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AE Journal
[ Article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Vol. 19, No. 6, pp.57-64
ISSN: 2288-968X (Print) 2288-969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19
Received 14 Nov 2019 Revised 16 Dec 2019 Accepted 20 Dec 2019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19.19.6.057

한옥 지원 조례에 나타난 지원 제도 현황 및 유형 분석

김영훈* ; 이지예**
Analysis of the Status and Types of Supporting Systems in the Han-ok Support Ordinance
Young-Hoon Kim* ; Ji-Ye Lee**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Architecture, Daejin Univ., South Korea kymyh@daejin.ac.kr
**Main author, Dept. of Architecture, Daejin Univ., South Korea ljy9149@naver.com


ⓒ 2019 KIEAE Journal

Abstract

Purpose:

Recently,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spread and spread the style of Han-ok architecture by providing subsidies and reduction of floor area ratio when applying the Han-ok to civilian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tatus of the system presented in the ordinance by classifying the types of the support system.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for suggesting specific guidelines and policy suggestions for the Han-ok support bylaw.

Method:

Theoretical system of the Han-ok and related research trends were theoretically examined to understand the flow of support for the Han-ok. Based on this, the ordinances related to Han-ok support were classified into Han-ok subsidies, application of architectural specialty, and support for Han-ok architecture according to the support system. Based on the categorized contents, the support system was classified by typ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port system indicated in the Han-ok Ordinance were derived.

Result:

First, the criteria for grants are different for local government. Second, the upper law of the Han-ok Support Ordinance stipulates special clauses on architecture, but not in other city and county ordinances except in the case of Gangwon Province, Gyeonggi Province, Gwangju Metropolitan City, Sejong City,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roduce the provisions of the Han-ok Architecture Style in each local government's ordinance to support the Han-ok Architecture style.

Keywords:

Han-ok Support Ordinance, Supporting Systems, Analysis of types

키워드:

한옥지원조례, 지원제도, 유형분석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공건축물에서도 한옥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가한옥센터의 한옥정책 브리프 제 35호에 의하면 전국 국ㆍ공유 한옥 공공건축물은 128개소 419동의 분석 연구를 통해 연간 방문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인에게 한옥을 적용할 시 지원금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등 한옥건축양식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장들에게도 해당 사항들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정부는 2007년 2월의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과 2010년 5월 ‘국격 향상을 위한 신(新) 한옥 플랜’을 통해 한옥정책 개발, 한옥산업 활성화 지원, 한옥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2014년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가치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1) 이는 각 지자체의 한옥 지원 조례의 기준이 되는 법이며, 각 지자체는 2002년 전주시의 한옥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한옥 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한옥마을과 전통한옥을 포함한 총 115건의 지자체의 한옥 지원 조례가 시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한옥 지원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지원제도의 유형을 분류하여 조례에 나타난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옥 지원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정책 제언 등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지자체별 한옥 지원 관련 조례에 나타난 지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한 후 지원제도를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옥 관련 법제도와 관련 연구 동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한옥 지원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배경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한옥 조례의 지원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하기 위해 한옥 조례의 현황과 지원 체계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제도에 따라 한옥 지원금, 건축특례 적용 및 한옥건축양식 지원 등으로 분류한 후 제도별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였다.

셋째, 분류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한옥 조례에 나타난 지원제도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법제처에 등록되어 현재 시행 중인 각 지자체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115건 중 본 연구와 방향이 다른 한옥마을과 한옥체험시설 등에 대한 조례를 제외한 65건으로 한정하였다.

Fig. 1.

