따라 재실자 이동에 따른 진출입과 병목현상 유무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추가적으로 피난안전구역에서 피난용 승강기를 탑승하여 옥외로 탈출하는 것을 최종 피난 완료 기준으로 하여 계산식으로 반영하였다.


Fig. 2. 
Evacuation Scenarios

4.2. 피난 시뮬레이션 분석

각 건물의 실제 피난 특성을 기준으로 한 피난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Fig. 3.과 같은 피난 이동경로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및 최종 결과는 Table 6.과 같다.


Fig. 3. 
Evacuation evacuation route

시뮬레이션 결과, Lotte World Tower는 재실자들이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 완료하기 까지 약 8분의 대피시간이 필요하였으며, 피난안전구역에서 10m/s 속도의 피난용 승강기로 피난 완료층인 1층으로 대피할 경우 소요시간은 약 37분이다. 실제 피난 시 재실 인원이 피난안전구역까지 전체 대피하기 전에 피난용 승강기가 가동되므로 최종피난완료시간은 약 40분 내외로 판단된다. Shanghai Tower의 외부공간으로 대피하는 시나리오에서는 12분 내외로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한 재실자들이 상기 적용한 조건의 피난용 승강기로 피난 완료층인 1층까지 피난할 경우 소요시간은 86분으로 최종완료는 약 88분 내외로 판단된다. Shanghai Tower는 더블데크 승강기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므로 실제 피난시간은 이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One World Trade Center는 재실자들이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는 시간이 20분이며, 피난용 승강기로 1층까지 피난하는 시간은 34분으로 최종완료시간은 약 38분 내외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Burj Khalifa는 42층의 피난안전구역까지 약 28분, 피난용 승강기로 피난 완료층인 1층으로 이동할 경우 115분이 소요되어 약 116분 내외를 최종완료시간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 승강기를 활용한 외부피난완료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실제 고층에 위치한 피난안전구역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Fig. 4.와 같이 각 층에서 피난계단까지의 이동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피난안전구역 또는 외부로의 이동이 가능한 피난계단의 긴 이동경로에서도 Fig. 5.와 같은 병목현상 및 각 층에서의 진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ig. 4. 
Evacuation congestion of residents in Shanghai Tower


Fig. 5. 
Staircase entry and exit in One World Trade Center

4.3.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피난 관련 기준의 개선방향 도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피난의 목적지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안전 확보는 피난의 완료인 외부 탈출이기 때문에 고층부에 위치하고 피난자의 수가 많은 경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피난용 승강기 역시 사용의 제한 및 이동에 따른 대기시간 등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고려한 피난 및 방재계획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저층부에 비해 고층부에서 피난 완료층인 1층으로의 이동시간이 길기때문에 피난용 승강기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승강기와 직결된 직통계단의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전체적인 초고층 건축물 계획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난을 위한 이동 알고리즘에 있어 다양한 피난계획 및 재실자의 판단에 의해 다른 경로 등을 선택하지 않고 정해진 피난안전구역으로 최단거리만을 사용하여 이동하게 되어 병목현상, 진출입문제 등이 동반되어 실제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동경로가 되는 특별피난계단의 특성과 재실자의 진입형상에 따라 대동소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피난용 승강기에 의한 최종 피난의 최대시간은 Burj Khalifa의 116분 내외로 피난안전구역의 내화구조 2시간 범위 전제 조건 내에서 안전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피난안전구역 자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일 뿐 연기 등에 의한 인간의 호흡 안정성 및 화재에 의한 패닉 상태 등의 추가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 화재 시에는 이러한 요소가 함께 발생하게 되어 피난요구시간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활한 피난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양적 법규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5. 결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성능위주방재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객관적인 법규의 근거의 확립과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된 국내외 피난 관련 법규와 실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계획 사례를 분석하고 각 건물에 대한 피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확보한 데이터로 국내 초고층 건축물 피난 법규 기준 개선에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도출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난 관련 법적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피난 기준이 중국, 미국, 싱가포르, 영국의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 ․ 미달되어 안전성 확보가 결여되어 있다. 국내 기준은 주로 인원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초고층 건축물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병목현상과 이에 따른 피난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국외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평 피난 및 수직피난 계획 시 인원에 따른 피난 용량을 고려하도록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원활한 피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피난안전구역도 설치 개수 및 위치의 기준 강화와 산재되어 있는 기준의 통합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피난 이동에 취약한 장애인을 고려한 계획 기준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양적 법규 기준의 강화는 성능위주방재설계 시 설계자의 피난계획에 용이하게 적용되어 실제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고층부의 피난안전구역 배치는 저층부보다 더욱 자세한 인원수 산정과 바로 사용가능한 피난용 승강기 및 대기공간인 승강기 전실 , 직결 피난계단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고층에서의 피난은 긴 이동거리에 따른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피난경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피난 인원들로 인하여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적인 분석에 의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저층부의 경우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피난 완료층인 1층에 근접할수록 인원이 증가하여 피난계단 또는 출입구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로도 이러한 계획 및 심리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위치와 특성을 고려한 상세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각 피난안전구역간의 피난용 승강기 구분에 관한 계획 및 피난경로상의 진출입구의 폭 및 깊이,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이며 상세한 기준이 있어야 심리적 안정과 이동경로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외 초고층건축물은 건물 설계 디자인의 다양성이 우선시됨에 따라 안전성은 최소한의 기준 만족과 더불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성능위주설계가 도입되어 화재 및 특수 상황 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인 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내외 방재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시간내의 피난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성능위주방재설계는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은 반영하였지만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성능설계는 사양적 법규 기준과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성능위주방재설계가 법규 기준을 상회하는 계획이 진정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초고층건축물이 될 수 있기에 객관적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양적 법규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피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프로그램 특성상 실제 화재상황에서 발생되는 연기 및 유독가스, 온도 및 실내 상황의 변화 등에 따른 재실자의 반응은 반영하지 못 하였다. 실제로 매우 높은 온도와 독성 연기 등으로 인하여 두통 또는 인식장애, 사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공조기기 또는 덕트·샤프트 등에 의해 확산이 가능한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이에 대한 자동제어 및 피난대피에 관한 운영 및 피난시간 등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재실자인 인간에게 화재 및 피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주는 실내 조건을 반영한 이동특성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안전성 확보범위가 넓은 초고층 건축물의 법규 및 기준 마련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을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6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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