Research flow chart


2. 한옥 지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한옥 지원에 관한 선행 연구

한옥 제도 관련 선행연구 가운데 한옥 조례의 지원 제도에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심경미(2012)는 한옥관련 지원조례 제정 배경 및 경과와 지자체별 지원조례 구성체계 및 특성 등을 파악하여 한옥지원조례의 상위 근거법 마련과 한옥지원조례 개정 및 운영기준 마련의 필요를 주장하였다[3].2)

김용희(2016)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옥지원조례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과 전주, 경주 등 17곳의 지자체의 한옥지원 조례 내용을 적용대상과 한옥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한옥 등록제 등의 조문구성, 기금설치 및 세제감면 등의 기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옥지원 조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체계성에 한계를 주장하였다[2].3)

심용미(2012)는 한옥관련 사업지원 현황 및 특성을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서울시와 전주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한옥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연평균 약 1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매년 예산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의 지속적 담보를 위한 상위 근거가 되는 법의 마련을 주장하였다[4].5)

심경미(2011)는 한옥활성화를 위해 한옥정책 및 한옥 산업 동향을 파악하여 한옥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한옥지원조례는 2008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2011년 기준 41개 지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한옥지원조례의 유형은 한옥밀집지역 내의 한옥 건축 및 개ㆍ보수에 대한 지원과 행정구역 내의 한옥 전체를 지원, 한옥 민박 및 체험시설 등의 관광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의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한옥 지원 관련 사업 및 제도의 현황 파악과 관련 조례의 근거 및 기준, 예산을 중심으로 등의 문제를 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국의 한옥 지원 관련 조례에 대한 지원제도의 유형별 분류 및 분석은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한옥 지원에 대한 조례를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살펴본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앞의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2.2. 한옥 관련 법제도 고찰

한옥 지원 제도는 2002년 서울시와 전주시는 한옥의 가치와 보전을 위하여 개정된「한옥 보전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기 시작하였다[7]. 이후 2010년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 중 한옥의 정의가 포함된 내용이 추가되어 개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한옥 지원 조례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인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7) 또한 건축에 적용되는 건축 관련 법제도 중 한옥 지원에 관한 법제도는 「건축법 시행령」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하여 한옥 지원 제도 중 건축 제도 완화 및 한옥 지원에 관한 관련 조항을 확인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하면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8].

또한 지자체의 한옥 조례의 기준이 되는 법률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4조와 제31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건축양식의 보급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한옥의 기준은 제26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에 특례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옥 건축물 기둥의 밑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수선할 때에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셋째, 건축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기준은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넷째, 한옥 건축물의 처마선 바깥으로 돌출하지 않고 처마의 끝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는 반침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섯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섯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8)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9)과 같다.

Han-ok relevant legal system

이상의 법제도를 통해 한옥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및 내용과 국가 및 지자체 장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별 한옥 지원 조례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사항으로 그 의미가 있다.


3.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 및 지원체계

3.1. 한옥 조례의 현황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한옥마을과 전통한옥 등을 포함한 한옥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는 총 115건이며, 그 중 한옥의 지원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옥마을 및 한옥체험시설 등은 제외하였다. 이에 한옥 지원제도와 관련된 자치법규는 총 65건으로 전체 자치법규 중 56.5%를 자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옥 지원 조례를 분석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표는 Table 2.와 같다. 이를 통해 지역별 한옥지원 조례는 평균 4.1건으로 확인되었다.

Han-ok Support Ordinance Status

한옥 관련 지원 조례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살펴볼 경우, 시도별 가장 많이 한옥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이며 강진군과 고흥군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조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경상북도로 김천시와 문경시 등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가 있다. 이에 반해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등을 포함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각각 1건의 지원조례가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성북구의 한옥관련 지원 조례를 포함하여 총 2건의 지원 조례가 있다.

3.2. 한옥 지원 조례에 관한 지원 체계

한옥 지원 조례는 상위법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칭은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한옥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옥 지원 조례는 여러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한옥을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 있으며 이 조례들을 통해 현재 한옥 등에 적용되는 지원 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한옥의 지원제도는 한옥 지원금제도와 건축특례적용, 한옥 건축 양식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한옥지원금의 경우에는 세제감면과 융자지원, 보조금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건축특례적용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제시된 특례적용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한옥건축양식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제시된 사항을 각 사업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한옥 지원제도 체계는 Fig. 2.와 같다.

Fig. 2.

Han-ok Support System

위의 한옥 지원제도 체계와 현재 시행중인 지자체 한옥 지원 조례 65건의 조항 중 한옥 신축 등의 지원 조항 및 한옥 건축 특례적용 조항, 보조금의 지원 등에 제시된 한옥 지원제도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한옥 지원제도를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분류는 Table 3.과 같다.

Han-ok Support Ordinance Support System

1) 한옥 지원금

한옥 지원 조례 65건 모든 조례에서 한옥 지원 사항에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시ㆍ도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및 ‘사업비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등의 조례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도별 지원금은 지방보조금 조례를 기준으로 지원 범위가 설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시ㆍ도별 세부 시ㆍ군의 한옥 지원 조례에서는 한옥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 건축특례적용

건축특례를 이용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한옥 지원 조례65건 중 3건으로 전체 4.62%의 비율을 자치한다. 해당되는 3건의 시도 조례는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특례적용 기준은 건축법을 기준으로 대수선의 범위 및 건축면적 및 바닥 면적산정, 대지 안의 공지기준 등 6개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축특례가 명시된 조례는 시ㆍ도 단위의 조례이며 이는 각 시ㆍ군의 조례에 영향을 미친다.

3) 한옥건축양식지원

한옥건축양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한옥 지원 조례65건 중 2건으로 전체 3.08%의 비율을 차지한다. 해당되는 2건의 시도 조례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조례의 조항 중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지원 사업 조항에 ‘한옥건축양식으로 적용하여 「건축법」 제2조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시장은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4. 한옥 조례의 지원제도 유형별 분석

4.1. 한옥 지원금에 관한 조례

위의 한옥 지원 체계를 분류를 기준으로 65건의 조례를 파악한 결과 한옥 지원금 중 세제감면과 융자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의 경우 보조금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8조와 제12조를 예로 들 수 있다. 제8조의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은 신축과 수선을 나누어 공사비용을 3분의 2로 설정하였으며, 보조지원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과 1천만 원으로 지원금을 명시하였다. 또한 제12조의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은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이를 통해 중복지원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축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용의 범위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다르며, 공사비용 50%범위를 기준으로 지급기준을 바닥면적 60㎡와 한옥촉진지역의 위치, 바닥면적 및 연면적을 기준일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공사비용 50%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조례는 춘천시와 창녕군, 광주시, 김포시 등으로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를 제외한 63건이다. 이를 기준으로 63건 중 바닥면적 60㎡ 일 경우에는 최대 2-4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춘천시와 창녕군, 하동군, 김천시, 문경시, 칠곡군, 포항시, 세종특별자치시, 임실군으로 총 9건의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다. 바닥면적과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에는 바다면적 기준 최대2-8천만 원과 연면적 기준 3천만 원으로 지급액이 다르며, 이는 천안시와 홍성군, 수원시, 평택시, 강진군으로 총 5건에서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63건 중 수원시의 한옥 지원 조례의 내용 중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 대한 지원금이 명시되어 있으며, 신축할 경우 최대 1억5천만 원으로 지급액의 기준 중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공사비용 67%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2건이며, 신축의 경우 서울시 기준 최대 8천만 원과 대구광역시 기준 5천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융자 지원의 경우 서울시는 최대 4천만 원, 대구광역시는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수선의 경우 서울시 기준 1-2천만 원이 지원되며, 대구광역시 기준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 지원은 서울시 기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구광역시 기준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토대로 지원금 제도의 기준이 바닥면적의 최소면적 및 연면적,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차등지급 등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한옥지원금의 체계는 Fig. 3.과 같다.

Fig. 3.

Han-ok Subsidies System

4.2. 건축특례적용에 관한 조례

한옥 지원제도로 건축특례를 적용하는 조례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로 총 3건이다. 이에 대한 건축특례적용의 체계는 Fig. 4.와 같다.

Fig. 4.

Application of Architectural Speciality System

해당 조항과 내용을 확인 한 결과 광주광역시 조례의 경우에는 제13조(한옥 건축 특례적용)의 조항 내용 중 ‘ 법 제26조제1호10)에 따른 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위 이전에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관계 서류 및 도서를 제출하여 해당 건축물이 한옥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의 경우에는 제15조(한옥 건축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의 조항 내용 중 ‘법 제26조11)에 따라 한옥 건축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할 때 해당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설계 도서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조례의 경우에는 제19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사업)의 조항 내용 중 ‘법 제26조12)에 따른 한옥건축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신청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자체별 해당 조례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모든 건축특례적용은 건축법을 기준으로 시행되며, 이에 대한 한옥 관련 내용은 한옥조례의 상위법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조례의 경우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를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의 허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건축특례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제시되어 있지만 건축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이에 대한 각 지자체별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은 Table 4.와 같다.

Contents of Ordinances for Applying of Architectural Specialty for Each Local Governments

4.3. 한옥건축양식 지원

한옥 지원제도로 한옥건축양식을 지원하는 조례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로 총 2건이다. 이에 대한 한옥건축양식 지원의 체계는 Fig. 5.와 같다.

Fig. 5.

Han-ok Architecture Support System

해당 조항과 내용을 확인 한 결과 강원도 조례의 경우에는 제15조(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의 조항 내용 중 ‘도지사는 한옥건축양식 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 조례의 경우에는 제16조(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의 조항 내용 중 ‘경기도내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한 사업과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증축ㆍ재축ㆍ개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 그 밖에 도시자가 인정하는 사업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 조례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조하며 지원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실내ㆍ외 공간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사업과 한옥이 아닌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는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총 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인정받아야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앞에 제시되었던 지원제도와의 한옥양식과는 다르게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조항에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각지자체별 한옥건축양식지원 조례 내용은 Table 5.와 같다.

Contents of Ordinances for Han-ok Architecture Support by Local Governments

4.4. 소결

위의 한옥 조례의 지원제도를 한옥 지원금과 건축특례적용, 한옥건축양식지원의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한옥 조례의 지원제도 분석은 다음과 같다.

한옥 지원금을 중심으로 지원을 한 경우에는 세제감면과 신축 및 수선에 대한 지원금, 융자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감면의 경우 관련 조항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도지사의 노력을 강조하는 조항이 제시되어 있으며, 신축 및 수선에 대한 지원금은 공사범위와 그에 따른 바닥면적, 연면적, 한옥촉진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융자지원의 경우에는 공사범위와 신축 및 수선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이는 각 지자체별 금액이 다르게 나타난다. 세제감면과 융자지원의 경우에는 신축 및 수선 지원금과 같이 중복되어 지원된다. 신축의 지원금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한옥촉진지역일 경우 지급되는 1억 5천만 원, 한옥촉진지역의 경우를 제외하면 최대 8천만 원까지 편차가 나타난다. 또한 수선의 경우에는 공사범위에 따라 50%범위를 기준으로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의 편차를 보인다. 이는 각 지자체별 한옥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지원 조례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각 지자체별 한옥 지원금의 편차의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건축특례적용을 중심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건축법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대수선의 범위 및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기준, 건축면적 및 바닥 면적 산정,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으로 총 6개의 건축특례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특례적용은 강원도와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등 5곳에 근거가 되는 사항과 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한옥 지원금의 조항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각 시ㆍ도별에 하위법인 조례에는 건축특례적용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다.

한옥건축양식을 중심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이전 지원제도와는 달리 한옥이 아닌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앞의 지원 조례에서 명시된 대상인 전통한옥이 아닌 현대건축물에 한옥양식을 접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현대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접목시켜 시공비 감소 및 생활ㆍ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신한옥과 신한옥형에 적용할 수 있는 조례로써 의미가 있으며, 본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은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의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다. 이에 한옥건축양식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2개의 조례에만 명시되어있는 조항을 타지자체의 조항에도 근거조항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한옥 지원 조례의 지원 제도를 한옥 지원금과 건축특례적용, 한옥건축양식지원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각 지자체 65건의 조례의 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다름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지원금에 대한 기준설정이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 지원금에 관한 금액 부분은 지자체 보조금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지원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한옥 지원금의 기준이 바닥면적 및 연면적 등으로 설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지원금에 관해 논리적으로 합당한 지원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지원 기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하여 명확한 기준 설정이 제시되어야한다.

둘째, 한옥 지원 조례의 상위법엔 건축특례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강원도와 경기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ㆍ군의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건축특례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5건의 조례에서는 도지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조하거나 건축법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건축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허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제외한 각 시ㆍ도에 속하는 지역의 조례에선 한옥 지원금의 내용만 명시되어있으며 건축특례적용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셋째, 한옥건축양식지원을 위하여 각 지자체별 조례에 한옥건축양식 지원 조항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한옥 지원 조례 및 관련법은 한옥의 보존과 보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옥건축양식보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한 내용을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전통건축 뿐만 아니라 현대건축과 한옥건축양식의 접목에 대한 지원 조항은 강원도와 경기도 조례 2곳에만 명시되어 있으며, 추후 한옥건축양식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여러 지자체의 한옥 지원 조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옥 지원 조례의 지원 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옥 조례에 나타난 지원 제도의 현황 분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도출된 결론은 조례 중 지원금 및 건축 특례적용, 한옥건축양식지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써 그 의미가 있으나 향후 한옥 지원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언하기 위해 실제 적용 사례와 특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9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의 일부입니다. 과제번호:19AUDP-B128638-03

Notes

1) 법제처(www.law.go.kr/).
2) 심용미, 한옥지원조례 제정현황 및 운영 특성, 한옥정책 BRIEF, 제7호, 2012, pp2-8 내용을 인용함.
3) 김용희, 한옥개방 지원조례의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p41-89의 한옥지원조례의 분석 내용을 인용함.
4) Fig. 3. 건축특례적용 체계의 내용과 같음.
5) 심용미, 한옥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현황과 과제, 한옥정책 BRIEF, 제11호, 2012, pp2-8 내용을 인용함.
6) 심경미, 한옥정책ㆍ산업 동향 보고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pp40-47의 한옥지원조례 제정 현황의 내용을 인용함.
7) 김용희, 한옥개발 지원조례의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21, 지원조례의 현황 및 문제의 내용을 인용함.
8) 법제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을 인용함.
9) 김용희, 서충원, 한옥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논문집, 2014, 56호, p280 한옥지원 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법령의 내용을 각색함.
1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1) 10)과 동인.
12) 10)과 동인.
13) 10)과 동인.

References

  • 김용희, 서충원, 한옥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논문집, 2014, 56호, pp.273-286.
    Kim Yong Hee, Suh Chung Won, A Study on the Hanok Support Business, 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2014, pp.273-286.
  • 김용희, 한옥개발 지원조례의 개선에 관한 연구-이해관계자별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Kim Yong H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anok Development Support regulations-Focusing o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by stakeholders-, Kangnam University Ph.D Thesis, 2016.
  • 심용미, 한옥지원조례 제정현황 및 운영 특성, 한옥정책브리프, 제7호, 2012, pp.1-8.
    Sim Yong-Mi, The Present Status and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Han-ok Support Ordinance, Han-ok Policy Brief, No.7, 2012, pp.1-8.
  • 심용미, 한옥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현황과 과제, 한옥정책브리프, 제11호, 2012, pp.1-8.
    Sim Yong-Mi,Current Status and Tasks for Revitalizing Han-ok, Han-ok Policy Brief, No.11, 2012, pp.1-8.
  • 심경미, 한옥 정책ㆍ산업 동향 보고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pp.209-210.
    Sim Kyung-Mi, A report on trends in Han-ok policy and Han-ok industry,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2011, pp.209-210.
  • 법제처(www.law.go.kr/,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www.law.go.kr/, ).
  • 민현석, 서울시 도시형 한옥의 분포 현황 및 한옥 보전진흥정책의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172), 2014, pp.1-18.
    Min Hyun-Suk, The Present Situation of Urban Han-ok in Seoul and the improvement plan of Han-ok Preservation and Promotion Policy, The Seoul Institute(172), 2014, pp.1-18.
  • 양희식, 서울시 한옥비용지원 정책, 대한건축학회, 제60호 8권, 2016, pp.24-27.
    Yang Hee-Sick, Hanok Financial Incentive Policy in Seoul,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No 60(8), 2016, pp2.4-27.

Fig. 1.

Fig. 1.
Research flow chart

Fig. 2.

Fig. 2.
Han-ok Support System

Fig. 3.

Fig. 3.
Han-ok Subsidies System

Fig. 4.

Fig. 4.
Application of Architectural Speciality System

Fig. 5.

Fig. 5.
Han-ok Architecture Support System

Table 1.

Han-ok relevant legal system

Law Article Content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6
(Relaxed Application)
⦁ In cases of buildings in an area determined by the ordinance on construction of a City/Do to preserve traditional cultures, such as traditional temples and Han-oks: Criteria provided for in Articles 2 (1) 11, 44, 46, and 60 (3) of the Act.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al Assets Article 24
(Assistance, etc. for Han-ok Construction or Creation of Han-ok Villages)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technical support or financial assistance, such as subsidies, necessary to facilitate han-ok construction or the creation of hanok villages.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and scope and details of, assistan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6
(Special Exceptions to Relevant Statutes for Han-ok)
⦁ The criteria for buildings constructed as hanok may be separatel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e following criteria specified under the Building Act and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31
(Assistance for Dissemination of Han-ok Architectural Style)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undertake to disseminate the hanok architectural style, and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sistances for any of the following projects to disseminate it: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al Assets Article 19
(Special Exceptions to Relevant Statutes for Han-ok)
⦁ The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of exceptions to the Building Act and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nd the Civil Act under Article 26 of the Act are shown in Annex 2.4)

Table 2.

Han-ok Support Ordinance Status

City and Rovince Ordinance Status
Gangwon-do Gangwon-do, Chuncheon, Pyeongchang,
Gyeonggi-do Gyeonggi-do, Gwangju, Gimpo, Namyangju, Suwon, Yeoju, Pyeongtaek
Gyeongsangnam-do Gyeongsangnam-do, Geoje-si, Geochang-gun, Changnyeong-gun, Hadong-gun
Gyeongsangbuk-do Gyeongsangbuk-do, Gimcheon-si, Mungyeong-si, Seongju-gun, Andong-gun, Yecheon-gun, Cheongsong-gun, Chilgok-gun, Pohang
Gwangju Metropolitan City Gwangju Metropolitan City
Daejeon Metropolitan City Daejeon Metropolitan City
Daegu Metropolitan City Daegu Metropolitan City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Metropolitan City
Seoul City Seoul City, Seongbuk
Sejong City Sejong City
Incheon Metropolitan City Incheon Metropolitan City
Jeollanam-do Jeollanam-do, Gangjin-gun, Goheung-gun, Gokseong-gun, Kwangyang-si, Gurye-gun, Naju-si, Damyang-gun, Mokpo-si, Muan-gun, Beosung-gun, Sunchon-gun, Sinan-gun, Yeosu-gun, Yeonggwang-gun, Yeongam-gun, Wando-gun, Jangseong-gun, Jangheung-gun, Jindo-gun, Hampyeong-gun, Haenam-gun, Hwaseun-gun
Jeollabuk-do North Jeolla Province, Wanju-gun, Imsil-gu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hungcheongnam-do Chungcheongnam-do, Cheonan-si, Hongseong-gun
Chungcheongbuk-do Chungcheongbuk-do, Cheongju-si, Chungju-si
Total 65 cases

Table 3.

Han-ok Support Ordinance Support System

Zone A B C Zone A B C
A : Grant support, B : Special Cases of Architecture, C : Han-ok Architecture Support
Gangwon-do Gangwon - Jeollanam-do Gangjin - -
Chuncheon - - Goheung - -
Pyeongchang - - Gokseong - -
Gyeonggi-do Gyeonggi - Kwangyang - -
Gwangju - - Gurye - -
Gimpo - - Naju - -
Namyangju - - Damyang - -
Suwon - - Mokpo - -
Yeoju - - Muan - -
Pyeongtaek - - Beosung - -
Gyeongsangnam-do Gyeongsangnam - - Sunchon - -
Geoje - - Sinan - -
Geochang - - Yeosu - -
Changnyeong - - Yeonggwang - -
Hadong - - Yeongam - -
Gyeongsangbuk-do Gyeongsangbuk - - Wando - -
Gimcheon - - Jangseong - -
Mungyeong - - Jangheung - -
Seongju - - Jindo - -
Andong - - Hampyeong - -
Yecheon - - Haenam - -
Cheongsong - - Hwaseun - -
Chilgok - - Jeollabuk-do Jeollabuk-do - -
Pohang - - Wanju - -
Gwangju Metropolitan City - Imsil - -
Daejeon Metropolitan City - - Chungcheongnam-do Chungcheongnam-do - -
Daegu Metropolitan City - - Cheonan - -
Busan Metropolitan City - - Hongseong - -
Seoul Seoul - - Chungcheongbuk-do Chungcheongbuk-do - -
Seongbuk - - Cheongju - -
Incheon Metropolitan City - Chungju - -
Sejong City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Jeollanam-do - - Total 65 3 2

Table 4.

Contents of Ordinances for Applying of Architectural Specialty for Each Local Governments

Zone Law Article Content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regulations about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building assets such as han-ok
Article 13 ⦁ Those who wish to be subject to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relevant statutes for hanok pursuant to Article 26 and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Act shall submit relevant design book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hanok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Building Act when applying for approval or approval under the relevant statutes.
Sejong City Article 15 ⦁ Those who intend to receive special treatment under Article 26 of the Act for the construction of hanok shall submit to the licensee a relevant design book to determine if the building is a han-ok pursuant to Article 2 subparagraph 3 when applying for approval of a business plan, etc. according to the relevant statutes.
Incheon Metropolitan City Article 19 ⦁ Those who wish to receive special treatment under Article 213)6 of the Act for the construction of hanok should submit relevant design books to determine whether a building has a han-ok or not when applying for approval or approval under the relevant statutes.

Table 5.

Contents of Ordinances for Han-ok Architecture Support by Local Governments

Zone Law Article Content
Gangwon-do The regulations about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building assets such as han-ok
Article 15 ⦁ The Provincial Governor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projects belonging to the following sections for the distribution of han-ok architecture styles
1. Project to apply Han-ok architectural style to indoor and outdoor spac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cultural facilities in Gangwon-do
2. Projects to expand, reconstruct, reconstruct or reconstruct non-han-ok architecture as han-ok architectural style
3. Other projects recognized by the Governor that may contribute to the spread of Han-ok Architecture.
Gyeonggi-do Article 16 ⦁ The Provincial Governor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projects belonging to the following sections for the distribution of han-ok architecture styles
1. Project to apply Han-ok Architecture to indoor and outdoor spac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cultural facilities in Gyeonggi-do
2. Projects to expand, reconstruct, reconstruct or reconstruct non-han-ok architecture as han-ok architectural style
3. Other projects recognized by the Governor that may contribute to the spread of Han-ok Architecture.